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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의 과정과 상간자 소송

김쓰 2023. 10.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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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10여년 전에는 간통죄가 있어, 간통을 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간통죄 폐지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5번의 심리끝에 2015년 2월 26일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 간통죄는 형법 241조에 영향을 받았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여겡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간통죄는 어떻게 폐지 되었을까?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는 1953년 제정되었다. 이후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건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났다. 이 과정은 총 5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90년 9월 10일 첫 심리에서는 6 대 3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이 났으며, 이후 있었던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았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는데,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혹은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의 심리 끝에 간통죄가 폐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간통에 대한 인식 변화 : 사랑은 형벌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문제로 비록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처벌할 사항은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있었다.
  • 형사 처벌로서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 형벌 이후의 부부의 삶 : 간통죄는 친고죄로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였다. 간통죄를 신고한다는 것은 이후 부부의 갈등만이 남게 된다.
  • 부적절한 간통죄의 사용 : 간통죄는 오히려 유책있는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상간자의 재산을 노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간통죄가 제정될 당시와 폐지될 때의 사회적 인식차이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간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기혼자는 물론 상간자 또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 대법원에서는 2010년 9월 제3자가 부부의 일반 당사자와 간통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이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소송으로 나누어 진다. 둘 중 한명만 택해 소송할 수도 있으며, 둘 모두를 피고로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이 특정되는 판례는 없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있다고 한다. 배우자의 나이, 재산상태, 어떠한 경위로 불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불륜 행위의 정도, 부부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 판결문을 받고 난 이후에는 10년간 언제든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글은 예전의 영상들을 보다가, 이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다는게 생각나서 써보게 되었다. 단순 궁금증으로 글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경우엔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대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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