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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금연법과 담배규제기본협약

김쓰 2023.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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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세계적으로 금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에서도 강력한 금연법을 추진하며, 흡연 인구를 줄이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질병, 장애, 죽음을 부르는 원인인 흡연을 쫓아내기 위해 현재 14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만들도록 흡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의 금연법

 

2022년 12월 13일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에게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찬성 76표 반대 43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에게는 담배를 사는 것은 물론 담배를배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위반시에는 최대 우리나라돈 1억 2천여만원에 해당하는 15만 뉴질랜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에도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치인 16.5%에도 훨씬 못미치는 흡연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와 함께 담배에 들어갈 수 있는 니코틴의 함량도 지금보다 줄이고 담배 판매가 가능한 매장의 수도 현재 6,000곳에서 이번년도 말까지 600곳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뉴질랜드 의회 120석 중 10서을 차지하는 뉴질랜드 행동당에서는 금지는 언제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연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금연정책이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는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규제를 국제적 문제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82개국이 비준함으로써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FCTC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정부 부처의 활동과 참여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FCTC에서는 모든 국가가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 방안과 시기, 실행 전략 등을 제공하고 있다. 

 

FCTC의 이행전략, MPOWER

 

세계보건기구에서는 MPOWER의 국가별 이행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는 특히나 많은 국가에서 담배규제를 강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인구의 68%가 MPOWER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책을 적용받게 되었다.

 

MPOWER란?

  • M :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담배사용 및 규제정책의 모니터링
  • P :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r -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 O :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W : WARN about the dangers of bobacco - 담배의 위험성 경고
  • E :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 R : RAISE taxes on tobacco - 담뱃세 인상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 수준 

  • M : 우수 -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 P : 미흡 -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전면 금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O : 우수 -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무상 제공중이다
  • W1 : 양호 - 담뱃갑 앞 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광고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의무화 등의 필수요소를 미충족하고 있다
  • W2 : 우수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가금연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E : 미흡 -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며, 담배회사의 판촉과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다
  • R : 양호 - 우리나라의 담뱃세 비중은 궐련 기준으로 73.9%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이행전략인 MPOWER가 생각보다 꽤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FCTC 제13조에 따른 담배회사의 담배제품 광고, 판촉, 후원 금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포함한 9개 국가에서는 담배 판매점 내 담배제품 전시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한 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영국처럼 조금 더 금연에 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영국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의료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흡연에 의한 피해를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로인해 담뱃세로 인한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조치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씁쓸한 감정이 돌기도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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