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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경찰 체력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by 김쓰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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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경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로인해 여성 경찰관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2022년까지 여경 비율을 15% 수준으로 늘려온 것은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많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경찰관의 성비가 50 대 50이 되더라도 일반국민들이 위기에 처해있을때 성별, 나이, 체격적인 조건을 떠나서 경찰의 성별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의 시발점은 아무래도 성별마다 차이를 두는 체력 기준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

 

체력 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력 기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해외에서 또한 여경들이 있다. 그들에 대한 기준은 어찌 다르게 적용될까? 기본적으로 영미권의 국가에서는 성별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체력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별간 체력 검사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는 곳은 주로 아시아권 국가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찰 공무원 임용 체력 기준

구분 10점 9점 8점 중략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초) 13.0 이하 13.1-13.5 13.6-14.0 . 16.1-16.5 16.6-16.9 17.0이상
15.5 이하 15.6-16.3 16.4-17.1 . 20.2-20.8 20.9-21.5 21.6이상
1000m 달리기(초) 230 이하 231-236 237-242 . 267-272 273-279 280이상
290 이하 291-297 298-304 . 333-339 340-347 348이상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 30-25 24-22 21이하
55 이상 54-50 49-45 . 24-19 18-13 12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 44-42 41-38 37이하
40 이상 39-38 37-36 . 26-25 24-22 21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 22-18 17-13 12이하
50 이상 49-45 44-40 . 20-16 15-11 10이하

과락기준 : 1종목 이상 1점 받거나, 총점의 40% 미만

 

다른 나라 경찰의 체력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될까?

  • 미국 연방 수사국 : 300m 달리기(남 - 52.5초 / 여 - 65.0초), 1.5마일 달리기(남 - 12분 25초, 여 - 14분), 윗몸일으키기 1분(남 - 37번, 여 - 34번), 턱걸이(남 - 1번, 여 - 0번), 팔굽혀펴기(남 - 29번, 여 - 13번)
  • 미국 연방경찰 : 윗몸굽히기(남 - 21인치, 여 - 22.75인치), 벤치프레스 몸무게대비(남 - 127.8%, 여 - 68%), 민첩성 달리기(남- 16.34초, 여 - 18.41초), 1.5마일 달리기(남 - 11분 3초, 여 - 13분 32초), 체지방(남 - 12.34%, 여 - 20.16%)
  • 뉴욕경찰 : 장애물 계단오르기, 에어백시뮬레이션 달리기, 마네킹 끌기, 방아쇠 당기기(코스순환방식으로 성별 구분없이 4분 28초)
  • 워싱턴DC 경찰 : 순찰차 장애물 계단 오르기, 피의자 끌기, 테이블 기어가기, 펜스 뛰어넘기, 용의자 식별(코스순환방식으로 성별 구분없이 1분 28초), 사격 1회
  • 센프란시스코 경찰 : 장애물 달리기(성별 구분없이 27.17초), 윗몸일으키기(성별 구분없이 25번), 악력(성별 구분없이 48kg), 팔굽혀펴기(성별 구분없이 21번)
  • 로스앤젤레스 경찰 : 윗몸일으키기(남 - 37번, 여 - 31번), 팔굽혀펴기(남 - 27번, 여 - 14번), 1.5마일 달리기(남 - 12분 53초, 여 - 15분 32초), 300미터 달리기(남 - 60초, 여 - 74초)

 

미국에도 있는 남녀 체력 기준 논란

 

다른 나라에서도 모든 경찰들의 체력 기준은 같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성별을 떠나 나이에 따라서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체력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재판까지 간적도 있었다고 한다. 2012년, 미국 FBI의 한 요원이 체력 최소기준에 따라 특수요원 선발에 탈락하자 미국의 민권법 7편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이 요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FBI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부담을 지게함으로서 체력을 평가하고자 하기 때문에, FBI의 체력 기준은 민권법 제7편에 부합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어디서나 이러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을 뽑을때, 그렇게 급격한 정도의 차이를 두고 뽑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고점 부분에서 들었다. 1점대로 갈수록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긴하였지만, 생각보다는 덜한 정도였다. 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았을때 체력기준을 같게 하고 점수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을 두어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 더욱 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었다. 일반국민들에 비해서는 성별을 떠나 누구라도 기준점을 만족한다면 든든하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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