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확대 유예기간이 끝나간다

글, 사진 / 김쓰
일회용품 규제 확대 유예기간이 끝나간다. 일회용품 규제 확대는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
일회용품 규제 확대 유예기간이 끝나간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에서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단속을 유해하기로 했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해 추가되는 것은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의 매장 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다.
환경부에서는 추가된 조치 중 일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유예하였는데 1년동안을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한 것이다. 참여형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를 어길 시 이를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과태료 규정은 2021년 12월 말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는 별개로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방안은 철회되었다. 대신 일회용 물티슈 제조업체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참여형 계도기간이 곧 끝나간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관부처는 환경부로서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재활용시설, 재활용산업, 폐기물, 포장재, 1회용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과 관련된 법들을 다루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사업자의 책무 또한 다루지만 국민의 책무 또한 다루고 있다. 법에서는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3. 3. 28 일부개정되며 동시에 시행되었는데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생원료의 정의 신설
-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용이서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기준 추가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 적용 대상 업종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추가
-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용기의 제조자 등이 사용비율을 표시
-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 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함
- 다회용기 회수, 세척, 재공급 사업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재활용의무이행 인증기간 및 연장, 취소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 승계 등에 대한 근거 신설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일회용 컵 쓴 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과태료 처분
경남 양산시에서는 2023년 6월 8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양산시에서는 5월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사실을 통보하였고 6월 13일까지 책방 측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알려진 것은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글이 올라오면서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식품접객업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8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를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 이 일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평산책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 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란 어떤 것일까?
11월 24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작된다.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란 어떤 것일까? 기본적으로 식당,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규제 대상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종이컵, 빨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수저, 포크, 쇼핑백, 비닐봉투 등이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본격점으로 함에 있어서 환경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들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는 않다.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은 증가했는데, 일회용품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이를 위한 인력이나 운영비용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떤면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양에서의 규제보다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뚜렷한 방침은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일인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형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의 일회용품 규제 확대. 이 일회용품 규제 확대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고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기대할만한 환경정책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런 일에는 이중적인 잣대가 동시에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