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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기타/생활정보

종교재판의 시작

by 김쓰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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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지만, 오래전 종교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온 적이 있었다. 

 

종교재판

 

종교재판이란 단순히 종교에서 행하는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통틀어 말했다. 종교재판의 주체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단에 대한 탄압은 4세기경 기독교가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일찍이 알려진 종교재판의 형태는 아니었으며 그 형태는 12세기에 이르러 갖추어진다. 이유는 남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이단운동이 로마 카톨릭에 위기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카톨릭교의 지위는 카톨릭이라는 어원부터가 보편적이라는 뜻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교는 가톨릭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보편적이며 세계적인 교회였는데, 이를 이끄는 수장인 로마 교황은 당시 서유럽 국가들을 대표하는 원수이며 교황청은 서유럽을 대표하는 정부로 볼 수 있었다. 그런 로마 카톨릭의 위치에서 볼때 남프랑스의 이동운동은 체제 변혁을 꽤하는 혁명운동으로 볼 수도 있었기에 사후대응책으로 종교재판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초의 종교재판

 

최초의 종교재판하면 콘라드 폰 마르부르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강한 금욕주의로 유명했으며 교회의 수호에 앞장서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의 태도가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231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로부터 이단조사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의 이단심문은 상대가 모든 혐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간주하였는데, 회개하지 않을시에는 화형을 시켰다고 한다. 

 

당시 그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이 있었는데, 100명의 무고한 자들 가운데 죄인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나는 모두를 불태우겠다 라고 말한 것이다. 화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심 인물 12명을 고발해야 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최후는 끝모를 이단재판으로 여러 적을 만들고나서이다. 1233년 왕족출신의 귀족인 세인의 하인리히 3세를 고발하였는데, 하인리히 3세는 마인츠에 있는 왕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콘라드는 하인리히 3세를 다시 재판에 세우길 바랬으나 마르부르크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기사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고만다.

 

16세기의 종교재판소

 

교회의 적, 교회의 순교자 갈릴레오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는 16세기 종교재판소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 당시의 종교재판소는 복수의 무기이자 살인하는 기관이었고 16세기의 나치 친위대였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당시에 종교재판소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100만 명을 넘어갈 정도이니, 틀린 말 같지는 않다. 단순 수치로만 보았을때도 굉장한 숫자이지만 그 당시 세계 인구와 대비하였을때는 200명 중 1명꼴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근대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철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였다.

 

모든 부분에서 대단히 앞섰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그 당시에 몸을 움츠려야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대로 쓰기도 했는데, 아이디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종교재판에 서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리 썼을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그의 해부 실험을 본 조수가 다빈치를 신성모독으로 밀고한 일도 있었다고 하니 그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금에와서야 종교와 과학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하려는 노력은 물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많은 것들이 겪어보지도 못한 시기와는 바뀌었지만, 역사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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