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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하는 다크패턴

김쓰 2023. 8.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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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2023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다크패턴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다크패턴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도입할 것을 내비추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크패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다크패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절을 통하여 규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난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있는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다크패턴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다크패턴이란?

 

Dark Pattern이란 눈속임 설계를 말한다.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 디자이너인 Harry Bringnull에 의해 2010년에 정립된 개념으로 비교적 최근부터 정립된 개념이다. 이러한 다크패턴은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법한 것을 유도 및 동의하도록 만드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말한다. 

 

다크패턴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다크패턴은 일종의 상술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심리학 기법을 도입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환경을 조작하여 만들어진다. 다크패턴의 종류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찾기 힘든 구독해지 버튼, 회원탈퇴 버튼, 매진 임박 알림, 오늘 하루만 할인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걸쳐있다보니 다크패턴은 정의되지 않았었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다크패턴 종류를 4가지의 유형과 19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아래의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 다크패턴과 세부유형 표시 중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행법 상 규제가 어려워 추가 법개정 등을 통해서만 규제가 가능한 사항이다.

 

>> 편취형 : 소비자가 알아채기 힘든 인터페이스의 조작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오도형 : 거짓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방해형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지나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 및 탈퇴 등의 방해
  • 숨겨진 정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 압박형 :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발하는 행위

  • 반복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 알림
  • 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하는 다크패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종류와 범위 등을 설정하고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다크패턴에 대해 규제할 것임을 밝혔다.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종류를 나누면서 현행법 상에서는 규제하기 힘든 세부유형들이 몇가지 있었으나,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다크패턴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하니 이를 지켜본다면 좋겠다. 일단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4건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하다.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니 만큼 어떻게 진행될지는 차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면 알 것 같다. 

 

다크패턴 인지에 따른 소비자 심리 변화

 

앞서 말했듯 다크패턴이 온라인상에 현재 만연하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크패턴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악의성의 요인을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잘 다루는 집단일수록 다크패턴이 만연한 온라인 사이트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다크패턴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더욱 커졌는데 다크패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불쾌감을 크게 느끼는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용자를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크패턴. 사용자들도 갈수록 이러한 경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면서 불쾌감도 자연스럽게 커질텐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든만큼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부터 바꾸어준다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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