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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김쓰 2026. 3.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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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출제 빈도·난이도·출제 기관 비교

 

2020~2025년 형법 총론 출제 현황

- 평균 출제 비중(추정): 2020~2024년 기준 총론 약 33%, 각론 약 67% 수준

- 기관별 난이도(체감): 한국철도공사 ≥ 부산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사

- 최근 추세: 2022년 이후 과실범·신뢰의 원칙 관련 총론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교통·철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례형이 많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죄형법정주의 원칙) (약 25%)

 

특징

- 죄형법정주의 기본 원칙(명확성,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을 직관적으로 묻는 유형이다.

-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확인하는 "기본형"이지만, 표현을 애매하게 바꿔 수험생을 헷갈리게 하는 선지가 많다.

-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이 높아서, 시험장에서 30초 이내에 맞혀야 하는 문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기출·예상 유형 예

- "형벌법규의 소급효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수험 수준에서는 O로 처리하되, 실제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을 명문 허용하고, 헌법재판소는 순수한 형벌법규 이외 영역에서 예외적 진정소급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을 보충 이해한다.

*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 적용.

* 제1조 3항: 재판 확정 후 범죄가 아니게 되면 형 집행 면제.

 

-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O.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

 

- "형벌법규는 모든 경우 유추해석이 금지된다."

= X.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모호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O. 명확성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서 도출된다.

 

함정 선지

- "유추해석은 피해자에게만 금지된다." 같은 표현

= X. 문제의 초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적용이 가능한지이고, 피해자/가해자 구분이 아니라 유·불리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형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X.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소급효: 새로운 법률이나 판결의 효력이 그 시행/확정일 이전의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풀이 팁

- 3단계 체크리스트를 30초 안에 돌린다.

 

1. 소급효 문제인가?

- 행위 후 형벌법규가 강화·신설 = 행위자에게 불리한 진정소급은 금지(예외 논의는 공법영역이지만, 수험에서는 "금지"로 정리해도 무방)

- 행위 후 형벌이 완화·폐지 =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유리한 신법 소급 적용

 

2. 유추해석·확장해석 문제인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 금지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 허용

 

3. 명확성·해석 기준인가?

- 모호한 개념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최근 경향

- 2020~2021년에는 O/X형이 법학 전반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사례형 비중이 커지면서 약 20~25%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 다만 죄형법정주의는 총론의 "뼈대"이므로, 완전 삭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형식 2: 사례 판단형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단계) (약 50%)

 

특징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범죄 성립 3단계(구성요건-위법성-책임)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 부산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철도 분야 공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형식이다.

-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실제 사건을 변형해 수험 수준에 맞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많이 낸다.

 

전형적 사례 구조

- 신호위반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철도운행 중 장애물 방치,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등

- "A가 B의 위협에 못 이겨 C를 상해한 경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제동 조치를 안 한 경우" 등

 

함정 선지 패턴

단계 올바른 판단 함정 선지 학생이 많이 틀리는 이유
구성요건 성립 여부는 대체로 명백 "강박이 있으므로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배제된다" 강박을 행위 자체의 부정으로 오해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 동의 "강박을 받은 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강박 = 책임 조각인데,
위법성 조각으로 착각
책임 강박·심신장애·미성년 등 "위법성이 없으니 더 볼 필요 없다" 3단계를 끝까지 보지 않고
2단계에서 멈춤

 

실제 판례 경향과 연계

- 교통사고·업무상 과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 예: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법규를 준수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판례들(84도79 등).

- 고속도로·왕복 6~8차로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풀이 팁

1. 사실관계 정리(30초)

- 행위자, 피해자, 장소(일반도로/고속도로/철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시간(야간/주간), 선행 규칙위반 여부를 표시한다.

2. 3단계 구조 적용(1분)

- 구성요건: 행위·결과·인과관계·주체·객체 등 충족 여부

-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 동의 등 객관적 정당화 사유

- 책임: 고의·과실, 강박, 심신장애, 기대가능성 등

3. 선지 비교(30초)

- "구성요건은 인정되나,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조각이 있다"는 식의 조합형 선지를 유심히 본다.

 

최근 출제 경향

- 2022~2024년 사이, 철도·교통사고 사례에서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를 묻는 사례형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 특히, "선제 조치의무(예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추가 주의의무)"를 다룬 판례 요지를 반영하여, "단순히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원칙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형식 3: 법조문·판례 암기형 (책임 원칙) (약 25%)

 

특징

- 형법 총칙 조문과 대표 판례의 문언 또는 요건 구조를 정확히 기억했는지를 본다.

- 특히 "과실범 처벌의 조건", "업무상과실치사상 vs 단순 과실치상", "신뢰의 원칙 정의 및 제한 요건" 등 책임론 중심이다.

- 교과서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두 문장 수준으로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

 

기출·예상 예시

1. "신뢰의 원칙을 설명한 판례의 취지로 옳은 것은?"

- O.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 X. "상대방의 어떠한 법규 위반도 전혀 예견할 필요가 없다."

= 과도한 면책으로, 판례 취지에 반한다.

 

2. "과실범 처벌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객관식 선지 구성 예)

- O.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

= 형법 제14조의 취지(과실범의 법정형주의).

- O.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과실치상죄: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죽게 한(사망)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주의: 사망에 이른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친고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국가가 검사로 하여금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엄밀히 구분한다.

- X. "모든 과실범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 일부 과실범(과실치상 등)만 반의사불벌로 규정될 뿐, 일반론이 아니다.

- X. "과실범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 명백한 오답이다.

 

판례·교과서 비중 (총론 출제 기준, 체감치)

- 교과서 일반론: 약 70%

 - 죄형법정주의, 고의·과실 개념,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구조

- 판례 정리형: 약 20%

 - 신뢰의 원칙 정의·한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위험운전치사상 관계, 반의사불벌죄 구조 등

- 최신 판례·신판례: 약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통범죄 판례(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풀이 팁

- 시험 직전, 판례 요지를 "정의-요건-제한" 구조로 한 줄씩 정리해서 암기한다.

- 예

 - "신뢰의 원칙: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정상적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비정상적 위반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의 혼동

 

정답 구조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 등

 - "행위 자체가 법질서상 정당한가?"를 보는 객관적 정당성 판단이다.

- 책임 조각사유

 - 강박, 심신상실, 미성년(형법 제9조) 등

 - "그 행위를 행위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지"를 보는 주관적 귀책성 판단이다.

 

자주 나오는 오해

- "강박이 심하면 행위가 정당방위에 가깝지 않나?"

 = 강박은 책임 능력·기대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지,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 "둘 다 '불이익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이니까 같은 성격 아닌가?"

 = '법질서 차원의 정당성'(위법성)과 '개인 비난 가능성'(책임)은 층위가 다르다.

 

앞으로의 정리 기준

구분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핵심 질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가 이 사람에게 비난 가능한가
대표 예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동의 강박, 심신상실, 책임무능력 미성년
효과 범죄 성립 자체 부정 범죄 성립은 인정되나 처벌 불가 또는 감경

 

 

2. 소급입법 금지와 유추해석·유추적용 금지 혼동

 

법적 구조(형법 제1조 +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구법보다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 = 신법 적용(유리한 소급효 면문 인정)

- 죄형법정주의 일반 원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해석·확장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정리

- "소급입법은 절대 금지, 유추해석도 절대 금지" 식으로 모두 일괄 금지로 외운다.

- "유추해석은 피해자에게만 금지"처럼 피해자/가해자 기준으로 잘못 구분한다.

 

수험용 2×2 매트릭스('피고인에게 유리/불리' × '소급/유추')

구분 소급효(신법 적용 시점) 유추해석·유추적용(해석 방법)
피고인에게 불리 원칙적으로 금지(형벌 강화, 신설 처벌 등
진정소급은 허용 X에 가깝게 봄)
금지 (죄형법정주의 핵심)
피고인에게 유리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소급 적용
명문 허용
허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가능)

 

수험 포인트

- 공법(헌법) 영역에서는 진정소급입법 예외 허용 여부 등이 더 깊이 논의되지만, 형법 시험 수준에서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금지, 유리한 방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정리하면 된다.

- 문제에서 "피해자에게만 금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즉시 틀린 선지로 잡아야 한다.

 

 

3. 신뢰의 원칙 적용 범위 착각

 

신뢰의 원칙 개념(수험 수준)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교통관여자도 정상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법규위반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 다만, 그 신뢰가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적용 가능/제한 상황 정리

상황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이유(요약)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
신호 준수하며 운전
대체로 O 상대방도 규칙 준수할 것을 신뢰 가능
왕복 4차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대체로 O 상대 차도 신호 준수 신뢰 가능(판례 흐름)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예상 곤란한 구간 원칙적으로 O,
단 구체 위험 전개 시 제한
보행자의 갑작스런 진입 예외상황일 때만 문제,
위험 전개 후에는 추가 주의의무 존재
이미 상대방의 심각한 법규위반을
인식한 경우
X 더 이상 정상적 준수 신뢰 불가
자신의 속도위반·신호위반 상태 X 스스로 규칙 위반 시 신뢰의 전제가 깨짐
철도 운행처럼 일단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통설·판례상 엄격하게 제한 선제 조치의무가 강조되고,
단순 자동차보다 신뢰 인정 범위 좁게 본다.

 

시험에서의 함정

- "자동차 운전자는 언제나 다른 교통관여자가 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 X. "언제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위험 현실화, 예견 가능 상황)를 무시한 오답 선지다.

- "철도 운전사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신뢰의 원칙이 널리 인정된다."

 = X. 철도·지하철 운행에서는 안전 확보 의무가 훨씬 무겁게 부과되므로, 신뢰의 원칙은 훨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출제 경향 및 법개정·판례 영향

 

부산교통공사

출제 경향

-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실제 또는 가상 사건을 바탕으로,

 - 신호 준수 의무 위반

 - 승객 안전 조치 미흡

 - 선로 점검 부주의

등의 상황에서 과실 여부·책임 범위를 따지는 문제가 많다.

- 형법 총론에서는

 - 과실범 구조

 - 신뢰의 원칙 적용 범위

 -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을 결합한 사례형이 주로 출제된다.

 

최근 변화

- 2022년 이후, 신뢰의 원칙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 "이 사안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 2024년 기준 출제·모의 자료를 보면, 과실범·업무상과실치사상 + 신뢰의 원칙 조합 문제가 눈에 띄게 많다.

 

난이도

- 전체 법학 출제 기준으로 중상 정도로 평가된다.

 - 기본 개념만 알면 풀리는 문제는 줄고

 - 판례 구조와 3단계 범죄 성립론을 함께 적용해야 맞힐 수 있는 문항이 늘고 있다.

 

 

법개정·판례 반영

 

1) 형법상 과실범 관련 규정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철도 분야 업무상 과실 사건에서 핵심 처벌 규정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관련

- 이 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례로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

 -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

 -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스쿨존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민식이법' 관련).

- 2019년 이후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위험운전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고,

 2023년·2024년 주요 판례에서

 - 복수 특가법 조항 간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여부)

 - "이들 죄"의 의미 해석 등

을 상세히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과실·위험운전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시험에의 반영 가능성

- 법조문 자체의 대폭적인 개정보다,

 기존 규정(형법·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대한 판례 해석의 세밀화가 최근 특징이다.

- 따라서 시험에서는

 - 형법 제268조 기본 구조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규정을 전제로,

 - 신뢰의 원칙, 업무상 주의의무, 죄수론(상상적 경합) 등을 결합해 묻는 방향이 유력하다.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요도 계층화 (시간 배분 전략)

 

[필수] (총론 학습의 약 70%)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약 15%)

- 명확성 원칙: 모호한 개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헌법·형법 공통 원리).

- 형벌법규의 불리한 소급입법 금지(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 허용(형법 제1조 제2항·제3항)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2.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논리 (약 25%)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3단계 구조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연습

-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

 - 구성요건: "조문에 적힌 요소를 충족하는가"

 - 위법성: "법질서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인가"

 - 책임: "이 사람에게 비난 가능한가(고의·과실, 기대가능성 등)"

 

3. 고의·과실의 정의와 구별 (약 15%)

-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인식·의욕(미필적 고의 포함)

- 과실: 예견 가능·회피 가능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 "위험의 인식은 했지만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본 경우" 등

경계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과실 구별 연습이 필요하다.

 

4. 기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약 15%)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의 기망·처분행위 인식 등

- 각론과 함께 보되, 총론의 주관적 구성요건 개념에서 연결해 이해한다.

 

 

[권장] (약 20%)

1.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약 10%)

-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

- 과잉방위·오인방위 관련 판례 구조(형법 제21조)

- 긴급피난: 보호 법익 vs 침해 법익의 이익 형량(형법 제22조)

 

2. 강박·심신장애 등 책임 조각사유 (약 10%)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강압 정도, 회피 가능성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 결정

- 심신상실·심신미약(형법 제10조): 책임능력 유무·감경 기준

- 미성년자(형법 제9조): 연령 기준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

 

 

[심화] (약 10%)

1. 신뢰의 원칙 세부 판례 (약 5%)

- 차·차, 차·보행자, 고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상황별 판례를 5~10개 정도 정리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판례의 구체 사정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2. 제1차 과실·제2차 과실, 업무상 과실의 구조 (약 5%)

-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위험을 초래한 1차 과실 vs 타인의 법규위반까지 예견·대비하지 못한 2차 과실

- 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결합해, 교통·철도사고에서 어디까지 예견·회피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에 대비한다.

 

 

실제 시험 풀이 전략

 

1. O/X 판단형 (30초 전략)

- Step 1: 소급효 관련 표현인지 확인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 X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 O (형법 제1조 제2항)

- Step 2: 유추해석 관련 표현인지 확인

 -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 X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 O

- Step 3: 명확성·해석 원칙인지 확인

 - "모호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O

 

2. 사례 판단형 (2분 전략)

1. 문제 읽기·표시(30초)

- 행위자, 피해자, 장소, 시간, 선행 규칙위반, 음주 여부 등을 밑줄 치거나 간략히 메모한다.

2. 3단계 구조 적용(1분)

- 구성요건: 법조문 구성요건요소 충족 여부

-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동의 등 유무

- 책임: 고의·과실, 강박·심신장애, 기대가능성 여부

3. 선지 정리(30초)

- "구성요건은 인정되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같은 구조형 선지와 실제 판례 태도를 대조해 본다.

 

3. 암기형 (시험 직전 리마인더)

- 핸드폰, 작은 메모지 등에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정리한다.

1. 죄형법정주의 요약

-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 유리한 신법 소급효(제2항·제3항)

-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2. 신뢰의 원칙 한 줄 정의

- "정상적 법규준수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가능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이상행동까지 예견할 의무를 부정하는 원칙"

3.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상 핵심

- 과실치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8조)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1. 빈도 증가 예상 영역

 

1. 신뢰의 원칙 제한 사례

- 고속도로·도시철도·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 "이 사안에서 운전자가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를 직접 묻는 문제 가능성이 높다.

 - 특히 1개의 운전행위가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원칙을 어떻게 볼지 묻는 형태가 예상된다.

* 바로 위는, "신뢰의 원칙 - 과실 인정 - 상상적 경합" 상황. 상대방의 위반이 도저히 예상 불가능한 수준(예: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일 때만 운전자를 보호한다. 

* 운전자의 선행 위반을 금지: 운전자 자신이 이미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할 '신뢰'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보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2. 제2차 과실·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 "상대방이 규칙을 위반했지만, 그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예견해야 했는가?"

- 철도·지하철·대형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선제 조치의무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어, 시험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안정적 출제 영역(매년 반복되는 필출)

-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구조

- 죄형법정주의 3대 원칙(명확성·소급효 금지·유추해석 금지)

- 고의·과실의 정의 및 구별

 

이 부분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매년 출제되는 영역으로 보고, 완전 암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다.

 

 

3. 신법·개정·최근 판례 영향

- 형법 조문 자체는 최근 몇 년간 대폭 개정이 많지 않았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교통범죄 관련 조항(위험운전치사상·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에 관한 판례가 2023~2024년에 다수 축적되었다.

- 이에 따라, 공기업 시험에서도

 - 형법 총론의 과실범·죄수론 개념과

 - 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함께 묻는 문제의 비중이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

 

패턴을 보면, 형법 총론은 공기업의 실제 업무·운영 상황(특히 교통·철도·안전사고)을 모델로 한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며, 그 안에서 죄형법정주의·3단계 범죄 성립 구조·과실범 및 신뢰의 원칙을 얼마나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변별하고자 한다.

 

최근 경향은, 단순 조문 암기형보다는 판례가 축적된 과실범·신뢰의 원칙·특가법 관련 사안을 총론 틀 안에서 정교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기본 개념 암기 + 최신 판례 요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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