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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및 기타/생활정보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by 김쓰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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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제한 명령의 내용을 담고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제시카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은 미국의 40여개 주에서 시행중에 있다. 12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학교나 공원 주변의 600m가량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이다.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이란?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기존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존 쿠이에 의해 9세 아이 제시카 런스포드가 납치되었다. 그는 제시카의 옆집에 살고 있었으며, 납치 후 여러 차례 강간하며 비디오를 녹화하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 제시카를 옷장해 감금해 가두어두다가 이후 생매장하였다. 3월 19일 경찰에 의해 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진 채 묻힌 제시카가 발견되며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존 쿠이는 항소를 계속하던중 2009년 암으로 병사하였다.

 

해당 사건 이전 제시카를 살해한 범인 존 쿠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2년만에 출소하였다. 폴로리다주는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초범일지라도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재범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하더라도 평생 전자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하는 제시카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형 제시카법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매체에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과 함께 한국형 제시카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하여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500m 범위에서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 조두순 사건 :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있었던 아동 성범죄 사건이다. 범인 조두순은 당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였으며, 아이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겼다. 이후 범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 7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의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이 피해자 가족의 동의하에 제작되어 개봉하였다.

 

이후 2023년 10월 24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예고 안을 발표하였다. 한 법무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 명령은 국가적으로 엄격한 통제와 관리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설명에 따르면 한국형 제시카법에 의하면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가 제한된다. 성범죄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살아야 하며, 지정된 거주지를 하루 이상 벗어나려면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야간이나 통학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자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적용 대상자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거나 전자 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사람과 3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전자 발찌 착용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다행스럽게도 법 시행 이전에 전자 발찍 착용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제정되면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 등에게도 적용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소수의 지적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편이다.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일까?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선일까?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누가보아도 후자가 맞지 않나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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