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국회와 정부 부분입니다. 국회의 구성과 권한, 입법 절차, 행정부의 구조와 권한,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 장치들을 이해하면 이 파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국회의 구성과 입법권: 국민 대표 기구로서의 국회
- 국회의 의결 절차와 권한: 법안 통과 과정과 특별 권한들
- 행정부의 구조와 대통령의 권한: 행정권의 수행 체계
-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 탄핵, 긴급명령, 조약 체결·비준
1. 국회의 구성과 입법권
국회의 기본 구성
국회(국민의 대표기관)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입법기관'입니다. 헌법 제41조에서 국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원 수는 법률로 정합니다. 국회의원은 보통선거(1인 1표), 평등선거(모든 표의 가치가 같음), 직접선거(국민이 직접 투표), 비밀선거(투표 결과를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음)에 따라 4년 임기로 선출됩니다. 요약하면, 국회는 국민의 직접 선택으로 구성된 최고의 입법 기구라는 의미입니다.
공기업 시험 팁: 국회 구성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은 선택지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각 원칙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국회의원의 임기와 신분 보장
국회의원의 임기는 정확히 4년입니다(헌법 제42조).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임기를 단축할 수 없으며, 이를 국민소환제 금지의 근거로 봅니다. 의원이 국회 의석을 잃는 방법은 제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자격심사에서 자격이 없다고 확정, 또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 선출되었으므로, 함부로 신분을 박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입법권의 범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대통령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법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규칙 같은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사항이거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됩니다. 한 줄로 말하면, 모든 법제의 기본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고,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할 때만 세부 규칙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2. 국회의 의결 절차와 주요 권한
법안이 법률이 되는 과정
법안이 법률이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 발의: 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예: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안의 문체, 형식, 다른 법과의 상충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전체 의원이 모인 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것이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 대통령 서명과 공포: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정부 공식 신문)에 게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기업 시험 포인트: "국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본회의 결정주의'는 중요 개념입니다.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도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국회의 특별 권한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여러 중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 국정감사: 국회는 정해진 기간(주로 10월경) 동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정조사: 국정감사보다 더 깊이 있는 조사로, 의원 30인 이상의 제안에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소환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인사 동의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같은 주요 공직자의 임명을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사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 탄핵소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다른 공직자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 예산 심의: 정부 예산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행됩니다.
3. 행정부의 구조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5년 단임제(한 번만 할 수 있는 5년 임기)로,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법률안 제출,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 시 거부 무효), 행정명령(법률 범위 내 대통령령 발령), 외교권, 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권 등입니다. 이 중 거부권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대통령의 명에 따라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각 부처 장관(국무위원)을 지휘합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헌법 제88조).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법률안 제출, 대통령령·국무총리령 제정, 예산 편성 같은 중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공기업 시험 팁: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이 순서는 법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가는 절차입니다. 자주 순서 배열 문제로 출제됩니다.
긴급 상황에서의 대통령 권한
긴급명령: 국회를 소집할 수 없는 국가 긴급사태(전쟁, 대규모 재난 등)에서 대통령이 법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소집되면 14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경제 위기 때 긴급 재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엄: 무장 반란이나 대외 위협 상황에서 군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선포는 대통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해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국회의 견제).
4.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 관계: 권력분립
삼권분립의 실제 모습
'권력분립'이란 입법권(법 만들기), 행정권(법 집행하기), 사법권(분쟁 판결하기)을 분리해서 어느 한 기관이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주로 국회(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 정부)의 견제 관계를 봅니다.
조약 체결·비준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국제 협정)을 맺을 때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선포, 평화 조약, 영토 변경,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조약은 국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반면 통상(무역) 협정이나 일반적 외교 협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과 대통령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며, 인용 시 대통령 직을 잃습니다. 국회의 탄핵은 행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 권한입니다.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와 국회의 재의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를 이기고 법이 됩니다.
이것도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제어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필기시험 법학 과목에서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할 포인트.
- 국회 구성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선택지 문제로 자주 출제
- 국회의 의결 과정: 발의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대통령 서명·공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 감사는 정기적(10월경), 조사는 특정 사안에 깊이 있음
- 탄핵소추 요건: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 조약 비준: 전쟁·평화·영토·재정 영향 조약만 국회 동의 필요
- 대통령 거부권: 국회가 3분의 2 이상 재가결하면 대통령 거부 무효
[헌법 4편] 학습 정리 자료
공기업 법학 필기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국회와 정부' 파트를 완벽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국회의 구성·임기·입법권부터 정부의 조직·대통령 권한,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의 견제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헌법 통치 구조의 절반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국회의 구성과 선거원칙, 국회의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법안 의결 절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무회의와 국무총리, 긴급명령과 계엄,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핵심 개념 정리 표
| 핵심 개념 | 한 줄 정의 | 시험 포인트 |
| 국회의 구성 원칙 |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20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 선택지 문제로 자주 출제, 각 원칙의 의미 구분 필수 |
| 국회의원 임기 | 헌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히 4년의 임기, 중간 단축 불가 | 국민소환제 금지, 신분보장 관련 문제에서 기출 |
| 법안 의결 절차 | 발의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과반수 찬성) - 대통령 공포 | 순서 배열 문제, 본회의 결정주의 강조 |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감사는 정기적(10월),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의원 30인 이상 제안) | 개념 구분 문제, 의결 정족수(감사는 권한, 조사는 3분의 1 찬성) 구분 |
| 탄핵소추 | 대통령 등 공직자가 헌법·법 위반 시 국회의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진행 | 대통령 vs 다른 공직자 정족수 다름, 헌법재판소 최종 심판 |
| 대통령 거부권 | 국회 통과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 재의 요청, 3분의 2 이상 재가결 시 무효 |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행정부 권한, 정족수 3분의 2 중요 |
| 국무회의 | 헌법 제88조, 대통령 의장·국무총리 부의장,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 정부 입법 절차(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순서 문제 자주 출제 |
| 긴급명령과 계엄 | 긴급명령은 국회 소집 불가 시 14일 내 국회 의결 필요, 계엄 해제는 국회 동의 필수 | 국회의 견제 권한, 긴급명령 vs 긴급재정경제명령 구분 |
| 조약 체결·비준 | 전쟁·평화·영토·재정 영향 조약은 국회 동의 필수, 통상·외교협정은 대통령 단독 체결 가능 | 국회 동의 필요 조약의 범위 정확히 파악, 선택지 구분 |
|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 입법·행정·사법권 분리로 어느 기관도 절대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국회의 탄핵·예산동의 권한 vs 대통령의 거부권·긴급명령 이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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