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사진 / 김쓰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안 게임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받은 병역 혜택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그와 더불어 최근에 있었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보충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기도 하였다. 국민들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무조건적으로 축하하기보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럴만하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도입한게 병역 혜택 제도라면 그들보다 국위선양에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알린 연예인들이 병역 혜택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서부터 문제가 되니 말이다. 해마다 제기되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서 보았을때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할때로 보인다.
금메달 병역 특례란?
스포츠 선수의 경우,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를 받은 스포츠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544시간 봉사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와 축구의 대표팀 38명과 e스포츠팀 6명을 포함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기존의 특례대상이었던 스포츠 선수들뿐만 아니라 e스포츠 또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프로게이머들 또한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게 맞는걸까?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일부 종목의 대표팀 중 군 미필자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아시안게임을 병역 혜택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금메달 병역 특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스포츠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73년부터이다. 이 법을 만들 당시 국가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스포츠선수들에게 병역 특례 헤택을 주도록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국제대회에서라도 이름을 알려 국가의 이름을 높여야하던 시기였다. 이 법으로 인해 최초로 혜택을 받았던 스포츠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라고 한다. 이후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선수들이 없어 이 법은 있으나 마나였다. 그러던 것이 1981년 9월 88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그 다음달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할 경우 병역 특례 혜택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이러던 것이 지금과 같이 굳혀진 것은 1990년으로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에게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간에 이러한 틀이 흔들린 적이 있다. 2002년 뜨거웠던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당시인데, 16강에 진출한 국가대표팀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에서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에 그 당시 선수들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그들에게도 군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당시의 여론은 2002년과 같지 않았다. 결국 다음해 월드컵 16강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은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990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보충역 제도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을 채운 사람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 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 및 체육요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나 말이 많이 나오는 보충역 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술 및 체육요원들이다. 이들은 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후 544시간을 활동분야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대개 34개월에 해당한다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은 위에서 언급했던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물론 31개국 국제음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의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메달리스트의 다른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제적 혜택
- 메달 포상금 : 지급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지급방식 - 일시금
| 구분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
| 선수 | 개인 | 6,300만원 | 3,500만원 | 2,500만원 |
| 단체 | 4,725만원 | 2,625만원 | 1,875만원 | |
| 지도자 | 감독 | 8,000만원 | 4,500만원 | 3,000만원 |
| 코치 | 6,000만원 | 3,375만원 | 2,250만원 | |
- 위의 경우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준으로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 이 수준에서 크게 바뀌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서 참고 삼아 보면 좋을 듯 하다.
-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 지급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 지급방식 - 연금 / 상한액 - 월 100만원 / 지급기간 - 평생(국제 경기대회 입상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누적 20점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 구분 | 연금 | 일시금 수령시 | 연금점수 |
| 금메달 | 월 100만원 | 6,720만원 | 90점 |
| 은메달 | 월 70만원 | 5,600만원 | 70점 |
| 동메달 | 월 52만 5천원 | 3,920만원 | 40점 |
- 위의 기준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기준으로 쓰여졌다.
- 기타 포상금
| 종목 | 기타 포상금 | 지급처 |
| 배구 | 금 : 5억원 / 은 : 3억원 / 동 : 2억원 / 4위 : 1억원 | 한국배구연맹 |
| 골프 | 금 : 3억원 | 대한골프협회 |
| 핸드볼 | 금 : 1인당 1억원 | 대한핸드볼협회 |
| 클라이밍 | 금 : 1억원 | 대한산악연맹 |
| 사이클 | 출전 : 5천만원 / 메달획득 : 추가지급 | 대한자전거연맹 |
| 탁구 | 단체 - 금 : 5억원 / 은 : 3억원 / 동 : 1억원 개인 - 금 : 1억원 / 은 : 5천만원 / 동 : 3천만원 |
대한탁구협회 |
- 기타 혜택 : 군 면제 혜택 /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 / 각종 광고 계약
다른 여러 부분에서의 혜택들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혜택부분에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가장 와닿을 것 같아 경제적인 부분들만 정리해 보았다. 이들이 가지는 명예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말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분들 중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명예를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선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금메달을 선수들이 획득하는 것보다 병역 특례를 받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형평성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같은데, 이번에 병무청 국정감사도 있었던 만큼 보충역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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