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 공부/형법

[형법] [2편 범죄론 구조]: 핵심 개념 쉽게 정리

by 김쓰 2026. 1. 11.
반응형

글·사진 김쓰

 

형법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범죄를 구성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들(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을 정리하고, 실제 범죄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는지(정범·교사범·방조범)을 배웁니다.

 

 

목차

 

-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 고의와 과실: 범죄자의 마음가짐

- 공범과 정범: 범죄에 누가 책임지는가

- 위법성 조각과 책임 조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1.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세 가지 필수 요소

 

1-1. 형법이 묻는 세 가지 질문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법원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그 행동이 정말 위법한가", 세 번째는 "행인이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정신 상태였는가" 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여야만 최종적으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는 이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2. 구성요건이란

 

구성요건이란 법률에 명시된 "범죄의 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을 때렸다"는 행동이 폭력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맞춰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방위로 때려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구성요건은 단순히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만 묻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3. 위법성과 책임: 판단을 나누는 기준

 

구성요건을 충족한 다음 단계는 위법성입니다. 이는 "그 행동이 법 체계 전체에서 봤을 때 허용될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닙니다. 마지막이 책임인데, 이는 "행인이 그 행동을 할 때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극도로 어린 사람은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구성요건은 행동을, 위법성은 그 행동의 법적 성질을, 책임은 행인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고의와 과실: 범죄자의 마음가짐

 

2-1. 고의와 과실의 차이

 

고의란 "의도적으로 그 짓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칼로 내려친 경우, 그 의도가 B를 죽이려는 것이었다면 고의이고, 칼을 떨어뜨렸는데 운이 나빠 B를 다치게 한 것이라면 과실입니다. 공기업 필기시험에서는 "이 상황이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2-2. 과실범의 성립 요건

 

과실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심했다면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주의가 실제로 피해를 낳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는데 혼자 집에 도착했다면 피해가 없으므로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부주의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2-3. 고의와 과실의 실무 예시

 

운수회사 직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급했다고 과속해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사가 "어차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중요하니 달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운전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하는 것)로 판단되어 고의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이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 예시: 버스 기사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중요하니 달려야지"라고 생각 - 미필적 고의(살인/상해죄) / 버스 기사가 "지금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착각하며 과속 - 인식 있는 과실(업무상 과실치상)ㄹ

 

 

3. 공범과 정범: 범죄에 누가 책임지는가

 

3-1. 정범이란 누구인가

 

정범이란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입니다. 칼로 남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람이 정범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정범의 정의를 간단하지 않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A가 일을 지시하고 B가 실행하는 상황에서 "누가 진정한 범인인가"를 판단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학은 "범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직접 실행한 사람"을 정범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정범의 정의보다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구분을 자주 묻습니다.

 

 

3-2.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저 짓을 해줘"라고 지시하거나 부추긴 사람입니다. 반대로 방조범(종범으로도 불림)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그 사람 때려"라고 일부러 시킨다면 A는 교사범입니다. 반면 A가 B에게 "이 봉 좋으니까 가져"라고 건네줬는데, B가 그걸로 누군가를 때린 경우, A는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조범은 "범죄가 일어날 거 알면서도 도움을 줬다"는 의도가 필요합니다.

 

 

3-3. 공동정범이란

 

공동정범은 좀 특수합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합의 하에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저 가게를 절도하자"고 기획하고, A는 점원을 묶고 B는 금고를 따는 경우, 둘 다 공동정범입니다. 각자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도 자신이 한 것으로 봅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공동정범은 "음모"나 "예비"와 함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범죄 예비·음모와 미수범

 

4-1. 예비와 음모: 아직 범죄 실행 전 단계

 

예비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을 때리려고 무기를 몰래 구해두는 것이 예비입니다. 음모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상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비와 음모는 아직 범죄 실행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예비·음모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예비·음모 단계에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명시한 특정 중대 범죄만 처벌됩니다(예: 국가전복, 테러).

 

 

4-2. 미수범이란

 

미수범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행동을 시작했는데 끝내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A가 B를 칼로 찌르려다가 경찰에 붙잡혀 B를 다치게만 한 경우, 이는 살인미수입니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이것이 미수범인가, 아니면 예비일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4-3. 불능범과의 구분

 

불능범이란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칼로 찌르는 경우입니다. 행동은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이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불능범의 처리는 학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므로, 공기업 시험에서는 기본 개념만 확실히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5.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

 

5-1. 위법성 조각 사유: 범죄가 아닌 행동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방위입니다. 남이 자신을 공격할 때 그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반격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예로 긴급피난이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남의 담장을 부수고 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2.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한국 형법 제21조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한 번의 공격이 끝나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여전히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어제 맞은 것에 대해 오늘 복수하는 것처럼 침해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둘째,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방위행위의 상당성으로, 방어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합니다. 공격자가 주먹으로 때리는데 칼로 찌르면, 반격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강력한 위법성 조각 사유이므로,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5-3. 책임 조각 사유: 행인의 정신 상태 문제

 

책임 조각 사유란 범죄 행동을 했지만 행인의 정신 상태나 신분으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명확한 것이 심신상실심신미약입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정서 불안정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경우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이러한 능력이 다만 미약한 경우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정 나이 이하의 아이는 범죄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강요된 상황도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총을 들이대고 "이것을 해"라고 강요받아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5-4. 위법성 조각의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로 인한 상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 조각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책임이 조각되면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법성과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 포인트 정리

 

공기업 법학·관계법령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 고의 vs 과실: "범죄자가 의도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형법의 첫 단계입니다. 과실이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 공범의 종류: 정범(직접 실행), 교사범(지시), 방조범(도움, 종범이라고도 함), 공동정범(함께 기획)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 예비·음모 vs 미수: 예비/음모는 준비 단계(아직 실행 전), 미수는 실행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정당방위의 요건: 형법 제21조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 법익 보호, 상당성을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 위법성 조각 vs 책임 조각: 위법성이 조각되면 완전한 범죄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도 없지만, 책임이 조각되면 형사처벌은 면하되 민사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 정리

 

형법 범죄론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공기업 법학 시험 합격의 필수입니다. 이 글은 범죄 성립 세 단계(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 고의·과실의 구분, 정범·교사범·방조범의 역할,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능력, 고의와 과실, 정범·교사범·방조범, 공동정범, 예비·음모, 미수범, 정당방위, 심신상실·심신미약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구성요건 법률에 명시된 "범죄의 틀"로, 금지된 행동 자체의 존재만을 판단 위법성·책임과 구분하는 첫 단계 문제로 자주 출제
고의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것 "의도했는가"를 판단하는 기본 문제 / 과실과의 구분 중요
과실 부주의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의의무·인과관계·결과예견가능성 필요 결과예견가능성 판단과 과실의 성립 요건이 자주 묻힘
정범 범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직접 실행한 사람 교사범·방조범과의 구분 및 공동정범 개념과 함께 출제
교사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긴 사람 방조범과의 구분(주도성 여부)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
방조범 범죄가 일어날 거 알면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종범) 교사범보다 보조적 역할이나, 그 의도의 인정 기준이 중요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합의 하에 각자 역할을 나누어 저지르는 것 음모·예비와 연계되어 출제 / 역할 분담의 의미 파악 필수
예비·음모 예비는 범죄 준비, 음모는 복수인이 함께 범죄 저지르기로 상의하는 것 미수범과의 구분(아직 실행 전 단계) / 특정 중대 범죄만 처벌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반격 형법 제21조 중심 / 요건(현재성·상당성)과 효과(위법성 조각) 중요
심신상실·심신미약 심신상실은 정신질환으로 사물변별·행동통제 불가(형법 제10조 1항, 처벌 면함), 심신미약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같은 조 2항, 형 감경) 책임능력 조각의 기준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와 함께 출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