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공기업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의 과정과, 매매·임대차·도급·위임 등 주요 계약 유형의 특징을 깔끔하게 정리한 입문 가이드입니다.
목차
-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법칙
- 계약 이행의 핵심 원칙: 동시이행항변권
- 계약의 종료: 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공기업 시험에 나오는 주요 계약 유형들
1.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1-1. 청약(청약의 정의와 구속력)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합니다. 매물을 제시하면서 가격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요약하면,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의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청약 당시부터 철회 가능성을 명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기업 필기시험에서는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3일 안에 승낙해주세요"라고 제시한 청약은 3일 경과 후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1-2. 승낙(승낙의 성립 조건)
승낙이란 청약자의 제시한 조건에 동의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약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인다면, 이는 원래 청약을 거절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534조).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에 "10% 할인해주세요"라는 조건을 붙여 승낙한다면, 이는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다음으로,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승낙은 도달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편지로 승낙을 보냈다면 청약자가 그 편지를 받은 때, 전자메일로 보냈다면 청약자 메일함에 도착한 때입니다.
특별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의 계약(격지자간 계약)의 경우, 민법 제531조에 따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규정은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약자가 실제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공사가 서울의 건설회사에 발주 조건을 제시하고, 건설회사가 3일 뒤 서울에서 승낙 이메일을 발송한다면, 그 이메일을 발송한 순간 계약이 성립합니다.
2. 계약 이행의 핵심 원칙: 동시이행항변권
2-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미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자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권리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당신이 먼저 해주면 나도 하겠습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법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민법 제536조가 이를 규정합니다. 공기업 필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사는 사람)이 매도인(파는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면, 매도인은 "당신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이행항변권입니다.
2-2. 동시이행항변권이 중요한 이유
이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평성과 신뢰 보호입니다. 쌍무계약은 본래 한쪽이 먼저 의무를 다 이행한 후 다른 쪽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쌍방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시험 포인트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때는 당사자가 반드시 소송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 자주 틀리는 부분: 손해배상채무와의 관계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채무가 이행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 의무로 변했다면, 동시 이행항변권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도급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여전히 그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을 때까지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의 종료: 해제와 해지
3-1. 해제의 의미와 효과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핵심은 "소급"입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마치 계약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해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이 받은 물건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계약이 해제되었어도 누군가 불의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제도).
3-2. 해지의 의미와 효과
해지란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해제와의 핵심 차이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지가 이루어져도, 해지 이전의 계약 관계는 유효합니다.
해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 이후로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이후 월세를 낼 의무가 없지만, 이미 지낸 월세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월세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므로 계약 해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지의 전형적 대상이고, 매매계약은 해제의 전형적 대상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임대차 해제"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
정리하면, 거래 결과를 원래대로 돌려야 하면 해제, 거래를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해지입니다. 매매처럼 한 번의 거래인 계약은 해제하고, 임대차처럼 계속되는 계약은 해지합니다.
4. 공기업 시험에 나오는 주요 계약 유형들
4-1. 매매계약
매매란 한쪽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쪽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약이며, 다른 계약의 기준이 됩니다.
매매계약의 특징은 완결성입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거래가 되는 것이지, 계약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공기업 필기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물건이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의무)을 자주 출제합니다.
4-2. 임대차계약
임대차란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물건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월세)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매매와 다른 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물건을 사용할 권리만 가지고, 임대인이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해지의 대상입니다.
공기업 필기에서는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집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월세를 안 낼 수 있다), "임차권의 대항력"(새 집주인이 나타나도 임차인 권리가 지켜진다)을 자주 묻습니다.
4-3. 도급계약
도급이란 한쪽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쪽이 그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핵심은 "결과물의 완성"입니다. 도급인(발주인)은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도급에서는 건물이 완성되어야 비용을 지급합니다.
도급에서 수급인(일을 받는 사람)의 주요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완성된 일에 흠이 있으면 수급인이 고쳐야 합니다.
4-4. 위임계약
위임이란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과 헷갈리기 쉬운데, 위임은 과정, 도급은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위임인(의뢰인)은 수임인(받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수임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임에서 수임인의 주요 의무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처럼 신의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받아 최선을 다했으나 재판에서 졌다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지만, 위임은 당사자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4-5.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소비대차란 한쪽이 금전 등 대체물(바꿔 쓸 수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쪽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거나 쌀을 빌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차주(빌린 사람)에게 이전되므로, 차주가 그 물건을 소비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중에 같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대차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쪽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소비대차와의 차이는 무상이라는 점과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로는 친구에게 책을 빌리거나 차를 빌리는 것입니다.
공기업 필기에서는 "소비대차는 이자 없으면 인도 전에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를 자주 묻습니다. 돈을 빌리기로 했으나 아직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소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이 아닌 '요물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빌려주기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인도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단, 최근 판례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성도 인정하고 있어 법적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5-1. 부당이득의 개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핵심은 "법률상 원인"입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남의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받지 않은 경우, 그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법적 근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중요한 점은 "손해액과 이득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200만 원이었지만 가해자의 이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0만 원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5-2.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차이
부당이득은 고의·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실수로 남의 돈을 받았어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수입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부당이득은 "선의"와 "악의"를 나눕니다.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몰랐다면 선의이고, 알았다면 악의입니다. 선의인 경우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인 경우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당이득은 "누가 그 돈을 받았는가"에 초점, 불법행위는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에 초점입니다.
5-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다섯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해행위(어떤 행동을 함), 둘째는 위법성(법을 어기는 것), 셋째는 고의 또는 과실(의도하거나 부주의), 넷째는 손해의 발생(실제 손해), 다섯째는 인과관계(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 중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 필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자주 묻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5가지 핵심
- 청약의 철회 불가 원칙: 청약은 승낙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청약자가 철회 의사를 명시했다면 예외.
- 동시이행항변권은 주장이 필수: 법원이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반드시 주장해야 함.
- 해제 vs 해지: 매매는 해제(원상회복), 임대차는 해지(장래 효력).
- 도급 vs 위임: 도급은 "일의 완성"(결과 책임), 위임은 "사무 처리"(과정 책임). 아파트 관리, 청소용역은 판례상 위임으로 보기가 일반화.
- 부당이득 vs 불법행위: 부당이득은 과실 불필요, 현존 이익 범위만 반환. 불법행위는 과실 필수, 전체 손해배상. 충돌 시 선택 청구하되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음.
최종 요약 정리
공기업 필기 시험의 "계약 기초 입문서"입니다. 청약·승낙으로 시작되는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이행 원칙, 해제·해지로 끝나는 계약의 종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매매·임대차·도급·위임·소비대차 등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주요 계약 유형과 부당이득·불법행위까지 한 번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청약의 철회 불가 원칙, 승낙의 도달주의, 동시이행항변권, 계약의 해제와 해지, 매매계약의 담보책임, 임대차 계약의 특성, 도급계약의 결과책임, 위임계약의 과정책임,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의 구분,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차이
핵심 개념 정리표
| 핵심 개념 | 한 줄 정의 | 시험 포인트 |
| 청약 | 계약 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구체적 거래 조건 |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승낙기간 경과시 자동 소멸 |
| 승낙 | 청약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 도달주의, 격지자간 계약은 발송주의 적용 |
| 동시이행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없이 자신의 의무를 거부할 권리 | 당사자가 반드시 주장해야 함. 손해배상 채무와도 유지 |
| 해제 | 유효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원상회복 의무 발생, 매매계약의 전형적 대상 |
| 해지 |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 | 원상회복 의무 없음, 임대차계약의 전형적 대상 |
| 매매계약 |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 매도인의 담보책임, 소유권이 이전되는 완결적 거래 |
| 임대차계약 | 사용·수익권 제공과 차임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 소유권 이전 없음,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대상 |
| 도급계약 |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 지급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결과물 중심 |
| 위임계약 |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승낙하는 계약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과정 중심, 언제든 해지 가능 |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 고의·과실 불필요, 선의·악의 구분, 현존 이익만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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