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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심화 1-3편]: 대통령 vs 국회 권한 완벽하게 구분하기

김쓰 2026.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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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삼권분립의 핵심은 "누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면 헌법 기출 50% 이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견제 메커니즘(거부권 ↔ 재의결, 탄핵 ↔ 영토보전)을 알면 통치구조 문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

 

-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

- 대통령 vs 국회 권한 비교표

- 대통령의 고유 권한 3가지

- 국회의 고유 권한 3가지

- 협의가 필요한 권한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 결론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을 세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나눕니다.

 

입법권(국회): 법을 만드는 권한. 오직 국회만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최종 의결권은 국회에만 있습니다.

 

행정권(대통령):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권한입니다. 세금을 거두고, 공무원을 임명하고, 외교담당을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법권(법원): 법에 따라 분쟁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권한입니다.

 

이 세 권력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법안을 싫어해도 국회가 3분의 2로 재의결하면 그 법은 통과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입니다.

 

 

대통령 vs 국회 권한 비교표
권한 분야 대통령만 국회만 협의 필요
법(입법) - 입법권(법 제정) 거부권
행정 집행권(국정운영) - -
조약·외교 체결·비준 - 중요 조약은 국회 동의
긴급권 긴급명령(최대 30일) - 국회 승인 필수
감시 - 탄핵소추·국정감사 -
예산 편성 승인·조정 -

 

위 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집행과 거부, 긴급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회의 권한은 입법과 감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부 vs 입법부"의 기본 역할 분담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3가지

 

1. 집행권: 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

정의: 국회가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필요한 명령·규칙을 발령하는 권한입니다.

 

국회는 입법만 합니다. "세금을 거둔다"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입니다. 이것을 "집행권은 대통령 전담"이라고 외워두면 됩니다.

 

집행권 아래에는 여러 세부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 국정 운영, 외교담당, 군 통수권, 조약 비준 등이 모두 집행권입니다.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고, 각 장관도 부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기출 포인트: "대통령도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선택지가 나오면 즉시 X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제정할 수 없고 집행만 합니다.

 

 

2. 거부권: 국회 법안 거절

정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재송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구체적 절차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1단계: 국회가 새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교육 정책 법안".

2단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았을 때, "이건 우리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부합니다.

3단계: 거부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갑니다. 국회는 같은 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4단계: 이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거부권이 무효화되고 법안은 통과됩니다.

5단계: 만약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분의 2"라는 정족수입니다. 국회는 재의결을 위해 절대 다수(3분의 2)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 과반으로는 안됩니다.

 

기출 포인트: 재의결 정족수는 항상 3분의 2입니다. "2분의 1"이나 "5분의 3"이 나오면 모두 틀렸습니다.

 

* 거부권 재의결의 "이중 조건"

- 조건 1: 과반수 출석 (150 / 300명 기준)

- 조건 2: 3분의 2 찬성 (200명 / 300명 기준)

 

 

3. 긴급명령: 국회 소집 불가능할 때의 임시 입법

정의: 국가 존립이 위태로워서 국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임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언제든 쓸 수 없습니다.

 

사용 요건

-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만 가능합니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이 해당합니다.

- 재정, 국방, 외교에만 한정됩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쓸 수 없습니다.

- 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불가합니다.

- 국회 승인이 필수입니다. 국회가 소집되면 대통령이 내린 긴급명령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구체 예시: 전시 상황에서 국회가 소집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긴급 조세 명령"을 30일간 발령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국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합니다. 승인되면 법적 효력이 확정되고, 거부되면 그 기간의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출 포인트: 30일 기한과 국회 승인 필수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긴급명령은 국회 승인 없이도 효력이 있다"는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국회의 고유 권한 3가지

 

1. 입법권: 법을 만드는 것

정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한입니다. 오직 국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크더라도,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의결"은 국회만 합니다. 국회 의원들이 토론하고 찬반을 나누어 법안을 가결 또는 부결합니다.

 

실제 예시

- 새로운 세법을 제정할 때: 정부가 "법안"을 제출 - 국회가 의결 - 대통령이 서명(또는 거부)

- 교육법을 개정할 때: 국회 의원이 법안을 제출 - 국회가 의결

- 환경 정책을 위한 새 법: 정부가 법안을 제출 - 국회가 의결

 

기출 포인트: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라는 "규칙"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닙니다.)

 

 

2. 탄핵소추: 대통령·법관·감사원장 등 탄핵

정의: 대통령이나 법관, 감사원장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들을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가장 강력한 견제 권한입니다.

 

절차

1단계: 국회가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을 제출합니다.

2단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일반 공무원(발의: 3분의 1 이상 찬성,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3단계: 탄핵소추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임시로 중단됩니다.

4단계: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심판합니다.

5단계: 헌법재판소가 "탄핵 유지"를 결정하면 대통령직이 박탈되고, "기각"하면 대통령이 복직합니다.

 

기출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탄핵소추"는 국회가 합니다.

-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는 것은 "탄핵소추" 순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출 포인트: 탄핵소추와 탄핵결정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국회 vs 헌재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 왜 대통령은 3분의 2일까?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 더 높은 정종수(3분의 2)를 요구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국가적 파장을 고려하여, 헌법에서 "국회의 광범위한 합의"를 의도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만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으며, 여당의 상당수 의원도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3. 국정감사·조사: 행정부의 국정 감시

정의: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는 권한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30일 이전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실시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에 질의하고,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강제적입니다.

- 만약 정부가 "지금 바쁘니 나중에 하자"고 말해도 안 됩니다.

- 행정부의 부정부패, 정책 실패,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기출 포인트: "국정감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거부 불가입니다.

 

 

협의가 필요한 권한

중요 조약: 대통령이 체결하되 국회 동의 필수

 

원칙: 조약을 맺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조약이 중요한가?

- 경제 조약: 무역협정, 투자협정 등

- 방위 조약: 군사동맹, 방위 협력 등

- 영토 변경 관련 조약

 

어떤 조약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 경미한 조약: 문화 교류, 학술 협력 등

 

기출 포인트: "모든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틀림). "대통령이 모든 조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X, 틀림). 정답은 "중요 조약은 국회 동의 필수"입니다.

 

 

예산: 대통령 편성 - 국회 승인·조정

정의: 매년 정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합니다.

 

절차

1단계: 대통령(행정부)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교육에 100억, 국방에 200억" 이런 식으로.

2단계: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3단계: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때 국회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교육은 120억으로 늘리고, 국방은 180억으로 줄이자" 이런 식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X, 틀림) - 정정: 대통령이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만 가능합니다.

- 예외: 국회가 새 항목을 추가해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예산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 헌법적 한계: 국회의 예산 증액권

- 국회는 대통령이 편성한 예산 내에서만 조정 가능 (원칙)

- 새로운 항목 추가로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적 논쟁 소지가 있음

-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이 발전

 

기출 포인트: 예산 편성권(대통령) vs 의결권(국회)을 구분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Q1. 법안을 대통령이 만들 수 있나? 

답변: NO. 국회만 입법권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의결"은 국회가 합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법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Q2. 조약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맺을 수 있나?

답변: 아니요. 중요 조약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권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조약, 방위 조약 같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조약(문화 교류 등)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Q3.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

답변: NO.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1987년 제6공화국)에서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4. 국회가 예산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

답변: NO. 대통령이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만 가능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의결"이지 "편성"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총 100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국회는 이 범위 내에서 각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 자체를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예외: 국회가 새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증액 가능)

 

 

기억 팁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대통령 한 문장: "집행하고(행정), 거부하고(입법견제), 긴급 명령한다(임시입법)"

- 집행: 법을 실행

- 거부: 법안 거절 가능

- 긴급 명령: 국회 소집 불가능할 때만

 

 

국회 한 문장: "입법하고(법제정), 탄핵하고(인사견제), 감시한다(행정감시)"

- 입법: 법을 만듦

- 탄핵: 대통령 직무정지

- 감시: 국정감사 실시

 

 

상호 견제 메커니즘

- 대통령의 거부권 ↔ 국회의 재의결(3분의 2)

- 국회의 탄핵소추 ↔ 대통령의 영토보전권(대통령이 국가 존립을 위해 조치할 수 있음)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시험 단골로 출제되는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포인트 1: 대통령 단독 권한 vs 국회 동의 필요 구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 "다음 중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 "조약 체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은?"

 

정답 전략: 조약이 나오면 "중요한가?"를 먼저 판단하세요. 중요 조약(경제, 방위)은 국회 동의 필수 입니다.

 

 

포인트 2: 거부권과 재의결의 정족수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국회 재의결의 정족수는?"

- "거부권을 이기려면 국회에서 몇 분의 몇이 필요한가?"

 

정답 전략: 항상 3분의 2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2분의 1, 5분의 3 등이 나오면 모두 틀렸습니다.

 

 

포인트 3: 기본권 임기와 중임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는?"

- "대통령은 중임이 가능한가?"

 

정답 전략

- 국회 의원: 4년, 중임 가능 (여러 번 당선 가능)

- 대통령: 5년, 중임 금지 (한 번만 선출 가능)

 

 

포인트 4: 탄핵소추 vs 탄핵 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 "탄핵을 소추하는 기관은? 탄핵을 결정하는 기관은?"

- "탄핵소추 후 대통령의 상태는?"

 

정답 전략

- 탄핵소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일반 공무원(발의: 3분의 1 이상 찬성,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 탄핵결정: 헌법재판소 (180일 이내)

- 직무정지: 소추 즉시 (결정 기다리지 않음)

 

 

결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면, 통치구조 문제는 확실하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할 수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고, 거부권·탄핵·국정감사 같은 상호견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헌법의 기본 체계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시험에서 삼권분립 문제가 나올 때, 이 글의 비교표와 기억 팁을 떠올리세요. "대통령만?", "국회만?", "협의 필요?" 이 3가지 질문만 기억하면, 정답은 저절로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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