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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심있는 정보 정리

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 신설예정

by 김쓰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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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지난 몇주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왔던 살인예고글.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예정이라고 한다. 이 신설예정인 규정이 살인예고글들을 올리는 피의자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글들을 써보려 한다.

 

살인예고글 처벌 규정 신설예정

 

법무부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됨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든다고 한다. 

 

아직 법이 신설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는 공중협박을 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검찰청이 건의한 공중협박에 관련한 법률 개정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도 하다.

 

살인예고 피의자 10대가 47.7%

 

전국이 떠들썩한 살인예고글 도대체 얼마나 올라왔을까? 오늘 날짜인 8월 14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되었고 이 중 작성자 149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하였다고 한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71명으로 47.7%에 해당한다. 반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이 10대 피의자들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한다.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0세이상인 경우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는 것으로 이상하게도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는 남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경찰과 서울시 교육청의 협업으로 만든 스쿨벨 시스템

 

피의자들 중 50%에 가까운 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서울 경찰청은 살인예고글 예방을 위해 올해 들어 세 번째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한다. 단순 장난으로 작성해 유포하더라도 살인예고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긴급 스쿨벨이란 학교폭력 같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였을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내용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올해에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와 신고 대응을 위해 두차례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였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될까?

 

법무부에서는 2022년 10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었다는 소식은 어느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간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연령 상한 기준을 14세로 유지해왔지만 현재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범죄 가담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살인예고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살인예고글이 정말 유행이라도 된 것처럼 속속들이 올라온 것을 지난 몇 주사이 많이 느끼고 있다. 실제 이 작성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거짓으로 범죄를 예고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받은 죄목으로는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가장 많이 적용받은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였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시 사례의 ㅁ씨는 특정인을 나타내지 않음.)

 

  • 2019년 국민신문고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ㅁ씨가 기소되었다. ㅁ씨는 붙잡힌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하였는데 법원에서는 2021년 경범죄 혐의까지 추가하여 ㅁ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2015년 SNS에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수차례 올린 ㅁ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2022년 대학교 커뮤니티에 단과대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려 경찰과 소방인력을 출동시킨 ㅁ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은 아니지만, 기존에 다양한 협박과 관련된 글들이 이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살인예고글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어 잘 만들어진다면 지금의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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