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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임과 아동 학대

김쓰 2023. 11.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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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불과 며칠전인 2023년 10월 24일 제주시의 한 주택가, 음식 배달을 위해 한 집을 방문했던 배달원에 의해서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10대 자녀 세명과 지내던 30대 엄마를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다. 세남매는 엄마가 지금은 다쳐서 힘들지만 평소에는 함께 놀아준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후 아이들은 보호센터에 맡겨져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서로간 유대감이 깊은 상황이라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동 방임이란?

 

아동방임이란 아동복지법 17조 제6호에 따라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조차 아동 방임에 있어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되어야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아동 방임행위에 있어서는 통일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내어놓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꾸준히 2,600에서 2,800여건 가량의 아동방임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이라는 말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에서의 방임은 어느정도 교육이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믿음을 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아동 방임은 경우는 다르다. 실제로 방임되었던 아동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발달장애를 겪거나 다른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아동 방임 사건은 아니나,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020년 2월 생후 8개월인 정인이를 입양한 장씨는 정인이를 폭행하고 학대하였는데 이로인해 결국 정인이는 사망에 이르고 만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부인 안씨 또한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씨와 분리하는 등의 조처를 하치 않아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5년으로 변경되었다.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을 갖추었으나 장씨가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인이를 사망 당일 병원으로 데려가 살인의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 선고라고 한다. 양부 안씨의 경우에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 3번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 3차 신고는 소아과 전문의가 한 신고로 정인이를 학대 양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건과 연관되었던 경찰서에서는 내사종결을 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동학대 신고제도란?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 기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도으이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에 있어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용이한 25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이며 유아교육법상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등이 해당된다.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 방임에 있어서 당장 그와 관련된 법안 통과 및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것 같다. 아동학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넣은 이유는 기준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해서이다. 다만 알아둘 것이 있는데, 학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신고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며 그 때문에 피신고부모에게서 폭언과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있고 신고 당사자를 보호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아이러니한 점은 신고자의 신변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은 입장에서는 신고자 신변 보호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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