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수사와 잠입수사

글, 사진 / 김쓰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최근에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약간의 내용정도는 알고 있다. 이 드라마에선 마약수사를 위해 잠입수사를 하는 장면도 눈에 보였다. 경찰하면 떠올려지는 수사기법 중 하나인데 잠복수사와 잠입수사 어떻게 다를까?
잠복수사란?
잠복수사는 기초적이면서 일반적인 수사기법 중 하나이다. 특히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할때나 범인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를 때 유용하다. 잠복수사는 외부잠복감시와 내부잠복가시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중 외부잠복감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방식이다.
외부잠복감시란 용의자가 배회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감시하는 방법이다. 감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를짜 한 장소마다 2명이상을 배치하고 장시간 일정장소에 머물러야 해서 행동 위장도 필수라고 한다. 몸을 숨길 장소가 없을때는 놀랍게도 상인, 노숙자 등과 같이 그 지역에 흔히 보이는 인물로 변장하기도 한다. 내부잠복감시는 예외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용의자의 거주지로 미리 들어가 체포 직전 상황에서 주로 이용된다. 이외에도 이동 여부에 따른 잠복감시 명칭도 있는데 건물 안에서 망원경 등을 통해 반대편 건물을 감시하는 것을 고정잠복감시라고 하며, 이동을 통해 범인 자취를 쫓아가며 감시하는 것을 유동잠복감시라고 한다.
잠복수사의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을테니 기본적인 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잠복수사 성공사례
- 2023년,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온 20대 A씨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들은 실제로 1억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었는데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 2023년, 전북 순찰경찰서에서는 최근 5년간 농촌 지역 빈집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120여번에 걸쳐 8백만원 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 2020년, 전주덕진경찰서의 수사과 경제팀에서의 끈기있는 추적 잠복수사로 전주의 A대학 총학 부회장이 학생들에게 2,8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잠적한 총학 부회장 B씨를 잠적 4개월만에 잡아내기도 하였다. 이 팀에서는 이전에도 사촌동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잠적한 40대 보험회사 전직 여성지점장을 3개월만에 검거하기도 하고, 남편과 친인척을 상대로 15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C모씨를 검거하기도 하였다.
잠입수사란?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숨어들어 정보를 얻는 수사방식으로 마약 관련 수사에서 활용된다. 수사관이 구매자인척 신분을 속여 마약 거래상에게 접근한 뒤 증거물을 수집하여 범죄자들을 붙잡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잠입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법원도 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잠입수사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어 수사관이 잠입수사에 나섰다가 위법수사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잠입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부담인 것이다.
최근 마약류 범죄는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마약 거래 조직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해 수사하기 위해서는 위장 수사가 확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간은 핀트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만 함정 수사가 인정되고 있다. 일반인으로 위장하여 마약상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 현장을 적발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범의를 가지고 있지않은 대상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 잠입 수사의 합법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해진다고 한다. 이외에도 위장수사기법이 인정되는 부분은 2022년 9월 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태라고 한다.
잠복수사나 잠입수사에 대해 글을 쓰려고 자료를 찾다보니, 수사를 하는 경찰들에게 있어 근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되는 정해진 보수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에 대한 별도의 승진 TO가 있지 않은 점들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서 수고에 비해서 현실화된 부분은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력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 있는만큼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