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법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글·사진 김쓰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지방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상법 회사법(특히 주식회사, 주주권, 이사책임 파트)은 전공 법학·경영학·행정학 등의 일부 문항으로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 전체 전공 비중 중 약 15~25% 수준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5년부터 부산교통공사는 전 직렬 공통 필수과목으로 관계법령 10문항(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추가하면서, 상법 회사법은 주로 전공(법학·경영학 등)에서 절차형·요건·효과체크형·책임 판단형 사례형으로 출제되고, 관계법령 파트는 조문·숫자·용어 암기형으로 출제되는 이원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1. 출제 빈도·난이도
1) 회사법 자체에 대한 "전용 과목"은 아니지만, 법학·경영학 등 전공에서 회사법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주주총회·주주권·이사책임이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패턴이 강하다.
2) 부산교통공사 필기 구성 변화와 수험전략 시사점
- 2025년부터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필기 구성(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 50문항)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 관계법령 10문항 + 전공 40문항으로 변경하였다.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및 각 시행령(일부 조항 제외)으로 출제 범위가 명시됨.
- 상법은 시험 과목명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 전공 "법학·경영학"에서 회사법(상법)이 2~4문항 수준으로 반복 출제
- 관계법령 파트에서도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이사회·감사 규정이 상법 회사법 구조를 전제로 출제됨.
수험 전략 관점 요약
1. 전공(법학/경영학)
- 상법 회사법: 3~4문 유형을 전제로 준비(주주총회·주주권·이사책임 중심)
- 난이도는 객관식 공기업 기준 "중~중상", 사법시험 수준의 세부 학설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요건·효과·숫자·주체를 정확히 맞히는 선.
2. 관계법령(10문항)
- 상법 자체는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법식 조직·책임 구조"를 알고 있을수록 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 구조 이해가 쉬움.
- 채용 공고에 명시된 대로 "채용 공고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 및 시행령"만 출제되므로, 상법·관계법령 모두 시행일·개정일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2.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약 35~40%)
특징
- 한두 줄짜리 진술문에 대해 "옳다/그르다"를 판단하거나, 4지선다형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형식으로 출제.
- 조문·판례의 "요건이나 예외" 중 한 글자·한 문장을 교묘히 바꿔 놓는 방식이 많다.
대표 출제 포인트
1. 주주총회 소집통지·정족수
- 소집통지: 주총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 기재 필요.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399조(고의 또는 과실)
- 책임 면제·감면: 상법 400조
- 1) 주주 전원 동의로 전액 면제 가능
- 2) 정관 규정에 따라 최근 1년 보수액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 가능. 단, 고의·중과실, 자기거래·경업·부당한 이익제공(397·397조의2·398조)에 해당 시 감면 불가.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상법 401조: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4. 배당금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
- 배당금 지급: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정관·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자주 쓰이는 함정 구조 예시
- 원칙은 맞고 예외가 빠진 경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정관으로 감면할 수 있다." = 예외(고의·중과실, 397·397조의2·398조)를 누락하면 X.
- 숫자 교체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 실제는 3% (366조)
- 책임 기준(과실/중과실) 바꿔치기
-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은 "고의 또는 과실",
- 제3자 책임(401조)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임에도 "과실만으로도 제3자 책임 발생"이라고 바꾸는 선지.
O/X 풀이 팁
1. 단서어("다만, 그러나, 단,")부터 보기
- 예외·제한·조건을 숨겨놓는 지점이므로, 이 부분을 틀리게 만들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2. 숫자·기간·비율을 우선 체크
- 2주 vs 10일(소집통지), 3%(주주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 일반규정), 5년(배당금청구권 소멸시효) 등은 암기만으로 즉시 판단 가능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문구 구별
-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과 달리, 제3자 책임(401조)은 반드시 중대한 과실 이상을 요구하므로, "과실만으로도 성립"이라는 지문은 X.
형식 2: 사례 판단형 (약 40~45%)
특징
- 5~10줄 정도의 스토리를 제시하고
- 해당 결의(주총·이사회)가 유효한지
- 어느 기관 또는 이사가 책임을 지는지
- 주주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묻는 형식
- 실제 기출 원문은 공개가 제한되지만, 출제 방향은 "절차+요건+효과"를 동시에 체크하는 구조가 많다.
전형적인 사례 구조
1. 주주총회 소집·결의 하자
- 통지 기간 미준수(2주), 목적사항 누락, 정관상 정족수 불충족
= 취소사유인지, 무효·부존재인지 구별 요구.
*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취소사유): 소집통지 기간 미준수,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 정관상 정족수 미달
* 제소기간 제한 없음(무효사유): 목적사항 누락,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결의 내용
* 제소기간 제한 없음(부존재사유):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주주 전원(또는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안 함
2.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거래
- 영업양도·중요 자회사 지분 양도 등에서 특별결의 필요 여부(374조·434조)
- 2025년 대법원 판결(2019다236385)에서 핵심 자회사 지분 양도도 "중요한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됨을 명시.
3.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행사
- 3% 이상 주주의 임시주총 소집청구(366조)
- 주주제안권(363조2, 상장회사 특칙 542조의6)
- 주주대표소송 제기(403조, 상장회사 특칙 542조의6-6)
* 주주제안권: 주주가 주주총회에 일정한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비상장 회사 3% 이상, 상장회사 6개월 전부터 1% 이상 / 주주총회일 6주 전)
*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과실이나 부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 (비상장회사 1% 이상, 상장회사 6개월 전부터 0.01% 이상 보유)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영업양도 등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기간(374조의2: 결의일로부터 20일, 회사의 매수기한 2개월)
사례형 풀이 3단계
1. 사실관계 분해
- 시간축(언제 무슨 결의/행위)
- 주체(주주,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 행위 유형(주총 소집, 이사회 결의, 거래, 소송 제기 등)으로 쪼갠다.
2. 쟁점 라벨링
- 주총 소집/정족수
- 특별결의 필요 여부
- 주주권 행사 요건
- 이사 책임 유형
3. 요건-효과 매칭
- 예
- 주총 소집통지 2주 전 미준수 = 통상 취소사유 (소송 제기 기간 2개월)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 특별결의 + 주식매수청구권 필요
- 상장회사에서 6개월간 1만분의 1 이상 보유한 주주 = 주주대표소송 가능
형식 3: 법조문 암기·숫자·기간 함정화 (약 15~20%)
대표 조문·숫자 포인트
| 영역 | 조문 | 내용(정답) | 자주 나오는 오답/함정 |
| 주총 소집통지 | 363조 | 2주 전 통지(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 10일, 3주 등으로 변경 |
| 주주제안권(기본) | 363조의2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총일 6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 제안 |
"1%", "1/1000" 등으로 바꿔 제시 |
| 임시주총 소집청구 | 366조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주가 서면·전자문서로 청구 |
1%, 5% 등 |
| 상장회사 특례 (주주제안, 대표소송 등) |
542조의6 | 6개월 연속 보유 + 1% 또는 0.5%, 1/10000 등 다양한 비율로 완화 |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섞어 제시 |
| 주주대표소송(기본) | 403조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 청구, 회사가 30일 내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 가능 |
"0.1%", "60일" 등으로 변조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374조의2 | 특별결의 반대 주주가 결의일로부터 20일 내 청구, 회사는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내 매수 |
30일, 3개월 등으로 바꿈 |
| 배당금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
464조의2 |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
"3년", "10년" 등 |
상장회사 특칙(542조의6)과의 관계
- 상장회사에서는 일반 규정(3%, 1%) 외에 6개월 보유 + 완화된 비율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예: 주주제안권: 6개월간 1% 이상(대규모 상장사 0.5%) 또는 일반규정 3% 중 하나 선택 가능(병존설 입법)
- 주주대표소송: 6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0.01%) 보유 시 행사 가능.
조문형 풀이 팁
1. "기본 상법 수치(3%, 1%)"를 기준으로 하고, 상장회사 특칙은 별도로 묶어서 암기
2. "6개월 계속 보유"는 항상 상장회사 특칙(542조의6)에만 등장하는 신호로 인식.
3. 시험 문장이 "상법 363조의2에 따르면..."처럼 조문 번호를 직접 지칭하는 경우, 그 조문의 원래 수치(3%)가 기준이 되며, 상장회사 특칙까지 함께 묻는다면 "상법 542조의6에 따른 상장회사 특례"라는 표현이 따로 붙는 경향이 있다.
3.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주주총회 결의 하자 유형과 효과(취소·무효·부존재) 혼동
핵심 정리
| 유형 | 전형적 사례 | 법적 효과(원칙) |
| 절차상 하자 | 소집통지 기간 위반, 목적사항 기재 누락, 통지 대상 일부 누락 등 |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통설. 통지·정족수 규정 위반 등은 통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소기간(통상 2개월) 경과 후에는 유효로 확정되는 취급을 받는다. |
| 실질적 결함 | 의결권 없는 자의 의결 행사로 결의 결과가 좌우되는 등, 회사·주주에게 중대한 결함 | 경우에 따라 무효 또는 부존재 인정. 다만 엄격하게 제한. |
| 의사·절차 자체 결여 | 실제 회의 없이 작성된 의사록, 1인·소수의 자의적 문서 작성 등 |
결의 부존재로 평가되며, 처음부터 결의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 |
- 상법의 결의 취소·무효·부존재를 명문으로 모두 구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소집통지·정족수 등 절차 위반은 일반적으로 "취소"의 문제로 다루며,
-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존재"로 판시하는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
자주 나오는 함정
- "소집통지 기간 위반이 있으면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 통상 취소사유로 이해되며, 기간 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실제의 소집·회의 절차 없이 의결서만 작성된 경우도 다수 주주가 동의하면 결의가 존재한다." = 부존재가 문제되는 전형적 판례 유형.
* 판례는 절차 없으면 결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체크리스트
1.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 아예 회의가 없다 = 부존재
2. 소집통지·정족수 규정을 어겼는지
- 어겼다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 제소기간 경과 후 확정
3. 의결권 없는 자의 참여로 결의 결과가 달라졌는지
- 이 경우에 한해 무효 인정 가능성
4.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374조의2)과의 관계
- 영업양도·합병 등 특별결의에 반대한 주주의 권리는 "결의의 효력 다툼"과 별도로 보호되므로, 결의 자체가 취소·무효가 아니더라도 매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 영업양도 등이 일단 주주총회를 통과했다면, 설령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를 다투는 중이라도(혹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반대주주는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된다. 즉, "결의가 유효든 무효든,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을 사달라고 할 수 있다"는 보호 장치입니다.
2. 주주권(열람·등사, 주주제안, 대표소송 등) 요건 누락
대표 주주권별 요건 정리
| 주주권 | 법적 근거 | 기본 요건(비상장·일반 상법 기준) | 상장회사 특칙(542조의6) |
| 주주제안권 | 363조의2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 주총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
6개월 + 1% 이상 (대규모 상장사 0.5%) |
| 임시주총 소집청구 |
366조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가 목적사항과 이유를 적은 서면·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청구, 회사가 지체할 경우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 가능 |
6개월간 1.5% 이상 보유 시 완화 |
| 주주대표소송 | 403조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 회사가 30일 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소 제기 가능 |
6개월간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 보유 (대규모 상장사 0.005%) |
|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
466조 | 일정 비율(통상 3% 이상) 보유 주주의 청구, 정당한 목적 필요 * 회사는 해당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0.1% 이상 (대규모 상장사 0.05%) |
* 대규모 상장사의 요건
- 지분율 요건 완화를 위한 기준: 자본금 1,000억원(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주주제안권)
- 지배구조 의무 부과를 위한 기준: 자산총액 2조원(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사외이사 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 공기업 시험에서는 상법 "기본 규정(3%, 1%)"이 우선 출제되고, 상장회사 특칙 수치(542조의6)는 핵심 시험 주제가 아니지만, 대표소송 대표소송, 주주제안권과 연계해 1만분의1, 1%·0.5% 등 숫자를 섞어내는 함정으로 등장할 수 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3% vs 1% 혼동
- 주주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의 기본 요건은 "3% 이상"인데, "1% 또는 0.1% 이상"으로 바꿔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2. 6개월 계속보유 요건의 범위
- 6개월 요건은 상장회사 특례(542조의6)에만 적용되며, 일반 회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주대표소송 30일 요건의 취지 오해
- 403조-3의 "30일"은 회사에게 먼저 청구하고, 회사가 그 기간 내 소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다.
- 최근 판례는 30일 요건 관련 하자를 회사의 명시적 거부 의사로 치유 가능한지 문제 삼고 있어, 공기업에서도 "30일 요건의 성질(절대적 전제인지, 치유 가능한지)"를 지문으로 낼 수 있다.
* "30일 대기기간 내에 회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30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 (과거 논리)
* "30일 대기기간 내라도 회사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소송 요건 하자는 치유된다." (최근 판례)
체크리스트 - 주주대표소송(403조, 542조의6-6)
기본 요건
- 일반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인가?
- 상장회사: 6개월 전부터 1/10,000(0.01%) 이상 보유하면 특칙으로도 가능.
절차 요건
- 회사에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 추궁 소 제기를 청구했는가?
- 회사가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시, 30일 경과 전에도 소 제기 가능.
제소 후
- 소 제기 후 1% 미만으로 줄어도(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제외) 소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3. 이사 책임(회사·제3자·주주, 면책·감면, 감시의무) 구분
기본 구조
| 유형 | 근거 | 상대방 | 요건 | 감면·면책 |
| 회사에 대한 책임 | 399조 | 회사 |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 위반·법령·정관 위반 등으로 회사에 손해 발생 |
400조-1: 주주 전원 동의로 전액 면제 가능 / 400조-2: 최근 1년 보수의 6배(사외이사 3배) 초과 부분 감면 가능 (고의·중과실, 397·397조의2·398 위반은 제외) |
| 제3자에 대한 책임 | 401조 | 제3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 해태, 제3자에게 손해 발생 |
400조의 감면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통상 면책·감면 불가 (회사와의 내부 관계에서만 조정) |
| 주주에 대한 책임 (간접 손해) |
401조, 389조3 , 210조 |
주주 | 회사 재산 감소로 인한 간접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제401조 손해에 포함되지 않음 (주주 제외설에 가까운 판례) |
회사에 대한 책임을 통해 우회 보호 (대표소송 등) |
| 주주에 대한 직접 책임(신법) |
382조의3 | 주주 | 이사가 직무 수행 시 총주주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여 개별 주주에게 직접 손해 발생 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는 해석론이 전개 중 |
아직 판례가 축적 중이며, 400조 감면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학설·실무 논쟁이 진행 중 |
신법: 상법 382조의3 전문개정(2025.7.22.)
- 개정 후 조문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22.)
- 기존 조문은 "회사를 위하여"만 규정하였으나, 2025년 개정으로 "회사 및 주주" + "총주주 이익 보호·전체 주주의 공평대우"가 명시되었다.
-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판결(2019다236385)은 자회사 지분 양도가 "중요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대표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책임을 인정하여 개정 상법과 맞물린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1. 제3자 책임에서 "과실만으로 책임"이라고 오답 처리
- 40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므로, 단순 과실은 제3자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사 책임 감면 범위
- 400조-2에 따라 정관 규정이 있으면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할 수 있지만, 고의·중대한 과실·자기거래·경업·부당이익 제공(397·397의2·398조)에 해당할 수 경우 감면 불가이다.
3.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오해
-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사외이사는 감시의무가 없다"고 하는 선지가 자주 등장한다.
4. 신법 382조의3과 판례의 조화
- 개정 전 판례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였으나, 개정 후에는 주주에 대한 직접 책임 가능성이 조문상 열려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이사 책임 유형 구별
피해자는 누구인가?
- 회사? = 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거래 상대방·투자자 등 제3자? = 401조(제3자 책임)
- 개별 주주(직접 손해)? = 382조의3(개정 후 해석상 주주 직접 보호 강화) + 401조·389조3·210조 조합 가능
이사의 과실 수준은?
- 고의 또는 과실 =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가능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제3자 책임(401조) 가능
- 경영판단 영역에서 선관주의 준수 여부는 감면사유에 불과(경영판단의 원칙 유사 논리)
면책·감면 가능성은?
-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주주전원 동의 면제(400조1항), 정관·보수배수에 의한 감면(400조2항, 고의·중과실 제외)
- 제3자 책임(401조): 실무상 면책·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 주주 직접 손해(신법 382조의3): 판례 축적 중.
4.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1) 출제 빈도 증가 예상 영역
1.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개정 382조의3)
- 2025.7.22. 전문개정으로 "회사 및 주주", "총주주 이익 보호·전체 주주 공평대우"가 명문화되었다.
- 2025년 상반기 부산교통공사 시험(5.17 실시)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지만, 2025년 하반기 이후 채용부터는 개정 조문이 출제 기준이 된다.
- 예상 문제 유형
- "이사는 회사만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 X (개정 후 "회사 및 주주")
- "이사는 개별 주주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우선하면 된다." = X, "총주주 이익 보호·전체 주주 공평대우" 위반.
2. 자회사 지분 양도와 영업양도·주식매수청구권(대법원 2019다236385, 2025.10.16 선고)
- 대법원은 핵심 영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 양도가 상법 374조 제1항 제1호상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434조)와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374조의2)이 인정되며, 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책임도 인정하였다.
- 공기업 시험에서는 "자회사 지분 양도는 단순 자산양도이므로 특별결의 불필요"라는 옛 학설·실무를 함정 선지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3.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칙(542조의6)과 일반 규정의 병존 관계
- 2020년 개정 상법은 542조의6-10을 통해 상장회사 특칙이 일반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여, 병존설을 입법적으로 채택하였다.
- 따라서 상장회사에서도
- 3% 이상 보유하면 6개월 보유기간 없이 바로 주주제안 가능(일반 규정),
- 또는 6개월간 1% 보유로도 주주제안 가능(특칙)을 선택할 수 있다.
- 이 병존 관계를 O/X로 묻는 문제 가능성이 높다.
2) 최근 1~2년 상대적으로 침체된 영역(재출제 여지)
| 영역 | 최근 출제 빈도 | 재출제 가능성 |
| 이사회 내부 절차(소집·의사록·의결방법) | 2022년 전후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 | 중(주주총회보다 비중이 낮으나, 감사위원회·사외이사 제도와 연계 가능) |
| 감사의 권한·책임 | 2021년 이후 직접 출제는 드묾 | 중하(공기업에서 감사 제도가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에서 좁게 다루는 경향) |
| 주식의 종류·분할·병합 | 2020년 이후 거의 미출제 | 낮음(기술적 내용, 공기업 실무와 거리 있음) |
|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 2020년 이전 일부 출제 | 낮음(자본시장법과 중복, 상법 기본서에서도 비중 적음) |
재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 조직변경·합병·분할(영업양도와 결합한 주식매수청구권 문제)
- 상장회사 소수주주권(542조의6)과 대표소송·주주제안권의 결합 문제
- 이사·감사 해임(보통결의·특별결의 정족수 조합, 368조·434조)
5. 유형별 풀이 전략
1) O/X 및 요건·효과 체크형 전략
3단 구조로 읽기
1. 원칙 문장 파악
-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434조)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사·감사 선임, 배당 승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1/3 이상(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회사 합병·분할·해산, 영업 양도·양수, 자본 감소 등)
2. 예외·단서 탐색
- "다만", "그러나",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의 부분을 먼저 확인.
- 예: 400조-2 단서 = 고의·중대한 과실 및 397·397조의2·398조 해당 시 감면 불가.
3. 조문·판례와 1:1 매칭
- 선지에 조문 번호가 나오면, 반드시 해당 조문의 "숫자·주체·예외"를 정확히 떠올려야 한다.
시간 관리 팁
- 숫자·기간·비율 문제는 10초 이내
- 2주(소집통지), 3%(주주제안·임시주총 소집 기본), 1%(대표소송 기본), 20일·2개월(주식매수청구권), 5년(배당금 청구권 소멸시효) 등은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 책임·면책·감면 규정은 30초 이내
- 399·400·401·382조의3 등은 "누구에게, 어떤 과실 수준, 감면 가능한지"를 한 세트로 매핑해서 기억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2) 사례형 전략: 사실관계 분해-쟁점 라벨링-요건/효과 매칭
STEP 1. 사실관계 분해
- 시간 순서(1. 이사회 결의 - 2. 주총 결의 - 3. 거래 실행 - 4. 주주제안·소송)
- 주체(회사, 이사회, 대표이사, A주주, B주주)
- 행위(소집, 결의, 양도, 배당, 제소청구 등)
STEP 2. 쟁점 라벨링
- (주총) 소집절차·통지(363조), 결의 정족수(368조·434조)
- (이사회) 권한 범위, 대표이사 대리 가능 여부
- (주주권) 주주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주주대표소송·주식매수청구권
- (이사책임) 회사·제3자·주주에 대한 책임, 감면 가능 여부
STEP 3. 요건-효과 매칭
예시: 자회사 지분 양도 사례(대법원 2019다236385, 2025.10.16 선고)
- 요건 1: 자회사 지분 양도가 회사의 핵심 영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인가?
= YES이면 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아 특별결의 필요.
- 요건 2: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는가?
= YES이면 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요건 3: 소수주주가 주주제안(363조2, 542조의6)에 따라 추인의 건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는가?
= YES인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 및 대표이사는 주주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
* 이사회는 해당 안건이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주주총회 의제로 상정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기준: 추인 안건이 가결되었을 경우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상당액 / 상장회사 적법한 요건: 상장사 6개월 1% 이상 보유, 비상장회사: 3% 이상 보유)
STEP 4. 최종 판단
- 결의의 효력(유효/취소/무효/부존재)
- 주주권 행사 가능 여부(대표소송, 주주제안, 주식매수청구권 등)
- 이사·대표이사 책임(회사·주주·제3자 중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3) 조문형(숫자·기간·비율) 전략: "번들 암기" + "상장특칙 묶음"
번들 1: 주주권 행사 비율(기본 상법 기준)
- 주주제안권: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 임시주총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 주주대표소송: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번들 2: 상장회사 특칙(542조의6)
- 임시주총 소집·검사인 선임: 6개월간 1.5% 이상
- 주주제안권: 6개월간 1% (대규모 0.5%) 이상
- 이사·청산인 해임청구: 6개월간 0.5% (대규모 0.25%) 이상
- 회계장부열람청구: 6개월간 0.1% (대규모 0.05%) 이상
- 위법행위유지청구: 6개월간 0.05% (대규모 0.025%) 이상
- 주주대표소송: 6개월간 0.01% 이상
* 대규모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 시험에서는 이 중 대표소송(0.01%), 주주제안권(1% 또는 0.5%) 정도를 자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번들 3: 결의·권리 행사 기간
- 주총 소집통지: 2주 전(자본금 10억 미만은 10일).
- 주총 특별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
- 회사의 매수기한: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배당금 지급기한: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관·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
결론 및 체크리스트
최근 경향 정리
- 공기업 상법 회사법 출제는 주주총회-주주권-이사회/이사책임의 3축을 중심으로
- 숫자·기간·비율 암기형 (O/X)
- 절차·요건·효과 판단형 (사례형)
- 책임 유무 및 범위 판단형(회사·제3자·주주, 면책·감면)이 혼합되는 구조를 보인다.
- 2025년 개정 상법(382조의3 전문개정)과 2025년 대법원 판결(자회사 지분 양도 특별결의·주식매수청구권 인정)은 향후 1~3년간 공기업 시험의 핵심 트렌드 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시험 대비 회사법 한 줄 체크리스트
주총 - 이사회·대표이사 - 이사책임 - 주주권의 각각에 대해 "주체·비율·기간·효과"를 표로 외워두면 공기업 실전에서는 대부분 커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