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글, 사진 / 김쓰
뉴스 및 법 관련 드라마 등에서 압수수색 장면은 빠지지 않는다. 압수 및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인지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사하는데, 이후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은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압수 및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 기존의 법에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범죄 정황만 가지고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또한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사건관련자나 제보자, 피의자 등을 심문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 증거재판주의 :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원칙이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은 어떻게 발부될까?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의 법에 따르면 현재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범죄 정황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도 정황을 담은 서류만을 들여다본 뒤에 강제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는 2023년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한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생어,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한다.
- 선별작업 등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강화한다.
현재의 제도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이에 범죄 관련 정보만 압수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한하는 장치로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안 유지가 어려워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가 주된 의견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라는 검사나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도 존재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내용은 검찰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마지막이었다. 수사기관의 과한 압수 및 수색을 규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일 것이다. 다만, 인권보장만을 우선시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의 증거 수집 절차를 저해하게 될 수도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