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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형법

[형법] [심화 2-3편]: 공동정범(정범) vs 교사범 vs 방조범 구분하기

by 김쓰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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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범죄에 관여하는 방식에 따라 책임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직접 행위 참여 여부, 주도권의 정도, 처벌의 무게가 각각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공범의 책임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목차

 

- 범죄 관여의 형태

- 공동정범(정범) vs 교사범 vs 방조범 비교표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 관여 방식별 구분

- 구체적 사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 기억 팁

-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범죄 관여의 형태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관여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책임과 처벌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정범) vs 교사범 vs 방조범 비교표
항목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정의 공통 의사로 범죄를 함께 직접 실행 타인을 설득·지시하여 범죄를 유발 타인의 범죄에 도움·장려를 제공
관여 방식 직접 범죄 행위 실행에 참여 지시·설득으로만 참여(직접 행위 X) 도움·조장·장려(지시는 아님)
주도권 공동 주도권(함께 진행) 주체적 주도(교사자가 주도) 보조적(방조자는 보조)
행위 수준 직접 범죄 행위 실행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 지시 범죄 행위 도움·장려
책임 수준 정칙 범죄(정범) 교사범(형법 제31조, 정칙과 동일) 방조범(형법 제32조, 감경)
처벌 정칙 형량 정칙 형량 감경 형량(정범보다 경함)
법적 요건 공통 의사 + 공동 실행 타인 설득·지시 + 타인 범행 실행 도움·장려 + 타인 범행
예시 "A, B가 함께 물건을 훔침" "A가 B에게 물건 훔치라고 지시
- B가 훔침"
"A가 B가 훔치는 것을 알면서
봐주거나 응원"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공동정범(정범): 공통 의사로 함께 실행

 

정의: 2인 이상이 공통 의사(공동 의도)로 범죄를 직접 함께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관여 방식: 각자가 범죄 행위에 직접 참여합니다. 누군가 지시하거나 누군가 그저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법적 요건

- 2인 이상의 인원

- 공통된 의사(함께 하기로 한 의도)

- 공동으로 실행(함께 행위 실행)

 

주도권: 모두가 공동으로 주도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처벌: 정칙 범죄로 취급되며, 정칙 형량이 적용됩니다.

 

예시

- "A, B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서 함께 물건을 훔침"

- "A, B, C가 함께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

 

 

[심화 1] 공동정범의 핵심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실제 판례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의 정확한 의미

 

판례에서 말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대법원 2018도2041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이용 관계의 존재입니다.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묵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범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의사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미

 

공동정범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은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이는 구성요건의 모든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전 과정에서의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에서 현장에 직접 가지 않은 공모자도, 폭력의 규모·대상·수단을 결정하고 지휘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어서 공동정범이 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차적 가담(후발적 공동정범)의 처리

 

공동정범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행 중 중도에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의사 연락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심화 1 끝.)

 

 

교사범: 타인 설득·지시로 범죄 유발

 

정의: 타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설득하거나 지시하여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관여 방식: 교사자(지시하는 사람)는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말이나 권유로만 다른 사람을 움직입니다. 실제 범죄는 다른 사람이 실행합니다.

 

법적 요건

- 타인에게 설득·지시

- 타인이 실제로 범행 실행

- 교사자의 의사대로 범행이 실행

 

주도권: 교사자(지시하는 사람)가 주체적으로 주도합니다. 실행자는 교사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책임과 처벌: 형법 제31조에 따라 교사범도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어도 정칙 형량이 적용됩니다.

 

예시

- "A가 B에게 '저 편의점 물건 좀 훔쳐와'라고 지시 - B가 실제로 훔침"

-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사람 돈을 뺏어"라고 지시"

 

 

[심화 2] 교사범의 핵심 요건: 이중의 고의와 기수의 고의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교사범에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이중의 고의의 구조

교사범의 성립에는 두 가지 고의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제1의 고의: 교사의 고의 - 피교사자(정범)가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의사

제2의 고의: 정범의 고의 - 정범을 통해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의사

 

 

기수의 고의 원칙: 미수의 교사 불가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수의 고의 원칙입니다. 교사자의 고의는 반드시 기수범에 대한 고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미수범에 대한 교사는 교사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자가 "물건을 훔쳐봐, 안 들리면 괜찮고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교사한다면, 이는 교사범이 아닙니다.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결의한 경우

 

판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케이스는 피교사자가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을 때 교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교사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이미 계획한 A에게 B가 "가서 해"라고 말한 경우, B는 A의 범행 결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결의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B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2012도7407)에서도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추가 말은 교사가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범종속성 원칙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원칙은 공범종속성입니다. 공범(교사범,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존재를 전제로 성립합니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범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심화 2 끝.)

 

 

방조범: 다른 사람 범죄를 도움·장려

 

정의: 타인의 범죄에 도움을 주거나 장려하되,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관여 방식: 도움, 조장, 장려 등으로 참여합니다. 명확한 지시("너 가서 해")는 아니지만 범죄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기를 북돋우는 방식으로 관여합니다.

 

법적 요건

- 타인의 범행 실행

- 도움·장려·조장 제공

- 범행을 촉진하는 효과 발생

 

주도권: 방조자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타인이 주도하고 방조자는 뒤에서 돕는 형태입니다.

 

책임과 처벌: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됩니다. 정범보다 가벼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예시

- "A가 B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알면서도 같이 있어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 "주변을 감시해주거나 경찰이 오지 않을지 봐주는 행위"

 

 

[심화 3] 방조범의 핵심 요건: 고의와 미필적 인식의 범위

 

방조범의 성립에는 복합적인 고의 요건이 필요하며, 그 범위가 교사범보다 훨씬 넓습니다.

 

방조의 고의 구성

 

방조범의 성립에는 두 가지 고의가 필요합니다.

 

방조의 고의: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의사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도구를 빌려준 사람이 그 도구가 정확히 어떻게 범죄에 사용될지 알지 못해도,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용인한다면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유형적·물질적 방조 vs 무형적·정신적 방조

 

방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도구 제공이나 정보 제공처럼 물질적·유형적 도움을 먼저 생각하지만, 현재의 판례는 무형적·정신적 방조도 명확히 인정합니다.

 

유형적·물질적 방조: 범죄에 사용될 도구 제공, 범죄에 필요한 정보 제공, 현장 감시, 도주 경로 확보 등

무형적·정신적 방조: 범행을 응원하기, 범행 결의를 강화하기, 불안을 제거하기, 용기 북돋우기 등

 

"화이팅"이라고 응원하는 것이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무형적·정신적 방조 때문입니다. 둘 다 방조에 포함됩니다.

 

 

시간적 범위의 확대: 실행 착수 전 행위도 포함

 

방조가 성립하는 시간적 범위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조는 범행 실행 중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판례는 이를 훨씬 더 넓게 봅니다.

 

방조는 실행 착수 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착수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절도 계획을 들은 C가 범행 전에 "괜찮아, 내가 도구 미리 준비해줄게"라고 약속하는 경우도 방조범입니다. 범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다만, 범행 기수 이후는 방조가 아닙니다. 기수 후의 증거인멸 등은 별도의 독립적인 범죄가 됩니다.

(심화 3 끝.)

 

 

관여 방식별 구분

 

이 세 가지를 가장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직접 실행: 공동정범

- 함께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합니다.

-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의사로 함께 행동합니다.

 

타인 지시: 교사범

- "너 가서 해라", "저 사람 돈을 뺏어"처럼 명령하거나 지시합니다.

- 직접 행위는 하지 않고 말로만 움직입니다.

 

도움·장려: 방조범

- "화이팅", "괜찮아", "나도 도와줄게" 정도의 도움이나 응원입니다.

- 명확한 지시는 아니지만 범죄를 촉진하는 효과를 냅니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공동정범

 

상황: A와 B가 편의점에 함께 들어갑니다.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A는 한쪽 선반에서, B는 다른쪽 선반에서 동시에 물건을 훔칩니다. 두 사람 모두 훔친 물건을 들고 함께 편의점을 나갑니다.

 

판단: 공동정범 - A와 B는 함께 훔칠 의도를 공유했고, 직접 함께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처벌: 정칙 처벌. A도 B도 동일한 형량을 받습니다.

 

 

사례 2: 교사범

 

상황: C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D에게 "저 편의점 물건 좀 훔쳐와. 너 가서 해"라고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D가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서 C에게 줍니다.

 

판단: 교사범 - C는 D에게 지시만 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처벌: C는 정칙 처벌(형법 제31조), D도 정칙 처벌. 교사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사례 3: 방조범

 

상황: E와 F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F가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E는 F에게 "가서 해"라고 직접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E는 편의점 직원을 바라보면서 "안 봐주나?" 정도로 말하고, "화이팅"이라고 응원하며, 주변을 감시해줍니다. F가 물건을 훔칩니다.

 

판단: 방조범 - E는 F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움과 장려를 제공했습니다.

 

처벌: E는 감경 처벌(형법 제32조), F는 정칙 처벌. 방조범은 가벼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사례 4: 공동정범과 교사범 혼합

 

상황: G와 H가 함께 계획합니다. "우리가 I를 시켜서 저 사람 물건을 훔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G와 H가 함께 I에게 가서 "저 사람 물건 훔쳐"라고 지시합니다. I가 실제로 물건을 훔칩니다.

 

판단: 교사범(또는 공동교사범) - G와 H는 I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접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을 함께 짰으므로 공동교사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G, H 모두 정칙 처벌. I도 정칙 처벌. 교사범도 정범과 같은 형량입니다.

 

 

[심화 4] 사례 5: 이미 범행을 결의한 자에 대한 추가 교사

 

상황: J가 K를 폭행하려고 이미 결의하고 준비중입니다. L이 J에게 "K 때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합니다. J가 K를 실제로 폭행합니다.

 

핵심 포인트: J는 이미 K를 폭행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L은 J의 폭행 결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결의를 강화한 것입니다.

 

판단

- J에 대해: 폭력죄 정범 (정칙)

- L에 대해: 폭력죄 방조범 (감경) - 교사범 아님

 * 이유: 교사의 고의는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의사인데, J는 이미 결의했으므로 교사의 고의가 없음

 * L은 이미 있는 결의를 강화했을 뿐이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됨

 

법적 의미

이 사례는 교사범과 방조범의 가장 미묘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같은 말("K 때려")이라도 상대방이 이미 범행을 결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교사범과 방조범이 결정됩니다.

(심화 4 끝.)

 

 

[심화 5] 사례 6: 단순 인식과 용인 vs 공동가공의 의사

 

상황 A - 단순 인식과 용인 (방조범)

M과 N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O가 P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협박합니다. M과 N은 이를 보면서 "이 정도 협박은 괜찮지"라며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판단

- M과 N은 O의 범행을 인식했습니다.

- 하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을 뿐입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의 의사로 함께 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 공동정범 불성립

- 다만, O의 협박을 방조했다면 방조범 성립 가능

 

상황 B - 명확한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정범)

Q와 R이 사전에 "우리가 S를 때리자"고 계획하고 함께 S를 때립니다.

 

판단

- Q와 R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분명합니다.

- 둘 다 범행 실행에 직접 참여합니다.

- 공동정범 성립

 

법적 의미

이 사례는 공동정범 성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고 방치하는 것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대법원 2018도20415).

(심화 5 끝.)

 

 

[심화 6] 사례 7: 범행 결의 강화와 방조범

 

상황

T가 U의 지갑을 훔치려고 이미 생각중입니다. V가 T에게 "걱정하지 마, 경찰 안 올 거야.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합니다. T가 U의 지갑을 훔칩니다.

 

핵심 포인트

- T는 이미 범행 결의가 있었습니다(지갑을 훔치려고 생각 중).

- V는 T의 "범행 결의를 강화"합니다(불안을 제거해줌).

- V는 T의 범행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 T에 대해: 절도죄 정범 (정칙)

- V에 대해: 절도죄 방조범 (감경)

 * 이유: 교사의 고의가 아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됨

 * "내가 도와줄게"라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용기 북돋움)

 

법적 의미

이 사례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의 전형입니다. V는 T에게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원을 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심화 6 끝.)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동정범 vs 교사범

 

공동정범: "함께 행위 실행"

- 둘 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 둘 다 물건을 손으로 들어갑니다.

- 둘 다 나갑니다.

 

교사범: "타인에게 지시만 함" (직접 행위 X)

- 한 사람은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말로만 지시합니다.

- 다른 사람이 실제로 훔칩니다.

 

핵심: 직접 손을 댔는가? 예 = 공동정범, 아니오 = 교사범 또는 방조범

 

 

교사범 vs 방조범

 

교사범: "너 가서 해라" (명령·지시)

- "저 사람 돈을 뺏어"

- "물건 훔쳐"

- "때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방조범: "화이팅" (도움·장려, 지시 아님)

- "괜찮아, 안 들킬 거야"

- "나도 도와줄게"

- "화이팅"

응원하거나 도움을 주지만 직접 지시하지 않습니다.

 

핵심: 명령처럼 들리는가? 예 = 교사범, 응원이나 도움처럼 들리는가? = 방조범

 

 

[심화 7] 공동정범 vs 방조범의 판별 기준

실제 시험이나 판례 문제에서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함께 했는가"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공동정범 방조범
핵심 요소 공동가공의 의사 + 상호 이용 관계 단순한 도움·장려
범죄 지배 기능적 행위지배 (주도적) 종속적 (보조적)
의사연락 사전에 공동의 의사로 의사연락 의사연락 없이도 가능
책임 범위 전체 범죄 범위 도움·장려한 범위 내
고의 구조 공동가공의 의사 방조의 고의

 

판별의 핵심 포인트

"공동가공의 의사(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는 의사)가 있었는가?"

- 있음: 공동정범 (정칙 처벌)

- 없음: 방조범 (감경 처벌)

 

경계 케이스

상황: W와 X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W가 물건을 훔치고, X는 처음부터 함께 할 의도는 없었지만 상황을 보고 응원하고 감시해줍니다.

 

판단

- W와 X가 사전에 "같이 하자"고 약속했다면? = 공동정범 (의사연락 있음, 상호 이용 관계 있음)

- W가 혼자 할 생각이었고 X가 상황을 보고 응원해준 것? = 방조범 (상호 이용 관계 없음, 단순 방조의 고의)

- 불명확하다면? 방조범 (피고인의 이익, 더 낮은 수준)

(심화 7 끝.)

 

 

[심화 8] 교사범 vs 방조범의 판별 기준

교사범과 방조범을 구분하는 핵심은 피교사자/정범의 범행 결의 상태입니다.

구분 교사범 방조범
작용 방식 범행 결의 유발 범행 결의 강화
피교사자/정범의 상태 아직 범행 결의 없음 이미 범행 결의 있음
교사자/방조자의 고의 이중의 고의 필요
(교사의 고의,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만 필요
영향력 결정적 영향 (지시) 보조적 영향(장려)
처벌 정칙 (정범과 동일) 감경 (정범보다 경함)

 

판별의 핵심 포인트

"피교사자/정범이 범행을 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갖게 했는가?"

- 그렇다: 교사범 (이중의 고의 필요, 정칙 처벌)

- 아니다(이미 결의한 상태): 방조범 (방조의 고의만 필요, 감경 처벌)

 

경계 케이스

상황: Y가 Z에게 "그 사람 때려"라고 말합니다. Z는 이미 그 사람을 때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판단

- Z가 아직 때릴 생각이 없었다면? = 교사범 (Y가 Z의 범행 결의 유발)

- Z가 이미 때릴 생각이었다면? = 방조범 (Y가 Z의 범행 결의 강화)

- 불명확하다면? 방조범 (피고인의 이익)

 

실무상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교사자/정범의 범행 준비 정도

- 양자 간의 대화 내용과 톤

- 행위의 시점과 상황

- 양자의 관계

- 피교사자/정범의 진술

(심화 8 끝.)

 

 

기억 팁

시험에서 빠르게 구분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공동정범: "함께 행위" = 직접 실행

- 함께 손을 댄다 = 공동정범

 

교사범: "타인 지시" = 명령·지시

- 말로 지시한다 = 교사범

 

방조범: "타인 도움" = 도움·장려

- 뒤에서 도와준다 = 방조범

 

 

[심화 9] 판례 핵심 포인트 정리

공기업 시험의 심화 과정에서는 다음 판례 포인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판례 포인트 (대법원 2018도20415)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명시적인 의사 연락뿐만 아니라 상황과 정황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추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핵심: 상호 이용관계 + 기능적 행위지배

 

 

교사범의 판례 포인트 (대법원 2012도7407)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추가의 말은 교사가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

 

- 핵심: 범행 결의 유발 여부가 교사와 방조의 구분 기준

 

 

방조범의 판례 포인트 (대법원 2022도649)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핵심: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구체적 인식 불필요)

 

 

시간적 범위의 판례 포인트 (대법원 2007도1303, 2009도1518, 2022도649)

"방조는 실행 행위 개시 후뿐만 아니라,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미리 도움을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 핵심: 실행 착수 전 준비 행위도 방조에 포함

(심화 9 끝.)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정의형 문제

"공동정범의 정의는?"

- 2인 이상이 공통 의사로 범죄를 직접 함께 실행하는 것 (기본)

- 공동가공의 의사로 상호 이용 관계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것 (심화)

 

 

처벌 수준

"교사범의 처벌은?"

- 정칙, 정범과 같다 (형법 제31조)

 

"방조범의 처벌은?"

- 감경, 정범보다 가볍다 (형법 제32조)

 

 

구분형 문제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는?"

- 지시(명령) vs 도움(응원) (기본)

- 범행 결의 유발 vs 범행 결의 강화 (심화)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는?"

- 함께 행위 vs 도움 (기본)

- 공동가공의 의사(상호 이용 관계) vs 단순 방조의 고의 (심화)

 

 

사례형 문제

"다음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중 어느 것인가?"

 

기본 예제

 

예1) "A, B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함께 담배를 던져 화풀이"

- 공동정범 (함께 행위)

 

예2) "C가 D에게 '그 사람 때려'라고 지시 - D가 때림"

- 교사범 (지시)

 

예3) "E가 F가 때리는 것을 봐주면서 '더 때려'라고 응원"

- 방조범 (응원·도움)

 

 

심화 예제

 

예 4) "G와 H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G는 사전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H는 그 자리에서 G를 응원하기로 결정"

- G는 공동정범, H는 판례에 따라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G와의 의사연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예5) "I가 이미 J를 폭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K가 'J 때려'라고 말함"

- 교사범 불성립 (I의 범행 결의 유발이 아님)

- 방조범 성립 가능 (I의 범행 결의 강화)

 

예6) "L이 M의 범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도구를 준비해주고 장소를 알려 줌(범행 전)"

- 방조범 성립 (실행 착수 전이어도 방조 가능)

 

 

결론

 

공동정범은 함께 직접 범죄를 실행하고, 교사범은 타인을 지시하여 범죄를 유발하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에 도움을 줍니다. 관여 방식(직접 vs 지시 vs 도움)과 책임 수준(정칙 vs 정칙 vs 감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공범의 판단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누가 직접 행위를 했는가", "누가 지시했는가", "누가 뒤에서 도왔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여기에 더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이중의 고의와 기수의 고의, 범행 결의 유발과 강화의 구분, 미필적 고의의 범위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공범의 책임 판단은 더욱 정밀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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