학교에서의 사고와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글, 사진 / 김쓰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뒤로한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8월 24일 어제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학생의 학부모는 수업을 담당한 교사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 2,6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체육을 담당했던 교사가 학부모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긴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진행 중 발생한 일이라 보고 법률자문단을 통해 통해 대응을 돕기로 했다고 한다.
* 법률자문 :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번 일처럼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에는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생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학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라고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말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사고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7년 9월 20일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 교육부장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접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공제제도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중앙회 공제사업 추진, 교육부 정책 연계사업 지원,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지원, 각종 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란?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의 차여자를 가리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말한다.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에 따라 관리, 감독되어 행해지는 수업 및 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더불어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여준다.
그밖에도 학교급식, 학교시설에서의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및 접촉에 의한 질병,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을 보상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1. 사고발생
2. 학교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통지한다
3. 청구서를 작성한다. 이때 학부모 또는 학교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청구서는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치료 중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횟수에 제한은 없다. 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에 접속하면 온라인상에서 청구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을 한다. 학교를 통해서도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5. 공제회에서 청구서를 살펴보고서 심사 및 결정하여 보상하여준다.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청구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 가능)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내역(비급여 치료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병원 처방전 첨부)
-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 청구인 통장사본
위와같이 공제회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2차로 보상심사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불만족 스럽다면 최종적으로 보상재심사위원회에 불복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이외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때도 그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때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위에서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담당하던 체육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무엇일까?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로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행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두었는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268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형법에 의해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또한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는데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모두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된다. 만일 주의의무를 완벽히 행했다면 불가항력에 의한것까지 주의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처럼 정상적인 교육활동중에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러한걸 문제 삼는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에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라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일은 없었으면하는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