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글·사진 김쓰
출제 빈도·난이도·출제 기관 비교
2020~2025년 형법 총론 출제 현황
- 평균 출제 비중(추정): 2020~2024년 기준 총론 약 33%, 각론 약 67% 수준
- 기관별 난이도(체감): 한국철도공사 ≥ 부산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 지방공사
- 최근 추세: 2022년 이후 과실범·신뢰의 원칙 관련 총론 문제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특히 교통·철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사례형이 많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죄형법정주의 원칙) (약 25%)
특징
- 죄형법정주의 기본 원칙(명확성,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 금지)을 직관적으로 묻는 유형이다.
- 교과서 수준의 개념을 확인하는 "기본형"이지만, 표현을 애매하게 바꿔 수험생을 헷갈리게 하는 선지가 많다.
- 시간 대비 득점 효율이 높아서, 시험장에서 30초 이내에 맞혀야 하는 문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기출·예상 유형 예
- "형벌법규의 소급효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 수험 수준에서는 O로 처리하되, 실제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 적용을 명문 허용하고, 헌법재판소는 순수한 형벌법규 이외 영역에서 예외적 진정소급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점을 보충 이해한다.
* 제1조 2항: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 적용.
* 제1조 3항: 재판 확정 후 범죄가 아니게 되면 형 집행 면제.
-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O.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다.
- "형벌법규는 모든 경우 유추해석이 금지된다."
= X.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 "모호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O. 명확성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에서 도출된다.
함정 선지
- "유추해석은 피해자에게만 금지된다." 같은 표현
= X. 문제의 초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적용이 가능한지이고, 피해자/가해자 구분이 아니라 유·불리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 "형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 X.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소급효: 새로운 법률이나 판결의 효력이 그 시행/확정일 이전의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풀이 팁
- 3단계 체크리스트를 30초 안에 돌린다.
1. 소급효 문제인가?
- 행위 후 형벌법규가 강화·신설 = 행위자에게 불리한 진정소급은 금지(예외 논의는 공법영역이지만, 수험에서는 "금지"로 정리해도 무방)
- 행위 후 형벌이 완화·폐지 =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유리한 신법 소급 적용
2. 유추해석·확장해석 문제인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 금지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 허용
3. 명확성·해석 기준인가?
- 모호한 개념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
최근 경향
- 2020~2021년에는 O/X형이 법학 전반에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사례형 비중이 커지면서 약 20~25%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 다만 죄형법정주의는 총론의 "뼈대"이므로, 완전 삭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
형식 2: 사례 판단형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단계) (약 50%)
특징
-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범죄 성립 3단계(구성요건-위법성-책임)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 부산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교통·철도 분야 공기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형식이다.
-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실제 사건을 변형해 수험 수준에 맞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많이 낸다.
전형적 사례 구조
- 신호위반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 철도운행 중 장애물 방치,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등
- "A가 B의 위협에 못 이겨 C를 상해한 경우",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제동 조치를 안 한 경우" 등
함정 선지 패턴
| 단계 | 올바른 판단 | 함정 선지 | 학생이 많이 틀리는 이유 |
| 구성요건 | 성립 여부는 대체로 명백 | "강박이 있으므로 구성요건 단계에서 이미 배제된다" | 강박을 행위 자체의 부정으로 오해 |
| 위법성 | 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 동의 | "강박을 받은 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강박 = 책임 조각인데, 위법성 조각으로 착각 |
| 책임 | 강박·심신장애·미성년 등 | "위법성이 없으니 더 볼 필요 없다" | 3단계를 끝까지 보지 않고 2단계에서 멈춤 |
실제 판례 경향과 연계
- 교통사고·업무상 과실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 예: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법규를 준수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판례들(84도79 등).
- 고속도로·왕복 6~8차로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풀이 팁
1. 사실관계 정리(30초)
- 행위자, 피해자, 장소(일반도로/고속도로/철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시간(야간/주간), 선행 규칙위반 여부를 표시한다.
2. 3단계 구조 적용(1분)
- 구성요건: 행위·결과·인과관계·주체·객체 등 충족 여부
-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 동의 등 객관적 정당화 사유
- 책임: 고의·과실, 강박, 심신장애, 기대가능성 등
3. 선지 비교(30초)
- "구성요건은 인정되나,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 조각이 있다"는 식의 조합형 선지를 유심히 본다.
최근 출제 경향
- 2022~2024년 사이, 철도·교통사고 사례에서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를 묻는 사례형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 특히, "선제 조치의무(예견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추가 주의의무)"를 다룬 판례 요지를 반영하여, "단순히 규칙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원칙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형식 3: 법조문·판례 암기형 (책임 원칙) (약 25%)
특징
- 형법 총칙 조문과 대표 판례의 문언 또는 요건 구조를 정확히 기억했는지를 본다.
- 특히 "과실범 처벌의 조건", "업무상과실치사상 vs 단순 과실치상", "신뢰의 원칙 정의 및 제한 요건" 등 책임론 중심이다.
- 교과서 개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두 문장 수준으로 암기해야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
기출·예상 예시
1. "신뢰의 원칙을 설명한 판례의 취지로 옳은 것은?"
- O.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 X. "상대방의 어떠한 법규 위반도 전혀 예견할 필요가 없다."
= 과도한 면책으로, 판례 취지에 반한다.
2. "과실범 처벌 조건으로 옳은 것은?" (객관식 선지 구성 예)
- O. "과실로 인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한다."
= 형법 제14조의 취지(과실범의 법정형주의).
- O.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과실치상죄: 고의가 아닌 과실(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죽게 한(사망)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주의: 사망에 이른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친고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국가가 검사로 하여금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엄밀히 구분한다.
- X. "모든 과실범은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 일부 과실범(과실치상 등)만 반의사불벌로 규정될 뿐, 일반론이 아니다.
- X. "과실범은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 명백한 오답이다.
판례·교과서 비중 (총론 출제 기준, 체감치)
- 교과서 일반론: 약 70%
- 죄형법정주의, 고의·과실 개념,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구조
- 판례 정리형: 약 20%
- 신뢰의 원칙 정의·한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위험운전치사상 관계, 반의사불벌죄 구조 등
- 최신 판례·신판례: 약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통범죄 판례(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풀이 팁
- 시험 직전, 판례 요지를 "정의-요건-제한" 구조로 한 줄씩 정리해서 암기한다.
- 예
- "신뢰의 원칙: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정상적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 비정상적 위반까지 예견할 의무는 없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의 혼동
정답 구조
- 위법성 조각 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 등
- "행위 자체가 법질서상 정당한가?"를 보는 객관적 정당성 판단이다.
- 책임 조각사유
- 강박, 심신상실, 미성년(형법 제9조) 등
- "그 행위를 행위자에게 비난할 수 있는지"를 보는 주관적 귀책성 판단이다.
자주 나오는 오해
- "강박이 심하면 행위가 정당방위에 가깝지 않나?"
= 강박은 책임 능력·기대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지,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 "둘 다 '불이익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이니까 같은 성격 아닌가?"
= '법질서 차원의 정당성'(위법성)과 '개인 비난 가능성'(책임)은 층위가 다르다.
앞으로의 정리 기준
| 구분 | 위법성 조각 | 책임 조각 |
| 핵심 질문 |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가 | 이 사람에게 비난 가능한가 |
| 대표 예 |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동의 | 강박, 심신상실, 책임무능력 미성년 |
| 효과 | 범죄 성립 자체 부정 | 범죄 성립은 인정되나 처벌 불가 또는 감경 |
2. 소급입법 금지와 유추해석·유추적용 금지 혼동
법적 구조(형법 제1조 + 죄형법정주의)
- 형법 제1조 제1항: 행위시법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구법보다 형이 가벼워지거나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 = 신법 적용(유리한 소급효 면문 인정)
- 죄형법정주의 일반 원칙
-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유추해석·확장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정리
- "소급입법은 절대 금지, 유추해석도 절대 금지" 식으로 모두 일괄 금지로 외운다.
- "유추해석은 피해자에게만 금지"처럼 피해자/가해자 기준으로 잘못 구분한다.
수험용 2×2 매트릭스('피고인에게 유리/불리' × '소급/유추')
| 구분 | 소급효(신법 적용 시점) | 유추해석·유추적용(해석 방법) |
| 피고인에게 불리 | 원칙적으로 금지(형벌 강화, 신설 처벌 등 진정소급은 허용 X에 가깝게 봄) |
금지 (죄형법정주의 핵심) |
| 피고인에게 유리 | 형법 제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소급 적용 명문 허용 |
허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은 가능) |
수험 포인트
- 공법(헌법) 영역에서는 진정소급입법 예외 허용 여부 등이 더 깊이 논의되지만, 형법 시험 수준에서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소급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금지, 유리한 방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정리하면 된다.
- 문제에서 "피해자에게만 금지" 같은 표현이 나오면, 즉시 틀린 선지로 잡아야 한다.
3. 신뢰의 원칙 적용 범위 착각
신뢰의 원칙 개념(수험 수준)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교통관여자도 정상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법규위반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 다만, 그 신뢰가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적용 가능/제한 상황 정리
| 상황 |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 이유(요약) |
|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 신호 준수하며 운전 |
대체로 O | 상대방도 규칙 준수할 것을 신뢰 가능 |
| 왕복 4차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 |
대체로 O | 상대 차도 신호 준수 신뢰 가능(판례 흐름) |
|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예상 곤란한 구간 | 원칙적으로 O, 단 구체 위험 전개 시 제한 |
보행자의 갑작스런 진입 예외상황일 때만 문제, 위험 전개 후에는 추가 주의의무 존재 |
| 이미 상대방의 심각한 법규위반을 인식한 경우 |
X | 더 이상 정상적 준수 신뢰 불가 |
| 자신의 속도위반·신호위반 상태 | X | 스스로 규칙 위반 시 신뢰의 전제가 깨짐 |
| 철도 운행처럼 일단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통설·판례상 엄격하게 제한 | 선제 조치의무가 강조되고, 단순 자동차보다 신뢰 인정 범위 좁게 본다. |
시험에서의 함정
- "자동차 운전자는 언제나 다른 교통관여자가 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 X. "언제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위험 현실화, 예견 가능 상황)를 무시한 오답 선지다.
- "철도 운전사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신뢰의 원칙이 널리 인정된다."
= X. 철도·지하철 운행에서는 안전 확보 의무가 훨씬 무겁게 부과되므로, 신뢰의 원칙은 훨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출제 경향 및 법개정·판례 영향
부산교통공사
출제 경향
-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실제 또는 가상 사건을 바탕으로,
- 신호 준수 의무 위반
- 승객 안전 조치 미흡
- 선로 점검 부주의
등의 상황에서 과실 여부·책임 범위를 따지는 문제가 많다.
- 형법 총론에서는
- 과실범 구조
- 신뢰의 원칙 적용 범위
-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을 결합한 사례형이 주로 출제된다.
최근 변화
- 2022년 이후, 신뢰의 원칙을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 "이 사안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 2024년 기준 출제·모의 자료를 보면, 과실범·업무상과실치사상 + 신뢰의 원칙 조합 문제가 눈에 띄게 많다.
난이도
- 전체 법학 출제 기준으로 중상 정도로 평가된다.
- 기본 개념만 알면 풀리는 문제는 줄고
- 판례 구조와 3단계 범죄 성립론을 함께 적용해야 맞힐 수 있는 문항이 늘고 있다.
법개정·판례 반영
1) 형법상 과실범 관련 규정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불가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철도 분야 업무상 과실 사건에서 핵심 처벌 규정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관련
- 이 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례로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을 다수 두고 있다.
-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
-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스쿨존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시 가중처벌('민식이법' 관련).
- 2019년 이후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위험운전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고,
2023년·2024년 주요 판례에서
- 복수 특가법 조항 간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여부)
- "이들 죄"의 의미 해석 등
을 상세히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과실·위험운전 책임을 중하게 묻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시험에의 반영 가능성
- 법조문 자체의 대폭적인 개정보다,
기존 규정(형법·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대한 판례 해석의 세밀화가 최근 특징이다.
- 따라서 시험에서는
- 형법 제268조 기본 구조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규정을 전제로,
- 신뢰의 원칙, 업무상 주의의무, 죄수론(상상적 경합) 등을 결합해 묻는 방향이 유력하다.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중요도 계층화 (시간 배분 전략)
[필수] (총론 학습의 약 70%)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약 15%)
- 명확성 원칙: 모호한 개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헌법·형법 공통 원리).
- 형벌법규의 불리한 소급입법 금지(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 허용(형법 제1조 제2항·제3항)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2.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논리 (약 25%)
-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3단계 구조를 순서대로 적용하는 연습
-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암기
- 구성요건: "조문에 적힌 요소를 충족하는가"
- 위법성: "법질서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인가"
- 책임: "이 사람에게 비난 가능한가(고의·과실, 기대가능성 등)"
3. 고의·과실의 정의와 구별 (약 15%)
- 고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인식·의욕(미필적 고의 포함)
- 과실: 예견 가능·회피 가능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 "위험의 인식은 했지만 발생 가능성을 가볍게 본 경우" 등
경계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과실 구별 연습이 필요하다.
4. 기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약 15%)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의 기망·처분행위 인식 등
- 각론과 함께 보되, 총론의 주관적 구성요건 개념에서 연결해 이해한다.
[권장] (약 20%)
1.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 (약 10%)
-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
- 과잉방위·오인방위 관련 판례 구조(형법 제21조)
- 긴급피난: 보호 법익 vs 침해 법익의 이익 형량(형법 제22조)
2. 강박·심신장애 등 책임 조각사유 (약 10%)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강압 정도, 회피 가능성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 결정
- 심신상실·심신미약(형법 제10조): 책임능력 유무·감경 기준
- 미성년자(형법 제9조): 연령 기준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
[심화] (약 10%)
1. 신뢰의 원칙 세부 판례 (약 5%)
- 차·차, 차·보행자, 고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상황별 판례를 5~10개 정도 정리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뢰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판례의 구체 사정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2. 제1차 과실·제2차 과실, 업무상 과실의 구조 (약 5%)
- 자신의 법규위반으로 위험을 초래한 1차 과실 vs 타인의 법규위반까지 예견·대비하지 못한 2차 과실
- 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결합해, 교통·철도사고에서 어디까지 예견·회피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에 대비한다.
실제 시험 풀이 전략
1. O/X 판단형 (30초 전략)
- Step 1: 소급효 관련 표현인지 확인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무거워진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 X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한다" = O (형법 제1조 제2항)
- Step 2: 유추해석 관련 표현인지 확인
-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다" = X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있다" = O
- Step 3: 명확성·해석 원칙인지 확인
- "모호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O
2. 사례 판단형 (2분 전략)
1. 문제 읽기·표시(30초)
- 행위자, 피해자, 장소, 시간, 선행 규칙위반, 음주 여부 등을 밑줄 치거나 간략히 메모한다.
2. 3단계 구조 적용(1분)
- 구성요건: 법조문 구성요건요소 충족 여부
- 위법성: 정당방위·긴급피난·동의 등 유무
- 책임: 고의·과실, 강박·심신장애, 기대가능성 여부
3. 선지 정리(30초)
- "구성요건은 인정되나 책임 조각사유가 있어 처벌할 수 없다"
-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
같은 구조형 선지와 실제 판례 태도를 대조해 본다.
3. 암기형 (시험 직전 리마인더)
- 핸드폰, 작은 메모지 등에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정리한다.
1. 죄형법정주의 요약
-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 유리한 신법 소급효(제2항·제3항)
-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2. 신뢰의 원칙 한 줄 정의
- "정상적 법규준수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가능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이상행동까지 예견할 의무를 부정하는 원칙"
3.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사상 핵심
- 과실치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68조)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1. 빈도 증가 예상 영역
1. 신뢰의 원칙 제한 사례
- 고속도로·도시철도·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 "이 사안에서 운전자가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를 직접 묻는 문제 가능성이 높다.
- 특히 1개의 운전행위가 형법 제26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원칙을 어떻게 볼지 묻는 형태가 예상된다.
* 바로 위는, "신뢰의 원칙 - 과실 인정 - 상상적 경합" 상황. 상대방의 위반이 도저히 예상 불가능한 수준(예: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일 때만 운전자를 보호한다.
* 운전자의 선행 위반을 금지: 운전자 자신이 이미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할 '신뢰'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보아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주지 않는다.
2. 제2차 과실·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 "상대방이 규칙을 위반했지만, 그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예견해야 했는가?"
- 철도·지하철·대형 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선제 조치의무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하고 있어, 시험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안정적 출제 영역(매년 반복되는 필출)
- 구성요건·위법성·책임 3단계 구조
- 죄형법정주의 3대 원칙(명확성·소급효 금지·유추해석 금지)
- 고의·과실의 정의 및 구별
이 부분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매년 출제되는 영역으로 보고, 완전 암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좋다.
3. 신법·개정·최근 판례 영향
- 형법 조문 자체는 최근 몇 년간 대폭 개정이 많지 않았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교통범죄 관련 조항(위험운전치사상·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에 관한 판례가 2023~2024년에 다수 축적되었다.
- 이에 따라, 공기업 시험에서도
- 형법 총론의 과실범·죄수론 개념과
- 특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조를 함께 묻는 문제의 비중이 서서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
패턴을 보면, 형법 총론은 공기업의 실제 업무·운영 상황(특히 교통·철도·안전사고)을 모델로 한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며, 그 안에서 죄형법정주의·3단계 범죄 성립 구조·과실범 및 신뢰의 원칙을 얼마나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변별하고자 한다.
최근 경향은, 단순 조문 암기형보다는 판례가 축적된 과실범·신뢰의 원칙·특가법 관련 사안을 총론 틀 안에서 정교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기본 개념 암기 + 최신 판례 요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