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상법 회사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회사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운영하며, 이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이해하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목차
- 회사법의 기초: 회사의 종류와 법인격
- 회사의 탄생: 주식회사 설립절차
- 회사의 주인과 경영진: 주식·주주·이사의 관계
- 회사의 운영과 수익배분: 주주총회, 이사회, 배당
1. 회사법의 기초: 회사의 종류와 법인격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받으므로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재산을 소유합니다. 이를 법인격이라 부릅니다. 공기업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 등록된 공기업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회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 공기업 중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법인 단체도 존재.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적회사는 주로 사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이고, 물적회사는 자본(돈)의 규모를 중시하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주식회사에 집중하므로, 주식회사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주인(주주)과 경영자(이사)가 분리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2. 회사의 탄생: 주식회사 설립절차
설립의 두 가지 방식
주식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들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공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모집설립은 더 많은 자본을 모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기설립은 간단하지만 자본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공기업은 대부분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므로 발기설립 형태에 가깝습니다.
설립의 필수 단계
회사 설립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정관(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기본적인 규칙서)을 작성하고, 주식 인수와 설립 자금 납입을 한 뒤,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비로소 영업을 시작합니다. 실제 공기업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므로,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언제부터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는가?"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3. 회사의 주인과 경영진: 주식·주주·이사의 관계
주식과 주주
주식은 회사의 자본금을 똑같이 나눈 조각입니다. 주식을 사면 그 사람은 주주가 되어 회사의 일부 주인이 됩니다. 주식이 많을수록 회사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정부가 모든 주식을 소유하므로 회사 경영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주의 기본권
주주가 가지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결권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임원 선출, 정관 변경 등)에서 투표하는 권리입니다.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둘째, 배당청구권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총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주주소송권은 회사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권리로, 주로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형태로 행사됩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주주 보호의 핵심이며, 공기업 시험에서 "주주의 권리"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주의: 회사가 이익을 벌어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주주소송권에는 이사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과 부당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주주의결소송이 있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
이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지만, 실제 경영 결정과 집행은 이사가 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으로,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공기업의 경우 사장이 대표이사에 해당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회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운영과 수익배분: 주주총회, 이사회, 배당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역할
회사의 의사결정은 두 기구가 담당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정관 개정, 임원 선출, 배당 결정 같은 중대 사항을 다룹니다.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주주총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일상 경영 활동을 수행합니다. 요약하면, 주주총회는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할지" 결정하고, 이사회는 "그 방향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 집행하는 관계입니다. 공기업 운영에서도 이 구조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필수 이해 개념입니다.
재무제표와 배당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회사의 돈과 수익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기록)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공시합니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자산·부채·자본의 현황), 손익계산서(수입·지출·이익), 현금흐름표(현금의 움직임)로 이루어집니다.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일부는 유보금으로 적립합니다. 중요한 원칙은 자본유지원칙으로, 회사는 자본금 이상으로는 배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채권자 보호와 회사의 존속을 위한 필수 규칙이며, 배당정책 문제의 단골입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 법인격 취득 시기: 회사는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설립 신청이나 정관 작성 시점이 아닙니다.
- 주주의 세 가지 기본권: 의결권(투표권), 배당청구권(이익 분배), 주주소송권(경영진 감시)을 구분하여 정확히 이해하세요.
-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면 발기설립,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공개 모집하면 모집설립입니다.
-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리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계약 체결이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 자본유지원칙: 배당은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됩니다. 배당 정책 관련 문제의 단골입니다.
최종 정리용 요약
상법 회사법은 공기업 법학 시험의 핵심이며, 특히 주식회사의 구조·주주권·의사결정 체계는 매해 반복 출제됩니다. 법인격 취득부터 배당까지 회사 전체 생명주기를 이해하면, 공기업 운영 원리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회사의 법인격, 주식회사의 정의,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정관과 설립등기, 주식과 주주, 주주의 기본권(의결권·배당청구권·주주소송권), 이사와 대표이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재무제표, 배당과 자본유지원칙
핵심 개념 비교표
| 핵심 개념 | 한 줄 정의 | 시험 포인트 |
| 법인격 | 회사가 법적 주체로 인정받아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는 지위 | 법인격 취득 시기(등기 완료 시점)는 매년 단골 문제 |
| 주식 | 회사 자본금을 동등하게 나눈 조각으로, 주식 수가 회사 영향력을 결정 | 주식 수와 의결권·배당권의 비례 관계 |
| 의결권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대 결정(임원 선출·정관 변경 등)에 투표하는 권리 | 주주의 기본권 중 가장 자주 출제되는 개념 |
| 배당청구권 | 회사 이익에서 주주로서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배당의 한계(자본유지원칙)와 함께 출제 |
| 대표이사 | 이사 중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리·대표하는 자로, 계약·소송에서 회사를 나타냄 |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주주소송권 관련) |
| 주주총회 |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정관 변경·임원 선출·배당 결정) | 주주총회의 권한 vs 이사회의 권한 구분 |
| 자본유지원칙 | 회사는 자본금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없으며, 채권자 보호를 위해 강제된 규칙 | 배당 정책 문제에서 자주 출제 |
| 설립등기 | 회사 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등기 완료 시점에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 | 법인격 취득 시기 문제의 정답 근거 |
'관심사 공부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법] [3편 어음·수표·보험·해상]: 핵심 개념 쉽게 정리 (1) | 2026.01.10 |
|---|---|
| [상법] [1편 상법총론·상인·상행위]: 핵심 개념 쉽게 정리 (0) | 2026.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