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 공부/상법

상법 총론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김쓰 2026. 3. 3. 08:00
반응형

글·사진 김쓰

 

2020~2025년 부산교통공사와 유사 공기업(도시철도·철도 계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법학·상법 기출을 종합하면, 상법총론(상인·상행위·상호·상업등기·상사시효·상업장부)은 법학 전공 내에서 대략 15~25% 수준(5개년 중 4~5개년에서 출제)으로 꾸준히 반복되는 영역으로 보인다. 형식은 O/X 판단형 문항이 약 절반, 법조문 암기형이 약 30~35%, 짧은 사례형이 약 15~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며, 최근일수록 판례·조문을 섞은 O/X·사례 판단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상법총론은 절대적인 문항수는 많지 않지만, "기본 개념 몇 개로 난이도·변별력을 매우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출제위원이 선호하는 파트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시험에서는 회사법·민법·행정법 등과 함께 단일 과목(법학)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총 한 문제로도 "조문 이해력 + 판례 감각 + 개정 시점 인식"을 동시에 평가하기 좋다는 점이 반영된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 빈도·난이도

 

부산교통공사 채용안내에 따르면, 2025년부터 9급 공개경쟁 필기시험은

- 필수 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 관계법령(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및 각 시행령)

- 전공 과목: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회계학·전산일반 등 택1

구조로 운영되고, "채용공고일이 속한 연도 말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서 출제" 원칙과 함께 관계법령이 2025년 시행 채용시험부터 추가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세부 문항수·배점은 각 회차 채용공고에서 확정·공지된다.

 

난이도는 2020~2021년에는 조문 중심의 암기 확인형이 주류라 하 수준, 2022~2024년에는 상호·상업등기·상사시효에 관한 판례 법리를 사례에 녹여 물어보는 문항이 늘면서 중상 정도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했다. 특히 상사시효(제64조)에 관한 판례가 "일방적·보조적 상행위에도 5년 상사시효 적용"을 반복해 확인하면서, 기출·모의고사에서 이 부분을 O/X로 뒤집는 함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시험구성 측면에서 보면, 최근 공고 및 수험서 기준으로 필기시험이 대체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약 50문항) + 관계법령(약 10문항) + 전공(약 40문항)"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이 40문항 수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전공 각 파트 1문항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상총 1문제를 틀리면 해당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0점이 되는 셈이라 "상총 1문제는 반드시 맞힌다"는 전략이 전체 합격선 관리에서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약 50~55%)

 

출제 의도는 상인(제4·5·6·9조), 상행위(제3·46·47조), 상업등기(제37조) 등의 핵심 정의·효력 구조를 단일 명제로 정확히 판별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단순 암기 여부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원칙/예외/적용 제외"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걸리는 함정 선지 패턴 2가지

 

1. 원칙·예외·적용 제외 대상을 섞어 쓰는 패턴

- 상법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상법 제5조: 점포 기타 유사 설비 + 상인적 방법의 영업을 하는 자, 그리고 회사는 상인으로 본다(의제상인).

- 상법 제9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상인은 자본금액 1,000만원에 미달하는 상인. (단,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 구조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뒤섞인다.

 

- "모든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이다."

 - 소상인·무능력자·공법인에 관한 예외를 삭제한 문장으로 오답

- "상인은 상업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상인이 된다."

 - 상인 자격은 상행위 개시(제4·5조 기준) 시점에 발생하고, 등기는 공시수단일 뿐이므로 오답이다.

 

[심화] 회사의 상인성은 제5조 제2항에 의해 "회사는 상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기술적으로는 "당연상인"이 아니라 "의제상인" 범주에 속한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이를 이용해 "회사는 상법 제4조에 따라 상인이다"라는 식으로 조문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적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제4조는 자연인 중심, 회사는 제5조 제2항(의제상인)"이라는 구조를 분리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

(심화 끝.)

 

 

2. 시행일·개정 여부를 이용한 시간축 함정

 

기본적 상행위(제46조)에는 이미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제22호)가 포함되어 있고, 2010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2025년 개정으로 신용카드 지급결제가 새로 상행위가 되었다"는 식의 선지는 개정 시점을 의도적으로 뒤틀어낸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된다 풀이 팁

 

1. 상인·소상인·회사 관련 문장은 "상인 자격(제4·5조) - 예외(제6·7·9조)" 틀에 넣어서 10초 안에 검토한다.

2. 선택지에 연도·시행일이 보이면, "채용공고일 기준 시행 중 법령인지"를 떠올리고, 아직 미시행이거나 부칙으로 시행이 유예된 경우는 함정 후보로 분류한다.

3.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와 같이 동사·부정어 하나로 의미가 뒤집히는 부분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한다.

 

[심화] O/X형에서 자주 나오는 최신 판례 기반 함정으로는, 상사시효를 둘러싼 "일방적 상행위도 5년 상사시효 적용 대상인가"가 있다. 오래된 교재에는 "쌍방 상행위만 5년, 일방 상행위는 10년"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이 지점을 노린 선지는 과감히 뒤집어야 한다.

(심화 끝.)

 

 

형식 2: 사례 판단형 (약 15~20%)

 

출제 의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상인인지, 상행위인지, 상업등기의 공시력이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짧은 서술형 사례에 4지 선다 또는 O/X를 붙이는 형식이 많다.

 

자주 걸리는 함정 선지 패턴 2가지

 

1. 상인성 판단에서 "등기와 자격"을 뒤바꾸는 사례

상인성 판단의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자기명의인지 (제4조)

2) 상행위 또는 점포+상인적 방법의 영업인지(제4·5조)

3) 소상인·미성년자 상인·공법인 등 예외인지(제6·7·9조, 제2조)

 

그런데 출제자는 다음과 같이 왜곡한다.

- "상호등기를 마쳐야 상인이 된다."

- "상인의 자격은 상업등기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문장은 상인 자격과 상업등기의 공시 기능(제37조)을 혼동시키는 전형적인 오답이다.

 

 

2. 상행위·상사시효 판례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례

대법원은 상법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쌍방 상행위뿐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인 경우, 상사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10년 시효가 적용된다."

= 최신 판례와 상충하는 오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풀이 팁

 

1. 사실관계 - 요건사실 - 효과의 3단 루틴을 기계처럼 적용한다.

- (사실관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명칭으로, 어디서 했는지

- (요건사실) 상인성(4·5·6·9조), 상행위 여부·종류(3·46·47조), 상사시효(64조), 상호·등기(22·25·37조)

- (효과) 상인 인정 여부, 상사시효 5년/민사시효 10년, 제3자 대항 여부

 

2.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원칙 5년"이라는 틀을 먼저 떠올린 뒤, 상행위성이 문제 되는 예외 사례(근로계약상 배려의무 위반 등)인지 여부를 나중에 본다.

 

3. 표현지배인(14조)·지배인 대리권 제한(11조) 사례에서는 "명칭 + 실질 권한 + 거래 관행"이라는 3요소를 모두 체크한 뒤 효과(회사 책임 여부)를 결론내린다.

 

[심화] 대표 판례를 예로 들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과 같이, 일방이 상인인 금전대차에서도 상행위성(영업을 위한 차용인지 여부)에 따라 상사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기업 심화 대비에서는 "1. 상인의 영업 관련 채권인지 -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 3. 따라서 5년 or 10년" 순서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 두면 좋다.

(심화 끝.)

 

 

형식 3: 법조문 암기형 (약 30~35%)

출제 의도는 상법총론 핵심 조문(상인·소상인·무능력자·상업장부·상호·상업등기)을 문구·숫자·구조 단위로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단어(의무 vs 권리, 적용 vs 적용 제외) 차이로 정답이 갈리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자주 걸리는 함정 선지 패턴 2가지

 

1. 주어·목적어 바꿔 치기

- 제9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상인은 상업장부 작성 의무가 있다." = 적용 제외를 의무화로 바꾸어 놓은 오답

- 제29조: 상인은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인은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손익계산서를 당연히 포함시키는 식의 과장된 선지

 

2. 숫자·기간·금액을 조금씩 바꾸는 패턴

- 제33조: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전표류는 5년 보존해야 한다.

-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 제635조: 일정한 등기·공고의무 해태 시 회사 발기인·이사·지배인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변형이 나온다.

- "상업장부는 5년간 보존하면 충분하다." = 중요서류 10년 규정을 전표 기준으로 바꾼 오답

- "지배인이 등기를 게을리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상한을 과장한 오답

 

이렇게 풀면 된다 풀이 팁

1. 조문은 "누가 / 무엇을 / 언제 / 어떻게" 네 덩어리로 외운다.

2. 숫자·기간 계열(5년·10년·500만원)은 상사시효, 장부보존, 과태료 규정을 세트로 함께 묶어서 암기한다.

3. "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사·부정어 하나를 마지막에 집중해서 보는 습관을 들인다.

 

[심화] 과태료 규정(제635조)은 조항별로 과태료 상한이 세분되어 있지만, 공기업 수준에서는 "대표적으로 회사의 등기·공고 의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이사·지배인 등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는 정도의 이해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다만 문제에서 "상법 제635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럼 상한을 과장하는 선지는 확실한 오답이므로, 상한액의 자릿수(백만 단위)를 체크하는 훈련을 해 두면 좋다.

(심화 끝.)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상인성 판단의 순서·예외 혼동

 

정답 방향

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제4조), 점포 기타 유사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제5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 상인(제6조)·소상인(제9조)·공법인(제2조) 등 예외 및 특칙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왜 틀릴까

- 상인 자격과 등기를 동일시하는 경우

- 의제상인의 요건(점포 + 상인적 방법의 영업)을 넓게 또는 좁게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소상인 예외(제9조)를 무시한 채 지배인·상호·장부·등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앞으로 주의할 체크리스트

- 상인 판단은 1. 자기명의 여부 - 2. 상행위·상인적 영업 여부 - 3. 소상인·무능력자·공법인 예외 여부의 순서로 본다.

- 상업등기 여부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고, 상인 자격 자체는 영업 개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다는 점을 분리해서 기억한다.

 

[심화] 상인성 판단과 관련해 공기업에서 노리기 좋은 판례 포인트는 "공법인의 상인성"이다. 예컨대 지방공기업(지방공사)이 운송·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때, 상법 제2조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시험에서는 "지방공사는 공법인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선지를 통해, "공법인이라도 상행위를 하면 상인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체크할 가능성이 있다. 

(심화 끝.)

 

 

2. 상행위 유형 구분과 상사시효(5년) 적용에서의 혼동

 

정답 방향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제46조 열거), 보조적 상행위(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제47조), 일방적 상행위(제3조)로 구분되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제64조). 판례는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시효 5년 적용 대상이라고 본다.

 

왜 틀릴까

- "일방적 상행위는 민사시효 10년"이라는 오래된 설명에 머무르는 경우

-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적용규정)를 "상대적 상행위 정의조문"으로 오해하는 경우

- 상인의 모든 행위를 상행위로 단정하는 경우

 

앞으로 주의할 체크리스트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5년"이라는 원칙 아래, 예외적인 10년 시효 적용 판례(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만 별도로 정리한다.

- 제3조는 "당사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 상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지, 상행위 종류를 정의하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별한다.

 

[심화] 민법 vs 상법 비교 관점에서 보면, 소멸시효는 공기업 시험에서 매우 출제 가치가 높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가"라는 선지로, 근로기준법·민법·상법을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좋은 함정이다. 실제로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상행위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상사시효 5년"이라는 기계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시효 기산점: 임금 정기지급일).

(심화 끝.)

 

 

3. 상업등기의 효력·제3자 개념·동일상호 금지 범위 혼동

 

정답 방향

상업등기는 소극적 공시력(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37조 1항)과 적극적 공시력(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사항을 알지 못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주장할 수 없음, 제37조 2항)을 가진다. 상호등기의 효력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의 동일상호 등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리된다(제22조).

 

왜 틀릴까

- 상인 자격과 등기를 혼동하여 "무등기 상인은 없다"고 이해하는 경우

- 동일상호 금지 범위를 전국 단위 또는 반대로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경우

- 상호 양도·지배인 등기의 대항요건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앞으로 주의할 체크리스트

- 상업등기의 효과는 "등기 여부에 따른 제3자 대항 가능성(제37조)" 문제이지, 상인 자격 문제와는 별개라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 동일상호 금지 범위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 동종영업"이라는 이중 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타 지역·이종영업 사례에서 섣불리 금지로 단정하지 않는다.

 

[심화] 동일·유사상호 판례는 공기업 심화 대비에서 좋은 사례자원이 된다. 대법원은 상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문자 자체가 완전히 동일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종·지역·거래상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 에를 들어 "ABC"와 "ABC 홈"이 같은 시·군 내 동일 업종에서 사용될 때, 일반 고객의 혼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동일·유사상호로 보아 등기 거절 또는 사용 금지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시각을 알면, 단순 철자 비교 대신 "실질적 혼동 가능성"을 묻는 선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심화 끝.)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1. 빈도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

 

1) 상인성 판단 + 미성년자·소상인 특칙 교차

- 2018년 이후 개정된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를 반영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허락을 얻어 상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 의무·효과"를 묻는 지문이 다른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고 있다.

* 등기 의무 (상법 제6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영업에 관해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 효력 (제3자 대항요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 사실이나 그 취소 사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상사시효(제64조)와 최신 판례 포인트

- 여러 판결에서 일방적 상행위·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는 취지가 반복 확인되고 있다.

- 상사시효와 민법상 10년 시효를 비교하는 선지가 공기업 법학에서도 자주 보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시 나올 여지가 크다.

 

3) 상호·상업등기와 거래자 보호 관점

- 상법 제22·23조와 동일·유사상호 판례에서, "단순 문자 비교"가 아닌 "오인·혼동 가능성, 업종·지역,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보는 접근이 정착되어 있다.

- 출제자는 상호 관련 짧은 사례형을 통해 "문자만 다른데도 혼동 가능성이 큰 경우"와 "문자는 비슷해도 업종·지역이 달라 허용된 경우"를 구별하게 만들 수 있다.

 

[심화] 관계법령과의 접점에서 예측해 보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의 법인격과 책임 구조,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상 사업자 책임 규정이 상법총론과 만나는 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산교통공사가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도시철도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같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상법 제64조(5년)와 개별 특별법상의 시효 규정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

* 결론: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안전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은 상사시효(5년)가 우선 적용됩니다.

(심화 끝.)

 

 

2. 최근 1~2년 미출제 상태로 '재등장 가능성' 높은 부분

 

1) 상업장부(제29~33조)

- 의무자 범위가 상인에 한정되면서 공기업 실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존기간(중요서류 10년, 전표류 5년), 법원의 제출명령(제32조) 등은 조문형으로 내기 좋아 재등장 가능성이 있다.

 

2) 상호 양도(제25조)

- 상호 사용·동일상호 금지에 비해 상호 양도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지만, "영업 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구조와 등기 여부에 따른 제3자 대항 문제는 단문 포인트로 유용하다.

 

3) 무능력자 특칙(제6·7조)과 민법과의 연결

- 무능력자·취소·추인은 민법·상법을 막론하고 출제 빈도가 높다.

- 상법 제6조와 민법상의 미성년자 규정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문제(예: "영업허락을 받은 미성년 상인의 행위 취소가능 여부")가 상총에서 다시 등장할 여지가 있다.

* 영업 허락을 받은 미성년 상인의 영업 관련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3. 신법·개정 사항의 영향

 

1) 2025년 개정 상법(기업지배구조 강화) - 상총 파트 영향은 제한적

- 2025년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총 제도화 등 회사법 중심이다.

- 상인·상행위·상호·상업등기·상사시효 조문은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상총 파트에는 구조적 변화가 거의 없다.

* 기존의 '사외이사'라는 명칭이 '독립이사'로 공식 변경 됨,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의무 비율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됨. (2025년 7월 22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즉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

 

2) 개정 시점·부칙 함정

- 공기업 채용은 채용공고일 기준 시행 중 법령(시행령 포함)을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상법 개정이 공포되었더라도, 공고일 당시 아직 시행 전인 조항(부칙으로 시행일이 유예된 조항)은 그대로 출제 범위가 아니거나,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함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실질적인 "신법 출제 포인트"

- 상총 파트 자체는 개정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 "개정 상법에 따르면..."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내용 자체보다 "출제 시점 기준 실제 시행 중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실질적인 변화는 상사시효·상행위 범위·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판례 해석론이 정비되는 쪽에 더 가까우므로, 최신 판례가 어떤 취지로 기존 이론을 보완했는지까지 공부해두면 좋다.

 

[심화] 부칙·경과규정 함정의 전형적인 예로, "개정 전 설립된 회사의 정관 변경에 구법을 적용할지, 신법을 적용할지"와 같은 쟁점이 있다. 상총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정 전부터 영업하던 상인의 상업장부 보존의무에 대해, 개정 후 신설된 벌칙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같은 사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공기업 시험에서 부칙 원문까지 들고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험 시점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문제가 되는가"라는 방향으로 한 번쯤 사고를 확장해 두면, 법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심화 끝.)

 

 

유형별 풀이 전략

 

1. O/X: 키워드 트리거로 10초 컷

- "소상인"이 보이면 제9조의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적용 제외"를 자동으로 떠올린다.

- "미성년자 상인"이 보이면 제6조의 "법정대리인 허락 + 영업에 관한 등기"를 떠올린다.

- 숫자·기간(5년, 10년, 500만 원)이 보이면 상사시효, 상업장부 보존, 과태료 규정을 세트로 연결해 판단한다.

- "개정, OO년 시행" 같은 표현이 보이면, 해당 연도에 실제로 시행되었는지와 채용공고일 시점을 함께 고려한다.

 

[심화] 공기업 실전에서는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검토하기보다는, 확실히 아는 지문에서 빠르게 점수를 확보하고 모호한 지문에는 시간을 과도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총 O/X는 난이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 2지문 중 1개는 무조건 맞히고, 나머지 1개는 확신이 없으면 30초 안에 찍고 넘어간다"는 개인 기준을 미리 세워두면, 전공 전체 시간관리에서 유리해진다.

 

 

2. 사례형: 사실관계 - 요건사실 - 효과의 3단 체크

 

사례형은 항상 다음 3단계로만 푼다

 

1) 사실관계 정리: 누가(상인/비상인/회사/공법인/미성년자), 어디서(본점/지점/온라인), 무슨 명칭으로(대표/지배인/지점장), 어떤 행위를 했는지

2) 요건사실 적용: 상인성, 상행위 여부·종류, 상사시효 적용 여부, 상호·상업등기 관련 조문

3) 효과 판단: 상인 인정 여부, 상사채권/민사채권 구분, 제3자 대항 가능 여부, 회사 책임 여부 등

 

[심화] 민법·상법 통합사고를 위해, 사례형을 풀 때 다음과 같은 "민/상 비교 질문"을 머릿속에 동시에 던져 보는 연습을 해 두면 좋다.

- "이 채권은 민법상 채권인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가"

- "이 대리는 민법상 대리인가, 상법상 지배인·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렇게 이중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공기업 시험에서 민법·상법을 섞어 묻는 변형 문제에도 강해진다.

 

 

3. 조문형: 숫자·요건 묶음 암기 + 바꿔치기 회피

- 숫자·기간 계열은 "5년(상사시효·전표 보존), 10년(중요서류 보존), 500만 원(대표적인 과태료 상한)"으로 세트 암기한다.

- 요건 묶음 계열은 

 - 소상인 4가지 제외(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

 - 상인 자격 구조(자기명의 상행위 / 점포+상인적 영업 / 회사)

 - 상호 양도 요건(영업폐지 또는 영업과 함께 + 등기 필요)을 묶어서 외운다.

- 문제를 풀 때는 주어와 동사(의무 vs 권한, 적용 vs 적용 제외)를 마지막에 다시 확인한다.

 

[심화] 민법 vs 상법 비교를 정리해 두면, 조문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예시로 간단한 비교표를 두고 마지막 회독 때 반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민법 vs 상법 핵심 비교표(요약)

주제 민법 상법 (총론/상인) 실전 포인트
소멸시효 원칙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지" 먼저 본다
대리 일반 대리인 지배인, 표현지배인 지점장·본부장 명칭이 보이면 상법부터 떠올린다
능력 제한능력자·취소·추인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무능력자 보호 특칙
"미성년 상인은 등기 필요"를 잊지 않는다
장부 규율 약함(별법 중심) 상업장부 작성·보존 의무 상법은 장부에 대한 강행규정이 많다

* 지배인 가능한 행위: 재판 외 행위(모든 일상 업무), 재판상 행위(영업주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하는 행위)

* 표현지배인(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인 지점장, 본부장 등): 지배인과 동일한 재판외의 행위, 재판상 행위 불가

* 무능력자(미성년자 등)가 영업 허락을 받으면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만 성년자로 봅니다. 영업 허락의 등기는 '대항요건', 대리권 제한의 대항력의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심화 끝.)

 

 

결론

 

패턴을 보면, 2020~2025년 상법총론 기출은 1. 상인·상행위·소상인·상업등기 조문 구조 확인, 2. 상사시효·상호·표현지배인 관련 판례 법리 확인, 3. 채용공고일 기준 "시행 중 법령"과 개정 시점 함정 확인이라는 세 축이 반복된다. 관계법령이 별도 필수과목으로 추가되면서 전공 비중이 다소 조정되었지만, 상총은 여전히 소수 문항으로 변별력을 주는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 회독 때 참고할 실행 체크리스트 5개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성 판단: "자기명의 상행위 / 점포+상인적 영업·회사 / 소상인 예외" 구조로 정리한다.

2. 상사시효: 기본적·보조적·일방적 상행위 개념과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 예외적 10년 시효 판례"를 함께 정리한다.

3. 상업등기: 소극적·적극적 공시력과 제3자(선의·정당한 사유) 개념을 구조화한다.

4. 상호·상호 양도: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 동종영업"이라는 동일상호 금지 범위와 상호 양도 요건·대항요건을 표로 정리한다.

5. 채용공고 기준 신법 체크: 문제에 연도·개정·시행일 표현이 나오면, 실제 시행 여부와 공고일 기준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판단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