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사진 / 김쓰
카페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날, 같이 갔던 지인이 이거 제대로 저작권료 내고 있는거 맞을까? 라는 말을 했다. 문득 궁금해진 카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카페 음악과 관련하여서 저작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한다.
카페 음악 저작권에 대한 규정은 생각보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2018년 8월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실행해왔다. 이전에는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에서만 음악 공연권의 행사권이 적용되었었다가 저작권 시행령 제11조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까지 범위가 넓어졌다고 한다. 다만, 대규모 점포 중 전통시장은 제외라고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소설, 음악, 영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물에 관련하여 복제 및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방송권 등 여러가지의 권리도 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저작권은 부동산처럼 매매 및 상속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보니, 저작물을 함부러 사용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되기도 한다.
상업용 음반과 공연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카페, 헬스장, 호프집 등에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단체인데, 이들이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이들이 관리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공문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상업용 음반이란 음원을 말하며, 음반제작자로부터 무료로 음반을 받아서 틀었다하더라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매장 업주가 매장의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에서 반대급부만 받지 않는다면 음악을 트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이 법에는 단서조항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바 있던 저작권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언급된 매장 등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대상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저작권법 시행령 11조를 찾아볼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매장들은 이에 해당한다.
모든 매장에서 공연사용료를 내야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대부분의 카페, 헬스장, 술집 등에서는 공연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것도 매장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에서는 공연사용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외의 매장들은 크기에 비례해서 카페 및 술집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000원(가장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사용료 2,000원과 보상금 2,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한다. 각 영업허가면적 별로 남부 금액은 다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2만원 정도를 낸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월 최소 1만원 초반대의 금액,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기존 징수대로 월정액 최저 8만원 정도를 내야한다고 한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흔히 찾게 되는 카페, 술집, 헬스장 정도만 언급해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개인감상용로 결제해서 듣는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을 매장에서 트는 것은 원칙상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니, 매장 전용 사이트를 찾아 이용가격을 비교해보고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한 저작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매장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카페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트는 것은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다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원래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위배된다고 한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권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이를 무시하고 그냥 틀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래도 찝찝하다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문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로열티 프리 음악을 틀면 된다. 따로 로열티 프리 음악을 공수해올 필요는 없고,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로열티 프리 음악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다만, 공연권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위법이 발생할 수 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게 된다면 업주 입장에서 괜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한번쯤은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끝.
'생활정보 및 기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정적 교섭 사례,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사건 (0) | 2023.09.12 |
|---|---|
| 담배의 역사 (1) | 2023.09.11 |
| 도파민과 도파민 단식 (0) | 2023.09.09 |
| 매카시즘과 트럼피즘 (0) | 2023.09.08 |
| 자외선과 탈모 (0)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