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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행정법

[행정법] [심화 1-3편]: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완벽하게 구분하기

by 김쓰 2026.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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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공기업 직무 중 민원 처리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와 순서를 이해하면, 행정법 기출 문제의 70%를 풀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의 2가지 경로

 

행정청의 처분(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은 두 가지 경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발생

- [경로 1] 행정심판 청구 (행정부 내) - 90일 이내 신청 - 무료 - 빠른 처리 (1~3개월)

- [경로 2] 행정소송 제기 (법원) - 1년 이내 신청 - 비용 필요 - 느린 처리 (1년 이상)

 

두 경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하고, 그 결과에 불만족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표
항목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청 산하) 지방법원 행정소송부
신청 기간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최대 180일)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비용 무료 소송비, 변호사비 필요
판정 주체 행정 전문가 (행정심판위원회) 법관 (사법부)
절차 간단·빠름 (서면 중심) 복잡·오래 (재판 절차)
판정 결과 기각 또는 인용 (처분 취소·변경) 기각 또는 인용 (처분 취소)
필수 여부 원칙: 선택 (임의적) / 예외: 필수 (필요적) 심판 후에 가능 (별개 경로도 있음)
상급 구제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

 

* 참고 ☆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일반적)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이 무효(극히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 (특수) → 제소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불작위)가 위법임을 확인

 

재결의 종류별 효과

- 인용재결: 원처분 취소, 처분청 불복 불가

- 기각재결: 원처분 유지, 국민만 소송 가능

 

* 행정청도 법원 판결에 패소한 경우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 처분이 취소된 행정청이 상고 제기 가능

 

 

순서: 행정심판 먼저, 행정소송은 나중

 

Step 1: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이내)

 

언제 신청하나?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만약 행정청이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어디에 신청하나? 처분청(시장·군수) - 행정심판위원회

 

비용은? 무료

 

어떤 결과가 나오나?

-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원래대로 유지)

- 인용: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절차는 어떻게?

1. 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2. 서면 심사 (중심)

3. 필요 시 구두 심문

4. 재결 (판정) 통보 (보통 1~3개월)

 

의미: 행정부 내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제도. "이 처분이 정말 맞나?" 하고 다시 한 번 봐주는 기회입니다.

 

 

*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개념 설명 예시
기속력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 (재결에 불복 불가) 처분청은 기각 재결에만 불복 가능
불가쟁력 재결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툼 불가 대법원 판결처럼 효력이 고정됨
공정력 취소·효력정지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 재결이 나올 때까지 원처분은 유효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행정청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 - NO (기속력 때문에 불가)

-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 처분청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나?" - NO (기속력)

 

공정력은 기각/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까지 유지,

- 기각 재결: 무한정 (처분이 계속 유효)

- 인용 재결: 재결이 나온 때부터 변경 (원처분 취소)

→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국민은 원처분을 따라야 함

 

 

Step 2: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 불만족할 때)

 

언제 신청하나? 심판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최대 기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어디에 신청하나? 지방법원 행정소송부

 

비용은? 있음 (소송비, 변호사비 등)

 

어떤 결과가 나오나?

- 기각: 처분이 합법이라고 판단

- 인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처분 취소)

 

절차는 어떻게?

1. 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 필요할 수 있음)

2. 지방법원에 제출 + 소송비 납부

3.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4. 증거 제출 및 증거 조사

5. 재판기일 여러 번 진행

6. 판결 선고

7. 필요 시 항소(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절차 기간: 보통 1년 이상

 

의미: 사법부(법원)의 최종 판결. 법관이 판단하므로 가장 권위 있고 확정적입니다.

 

 

Step 3: 상급 행정소송 (필요 시)

 

행정소송 판결에 불만족하면?

- 항소: 고등법원 행정소송부 제기 (보통 1년 이상)

- 상고: 대법원 제기 (법률 쟁점이 있을 때만)

 

언제 심판? 언제 소송?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

1.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 심판은 1~3개월 내 처리

2.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 무료

3. 행정부 내에서 재검토받고 싶을 때 - 처분기관 상급자 검토

4. 기간을 지켰을 때 - 처분 후 9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가능

- 다만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는 심판 필수

 - 예: 공무원 징계 처분, 국세·관세 처분 등

- 이 경우에도 1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행정소송법 제18조 예외 규정 구체화 ★

처분의 종류 필요적 전치 여부 법적 근거
국세 처분 필수 (심판 또는 심사청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공무원 징계 처분 필수 (소청절차) 국가공무원법 제13조
관세 처분 필수 관세법 규정
일반 행정처분 선택 (임의적)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버스 요금 인상 처분 선택 (임의적) 일반 처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세무조사 처분이 나왔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 - NO (국세기본법에서 필수)

- "공무원 징계는 심판을 거쳐야 하나?" - YES (필수)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1. 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 법원의 최종 판결 받기

2.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받고 싶을 때 - 대법원까지 가능

3. 심판 결과 90일 경과했을 때 - 자동으로 심판 절차 종료, 소송만 가능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 변호사 선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나?

 

원칙: 불가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필요적 전치 대상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전치주의" (한 가지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라고 합니다.

 

예외: 임의적 전치 대상이면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3항) ★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

 

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나 심리에 중대한 흠결

- 예: 위원 수가 부족하거나 부적격 위원 참여

 

2. 행정심판 심리 기간 180일 초과

- 예: 처분된 심판 신청, 6개월이 지나도 판정이 안 나옴

 

3. 동종사건 (제3항)

- 동일 당사자, 동일 물건에 대해 이미 심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행정심판 심리가 6개월이 넘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 YES (예외 규정)

- "같은 건으로 이미 한 번 심판받았는데 또 심판을 받아야 하나?" - NO (동종사건 예외)

 

각각의 구체적 절차

 

행정심판 절차 (간단·빠름)

 

1단계: 처분 통보 받음

2단계: 90일 이내 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3단계: 행정심판위원회 서면 심사

4단계: 필요시 구두 심문 (공개 진행)

5단계: 재결 (판정) 통보

결과: "기각" 또는 "인용"

기간: 보통 1~3개월

 

행정심판위원회란? 각 시·도청에 있는 행정부 산하 기구. 행정 전문가들(위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복잡·오래)

 

1단계: 심판 결과 또는 심판 90일 경과

2단계: 소장 작성 (변호사와 상담)

3단계: 지방법원에 제출 + 소송비 납부

4단계: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보통 10일)

5단계: 증거 제출 및 증거 조사

6단계: 재판기일 (여러 번)

7단계: 판결 선고

결과: "기각" 또는 "인용"

기간: 보통 1년 이상

 

행정소송부란? 지방법원 산하 부서. 법관(판사)이 판결을 내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Q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필수 여부는?

A. 현행 원칙: 둘 다 선택 (임의적) / 예외: 심판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

 

- 원칙: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 예외: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 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예: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 등

- 소송은 심판 결과나 심판 생략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90일은 심판? 1년은 소송?

A. 정확히는...

 

- 90일: 행정심판 신청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신청 불가)

- 1년: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가산)

 

정리하면,

- 심판 신청: 90일 이내 (또는 처분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

- 소송 제기: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 더 빠른 시점)

 

* 불변기간이란 이를 정지, 중단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90일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180일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1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질병, 국외 체류 등)가 있으면 1년 후에도 소송 가능)

 

 

Q3. 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도 못 하나?

A. 아니오. 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소송 제기 가능

 

심판 결과

- 인용 (처분 취소) - 만족 가능

- 기각 (처분 유지) - 소송 제기 가능

 

중요한 것은 1년 기간 내(정확히는 90일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4. 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

A. 원칙: 가능 / 예외: 불가

 

원칙적으로 가능

-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합니다.

- 대부분의 일반 처분은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불가

-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처분

 - 공무원 징계 처분

 - 국세·관세 처분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처분

 

 

Q5. 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

A. 아니오. 심판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필요적 전치 대상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의적 전치 대상인 경우는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기억 팁

 

쉽게 외우는 방법

항목 기억 팁
행정심판 "행정 내부의 2차 검토"
행정소송 "법원의 최종 판결"
90일 "행정심판 신청 기간"
1년 "행정소송 제기 기간"
무료 vs 비용 "심판은 무료, 소송은 비용"
빠름 vs 오래 "심판은 1~3개월, 소송은 1년 이상"
순서 "심판 먼저, 소송은 나중"

 

 

기억 문장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의 최후 점검,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 심판 = 행정부 내

- 소송 = 법원

- 순서 = 심판 먼저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유형 1: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

답: 원칙 - 선택 / 예외 - 필수

 

-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 예외: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 심판 필수

 -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

 

 

유형 2: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답: 불가쟁력 발생, 심판 신청 불가

 

-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처분청이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180일까지 가능

 

 

유형 3: "1년 후에 자동으로 취소되나?"

답: 아니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1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형 4: 상황 제시 후 "다음 중 가능한 구제 방법은?"

 

풀이 과정,

 

1. 먼저 필요적 전체 대상 여부 확인

 -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 대상을 규정한 처분인가?"

 - "기간 내인가?" (90일 또는 180일)

 

2. 행정심판 결과 확인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심판이 기각되었는가?" - 소송 가능

 - "심판이 인용되었는가?" - 심판 결과에 따름

 

3. 소송 가능 여부 확인

 - "심판 결과 후 90일 내인가?"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처분 후 1년 이내인가?"

 

 

유형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자주 출제되는 차이점

차이점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기관 행정청 내부 법원
기간 90일 90일 또는 1년
비용 무료 비용 있음
절차 간단 복잡
필수 여부 원칙: 선택 / 예외: 필수 선택 (단독 가능)

 

 

결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연결된 두 개의 구제 경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빠르고 무료로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과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면, "언제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비교표와 단계별 절차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하면 시험에서 100%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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