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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행정법

[행정법] [심화 1-2]: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정확히 파악하기

by 김쓰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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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행정행위는 성립하면서부터 여러 효력을 갖는데, 이 효력들이 언제 생기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효력의 차이를 명확히 하면, 행정소송과 행정구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시험 문제에서 "100%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행정행위의 3가지 효력이란?

-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비교표

-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3가지 효력(타임라인)

- 각 효력의 구체적 의미와 기능

- 효력과 제소기간의 관계

-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 실전 사례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 결론

 

 

행정행위의 3가지 효력

 

행정청이 처분(예: 영업 거부, 과세처분, 면허 취소)을 하면, 그 처분은 성립 직후부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공정력 - 불가쟁력 - 불가변력"이라는 3단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처음에는 "일단 유효하다고 가정" (공정력)

-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없게" (불가쟁력)

- 판결 확정 후 "누구도 바꿀 수 없게" (불가변력)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비교표
항목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의미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추정되는 효력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없는 효력 누구도 변경·취소할 수 없는 최종 효력
발생 시점 행정행위 성립 시 즉시 90일 이의기간 경과 후 행정소송 판결 확정 후(당사자 상소 없거나 상소기간 만료)
성질 적법성 추정(절차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누가 주장·적용 처분청(국가) 시간 경과로 자동 발생 강제력 발생(누구도 거역 불가)
제한·예외 위법이 증명되면 취소 가능 일부 다투기는 가능(재심) 재심(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
파괴 방법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취소 가능 취소소송 제기(1년 내) 재심 신청(기각된 판결 취소 불가)
법적 효과 처분이 일단 유효하다고 간주 상대방은 더 이상 이의 제기 불가 행정청도 직권취소 불가
기간 관련 특정 기간 없음(즉시 발생) 90일(행정심판청구 기간) 판결 확정 후 영구(재심 제외)

 

 

3가지 효력의 시간 순서 (타임라인)

 

T0(행정행위 성립 시점) - 공정력 발생

 

"일단 이 행위는 적법하다고 가정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순간부터 공정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처분이 실제로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있는 기관(행정청 또는 법원)이 그것을 취소할 때까지 일단 "유효하고 효력 있는 행위"로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공정력이 필요한가?

- 행정의 신속성과 연속성 보장: 매 행동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 국민의 신뢰 보호: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따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한계: 공정력은 "추정"일 뿐입니다. 실제 위법이 증명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에 공정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 있습니다"입니다.

 

사례: 시장이 영업자의 영업을 거부합니다 - 그 거부 처분은 즉시 공정력을 가집니다 - 하지만 후에 법원이 "이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취소됩니다.

 

 

T1(이의제기 기간 만료 후, 보통 90일) - 불가쟁력 발생

 

"이제 행정심판으로는 다툴 수 없다"

 

처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90일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며, 더 이상 행정부 내에서의 이의 제기(행정심판)는 불가능해집니다.

 

불가쟁력의 의미

- 상대방·이해관계인: "이제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 행정구제 경로 차단

- 행정청: 직권으로는 여전히 취소·변경 가능(불가쟁력은 상대방만 다투지 못하게 함)

 

매우 중요한 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다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소송)은 여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소송시효(처분이 있은 날부터)가 있습니다.

 

사례

- "처분받은 지 120일 지났는데 행정심판 신청하고 싶다" - 불가능(불가쟁력 발생)

- "처분받은 지 120일 지났는데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하고 싶다" - 가능(1년 이내면 OK, 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은 반드시 지켜야 함)

 

 

T2(행정소송 확정판결 시) - 불가변력 발생

 

"이제 누구도 이 판결을 바꿀 수 없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판결하고,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기간(통상 30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순간 불가변력이 발생하며, 더 이상 그 판결을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불가변력의 의미

-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변경·취소 불가: 불가쟁력과의 가장 큰 차이점

- 당사자도 상소 외에는 불가능

- 심지어 법원도 이미 선고한 판결을 취소할 수 없음

 

매우 예외적인 경우: 재심(법원의 비상 불복절차)으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례

- "법원이 거부 처분 취소를 판결하고 이게 확정됐다" - 영구적으로 그 판결은 유효

- "사실 판결이 잘못됐어. 다시 재판하고 싶다" - 일반적으로는 불가능(재심 조건 충족해야만 가능)

 

 

각 효력의 구체적 의미와 기능

 

공정력

 

정의: 행정행위가 성립하면 그 행위는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이는 "추정"이므로 실제 위법이 증명되면 깨집니다.

 

근거: 명시적 법률 근거는 없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취소소송)와 행정심판법 제4조(행정심판)에 반사적으로 인정됩니다.

 

범위

- 권력적 행정행위(명령·처분)에만 적용

- 당연무효인 경우는 공정력 없음(예: 주체가 없는 행위)

 

파괴 방법

-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취소 가능

- 행정청이 직권취소하는 것도 가능

 

한계 - 공정력이 있는데도 위법일 수 있다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구속력의 추정"입니다. 따라서,

- 민사·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유효성(공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

- 하지만 적법성(공정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심사 가능

 

예: 세금 부과 처분(공정력 있음) -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인가?"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과 선결문제

공정력의 가장 주요한 한계는 "선결문제" 입니다. 민사·형사 법원도 특정 조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의 원칙적 범위

- 행정법원만이 행정행위의 유효성·위법성을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 민사·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 불가

 

선결문제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20조)

- 민사·형사 사건의 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경우

- 이 경우 민사·형사 법원도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음

 

판례 사례: 과세처분과 부당이득금

- 상황: 세무서가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함 (위법) - 납세자가 세금을 냄

- 문제: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과세처분이 위법인지 판단해야 함

- 판례 결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 의미: 공정력이 작동하며, 민사소송에서는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정되지 ㅇ낳음

 

공정력 vs 위법성 심사의 구분

- 공정력: "행정행위는 유효하다고 추정" (민사·형사법원은 판단 불가)

- 선결문제: "위법성 심사는 별도" (민사·형사 법원도 판단 가능)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 "민사법원은 행정행위를 전혀 심사할 수 없다" - 틀림 (선결문제 예외 있음)

- "공정력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인정 안 된다" - 맞음 (공정력의 결과)

 

 

불가쟁력

 

정의: 일정 기간(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1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입니다.

 

발생 조건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경과(행정심판)

 - 초일은 불산입, 말일이 휴일이면 익일까지 연장

 - 불변기간(반드시 지켜야 함)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경과(모르고 있던 경우)

- 행정소송은 별도: 90일 또는 1년(택 단기)

 

성질: 형식적 확정력(절차법적 효력) - 형식상 법적 관계를 확정하는 것

 

누가 적용

- 상대방·이해관계인: 다툴 수 없음

- 행정청(처분청): 직권으로 여전히 취소·변경 가능

 

파괴 방법

- 행정소송 제기(1년 내): 불가쟁력이 발생했어도 법원에는 제소 가능

- 기간이 만료되면 소송 불가

 

불가쟁력 vs 무효

- 취소사유인 경우: 불가쟁력 발생(90일 경과 후 행정심판 불가, 하지만 소송은 1년 내 가능)

- 무효인 경우: 불가쟁력 발생 안 함(제소기간 제한 없음)

 

사례

- 90일 이전: "행정심판 신청 가능" + "취소소송도 가능"

- 90일 이후, 1년 이내: "행정심판 불가능" but "취소소송은 가능"

- 1년 이후: "모든 다툼 불가능" (구제 수단 완전 상실)

 

침익적 vs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불가쟁력이 발생했어도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지는 행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침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 의의: 상대방에게 의무나 부담을 지우는 행위 (위반, 과세, 허가 거부 등)

- 직권취소: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제한 없이 취소 가능

- 신뢰보호: 침익적 행위는 상대방을 보호할 대상이 아님

- 예시: 과세처분, 면허 취소, 영업 거부

 

수익적 행정행위

- 의의: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행위 (허가, 인가, 급여 등)

- 직권취소: 불가쟁력 발생 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뢰보호: 장시간 효력을 유지했으면 취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허가, 인가, 보조금 지급, 승격 결정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보다 약한 경우

2) 신뢰보호의 가치가 높은 경우 (장시간 경과, 상대방이 선의)

3)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가 가능한 경우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거짓 신청, 뇌물 등)

3) 상대방이 위법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험 함정 포인트

-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청도 취소할 수 없다" - 틀림 (침익적 행위는 가능)

- "수익적 행위는 절대 직권취소할 수 없다" - 틀림 (공익이 크면 가능)

- "신뢰보호는 무조건 적용된다" - 틀림 (부정행위가 있으면 제외)

 

 

불가변력

 

정의: 행정행위(특히 판결이나 재결)를 변경·취소할 수 없게 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효력입니다.

 

발생 조건

-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상소기간 경과 또는 상소 불제기)

- 행정심판의 재결이 특정 조건 하에서

 

성질: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실질적 법적 관계를 영구적으로 확정하는 것

 

누가 적용

- 행정청: 직권으로도 취소·변경 불가(불가쟁력과의 핵심 차이)

- 당사자: 상소 불가

- 법원: 자신이 선고한 판결을 변경 불가

 

파괴 방법

- 극히 예외적으로 재심 가능

 

재심의 구체적 요건과 현실성

불가변력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재심인데, 공기업 시험에서는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강조합니다.

 

재심의 요건

1. 법원의 중대한 하자

 - 핵심 증거를 전혀 심리하지 않음

 - 명백한 법률 오류 (법관의 재량 여지가 없는 수준)

 - 절차상 중대한 위반

 

2. 새로운 결정적 증거

 - "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여야 함

 - 단순히 "그 증거가 있었으면 다르게 판결했을 증거"가 아님

 -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

 

재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 출제됨)

- 법관의 판단 착오 ("판결이 잘못된 거 같은데?") - 불가능

- 새로운 증거가 아닌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능

- 항소 또는 상고로 이미 심사받은 문제 - 불가능

 

현실적 통계

- 재심 청구 인정률: 매우 낮음

- 판례: "재심은 극히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실무: "실제로 재심이 인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험 출제 경향

- "재심으로 불가변력을 깰 수 있다" - 맞음 (이론적으로)

- "재심은 거의 불가능하다" - 맞음 (현실적으로)

-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인용된다" - 틀림 (요건이 더 엄격)

 

범위: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행위(판결, 재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사례

- "법원이 판결했고 확정됐으니 이 결과는 영원히 유효"

- "처분청도 이제 이 판결과 모순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효력과 제소기간의 관계

 

90일(행정심판)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기간 만료 시: 불가쟁력 자동 발생 - 행정심판 청구 불가

예외: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14일 이내에 청구 가능

계산 주의

- 초일(처분받은 첫날)을 산입하지 않음

-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까지 연장

예: 2월 1일 처분 - 90일 = 5월 1일(아님) - 정확히는 5월 2일

 

 

1년(행정소송)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기간 만료 시: 행정소송 제기 불가(이는 취소사유 하자에 대해서만, 무효인 경우는 제한 없음)

주의: 90일과 1년은 선택이 아니라 택일(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 불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 제기

- 5월 1일 처분

- 8월 1일(90일 경과) 또는 다음 해 5월 1일(1년 경과) 중 먼저 오는 날에 제소기간 끝남

 

 

헷갈리기 쉬운 부분

 

1. 공정력 vs 불가쟁력: 뭐가 다른가?

항목 공정력 불가쟁력
의미 행정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 "일정 기간 후에 다툴 수 없다"는 효력
발생 시점 즉시(성립 직후) 시간 경과 후(90일 또는 판결 확정)
영향 범위 처분 자체의 구속력 다툴 수 있는 기간/절차
예시 "이 처분은 일단 유효해" "이제 행정심판은 못 함"

 

요점: 공정력은 처분 자체의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막는 효력입니다.

 

 

2. 불가쟁력이 있어도 취소소송은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불가쟁력은 "행정심판을 막는" 효력입니다. 취소소송(법원)은 별개 절차입니다.

 

- 불가쟁력 ≠ 모든 다툼 불가

- 불가쟁력 = 행정부 내 구제 절차(행정심판) 불가

 

다만 1년 소송시효(처분이 있은 날부터)가 있으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불가변력이 나온 후 뭔가 잘못됐으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예외

- 재심 신청: 법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 새로운 결정적 증거 등의 사유에만

- 그마저도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고 거의 인용되지 않음

 

법치주의의 원칙: 한 번 확정된 판결은 최종성을 가져야 하므로, 무한정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

 

 

4. 위법한 행정행위도 공정력이 있나?

 

YES, 맞습니다. 이것이 공정력의 핵심입니다.

 

행정행위에 위법이 있어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즉, 취소사유인 한) 공정력을 가집니다. 처분청(국가)은 "이 처분은 유효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일단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법원이 "이것은 위법입니다"라고 판결하면 취소됩니다.

 

사례

- 세무서가 부당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위법) - 그 부과처분은 공정력 있음 - 납세자가 이의신청 90일 내에 거부되면 - 법원에 소송 제기 -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 - 취소

 

 

5. 당연무효 vs 취소사유: 뭐가 다른가?

 

행정행위의 "하자(결함)는 당연무효취소사유로 나뉘는데, 이 구분이 공기업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당연무효

- 의의: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절차 없이도 무효)

- 요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 예시: 주체가 없는 행위, 형식상 중대한 결함

- 공정력: 없음

- 불가쟁력: 없음 (제소기간 제한 없음)

- 불가변력: 없음 (재심 없이도 취소 주장 가능)

 

취소사유

- 의의: 행정행위가 일단 유효하지만, 위법이므로 취소할 수 있음

- 요건: 중대·명백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경우 (절차 위반, 재량권 남용, 권한 초과 등)

- 예시: 청문 절차 미실시, 부당한 과세, 이유 미제시

- 공정력: 있음 (일단 유효)

- 불가쟁력: 발생함 (90일 또는 1년 경과 시)

- 불가변력: 취소 판결 확정 후 발생

 

당연무효 vs 취소사유 판단 기준

1. 법류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는가?

2.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가?

3.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중대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

- "당연무효인 행정행위도 공정력을 가진다" - 틀림 (공정력 없음)

- "당연무효인 경우 제소기간이 없다" - 맞음 (불가쟁력 발생 안 함)

- "취소사유는 공정력 없이 바로 무효가 된다" - 틀림 (공정력 있음)

 

 

실전 사례: "영업 거부 처분" 시나리오

 

시장이 음식점 A의 영업을 거부하는 처분을 합니다.

 

T0 (처분 당일): 공정력 발생

- 시장: "이 거부는 유효하다"고 주장 가능

- 음식점: 처분에 불복할 권리 있음

 

T1 (90일 경과): 불가쟁력 발생

- 음식점이 90일 내 행정심판을 신청하지 않음

- 이제 "행정심판은 불가능"

- 음식점: "이제 행정부 내에서는 다툴 수 없다"

- 하지만 "1년 내에 법원에 소송은 제기 가능"

 

T2 (1년 6개월 후): 행정소송 판결 (예: 취소 판결)

- 법원: "이 거부 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

- 음식점이 상소하지 않거나 상소기간(30일) 경과

 

T3 (판결 확정): 불가변력 발생

- "이제 이 판결은 영구적으로 유효"

- 시장도 이에 불복 불가

- 음식점의 영업은 회복

 

 

기억 팁(암기법)

 

"누가 주장하는가"로 구분하기

효력 누가 주장/적용
공정력 처분청(국가)이 "이건 유효해"라고 주장
불가쟁력 시간이 자동으로 "다툴 수 없게" 만듦
불가변력 판결이 "영구적으로" 강제함

 

 

"90일 vs 1년" 암기 팁

 

- 90일 = 행정심판(행정부 내 구제) 마감 - 불가쟁력 발생

- 1년 = 행정소송(법원 구제) 마감 - 구제 수단 완전 상실

- "90일은 행정, 1년은 법원"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이것만은 꼭!)

 

1. "공정력이 있으면 위법이 없다"

- 틀림. 공정력은 추정일 뿐, 위법이 증명되면 취소 가능

- 공정력 = "일단 유효하다고 가정" (임시적)

 

2. "불가쟁력이 나오면 모든 다툼이 불가능하다"

- 틀림. 행정심판은 불가능하지만 취소소송(법원)은 가능

- 다만 1년 시효 있음

 

3.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된다"

- 틀림.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함

- 기간 만료 = 구제 권리 상실 (자동 취소 아님)

 

4.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행정청도 직권취소 불가능하다"

- 맞음. 이것이 불가쟁력과의 핵심 차이

- 불가쟁력: 상대방만 다툴 수 없음, 행정청은 직권취소 가능

- 불가변력: 행정청도 불가능

 

 

꼭 맞히는 포인트들

 

1. 기간 계산

- 초일 불산입

- 말일이 휴일이면 익일까지 (불변기간이므로 기한 내 완료 필수)

 

2. 무효 vs 취소

- 무효: 제소기간 제한 없음 (불가쟁력 없음)

- 취소사유: 90일/1년 제한 있음 (불가쟁력 발생)

 

3. 행정심판 vs 취소소송

- 행정심판: 90일, 불가쟁력 발생 후 불가

- 취소소송: 90일 + 1년 (택 단기), 1년 경과 후 불가

 

4. 판결 확정과 불가변력

- 판결 선고 ≠ 판결 확정

- 판결 확정 = 상소기간 경과 또는 상소 거부/각하

- 확정 후 불가변력 발생

 

 

공기업 시험 실전 함제 문제 유형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문제" 유형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유형 1: 당연무효 vs 취소사유 구분

예시: "A가 영업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위법이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가?"

- 함정: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짐

- 정답 판단: 중대·명백한가?

 - 당연무효면 제한 없음, 취소사유면 1년 제한

 

유형 2: 불가쟁력 발생 후 직권취소

예시: "90일이 지난 과세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가?"

- 함정: "불가쟁력이 있으면 못 한다"는 오답에 빠지기 쉬움

- 정답: "침익적 행위이므로 가능" (수익적이면 신뢰보호 고려)

 

유형 3: 불가변력과 판결의 관계

예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행정청이 이를 거역할 수 있는가?

- 함정: 판결 "선고" vs 판결 "확정 구분 놓치기

- 정답: 판결 화정 후는 불가능, 상소 가능 기간 내면 가능

 

유형 4: 공정력과 민사 소송

예시: "위법한 과세처분이 있어서, 납세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인정될까?"

- 함정: "공정력이 있으므로 인정 암 됨"이 이유인지 모르기

- 정답: 맞음 (공정력의 결과 ,행정법원에서 취소되어야 함)

 

유형 5: 재심의 현실성

예시: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함정: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가능"이라고 착각

- 정답: "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것인지 확인해야 함

 - 이미 알고 있던 증거면 불가

 

유형 6: 당연무효와 공정력

예시: "주체가 없는 행위도 공정력이 있는가?"

- 함정: "공정력은 모든 행위에 있다"고 착각

- 정답: 틀림. 당연무효는 공정력 없음 (처음부터 무효)

 

유형 7: 무효와 불가쟁력

예시: "당연무효인 처분의 불가쟁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 함정: "90일 경과하면 발생"이라고 착각

- 정답: 당연무효는 불가쟁력 발생 안 함

 

 

결론

 

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의 3가지 효력을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면, 행정구제의 전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90일은 행정심판 기간", "1년은 소송 기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면, 행정소송 문제는 확실히 풀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기간 계산, 무효와 취소의 구분, 각 효력이 "누가 주장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을 읽은 후 "공정력은 처분 자체의 효력, 불가쟁력은 다툼 차단, 불가변력은 최종성"이라는 3단계를 명확히 기억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100%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 시험을 준비한다면, 당연무효 vs 취소사유, 침익적 vs 수익적 행위, 선결문제와 공정력의 관계, 그리고 재심의 현실성을 명확히 이해하면 함정 문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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