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공기업 직무 중 민원 처리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와 순서를 이해하면, 행정법 기출 문제의 70%를 풀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의 2가지 경로
행정청의 처분(결정)이 나왔을 때, 국민은 두 가지 경로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발생
- [경로 1] 행정심판 청구 (행정부 내) - 90일 이내 신청 - 무료 - 빠른 처리 (1~3개월)
- [경로 2] 행정소송 제기 (법원) - 1년 이내 신청 - 비용 필요 - 느린 처리 (1년 이상)
두 경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하고, 그 결과에 불만족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비교표
|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신청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청 산하) | 지방법원 행정소송부 |
| 신청 기간 |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최대 180일) |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비용 | 무료 | 소송비, 변호사비 필요 |
| 판정 주체 | 행정 전문가 (행정심판위원회) | 법관 (사법부) |
| 절차 | 간단·빠름 (서면 중심) | 복잡·오래 (재판 절차) |
| 판정 결과 | 기각 또는 인용 (처분 취소·변경) | 기각 또는 인용 (처분 취소) |
| 필수 여부 | 원칙: 선택 (임의적) / 예외: 필수 (필요적) | 심판 후에 가능 (별개 경로도 있음) |
| 상급 구제 |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 |
* 참고 ☆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일반적)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이 무효(극히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 (특수) → 제소기간 제한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불작위)가 위법임을 확인
재결의 종류별 효과
- 인용재결: 원처분 취소, 처분청 불복 불가
- 기각재결: 원처분 유지, 국민만 소송 가능
* 행정청도 법원 판결에 패소한 경우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 처분이 취소된 행정청이 상고 제기 가능
순서: 행정심판 먼저, 행정소송은 나중
Step 1: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이내)
언제 신청하나?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만약 행정청이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어디에 신청하나? 처분청(시장·군수) - 행정심판위원회
비용은? 무료
어떤 결과가 나오나?
-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원래대로 유지)
- 인용: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절차는 어떻게?
1. 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2. 서면 심사 (중심)
3. 필요 시 구두 심문
4. 재결 (판정) 통보 (보통 1~3개월)
의미: 행정부 내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제도. "이 처분이 정말 맞나?" 하고 다시 한 번 봐주는 기회입니다.
*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 개념 | 설명 | 예시 |
| 기속력 | 인용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 (재결에 불복 불가) | 처분청은 기각 재결에만 불복 가능 |
| 불가쟁력 | 재결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더 이상 다툼 불가 | 대법원 판결처럼 효력이 고정됨 |
| 공정력 | 취소·효력정지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추정 | 재결이 나올 때까지 원처분은 유효 |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행정청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 - NO (기속력 때문에 불가)
- "처분이 취소되는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 처분청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할 수 있나?" - NO (기속력)
공정력은 기각/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까지 유지,
- 기각 재결: 무한정 (처분이 계속 유효)
- 인용 재결: 재결이 나온 때부터 변경 (원처분 취소)
→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국민은 원처분을 따라야 함
Step 2: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 불만족할 때)
언제 신청하나? 심판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최대 기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어디에 신청하나? 지방법원 행정소송부
비용은? 있음 (소송비, 변호사비 등)
어떤 결과가 나오나?
- 기각: 처분이 합법이라고 판단
- 인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처분 취소)
절차는 어떻게?
1. 소장 작성 (변호사의 도움 필요할 수 있음)
2. 지방법원에 제출 + 소송비 납부
3.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4. 증거 제출 및 증거 조사
5. 재판기일 여러 번 진행
6. 판결 선고
7. 필요 시 항소(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절차 기간: 보통 1년 이상
의미: 사법부(법원)의 최종 판결. 법관이 판단하므로 가장 권위 있고 확정적입니다.
Step 3: 상급 행정소송 (필요 시)
행정소송 판결에 불만족하면?
- 항소: 고등법원 행정소송부 제기 (보통 1년 이상)
- 상고: 대법원 제기 (법률 쟁점이 있을 때만)
언제 심판? 언제 소송?
행정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
1.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 - 심판은 1~3개월 내 처리
2.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 무료
3. 행정부 내에서 재검토받고 싶을 때 - 처분기관 상급자 검토
4. 기간을 지켰을 때 - 처분 후 9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임의적 전치주의가 원칙: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가능
- 다만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는 심판 필수
- 예: 공무원 징계 처분, 국세·관세 처분 등
- 이 경우에도 1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행정소송법 제18조 예외 규정 구체화 ★
| 처분의 종류 | 필요적 전치 여부 | 법적 근거 |
| 국세 처분 | 필수 (심판 또는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 공무원 징계 처분 | 필수 (소청절차) | 국가공무원법 제13조 |
| 관세 처분 | 필수 | 관세법 규정 |
| 일반 행정처분 | 선택 (임의적)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 버스 요금 인상 처분 | 선택 (임의적) | 일반 처분 |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세무조사 처분이 나왔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 - NO (국세기본법에서 필수)
- "공무원 징계는 심판을 거쳐야 하나?" - YES (필수)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1. 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 법원의 최종 판결 받기
2. 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받고 싶을 때 - 대법원까지 가능
3. 심판 결과 90일 경과했을 때 - 자동으로 심판 절차 종료, 소송만 가능
4.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 변호사 선임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나?
원칙: 불가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필요적 전치 대상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전치주의" (한 가지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라고 합니다.
예외: 임의적 전치 대상이면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필요적 전치의 예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 3항) ★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
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나 심리에 중대한 흠결
- 예: 위원 수가 부족하거나 부적격 위원 참여
2. 행정심판 심리 기간 180일 초과
- 예: 처분된 심판 신청, 6개월이 지나도 판정이 안 나옴
3. 동종사건 (제3항)
- 동일 당사자, 동일 물건에 대해 이미 심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들
- "행정심판 심리가 6개월이 넘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 YES (예외 규정)
- "같은 건으로 이미 한 번 심판받았는데 또 심판을 받아야 하나?" - NO (동종사건 예외)
각각의 구체적 절차
행정심판 절차 (간단·빠름)
1단계: 처분 통보 받음
2단계: 90일 이내 신청서 + 증거자료 제출
3단계: 행정심판위원회 서면 심사
4단계: 필요시 구두 심문 (공개 진행)
5단계: 재결 (판정) 통보
결과: "기각" 또는 "인용"
기간: 보통 1~3개월
행정심판위원회란? 각 시·도청에 있는 행정부 산하 기구. 행정 전문가들(위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복잡·오래)
1단계: 심판 결과 또는 심판 90일 경과
2단계: 소장 작성 (변호사와 상담)
3단계: 지방법원에 제출 + 소송비 납부
4단계: 피고(행정청) 답변서 제출 (보통 10일)
5단계: 증거 제출 및 증거 조사
6단계: 재판기일 (여러 번)
7단계: 판결 선고
결과: "기각" 또는 "인용"
기간: 보통 1년 이상
행정소송부란? 지방법원 산하 부서. 법관(판사)이 판결을 내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Q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필수 여부는?
A. 현행 원칙: 둘 다 선택 (임의적) / 예외: 심판이 필수인 경우도 있음
- 원칙: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 예외: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 심판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예: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 등
- 소송은 심판 결과나 심판 생략 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90일은 심판? 1년은 소송?
A. 정확히는...
- 90일: 행정심판 신청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 신청 불가)
- 1년: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가산)
정리하면,
- 심판 신청: 90일 이내 (또는 처분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180일 이내)
- 소송 제기: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 더 빠른 시점)
* 불변기간이란 이를 정지, 중단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90일 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180일은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 1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질병, 국외 체류 등)가 있으면 1년 후에도 소송 가능)
Q3. 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도 못 하나?
A. 아니오. 심판에서 기각되어도 소송 제기 가능
심판 결과
- 인용 (처분 취소) - 만족 가능
- 기각 (처분 유지) - 소송 제기 가능
중요한 것은 1년 기간 내(정확히는 90일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4. 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나?
A. 원칙: 가능 / 예외: 불가
원칙적으로 가능
-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합니다.
- 대부분의 일반 처분은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불가
-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처분
- 공무원 징계 처분
- 국세·관세 처분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처분
Q5. 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
A. 아니오. 심판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필요적 전치 대상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면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임의적 전치 대상인 경우는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기억 팁
쉽게 외우는 방법
| 항목 | 기억 팁 |
| 행정심판 | "행정 내부의 2차 검토" |
| 행정소송 | "법원의 최종 판결" |
| 90일 | "행정심판 신청 기간" |
| 1년 | "행정소송 제기 기간" |
| 무료 vs 비용 | "심판은 무료, 소송은 비용" |
| 빠름 vs 오래 | "심판은 1~3개월, 소송은 1년 이상" |
| 순서 | "심판 먼저, 소송은 나중" |
기억 문장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의 최후 점검,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 심판 = 행정부 내
- 소송 = 법원
- 순서 = 심판 먼저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유형 1: "행정심판을 꼭 해야 하나?"
답: 원칙 - 선택 / 예외 - 필수
- 원칙: 임의적 전치주의.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가능
- 예외: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를 규정한 경우 심판 필수
-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
유형 2: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답: 불가쟁력 발생, 심판 신청 불가
-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처분청이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180일까지 가능
유형 3: "1년 후에 자동으로 취소되나?"
답: 아니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1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소송 제기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형 4: 상황 제시 후 "다음 중 가능한 구제 방법은?"
풀이 과정,
1. 먼저 필요적 전체 대상 여부 확인
- "개별법에서 필요적 전치 대상을 규정한 처분인가?"
- "기간 내인가?" (90일 또는 180일)
2. 행정심판 결과 확인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심판이 기각되었는가?" - 소송 가능
- "심판이 인용되었는가?" - 심판 결과에 따름
3. 소송 가능 여부 확인
- "심판 결과 후 90일 내인가?" (필요적 전치 대상인 경우)
- "처분 후 1년 이내인가?"
유형 5: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자주 출제되는 차이점
| 차이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판단 기관 | 행정청 내부 | 법원 |
| 기간 | 90일 | 90일 또는 1년 |
| 비용 | 무료 | 비용 있음 |
| 절차 | 간단 | 복잡 |
| 필수 여부 | 원칙: 선택 / 예외: 필수 | 선택 (단독 가능) |
결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연결된 두 개의 구제 경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빠르고 무료로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제도"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과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면, "언제 어느 것을 해야 할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비교표와 단계별 절차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하면 시험에서 100%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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