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직계비속 살인사건과 학생 실종시 알아두면 좋은것

글, 사진 / 김쓰
50대의 아버지가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 또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담당인 김해중부경찰서는 28일 낮 12시 15분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야산에서 고교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아버지 ㅁ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ㅁ씨는 거주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에서 1톤 트럭에 자녀들을 태우고 김해시 야산 공터로 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ㅁ씨의 두 자녀들은 이날 오전 차량 내부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으며 ㅁ씨는 차량 인근에서 자해한 상태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ㅁ씨는 병원에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어 현재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살해 동기로는 아이들의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혼자 세상을 등지려하다가 남은 자녀들이 계속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번 살해사건은 ㅁ씨의 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를 통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고 한다. 경찰은 ㅁ씨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밝혀내었고, 부검을 통해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하였다고 한다. ㅁ씨에 대해 창원지법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 구속영장 : 피고인 및 피의자를 구인 및 구금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한다.
이번 살해사건에 있어서 우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상식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학생 실종 신고 언제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3일 이상 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6-8일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이 한교 면담에 나와야 하는 학부모 소환제 또한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가출인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경우 위치추적 등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출인으로 등록된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경우 강제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활용해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찾을 때 실종 신고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실종아동 발생 시의 다중이용시설 제도, 코드 아담
실종 이야기가 나왔을때 학생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실종되는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아이들과 함께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럴 경우 주위의 직원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코드 아담은 1994년 미국의 월마트에서 고안된 제도이다. 실종아동 발생 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직원들이 초기 10분안에 실종 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를 위해 자체훈련을 하는 곳 또한 있다. 그 예로 거제시에서는 2014년부터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거제시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자체훈련을 의무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29일부터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로써 코드 아담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에서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할때는 언제인가?
위급상황시 신고자의 위치 추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 신고자의 신고를 받아 위치를 추적할때 위치정보법29조 제2항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한해 신고자의 위치를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통신사에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바로 통신사의 시스템에 접근해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종의 경우에도 실종, 가출,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직계비속 살해 처벌은?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헌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써두려고 한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위치하는 친족을 뜻한다.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해당되지만 직계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에는 친자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반대되는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을 직계존속이라고 한다. 존속의 경우에도 이모, 외삼촌,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되지만 직계가 붙을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해당한다.
현행법상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상으로 김해에서 일어난 직계비속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학생이 실종되었을때 알아두면 좋을만한 것들을 정리해두었다. 불운한 일들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알아둔다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