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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기타/생활정보

건축저작물,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by 김쓰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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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부산 기장군의 유명한 카페 웨이브온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일어났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만에 결론났다. 재판부에서는 표절을 인정하며, 울산의 건물 표절 카페에 대해 5천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껏 관련 분쟁이 국내에서 여럿 있어왔지만 합의 혹은 배상금의 판결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처음이라고 한다. 뉴스에서도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기준은 어떻게 될까?

 

건축저작물이란?

 

건축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키며, 특히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향상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외관으로 건축물의 외벽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방의 배치나 계단 등의 외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건축저작물을 특정하는 미적 향상에 있어서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을 미적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 전체적으로 표현될 수 도 있지만 일부분에 구체화되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될까?

 

모든 건축물이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건축저작물 또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을 통한 미적 향상의 표현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창조적인 개성이 들어가있는 표현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건축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한다.

 

건축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창작적 표현이란 어떤 것일까?

  • 지적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건축예술이라고 평가되는 건축물
  • 일반 저작물과 같이 건축물 자체의 창적성 유무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
  •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인정하자는 견해

건축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적 표현을 어느정도로 인정하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건축물의 건축저작물로서 판단하고 이에 재판으로 진행된 것이 몇년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판례들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테라로사 사건 :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도9601에 해당하는 이 판례는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사건 : 피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원고 건축사무소가 되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47782에 해당하는 판례이다. 건축사무소인 원고가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상징건축물을 제출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그와 유사한 상징건축물을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상징건축물의 설계는 독자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건축물이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이나 실용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으로 창조적 개성을 나타낸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건축주가 설게자와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건축주에게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보제라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저작물을 건축으로 복제하는 행위 이외에는 건축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로이 쓸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등의 가상공간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미리 대비하려고 구상중이라고 한다. 메타버스상에서도 실제와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이미 2019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의장법을 개정해 건축물, 인테리어, 화상의 의장이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고 하니,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은 아닐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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