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주식회사는 세 가지 권리 체계로 운영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 그리고 감사자가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이 셋을 정확히 구분하면 회사 기관의 구조는 명확해집니다.
목차
- 주식회사 기관의 역할
- 비교표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 주체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주주권·이사책임·감사권 비교표
| 항목 | 주주권 | 이사책임 | 감사권 |
| 정의 |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 | 이사가 회사·주주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 |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업무를 감사·감독할 권리와 의무 |
| 주체 | 주주(출자자) | 이사(경영진)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독립적 감시 기구) |
| 행사자 | 주주 자신 또는 주주총회 | 이사 자신(책임 부담) | 감사자(감사/위원회) |
| 종류 |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정보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이용금지의무, 법규준수 | 이사·감사의 업무 감사, 회사 재정 감사, 법규 위반사항 및 부당사항 감사, 주주총회 의견 진술 |
| 행사 방법 | 주주총회에서 의결, 개별 행사 | 경영 활동에서 자동 부담 | 정기·수시 감사, 보고 청구, 주주총회 의견 진술, 감사록 작성 |
| 위반 시 | 행사하지 못함(기각) | 손해배상, 회사에 책임 추궁 | 감사 불충분(감사 실패, 감사 책임) |
| 예시 | "주식 배당금 받기, 의결권 행사, 정보 요청" | "부실 경영으로 손해 초래, 이해 관계 충돌, 배임" | "회계 감사, 부실 경영 적발, 감사 보고"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주주권: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
정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주는 단순히 출자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주체: 주주(출자자)
종류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결정 등에 투표합니다.
- 배당청구권: 회사의 이익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 신주인수권: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보청구권: 회사의 회계장부나 결산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주가 주도적으로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주주의 이익 보호와 회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배당금 받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투표", "회계보고서 열람 요청"
이사책임: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정의: 이사가 경영 중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체: 이사(경영진)
주요 의무와 책임
1)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 일반적인 경영인의 수준으로 주의깊게 경영해야 합니다.
-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심화 1] 경영판단의 원칙
정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 기반으로 신의성실하게 내린 경영 결정은 결과가 부실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원칙
적용 요건 (4가지)
1. 의식적인 경영판단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포함)
2. 개인적 이해관계 무관
3. 합리적 정보 기반
4. 선의 (회사 최선의 이익 추구)
한계: 법령 위반, 회사자금 낭비는 적용 안 됨
시험 포인트: "이 경우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판단
(심화 1 끝.)
2)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자기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 [심화 4] 충실의무 섹션 확장 (2025년 최신 법개정 사항 반영)
기존: 이사의 의무 대상 = 회사
개정: 이사의 의무 대상 = 회사 + 주주 (특히 소수주주)
실제 적용 사례
1) 지배주의 이익 우선 결정
예: M&A 시 소소주주 이익 무시 - 배임 가능성 증가
2) Squeeze-our (소소주주 압출)
예: 합병/기타 방법으로 소수주주 의도적 축출 - 부당성 심사 강화
3) 신규 투자자 우대 조건
예: 신규 투자자에게만 의결권 + 배당 우선권 - 불공정성 심사
형사책임 확장 가능성
기존: 배임죄 성립 어려움 ("회사"의 수임인으로만 봄)
개정: 배임죄 범위 확장 가능 ("주주"에 대한 의무 추가) - 앞으로 법원 판단 주시 필요
시험 포인트: "이 경우 이사의 책임은?" - 소수주주 이익 보호 의무 고려
(심화 4 끝.)
3)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97조)
-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업을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 제398조)
-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화 3] 자기거래의 구체적 승인 요건
개정 전후 비교 (2011년 개정 상법, 2012년 시행)
기존: 이사회 승인만 필요
개정: 미리 중요사실 개시 + 이사회 승인 + 거래의 공정성 심사
중요사실 개시
- 거래상대방이 이사라는 사실
- 거래의 성격과 조건
- 이사가 얻는 이익
공정성 요건
- 시장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가?
- 거래 조건이 일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가?
위반 시 효력
- 거래는 유효하지만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
- 경영판단의 원칙 미적용 (자동 책임)
시험 포인트: "이사회 승인만으로 충분한가?" - "중요사실 개시"와 "공정성" 추가 확인
(심화 3 끝.)
5) 사업기회이용금지의무 (상법 제397조의2)
-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에 속하는 사업 기회를 이사가 먼저 취득하면 안 됩니다.
6) 법규준수: 회사법·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책임의 성질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연대책임: 여러 이사가 위반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위반 시 결과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 주주의 대표소송
- 이사 해임
- 형사책임 (경우에 따라)
예: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 "이해 관계 충돌로 자신의 이익 추구",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
감사권: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업무를 감사·감독
정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업무와 회사 재정을 감사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시 기구)
선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주주 3%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감사 선임 시 초과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요 권한과 의무 (상법 제412조~제414조)
1) 직무 감사 및 조사권
- 이사의 직무 집행 전반을 감사합니다.
- 회사의 회계 장부, 서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문권
- 이사를 소환하여 직무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의견 진술 의무 (상법 제413조)
-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서류(재무제표 등)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 법령·정관 위반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해야 합니다.
-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4) 감사록 작성 (상법 제413조의2)
- 감사 결과를 감사록으로 작성합니다.
-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합니다.
5) 주주총회 보고
- 감사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6) 소집 청구권
- 긴급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자회사 조사권 (상법 제412조의5)
- 모회사 감사는 필요시 자회사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성질
-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14조 제1항)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14조 제2항)
목적: 이사의 부실 경영 적발, 회사 건강성 유지, 주주 보호
예: "회계 감사, 부실 경영 적발, 감사 보고서 제출"
주체별 구분
주주의 세계
주주권: 주주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능동적).
- 주주가 중심이 됩니다.
-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요청합니다.
- 주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사의 세계
이사책임: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의무).
- 이사가 중심이 됩니다.
-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 책임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감사의 세계
감사권: 감사가 감사하는 권한입니다 (감독).
- 감사/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됩니다.
- 이사를 감사하고, 회사 재정을 점검합니다.
- 주주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주주를 대신해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주주가 배당금을 요청
상황: 회사가 작년에 100억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A 주주는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합니다.
분석
- 주주권(배당청구권) 행사입니다.
- A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정관과 상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이것은 주주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2: 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와 거래
상황: B 회사의 이사인 C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회사를 통해 B 회사에 물품을 공급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거래를 진행합니다.
분석
- 이사책임(자기거래금지의무, 충실의무) 위반입니다.
- C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 상법 제398조에서 이런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 B 회사는 C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들은 대표소송으로 C 이사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C 이사가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것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심화 2] 주주대표소송 절차
제소 요건
-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상장회사: 발생주식총수의 0.01% 이상 + 6개월 계속 보유
절차 (3단계)
1단계: 주주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 소송 제기" 청구 (서면)
2단계: 회사가 청구 후 30일 내 소 제기 않음
3단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 제기 가능
특수 상황: 회사에 회복불가능한 손해 염려 - 즉시 제소 가능
중요: 승소 시 배상금은 회사가 받음 (주주 아님)
시험 포인트: "A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지분 비율 확인
(심화 2 끝.)
사례 3: 감사가 부실 경영을 적발
상황: E 회사의 감사인 F는 정기 감사 중에 회계 장부를 검사합니다. 대표이사 G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석
- 감사권 행사입니다.
- F 감사가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 회사 재정을 점검하고 부정을 적발했습니다.
결과
- F 감사는 주주총회의 감사 보고서에 부실 경영을 기재합니다.
- 주주총회는 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 주주들은 G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것은 감사가 회사를 대신해 감사하고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주권 vs 이사책임: 주체의 관점
| 구분 | 주주권 | 이사책임 |
| 주체 | 주주(출자자) | 이사(경영진) |
| 관점 | "내가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 |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
| 행사자 | 주주 자신 또는 주주총회 | 이사 자신(책임 부담) |
| 예 | 의결권 행사, 배당금 청구 |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
팁: 주주권은 주주가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반면, 이사책임은 이사가 수동적으로 부담합니다.
이사책임 vs 감사권: 대상의 관점
| 구분 | 이사책임 | 감사권 |
| 대상 | 이사 자신 | 이사와 업무 |
| 관점 | "이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 "감사가 이사를 어떻게 감사하는가?" |
| 권한자 | 회사(또는 주주) | 감사/감사위원회 |
| 예 |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 | 장부 조사, 의견 진술 |
팁: 이사책임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감사권은 감사가 이사를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권과 감사권의 관계: 간접적 연결
주주권: 주주가 직접 행사합니다.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
- 배당청구권: 직접 청구
- 정보청구권: 직접 요청
감사권: 감사가 대신 감사하고, 주주는 그 결과를 활용합니다.
- 감사가 이사를 감사합니다.
- 감사가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 주주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계: 주주 - 감사(감사 선임) - 이사(감사) - 주주(감사 결과 활용)
기억 팁
세 가지 주체 외우기
| 주체 | 핵심 | 기억법 |
| 주주권 | 주주가 행사 | "주주 = 주인 = 권리" |
| 이사책임 | 이사가 부담 | "이사 = 경영진 = 책임" |
| 감사권 | 감사가 감사 | "감사 = 감시자 = 권한" |
시험 포인트
- 주주권은 "개인"이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행사합니다.
- 이사책임은 경영 활동 중에 "자동으로" 부담합니다.
- 감사권은 감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행사합니다.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1. 정의형: 주어진 개념을 구분하기
문제: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정답: 주주권 (의결권)
포인트: "권리" = 주주권
문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는?"
정답: 이사책임 (충실의무)
포인트: "의무" = 이사책임
2. 책임형: 이사의 의무 위반 결과
문제: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우의 책임은?"
정답: 이사책임 위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결과: 손해배상 책임
3. 감사형: 감사의 권한
문제: "감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정답
- 회계 장부 열람 및 조사
- 이사 신문(조사)
- 주주총회에서 의견 진술
- 주주총회 소집 청구
포인트: 감사는 "감사"와 "보고"를 합니다.
4. 사례형: 누가 어떤 역할인가?
문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경우, 이것은 누구의 무엇인가?"
정답: 주주의 주주권 행사
문제: "감사가 이사의 부실 경영을 발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 감사권 행사
문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이사책임)
결론
주주권은 주주가 행사하는 권리, 이사책임은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감사권은 감사가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주체, 대상,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면 회사 기관의 구조의 기초는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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