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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소송법

[소송법] [3편 행정소송법 기초]: 핵심 개념 쉽게 정리

by 김쓰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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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행정소송은 국민이 불합리한 행정결정에 맞서는 마지막 법적 보호막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조건(원고적격), 그리고 실제 구제를 받는 방법까지 공기업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만 정리합니다.

 

 

목차

 

-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체계와 기본 틀

- 취소소송의 핵심: 처분이 뭐고,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

- 현실적 구제를 위한 조건: 제소기간, 집행정지

- 다양한 행정소송의 종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체계와 기본 틀

 

행정소송의 정의와 존재 이유

 

행정소송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맞서 그 취소나 금지를 구하는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시장이나 교통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결정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법원에 가서 "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부의 강한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법부(법원)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법학 시험에서 행정소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기업도 행정작용을 하므로, 교통공사의 해고 처분,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거부 결정 등이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전체 그림 그리기

 

행정소송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취소소송은 이미 내려진 행정 결정(처분)이 위법하므로 그것을 없애달라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합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그 처분이 단순히 위법한 것을 넘어 "아예 행정작용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작위(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기관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나 법적 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소송인데, 공기업 필기 시험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세요.

 

요약하면, 행정소송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없애거나 확인하는 소송"과 "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취소소송 규정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 / 실제 판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 제한 존재 - 그러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익이 인정되므로 실무상 복잡함(그냥 참고)

 

 

2. 취소소송의 핵심: 처분이 뭐고,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

 

처분의 개념: 가장 중요한 기초 개념

 

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하는 결정이나 명령 중에서 일반인의 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공기업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는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가 처분이 아니면, 아무리 부당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는 "이것이 처분인가, 아닌가?"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처분의 요소를 정리하면,

 

- 행정기관의 행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해야 함

- 공권력 행사: 법에 따른 권력을 사용해야 함(예: 허가, 처분, 명령)

-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 일반적·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특정 사람·사건에 대한 결정

- 개인의 법적 지위 변동: 권리를 없애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가진 것을 변경하는 것

 

예시: 교통공사가 직원 A를 해고하는 행위는 처분입니다. 반면,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안전운전을 하세요"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일반적 호소일 뿐, 특정인의 지위를 바꾸지 않으므로).

 

 

원고적격: "누가 소송을 낼 수 있나"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처분으로 인해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이라 합니다.

 

원고적격은 "그 처분이 나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는가"을 묻는 것입니다. 공기업 법학에서는 노동 분쟁, 수급자 지위 문제 등에서 원고적격이 자주 문제됩니다. 시험에서는 "A는 소송을 낼 수 있나, B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예시: 교통공사가 직원 C를 해고했을 때, C 자신은 당연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해고의 대상이므로). 하지만 C의 동료 D는 어떨까요? D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D가 노조 대표였다면 노조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구제를 위한 조건: 제소기간, 집행정지

 

제소기간: "언제까지 소송을 낼 수 있나"

 

제소기간이란 처분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입니다. 행정소송은 무기한 제기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내에만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전 결정을 계속 문제 삼으면 행정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 제소기간은 거의 모든 선택지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두 기간의 선택적 해석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세요.

 

*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기),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장기, 불변기간) /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소송 불가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을 멈춰 달라"

 

집행정지는 소송 진행 중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국민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는 공기업 업무와 매우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특정인의 수급을 "잘못 거부"했다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임시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집행정지의 요건(긴급성, 방해성 등)과 신청 절차가 자주 출제됩니다.

 

 

4. 다양한 행정소송의 종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 "그 결정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이 단순히 위법한 것을 넘어 아예 행정작용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극도로 위법한 상태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만 위법이므로 없애 달라"는 것이고,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이 너무 심하게 위법해서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극도로 위법한 행위는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극도로 위법한 경우"의 예시(예: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처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고 등)가 출제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작위(하지 않은 상태)가 위법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이미 있는 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공기업에서는 허가·인가 거부, 급여 지급 거부 등이 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경우에 행정기관의 의무가 발생하는가"와 "부작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기업의 독점 행위 신고를 받고 법적으로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1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신고인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판결효와 실질적 구제

 

판결의 효력: "소송에서 이기면 뭐가 되나"

 

행정소송에서 원고(국민)가 이기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행정기관이 해야 할 행위를 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즉, 행정기관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한 번 판단한 것은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다)이 생기므로, 같은 사건을 또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시험에서는 판결이 갖는 법적 구속력과 그 효과(해고 취소 시 복직, 수급 거부 취소 시 소급 급여 지급 등)가 출제됩니다.

 

예시: 공기업의 해고가 취소되면, 그 직원은 복직되고 소송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아야 합니다.

 

 

공기업 필기 시험 수험 포인트 정리

 

- 처분의 정의: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구체적 행위(이것이 취소소송의 핵심 대상)

 

- 원고적격: 그 처분으로 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직접 침해가 기본, 간접 이익은 인정 안 됨)

 

- 제소기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3개월) 이내 소송 제기(예외: 무효등확인소송은 제한 없음)

 

- 집행정지: 소송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수 있는 제도(법원의 판단으로 인정)

 

- 무효등확인소송 vs 취소소송: 극도로 위법한 경우만 무효등확인소송(제소기한 무제한), 일반 위법은 취소소송(90일 제한)

 

 

최종 요약 정리

 

행정소송은 공기업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결정(처분)을 법원에서 취소하거나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처분의 정의, 원고적격, 90일 제소기간, 집행정지 등의 개념을 이해하면 행정소송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10개

 

행정소송의 정의, 취소소송, 처분의 개념, 원고적격, 제소기간(90일), 집행정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판력, 판결의 법적 구속력

 

 

핵심 개념 정리표

핵심 개념 한 줄 정의 시험 포인트
처분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 구체적 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원고적격 처분으로 인해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 "A는 소송을 낼 수 있는가?" 형식으로 자주 출제됨
제소기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90일(3개월) 이내 거의 모든 선택지 문제에 포함되는 필수 암기사항
집행정지 소송 진행 중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제도 긴급성, 방해성 등 요건이 함께 출제됨
무효등확인소송 극도로 위법한 처분이 처음부터 행정작용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 제소기간 무제한이 특징, 취소소송과의 구별이 중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받는 소송 허가·인가 거부, 급여 지급 거부 등 구체적 예시와 함께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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