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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과 불법 골재 채취

김쓰 2023. 10. 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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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사람의 손에 의해 변형된 물길로 모래가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면서 지형이 변경되자 골재채취법 위반이라는 댓글을 쓴 사람을 보았다. 골재채취법이란 어떤 것일까? 

 

골재란? 

 

산림, 하천 등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암석, 모래, 자갈을 말한다. 넓게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나뉘는데 여러 제조과정을 거쳐 상품화된다. 크기, 용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모래, 석분, 마사토, 혼합골재 등도 다 골재에 속한다. 특히나 잔골재는 건설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레미콘의 배합 재료로 사용된다.

 

골재가 있던 구역에 따라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등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명칭 또한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등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골재채취업에는 정확히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골재채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중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골재채취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골재채취법이 제정될 당시만해도 산림골재만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수중골재채취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으로 산림골재채취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된 골재채취에 관련된 법은 아쉬움이 남는다.

 

골재채취법이란?

 

우리나라의 골재채취법은 1991년 제정 및 시행되었다. 골재채취법은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골재채취법은 일부개정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시행된 일자는 2022년 6월 8일이다.

 

골재채취법에서는 목적, 정의,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등을 다룬 총칙과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의 채취, 골재의 수급안정조치, 골재협회, 벌칙과 더불어 다양한 부칙 등을 다루고 있다.

 

다만, 이 골재채취법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골재채취법은 여러 갈래로 나뉜 골재채취와 관련된 법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복잡한 각종 법령에 의존하여 골재를 관리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합용 골재 품질기준 강화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위해 배합용 골재 품질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202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산림 골재와 선별 및 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골채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 및 파쇄 골재에도 하천, 바다, 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잔골재에는 1.0% 이하, 굵은 골재는 0.25% 이하의 점토 덩어리 함유량 기준을 도입했다고 한다. 점토는 0.002mm 이하의 미세한 흙 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을수록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골재 수급대란에 의해 레미콘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건설, 레미콘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내에서도 바다골재 채취 재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혹여나 이로인해 골재 수급문제로 이어져 공사 중단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높일수 있다면 옳은 선택일 것이다. 

 

불법 골재 채취 사례

  • 2023년 5월 14일,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장 인근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육상골재까지 판매하는 현장이 포착되어 보도된 바 있다. 이후 취재진들이 국세청 거래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 2022년 5월 9일, 농경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이후 생긴 구덩이에 흙 대신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골재 채취업자가 2년정도만에 잡혔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위치는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2곳에서 파낸 폐기물의 양만 80톤 가량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대금을 받지 못한 장비업체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를 안 자치단체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업체는 휴업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 2021년 4월 23일, 평창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 작업을 준설 전문 업체가 아닌 골재 채취 업체에게 맡겼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건지 모래만 퍼가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2019년 11월 25일, 불법 골재 채취는 아니지만 천수만 간월호 모래를 인근에 비해 1/5 가격으로 헐값에 채취허가를 내준 천수만 사업단장이 계약체결 직후 해당건설사의 고위 임원으로 옮긴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불법 골재 채취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골재 채취가 여러모로 돈이 되는 것 같다.

 

불법 채취 골재 사용자도 처벌 받을까?

 

불법 골재 채취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채취된 골재를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골재 사용자 의무 조항의 제32조 2항이 신설되면서부터 불법으로 채취된 골재의 사용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고 있다.

 

이상으로 물길로 인한 모래 유실을 댓글을 보고서 궁금해서 써본 골재에 관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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