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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행정법

[행정법] [심화 1-1편]: 허가·인가·특허 완벽하게 구분하기

by 김쓰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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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행정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허가, 인가, 특허입니다. 이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면 행정행위에 관한 기출문제의 절반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시 책임"의 차이를 이해하면, 시험장에서 두 개념이 나올 때 즉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차

 

- 행정행위의 기본 개념

- 허가·인가·특허 비교표

- 3가지의 핵심 차이점

- 각각의 구체적 특징

- 실전 사례로 구분 연습

- 헷갈리기 쉬운 케이스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행정행위의 기본 개념

 

행정행위는 국가가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크게 명령적 행위(금지 해제)와 형성적 행위(권리 부여)로 나뉘는데, 허가·인가·특허는 그 조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세 개념은 학문상의 분류이며, 실무상으로는 용어가 혼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는 실제로는 인가에 가깝고, "운송사업면허"는 특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보다는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인가·특허 비교표
항목 허가 인가 특허
정의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개별적으로 허용 사인의 행위·사실을 국가가 승인하여 효력 완성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격·지위를 부여
전제 조건 원칙: 금지 / 예외: 허가 사인의 신청·행위가 이미 존재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의 위치 "금지된 행위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한 행위를 확인해 주세요" "나에게 새로운 자격을 줘요"
법적 성질 명령적 행위(금지 해제) 형성적 행위(효력 완성) 형성적 행위(권리 설정)
효과 금지 해제(행위 가능하게 함) 승인·인정(행위의 효력 완성)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
행정청의 성격 기속행위(조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 기속/재량 혼합 재량행위(행정청 판단)
요건 객관적·명확한 요건 법정 기술기준 능력·자격 심사
거부 시 책임 불합리한 거부는 손해배상 가능 불합리한 거부는 손해배상 가능 자격 미달 거부는 손해배상 어려움
행정소송 취소소송 + 손해배상청구 취소소송 + 손해배상청구 취소소송(손해배상은 어려움)
일상 예시 음식점 영업, 미용실 개업 건축물 사용승인, 자동차 등록 의사·변호사 자격, 공무원 임용

 

 

* 기속행위 vs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기속행위 재량행위
법원: 전면적 심사 법원: 재량일탈·남용만 심사
위법이면 손해배상 가능 일탈·남용 명확해야만 가능
공권: 실체적 공권(청구권) 공권: 형식적 공권만(무하자재량청구권)
조건 충족 = 반드시 행위 조건 충족 =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예: 음식점영업허가(법정요건 만족시), 난민인정 예: 사업 면허, 공증인 임명

 

※ 중요: 같은 "허가"도 재량행위일 수 있음!

- 건축허가 = 기속행위(설계도서 기준만 심사)

- 개발행위허가 = 재량행위(환경·경관 영향 형량)

 

 

3가지의 핵심 차이점

 

차이점 1: 전제 조건이 다르다

 

허가: 원칙은 "금지" - 특정 경우만 "허가"로 허용

 

음식점 영업을 예로 들어봅시다. 법령상 일반인이 임의로 음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위생기준 충족, 시설기준 만족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 처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허가의 기준입니다.

 

 

인가: 사인의 행위 자체는 가능 - 국가 승인으로 효력 완성

 

건축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건축주가 건축회사에 설계를 의뢰하고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행위(공사)를 국가가 확인하고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이 인가입니다.

 

 

특허: 자격·요건 충족 - 새로운 지위 부여

 

의료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의학대학 졸업 후 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순히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 사람은 의료인이다"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허의 본질입니다.

 

 

차이점 2: 신청자의 법적 위치가 다르다

 

허가: "금지된 것을 해도 되게 해 달라" - 수익적 행위

 

허가는 신청자가 제한된 자유를 행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행정청은 법정 요건을 심사한 후, 요건 충족 시 "금지를 해제"해 줍니다. 따라서 허가는 신청자에게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위"입니다.

 

 

인가: "내 행위를 확인해 달라" - 확인·승인 행위

 

인가는 기본행위(신청자가 이미 한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국가 확인을 요구합니다. 인가 전까지는 그 행위가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인가는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나에게 새로운 자격을 줘" - 새로운 지위 부여

 

특허는 신청자에게 처음부터 없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합니다. 의료시험 합격자가 의료인이 되는 순간,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 해제가 아닌 "권리 설정"입니다.

 

 

차이점 3: 거부 시 책임이 다르다

 

허가 거부: 불합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음식점 영업 신청자가 모든 법정 요건(위생기준, 시설기준 등)을 충족했는데, 행정청이 공공복리 등의 근거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위법한 거부입니다. 신청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2000년 대법원 판결)도 "일반 음식점영업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가 거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데 불합리하게 승인을 거부했다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부: 손해배상 청구 어려움(자격 미달은 자신의 책임)

 

의료시험에 떨어진 응시자가 "왜 불합격 처리했는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시험을 출제·운영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특허 거부는 거의 항상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각각의 구체적 특징

 

허가의 특징

 

정의: 금지된 것을 특정 조건 하에서 허용하는 것

구조: "원칙 금지" - "허가" - "허용"

신청: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기준: 객관적 요건(세금 납부, 시설 기준, 위생 기준 등)

법적 성질: 기속행위(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허가)

예시: 음식점영업허가, 약국개설허가, 미용실허가, 주류판매허가

시험 포인트: 허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속행위"라는 점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자신의 재량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거부 기준이 없는 거부는 위법입니다.

 

 

인가의 특징

 

정의: 사인의 행위·사실을 국가가 확인·승인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것

구조: "사인의 행위" - "인가" - "효력 완성"

신청: 행위 완료 후 국가의 확인 필요

승인 기준: 법정 기술기준(안전 기준, 구조 기준 등)

효력: 인가가 없으면 기본행위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인가가 있으면 본래 행해진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합니다.

예시: 건축물 사용승인, 자동차 등록, 회사 설립(정관 승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승인

시험 포인트: 인가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예: 정관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 인가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본행위가 적법하면, 인가의 효력이 없어야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기본행위 vs 인가의 관계 복잡성

 

1. 기본행위가 완전 무효(성립 불가능)

- 예) 정관변경 절차 위반 -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는 무효 - 인가는 당연무효(인가는 기본행위를 치유할 수 없음)

 

2. 기본행위가 취소사유 있음(유효했다가 나중에 취소됨)

- 예) 정관변경은 유효하지만 나중에 취소됨

- 인가는 기본행위 취소까지만 유효

- 기본행위 취소되면 인가도 실효

 

3. 인가가 무효

- 무인가행위가 됨

- 기본행위도 영향 없음

 

4. 쟁송대상의 혼동!

기본행위 하자 vs 인가 하자를 혼동하면 소송 부적법(판례: 대법원 2016. 12. 15. 2015두51347)

- 기본행위 하자 - 기본행위 다툼(기본행위가 사법행위면 민사소송)

- 인가 하자 - 인가처분 다툼(행정소송)

- 둘을 혼동하면 소송이 부적법으로 각하됨

 

 

특허의 특징

 

정의: 법령이 금지한 자격·활동을 충족하면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

구조: "자격 요건" - "특허" - "새로운 지위"

신청: 자격 요건 충족 후 신청

승인 기준: 능력·자격 심사(시험, 경력, 학력 등)

법적 성질: 재량행위(행정청의 판단 폭이 큼)

예시: 의료인 면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변호사 면허, 공무원 임용(공채시험 합격), 도로운송사업면허(버스·택시 사업)

시험 포인트: 특허의 거부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만 거부 가능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행정청이 자격 심사를 잘못했다면(예: 합격 기준을 임의로 높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실전 사례로 구분 연습

 

사례 1: 음식점 개업

 

상황: A가 음식점을 열고 싶은데, 시청에 영업허가를 신청

 

분석

- 법령상 음식점은 "원칙 금지"(위생법상 제한)

- A가 위생기준, 시설기준 등을 모두 충족

- 행정청은 법정 요건만 심사하여 "허가"

 

답: 허가(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나, 일부 허가는 재량행위로 분류되기도 함)

 

 

사례 2: 건축물 건설

 

상황: B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사용하려면 시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석

- B가 한 행위 = 건축공사(이미 완료)

- 행정청이 하는 행위 = 공사가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확인

- 확인 후 효력 완성

 

답: 인가(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

 

 

사례 3: 의사 자격

 

상황: C가 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C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

- C가 받는 것 = "의료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

- 이전에 C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금지)

- 시험 합격 후 처음 의료행위 가능

 

답: 특허(새로운 지위·권리 부여)

 

 

사례 4: 자동차 등록

 

상황: D가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소유권은 D에게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차량등록과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분석

- D가 한 행위 = 자동차 구입(소유권 취득)

- 행정청이 하는 행위 = 등록하여 운행 적법성 확인

- 등록 후 합법적 운행 가능

 

답: 인가(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

 

 

사례 5: 도로운송사업

 

상황: E가 버스 운송사업을 하려 합니다. 행정청에 "사업면허" 신청을 합니다.

 

분석

- 원칙: 버스 운송사업은 금지(공익상 제한)

- 특정 조건 충족 시만 면허

- 법정 요건 검토 + 행정청 재량(노선 중복 여부, 필요성 판단 등)

- 신규업체 진출 시 기존 업체 경영 영향 검토

 

답: 특허(새로운 권리·지위 설정, 재량행위)

 

정리하면: 대부분의 "사업 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버스, 택시, 항공운송 등이 모두 특허의 성격을 갖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케이스

 

케이스 1: "영업 신청이 거부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 허가 거부면 가능(조건 충족했는데 불합리하게 거부)

- 특허 거부면 어려움(자격 미달은 개인의 책임)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자가 모든 기준을 충족했는데 거부받았다면 - 손해배상 가능. 하지만 의료시험 불합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불가능.

 

 

케이스 2: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은 뭐가 다른가?"

 

실은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 설계도서가 적법한지 심사 - 건축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허가"

- 사용승인: 건축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가"

 

둘 다 건축과 관련이 있지만, 하나는 허가(공사 시작), 하나는 인가(사용 개시)입니다.

 

 

케이스 3: "운전면허와 택시사업 면허는 다른가?"

 

YES. 서로 완전히 다른 행정행위입니다.

 

- 운전면허 = 허가(자동차 운전의 제한을 해제)

- 택시사업 면허 = 특허(새로운 택시운송권 설정)

 

운전면허를 받아도 택시사업 면허 없이는 택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자격과 영업면허는 별개입니다.

 

 

케이스 4: "인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

 

YES.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없으면 -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정관 승인이 없으면 - 회사는 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가 전까지는 기본행위가 "미완성" 상태이므로, 인가가 필수불가결입니다.

 

 

케이스 5: "기존 사업자가 신규 허가·특허를 다툴 수 있나?"

 

허가의 경우

- 기존 음식점이 신규 음식점 허가 거부를 다룰 수 있나? NO

- 원칙: 기존업자는 원고적격 없음(직접적 이익 아님)

 

특허의 경우

- 기존 택시업체가 신규 택시면허를 다룰 수 있나? YES

- 원칙: 특허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인정

- 이유: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면 기존업자 경영에 직접 영향

 

시험 포인트: "누가 원고적격이 있는가?" 문제로 자주 출제

 

 

기억 팁

 

시험장에서 빠르게 구분하려면 다음 세 문장을 기억하세요.

 

- 허가: "금지를 해제해 줘" (원칙 금지 - 예외 허가)

- 인가: "내 행위를 확인해 줘" (기본행위 존재 - 효력 완성)

- 특허: "나에게 새로운 자격을 줘" (자격 부여 - 새로운 지위)

 

또는 신청자의 입장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허가 인가 특허
"못 하던 걸 하게 해 줄래?" "내가 한 것 인정해 줄래?" "나를 의료인으로 만들어 줄래?"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1. 개념 구분(O/X 문제)

 

- "허가는 기속행위다" - O

- "특허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 X

- "인가 없으면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O

 

 

2. 사례 제시 후 구분(택일형)

 

- "음식점 영업신청"은? - 1) 허가 2) 인가 3)특허 (정답은 허가)

- "의료시험 합격"은? - 1) 허가 2)인가 3) 특허 (정답은 특허)

 

 

3. 거부 시 책임(객관식)

 

- 거부 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 행정소송 가능 여부

-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

 

 

4. 효력 관련(서술형)

 

- "인가 전 기본행위의 효력은?"

- "기본행위 하자 + 인가 적법 = 인가의 효력?"

 

 

결론

 

허가는 '금지 해제', 인가는 '확인·승인', 특허는 '지위 부여'라고 기억하면, 행정행위 3가지는 완벽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거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재량행위"라는 법적 성질을 잊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두 개념이 섞여 나올 때, 이 글을 떠올리면 100%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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