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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의 대동법, 긍정적인 면만 있었을까?

by 김쓰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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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조선시대의 세금제도는 토지에 부과하던 전세, 각 호마다 부과하던 공납, 양인 장정들에게 부과하던 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가운데 공납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광해가 내놓은 법이 대동법이다. 대동법과 그 당시의 세금제도와 관련된 글들을 써보려 한다.

 

* 전세 : 토지의 품질을 고려하여 토지 생산물을 거두던 세금

* 역 : 조선 전기에 노동력 직접 동원을 위해 요역(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제도)을 부과하였고 고착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정부는 수포, 모립을 공식화하였는데, 갑오개혁으로 인해 중세적인 역제도는 폐지되었다.

 

광해의 대동법

 

조선 후기에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하여 제정된 세금제도이다. 조선 전기 농민들이 부담하던 세납들을 전결세화 하여 1결에 쌀 12말씩을 징수하게 하였다. 이를 각 관서에 배분하여 관청에 필요한 물품등을 민간으로부터 구입하거나 필요한 인력은 고용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공납제 :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써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 결 : 토지의 면적을 나타낸다. 그 중 1결은 곡식 300말정도를 산출할 수 있는 면적으로 현대로 따지면 약 5천평 가량된다. 

 

1608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에 1623년 강원도, 1651년 충청도, 1658년 전라도 해읍, 1662년 전라도 산군, 1666년 함경도, 1678년 경상도, 1708년 황해도 순으로 100여년에 걸쳐 확대 실시되었고, 1894년의 세제개혁때 지세로 통합되기까지 존속하였다.

 

다만, 대동법은 공물의 상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공물이란게 본래 지방관리들이 그 지역의 토산물을 상납하는 예헌의 성격도 지녀 왕조가 존속되는 한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었다.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각 지방의 특산품에 대한 공납은 일부 존속하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 예헌 : 국가의 절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행위이다.

 

이전의 조선의 세금, 공납제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나 공납제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를 이용해 국가에서는 관원에게 녹봉을 주거나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의 비용을 거두어들였다. 일찍이 공납은 고대시대 수확제때 수확한 곡물을 바치던데서 비롯되었으며 공납물은 공동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공공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서도 공납제를 수용하였는데 정규적으로 걷는 상공외에도 수시로 거두는 별공도 있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공물의 종류는 농업생산물을 비롯하여 과실, 광물, 해산물 등 다양하였다. 공물의 부과는 결수 및 호구수를 참작하였지만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물을 수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방관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왔다.

 

* 호구수 : 국가가 주민을 가족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

 

공납제의 폐단, 방납

 

공납제의 대표적인 폐단을 들자고 하면 방납을 들 수 있다. 방납이란 값을 받고 각 읍에서 바쳐야 할 공물을 대신 마련하여 바치던 행위를 말하는데 문제는 방납인들에게 지급하는 공물의 대납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공물을 없애거나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지방에서는 지방관리의 주관 아래 사대동을 실시하여 백성들에게 현물 대신 쌀을 거두어 공물을 조달하였다.

 

* 사대동 : 지방에서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공물을 쌀이나 포목 등으로 거두어 이를 상인(한국사를 공부할때는 사주인이라는 단어 등으로 종종 등장하며, 방납을 맡아하던 상인들을 일컫는다.) 등에게 지급하여 공물을 마련하던 방식을 말한다.

 

대동법의 역사적 의의

 

대동법이 시행되며 기존 공납제가 안고 있던 현물납의 모순이 일부나마 해결되었다. 쌀로써 공물을 대신 납부하면서 기존의 현물들에 대한 표준가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정 규모의 산출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국사에서는 이를들어,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공납을 전세화한 제도이다.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토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목, 돈으로 징수한 것인데 이에 백성들은 과세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고 중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검정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대동법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

 

대동법은 과연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을까? 처음 대동법을 만든 취지야 어찌되었든 간에 백성들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까?

 

  • 기존에 있던 전세보다 밭의 세율이 높아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였다.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징수하였는데, 기존의 전세의 경우에는 밭은 논의 반정도를 징수하였다고 한다.
  • 대동법 시행이후에도 공물을 납부하였다. 
  • 세금의 부담이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기존의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하였는데, 대동세를 포함한 결세가 전부 소작인에게 전가되었다.

비록 대동법이 처음에 나왔을때는 긍정적인 면을 위해 나왔을진 몰라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각종 폐단들이 있어왔으며 백성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동법은 물론 역사학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받을 만하더라도 꼭 긍정적인 면만은 있어왔던 법은 아니었다는걸 알아준다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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