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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상법

[상법] [심화 1-4편]: 주주권·이사책임·감사권 완벽 구분하기

by 김쓰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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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주식회사는 세 가지 권리 체계로 운영됩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 그리고 감사자가 수행하는 감사입니다. 이 셋을 정확히 구분하면 회사 기관의 구조는 명확해집니다.

 

 

목차

 

- 주식회사 기관의 역할

- 비교표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 주체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주주권·이사책임·감사권 비교표

 

항목 주주권 이사책임 감사권
정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 이사가 회사·주주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업무를 감사·감독할 권리와 의무
주체 주주(출자자) 이사(경영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독립적 감시 기구)
행사자 주주 자신 또는 주주총회 이사 자신(책임 부담) 감사자(감사/위원회)
종류 의결권,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정보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이용금지의무, 법규준수 이사·감사의 업무 감사, 회사 재정 감사, 법규 위반사항 및 부당사항 감사, 주주총회 의견 진술
행사 방법 주주총회에서 의결, 개별 행사 경영 활동에서 자동 부담 정기·수시 감사, 보고 청구, 주주총회 의견 진술, 감사록 작성
위반 시 행사하지 못함(기각) 손해배상, 회사에 책임 추궁 감사 불충분(감사 실패, 감사 책임)
예시 "주식 배당금 받기, 의결권 행사, 정보 요청" "부실 경영으로 손해 초래, 이해 관계 충돌, 배임" "회계 감사, 부실 경영 적발, 감사 보고"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주주권: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

 

정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갖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주는 단순히 출자자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주체: 주주(출자자)

 

종류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결정 등에 투표합니다.

- 배당청구권: 회사의 이익에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입니다.

- 신주인수권: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정보청구권: 회사의 회계장부나 결산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주가 주도적으로 행사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주주의 이익 보호와 회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 "배당금 받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투표", "회계보고서 열람 요청"

 

 

이사책임: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정의: 이사가 경영 중 회사와 주주에게 부담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체: 이사(경영진)

 

주요 의무와 책임

 

1) 선관주의의무 (상법 제382조 제2항)

- 일반적인 경영인의 수준으로 주의깊게 경영해야 합니다.

-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면서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심화 1] 경영판단의 원칙

정의: 이사가 충분한 정보 기반으로 신의성실하게 내린 경영 결정은 결과가 부실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원칙

 

적용 요건 (4가지)

1. 의식적인 경영판단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포함)

2. 개인적 이해관계 무관

3. 합리적 정보 기반

4. 선의 (회사 최선의 이익 추구)

 

한계: 법령 위반, 회사자금 낭비는 적용 안 됨

시험 포인트: "이 경우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판단

(심화 1 끝.)

 

 

2) 충실의무 (상법 제382조의3)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 자기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 [심화 4] 충실의무 섹션 확장 (2025년 최신 법개정 사항 반영)

 

기존: 이사의 의무 대상 = 회사

개정: 이사의 의무 대상 = 회사 + 주주 (특히 소수주주)

 

실제 적용 사례

1) 지배주의 이익 우선 결정

예: M&A 시 소소주주 이익 무시 - 배임 가능성 증가

 

2) Squeeze-our (소소주주 압출)

예: 합병/기타 방법으로 소수주주 의도적 축출 - 부당성 심사 강화

 

3) 신규 투자자 우대 조건

예: 신규 투자자에게만 의결권 + 배당 우선권 - 불공정성 심사

 

형사책임 확장 가능성

기존: 배임죄 성립 어려움 ("회사"의 수임인으로만 봄)

개정: 배임죄 범위 확장 가능 ("주주"에 대한 의무 추가) - 앞으로 법원 판단 주시 필요

 

시험 포인트: "이 경우 이사의 책임은?" - 소수주주 이익 보호 의무 고려

(심화 4 끝.)

 

 

3)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97조)

-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경업을 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자기거래금지의무 (상법 제398조)

-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심화 3] 자기거래의 구체적 승인 요건

 

개정 전후 비교 (2011년 개정 상법, 2012년 시행)

기존: 이사회 승인만 필요

개정: 미리 중요사실 개시 + 이사회 승인 + 거래의 공정성 심사

 

중요사실 개시

- 거래상대방이 이사라는 사실

- 거래의 성격과 조건

- 이사가 얻는 이익

 

공정성 요건

- 시장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가?

- 거래 조건이 일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가?

 

위반 시 효력

- 거래는 유효하지만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

- 경영판단의 원칙 미적용 (자동 책임)

 

시험 포인트: "이사회 승인만으로 충분한가?" - "중요사실 개시"와 "공정성" 추가 확인

(심화 3 끝.)

 

 

5) 사업기회이용금지의무 (상법 제397조의2)

-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에 속하는 사업 기회를 이사가 먼저 취득하면 안 됩니다.

 

6) 법규준수: 회사법·관계법령을 준수합니다.

 

책임의 성질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연대책임: 여러 이사가 위반했으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위반 시 결과

-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 주주의 대표소송

- 이사 해임

- 형사책임 (경우에 따라)

 

예: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 "이해 관계 충돌로 자신의 이익 추구",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

 

 

감사권: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업무를 감사·감독

 

정의: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업무와 회사 재정을 감사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감시 기구)

 

선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주주 3%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감사 선임 시 초과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요 권한과 의무 (상법 제412조~제414조)

 

1) 직무 감사 및 조사권

- 이사의 직무 집행 전반을 감사합니다.

- 회사의 회계 장부, 서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문권

- 이사를 소환하여 직무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의견 진술 의무 (상법 제413조)

-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서류(재무제표 등)를 사전에 조사합니다.

- 법령·정관 위반 여부와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해야 합니다.

- 법령·정관 위반이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4) 감사록 작성 (상법 제413조의2)

- 감사 결과를 감사록으로 작성합니다.

-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합니다.

 

5) 주주총회 보고

- 감사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6) 소집 청구권

- 긴급한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자회사 조사권 (상법 제412조의5)

- 모회사 감사는 필요시 자회사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성질

-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14조 제1항)

-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14조 제2항)

 

목적: 이사의 부실 경영 적발, 회사 건강성 유지, 주주 보호

 

예: "회계 감사, 부실 경영 적발, 감사 보고서 제출"

 

 

주체별 구분

 

주주의 세계

주주권: 주주가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능동적).

- 주주가 중심이 됩니다.

- 배당금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정보를 요청합니다.

- 주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사의 세계

이사책임: 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의무).

- 이사가 중심이 됩니다.

-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경영해야 합니다.

- 책임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감사의 세계

감사권: 감사가 감사하는 권한입니다 (감독).

- 감사/감사위원회가 중심이 됩니다.

- 이사를 감사하고, 회사 재정을 점검합니다.

- 주주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주주를 대신해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주주가 배당금을 요청

 

상황: 회사가 작년에 100억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A 주주는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청합니다.

 

분석

- 주주권(배당청구권) 행사입니다.

- A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회사는 정관과 상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이것은 주주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2: 이사가 자신의 다른 회사와 거래

 

상황: B 회사의 이사인 C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D 회사를 통해 B 회사에 물품을 공급합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거래를 진행합니다.

 

분석

- 이사책임(자기거래금지의무, 충실의무) 위반입니다.

- C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 상법 제398조에서 이런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 B 회사는 C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들은 대표소송으로 C 이사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C 이사가 해임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것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 [심화 2] 주주대표소송 절차

 

제소 요건

-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상장회사: 발생주식총수의 0.01% 이상 + 6개월 계속 보유

 

절차 (3단계)

1단계: 주주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 소송 제기" 청구 (서면)

2단계: 회사가 청구 후 30일 내 소 제기 않음

3단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 제기 가능

 

특수 상황: 회사에 회복불가능한 손해 염려 - 즉시 제소 가능

중요: 승소 시 배상금은 회사가 받음 (주주 아님)

 

시험 포인트: "A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지분 비율 확인

(심화 2 끝.)

 

 

사례 3: 감사가 부실 경영을 적발

 

상황: E 회사의 감사인 F는 정기 감사 중에 회계 장부를 검사합니다. 대표이사 G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석

- 감사권 행사입니다.

- F 감사가 이사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 회사 재정을 점검하고 부정을 적발했습니다.

 

결과

- F 감사는 주주총회의 감사 보고서에 부실 경영을 기재합니다.

- 주주총회는 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 주주들은 G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것은 감사가 회사를 대신해 감사하고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주권 vs 이사책임: 주체의 관점

구분 주주권 이사책임
주체 주주(출자자) 이사(경영진)
관점 "내가 가진 권리는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행사자 주주 자신 또는 주주총회 이사 자신(책임 부담)
의결권 행사, 배당금 청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팁: 주주권은 주주가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반면, 이사책임은 이사가 수동적으로 부담합니다.

 

 

이사책임 vs 감사권: 대상의 관점

구분 이사책임 감사권
대상 이사 자신 이사와 업무
관점 "이사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감사가 이사를 어떻게 감사하는가?"
권한자 회사(또는 주주) 감사/감사위원회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 장부 조사, 의견 진술

 

팁: 이사책임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감사권은 감사가 이사를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주주권과 감사권의 관계: 간접적 연결

 

주주권: 주주가 직접 행사합니다.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

- 배당청구권: 직접 청구

- 정보청구권: 직접 요청

 

감사권: 감사가 대신 감사하고, 주주는 그 결과를 활용합니다.

- 감사가 이사를 감사합니다.

- 감사가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 주주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관계: 주주 - 감사(감사 선임) - 이사(감사) - 주주(감사 결과 활용)

 

 

기억 팁

 

세 가지 주체 외우기

주체 핵심 기억법
주주권 주주가 행사 "주주 = 주인 = 권리"
이사책임 이사가 부담 "이사 = 경영진 = 책임"
감사권 감사가 감사 "감사 = 감시자 = 권한"

 

 

시험 포인트

- 주주권은 "개인"이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행사합니다.

- 이사책임은 경영 활동 중에 "자동으로" 부담합니다.

- 감사권은 감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행사합니다.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1. 정의형: 주어진 개념을 구분하기

 

문제: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리는?"
정답: 주주권 (의결권)

포인트: "권리" = 주주권

 

문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는?"

정답: 이사책임 (충실의무)

포인트: "의무" = 이사책임

 

 

2. 책임형: 이사의 의무 위반 결과

 

문제: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경우의 책임은?"

정답: 이사책임 위반 (자기거래금지의무 위반)

결과: 손해배상 책임

 

 

3. 감사형: 감사의 권한

 

문제: "감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정답

- 회계 장부 열람 및 조사

- 이사 신문(조사)

- 주주총회에서 의견 진술

- 주주총회 소집 청구

 

포인트: 감사는 "감사"와 "보고"를 합니다.

 

 

4. 사례형: 누가 어떤 역할인가?

문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경우, 이것은 누구의 무엇인가?"

정답: 주주의 주주권 행사

 

문제: "감사가 이사의 부실 경영을 발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 감사권 행사

 

문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이사책임)

 

 

결론

 

주주권은 주주가 행사하는 권리, 이사책임은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감사권은 감사가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의 주체, 대상,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면 회사 기관의 구조의 기초는 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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