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 행정소송법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글·사진 김쓰
행정소송법은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행정법 전체 출제 비중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최근 5년간 부산시·부산교통공사 통합시험 및 유사 공기업 기출을 보면 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파트가 꾸준히 출제되고, 전체 행정법 내에서 대략 20~3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턴을 보면,
- 출제 여부는 매년 꾸준히 유지되고,
- 행정법 내 비중은 20~3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 난이도는 "조문 암기형 - 판례·혼합형"으로 점차 상향되는 흐름이다.
최근 경향은 특히 "제소기간(안 날 90일·있은 날 1년)과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형태이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대상적격(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 암기형
특징
- 행위 유형(내부 인사, 입찰제한, 면허 취소·정지, 용역업체 선정 등)을 제시하고, "이것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시키는 형식이다.
- 공기업의 행위가 사법상 내부 조치인지, 법률상 위임·위탁을 받아 한 행정처분인지를 구별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 기출 의도(유형 예시)
- "부산교통공사가 소속 직원에게 업무배제·감봉 조치를 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기초한 사법상 조치로 보아 노동사건(민사소송·노동위원회)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의 처분성은 부정되는 방향의 선지가 정답이 되는 패턴이다.
-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한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법률에 근거한 제재이면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판례 흐름을 반영한다.
풀이 팁
1. 주체 확인
- 원칙: 시장·군수·구청장, 장관 등 행정청이 처분 주체이다.
- 공기업(부산교통공사 등)은 사법상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내부 인사·징계·계약관계 조정은 사법상의 문제이다.
- 예외: 국민연금공단 급여결정,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법률이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한 경우에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2. 객체·효과 확인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단순한 사실행위나 안내·통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3. 판례 구조 암기
| 유형 | 예시 | 처분성 여부 | 근거 |
| 단순 내부 징계 | 공사 직원 업무배제·감봉 | X (통상) | 근로계약·노동사건 대상 |
| 내부규정만 근거한 입찰제한 | 한국전력공사 회계규정상 제재 | X | 대법원 82누369 판례 취지 |
| 법률근거 있는 입찰제한 | 공공기관운영법·국가계약법 근거 제재 | O | 공공계약 판례 경향 |
| 국민연금·각종 급여결정 | 공단의 급여·환수결정 | O | 개별법이 행정권한 부여 |
패턴을 보면,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처분" 또는 "공기업이니까 절대 처분 아님"이라는 극단적 사고를 노리는 선지가 매우 많다. 최근 경향은 "법률 위임·위탁 여부 + 구체적 행위의 법적 효과"를 함께 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형식 2: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 판단형
*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시정 절차인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거치지 않아도 됨).
관련 조문 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이 90일과 1년은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지켜야 하는 이중 구조이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제척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90일·180일은 모두 불변기간(청구기간은 불변, 제척기간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주의할 점
- 행정심판의 90일·180일은 행정심판 자체의 기간이고,
행정소송의 90일·1년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다.
- 임의적 전치(원칙) 영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1년) 내라면 바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필요적 전치가 요구되는 분야(조세, 일부 공무원 징계, 운전면허 등)는 개별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시험에서의 전형적 포맷
1. 단순 기간 계산형
- "2025.10.5. 처분 통지, 2026.2.1.에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 적법 여부"
- 알게 된 날(안 날): 2025.10.5.
- 청구기간 90일: 2026.1.3. 까지
- 제척기간 180일: 처분일 2025.10.1. 기준 2026.3.30까지라고 가정 시
- 청구일 2026.2.1.은 청구기간은 지났지만 제척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이지만,
행정소송 제소기간(안 날 90일·있은 날 1년) 내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도하는 선지가 자주 등장한다.
* 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일정한 권리의 존속기간.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여부 판단형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원칙은 임의적 심판전치.
- "다른 법률에 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만 필요적 전치
- 대표 분야(시험용 정리 기준)
- 조세(국세·지방세) 관련 처분
- 공무원 징계·불이익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도로교통법 등)
- 토지수용·국토계획 관련 일부 처분
시험용 정리표
| 구분 | 기산점 | 기간 | 성격 | 비고 |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90일 | 불변기간 (정당사유 예외 규정 별도) |
행정심판법 27조 1·4항 |
| 행정심판 제척기간 |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행정심판법 27조 3항 |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20조 1·3항 |
| 행정소송 제척기간 | 처분이 있은 날 | 1년 |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20조 2항 |
함정 분석(최신 법령·판례 기준 정리)
- 90일/180일(행정심판)과 90일/1년(행정소송)을 서로 바꿔 쓰게 하는 선지가 매우 많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식의 선지는,
임의적 전치 영역에서는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1년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 필요적 전치 영역에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이 필요적 전치 대상인지를 먼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3. 항고소송 간(취소소송 vs 무효등/부작위) 준용 규정 비교형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와 제소기간·불가쟁력 여부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핵심 구조
| 항고소송 유형 | 보호 이익 | 제소기간 | 불가쟁력·제척기간 | 특징 |
| 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의 취소 |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제기불가 (정당한 사유 제외) |
가장 기본형, 제소기간 규정(20조) 직접 적용 |
| 무효등확인소송 | 무효·부존재 상태 확인 | 원칙적으로 없음 | 불가쟁력 발생과 무관하게 제기 가능 |
행소법 38조 1항에 따라 제소기간 제한 없음 |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의 위법성 확인 |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다만 전심절차 거친 경우 20조 준용 |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소의 이익 인정, 재결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등 20조 규정 준용 | 행소법 4조 3호, 38조 2항 + 판례 |
주의할 판례 포인트(부작위)
-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상당한 기간"의 의미는 법에 수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 내용의 성질, 행정청이 처리하는 데 필요한 통상 기간, 사안의 복잡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실무의 입장이다.
(시험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경과하면 상당한 기간 경과로 인정하는 식의 서술형 선지가 많이 등장한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함정 Top 3 (소송요건 및 부작위 중심)
1. 제소기간 기산점 혼동: "안 날" vs "있은 날"
오답 패턴
- "처분일로부터 90일(또는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 날'과 '있은 날'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구조(90일·180일·1년)를 모두 '90일'로 기억해 놓고 틀리는 패턴이다.
정확한 정리(법령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알게 된 날"부터 90일(청구기간)
- "있었던 날"부터 180일(제척기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행정소송법 제20조
-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소기간, 불변기간)
- "있은 날"부터 1년(제척기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실전 예시
- 2025.10.5.에 처분 통지(안 날)
- 2025.10.1.을 처분 있었던 날로 가정
| 구분 | 기산점 | 계산 | 만료일 |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안 날 2025.10.5. | +90일 | 2026.1.3. |
| 행정심판 제척기간 | 있었던 날 2025.10.1. | +180일 | 2026.3.30. |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안 날 2025.10.5. | +90일 | 2026.1.3. |
| 행정소송 제척기간 | 있었던 날 2025.10.1. | +1년 | 2026.10.1. |
앞으로 주의할 점
- 문제에서 "처분일"만 제시되면, 안 날 = 처분일로 추정하되, 통지·공시송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산점을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 = 곧바로 행정소송 불가는 아니다.
- 임의적 전치 영역: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라면 소 제기가 가능하다.
- 필요적 전치 영역: 전심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다.
- 항상 90일/180일/1년을 각각 따로 계산해 보고, 둘(또는 셋)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2. 행정심판 전치주의 혼동: "항상 거쳐야 한다" vs "절대 필요 없다"
오답 패턴
- "취소소송은 언제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
- 혹은 반대로 "행정심판은 선택 사항이므로 아무 때나 건너뛰어도 된다"
정답 구조(행소법·행심법 기준)
- 원칙: 임의적 전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바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예외: 필요적 전치
-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대표 분야: 조세, 일부 공무원 징계, 운전면허 취소·정지, 토지수용 등 개별법이 명시한 경우.
공기업 시험에서의 전형적 설계
- 부산교통공사·유사 공기업 문제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정지 = 도로교통·철도 관련 개별법과 행정심판법을 결합해 필요적 전치 여부를 묻거나,
- 공무원 징계·세무 관련 사례에서 필요적 전치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선지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실전 판단 흐름
1. 처분 주체 및 분야 파악
- 국세·지방세, 공무원 징계, 운전면허, 토지수용 등인지 먼저 확인
2. 개별법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불가" 문구 존재 여부 확인
3. 형식적으로 O/X를 묻는 문제라도, 필요적 전치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사고과정을 훈련해 두어야 한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상당 기간" 기준·원고적격 혼동
오답 패턴
-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안 하면 언제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작위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제소기간 생각 안 해도 된다"
- "부작위에 대해서도 제3자(이익 관계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확한 법리(행소법·판례 기준)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 부작위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제36조, 38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 가능하다.
-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소법 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된다.
실전에서의 함정 포인트
1. "상당한 기간"의 의미
- 법에 구체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는 사건의 성질, 처리 난이도, 통상 소요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 시험에서는 "수개월이 경과한 사안"을 제시하면서 상당한 기간 경과 여부를 수험생의 법감각·판례 감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형식이 많다.
2. 원고적격의 범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을 한 자만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단순 이익 관계인)는 취소소송과 달리 부작위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 등 실체법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3. 부작위 - 후발 처분 전환 상황
- 부작위 상태에서 일정 시점 이후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시점부터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소멸하고, 새로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최신 판례 중심)
1. 빈도 증가 예상 영역
(1)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및 처분성
- 2025년 대법원 2024두47890 판결(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등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지면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소송요건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는 흐름이다.
- 패턴을 보면, 공기업·지방공기업 관련 시험에서는 "묵시적 거부" 또는 "사실상 거절" 상황을 부작위로 볼 것인지,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 판례 흐름은 거부처분으로 보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이미 해버린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청을 인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 국민의 권리구제: 이걸 부작위로만 보면 국민은 빨리 대답해라라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처분으로 인정해주면, 국민은 바로 그 거절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한 번에 결론을 낼 수 있다.)
(2) 법률상 보호이익(원고적격) 판단의 정교화
-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3자 원고적격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개념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확립되었다.
- 약국개설등록, 학교설립인가, 환경·입찰 관련 사건 등에서 기존 사업자·주민·경쟁업체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원고적격이 있다. 경쟁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부적격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에서 탈락한 경쟁업체는 그 입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징금 처분과 행정소송
- 2025년 대법원 2024두35446 판결(시정명령등취소)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가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는 점과, 그 위법성 심사기준이 재확인되고 있다.
- 이와 같은 판례 흐름은 "과징금·시정명령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2. 1~2년 미출제 상태로 출제 유력한 영역
(1) 무효 vs 취소의 실질적 구분(불가쟁력과의 관계)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20조(제소기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패턴을 보면, 최근 몇 년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부작위 중심으로 출제가 치우쳐 있었으나, 다음 시험에서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취소소송은 불가하지만, 무효확인소송은 여전히 제기 가능"한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 선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제기할 수 없다."
=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맞지만,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이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전심절차 결합 문제
-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소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최근 기출에서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출제되었으나, 다음 시험에서는 "부작위 상태 + 행정심판 전치 + 재결 후 제소기간 계산"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어 제소 기간의 제한이 생긴다.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3. 새로운 처분성 인정/부정 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 공기업 징계·인사조치
-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문제로서 민사·노동 절차 대상이지만, 공기업의 성격·공공성·내부 규정의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 용역업체 선정·고용승계 기대권
- 대법원 2016두57045 등에서,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해고와 유사하게 취급한 판례가 있다.
- 이는 공기업·공공기관 분야에서 입찰·용역계약과 행정소송·노동소송의 경계를 시험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사용허가·등록 거부처분의 처분성
-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4두47890 판결(사용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등은, 사용허가 신청 불허가를 처분으로 보면서,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어, 거부·부작위·취소소송을 묶어서 출제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 예시 사건: 2024두47890 판결
- "공기업 A가 민간업체 B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B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 판례는 공법상 계약 등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행정청을 상대로 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함.
- "B가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때, 다음 중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옳은 것은?"
- 거부처분 취소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으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사용허가 거부가 적법한가?"
- 사용허가는 재량행위이지만, 사실오인에 근거하여 거부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점이 이번 2024두47890 판결의 핵심이다.
실전 풀이 전략 및 타 소송법 비교
1. 형식별 문제 접근 팁
(1) 형식 1: 처분성 판단형
1. 주체-객체-효과 3단계
- 주체: 행정청인지, 위임·위탁받은 공기업인지, 단순 사법상 법인인지
- 객체: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효과: 법적 지위의 변동(자격 정지·취소, 금지·허가 등)이 있는가
2. 공기업 관련 판단
- 내부 인사·징계, 계약 해지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
- 법률 또는 하위법령이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행정처분 가능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관한 규정으로, 출자 행위 자체의 적법성·감독은 주로 지방의회·지자체장 통제와 연결되며, 개별 출자 행위의 처분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2) 형식 2: 기간 계산형
- 항상 행정심판/행정소송/행정청 내부 불복절차(이의신청 등)를 구분해서 본다.
- "안 날·있은 날"을 정확히 구분하고,
- 90일(청구·제소기간)과
- 180일·1년(제척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3) 형식 3: 소송 유형 구분형
- 행위가 처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
- 처분이라면,
- 위법하지만 취소사유인지,
- 절대적·명백한 위법으로 무효사유인지,
- 또는 아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작위인지를 나누어 본다.
2. 민사소송(당사자소송 등)과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본질적 차이 및 관할
| 구분 | 민사소송(전통적 의미) | 행정소송(항고소송) |
| 보호 이익 | 사인 간 권리·의무(채권·소유권 등) |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위법성 |
| 당사자 | 사인 vs 사인 | 원고(사인) vs 피고(행정청) |
| 기간 | 제척기간 없음 또는 장기 | 취소소송은 90일·1년 이중 기간 |
| 관할 | 민사법원 | 행정법원(행정법원·고등법원 등) |
| 예 | 계약 해제·손해배상·임대차분쟁 | 허가·면허 취소, 과징금, 시정명령 취소, 부작위위법확인 |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혼합사례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 +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병합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기업 직원 징계·해고 사건에서 행정소송과 노동소송의 관할 구분"
- 대부분 근로자·사용자 간의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노동절차에서 다툰다.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 행정법원에 근로계약상의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처럼, 관할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어느 절차로, 어느 법원에"를 정확히 구분하는 선지가 자주 출제된다.
결론
패턴을 보면, 2020~2025년 부산교통공사 및 유사 공기업의 행정소송법 기출은 "처분성·제소기간·부작위·원고적격" 네 축을 중심으로, O/X·사례·조문형을 반복 변주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향은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구조, 무효·부작위에 관한 행소법 제38조 체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신청권·상당 기간·원고적격)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철도안전법·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과 결합해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