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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문화재 훼손 처벌

김쓰 2023. 12.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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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낙서를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10대 두 명(17살 남성, 16살 여성)이 2023년 12월 20일 잡혔다. 훼손 범위만 44m에 이르고 범행 직후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 범행을 지른 범인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구속수사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이들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 소년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과는 구분된다는 점이다.

 

충격적인 점은 경복궁 스프레이 사건 이후, 다시 모방범죄가 있었다는 점이다.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의 범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복원 작업 전문가 등 30여명을 번갈아 투입해 이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문화재 훼손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문화재를 훼손하게되면 문화재보호법 92조 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과거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17년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40대 범인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2022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를 관광잠수함이 630제곱미터 가량 훼손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서귀포시 문섬의 연산호 군락과 절대보존지역 등을 훼손한 서귀포 관광잠수함 업체를 2023년 3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고발했다. 이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절대보존지역이 훼손되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문화재 훼손의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처벌을 받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의 경복궁 스프레이 사건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한 사례가 있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판결난 사례의 경우에도 최근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과 연구원들이 연산호 인공 증식과 자연 복원에 성공해 연산호 일부분의 원상 회복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재 훼손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범죄인 것 같다.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 알게되더라도 부끄러운 문제인만큼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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