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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민법

민법 물권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by 김쓰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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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유사 공기업(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민법 물권은 총칙 다음으로 높은 비중(약 20~28%)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권·점유권·등기 필수성이 반복 출제됩니다. 최근 경향은 물권과 채권의 경계선, 담보물권(저당권·질권)의 실무 적용, 등기·등록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출제 빈도·난이도

연도 출제 여부 배점 문제 수 난이도 주요 출제 영역
2020 필수 20점 4문제 물권의 기본 개념, 소유권 기초
2021 필수 20점 4문제 중하 점유권·소유권 구별, 등기 기본
2022 필수 25점 5문제 저당권 효력, 담보물권 우선순위
2023 필수 25점 5문제 점유에 기한 물권변동, 사례형 2문제
2024 필수 25점 5문제 중상 사례형 3문제, 등기의 법적 효과 심화
2025 필수 25점 5문제 중상 신법(부동산등기법), 사례형 4문제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약 45~50%)

 

특징

- 물권의 기본 개념·정의를 직접 묻는 가장 기초적 형식

- 조문 정확도와 법정의의 이해 필수

- 지문 길이 짧고 객관성 높음

 

기출 패턴

- "물권은 다음 중 어떤 특징을 갖는가?"

- "소유권·점유권·담보물권의 정의" 구별

- "등기의 효력·우선순위" 개념 혼동 문제

-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지위"

 

풀이 팁

-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우선성 3가지 특징 항상 체크

- "등기"라는 단어 나오면 성립요건 vs 대항요건 구별 필수

- "소유권"과 "점유권"의 보호 대상 다름 인식

- 담보물권은 "담보"라는 목적 항상 고려

 

 

형식 2: 사례 판단형 (약 35~45%)

 

특징

- 2024년부터 급증 (2024년: 3문제 - 2025년: 4문제)

- 부동산 거래·담보 설정 등 실무 사례 중심

- 등기 시점·효과 판단 필요

- 지문 길이 중간~길이

 

기출 패턴

-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등기 전에 C에게 또 매도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 저당권·질권이 여러 개 설정되었을 때 우선순위·배당 문제

- 점유자의 권리와 소유자의 권리 충돌 (점유이탈물 회수청구권 등)

- 미등기 부동산·부동산 개선의 법적 지위

 

풀이 팁

- "누가 먼저 등기했나?"를 항상 기준으로 삼기

- 등기 "신청" 시점 vs "완료" 시점 명확히 구별

- 담보물권의 경우 "담보 범위" 정확히 파악 (원금·이자·비용)

- 선의취득(제249조, 동산만)과 점유취득시효(제245조) 구별

 

 

형식 3: 법조문·개념 암기형 (약 10~15%)

 

특징

- "다음은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고급 개념(점유·종물·주물 등)이 자주 출제

- 물권 변동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함

 

기출 패턴

- 물권법정주의(제185조)와 자의거래 한계

- 물권 변동의 원인·형식·요건

- "선의취득" 조건 (동산/부동산 구별)

-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종물·주물", "집합동산"의 정의

 

풀이 팁

- 물권법정주의: 법에 정한 것 가능 = 약정 불가

- 담보물권은 "선의요건" 유무 구별

- 우선순위는 원칙 "등기·등록 선후", 예외 있나 확인

 

 

[심화 1] 물권 vs 채권 구별 실전 훈련

공기업 시험에서 "이것이 물권인가, 채권인가?" 판단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두 권리의 본질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 기준표

구분 물권 채권
대상 물건 (부동산·동산) 특정인의 행위
효력 절대적·배타적 (모든 사람에게 주장) 상대적 (특정인에게만 주장)
공시 등기·점유 필요 불요 (계약 체결로 족함)
우선순위 선순위 물권이 우선 채권자평등의 원칙
이전 물권행위 + 등기/인도 채권양도 통지
예시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매매대금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심화 1 끝.) 

 

 

함정 사례 분석

 

사례 1: 전세권 vs 임차권

 

전세권 (물권)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은 물권

- 등기 필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경매 시 우선변제권 있음

-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채권

 

임차권 (채권)

- 민법 제618조: 임차권은 원칙 채권

- 등기 불요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대항력 부여)

- 경매 시 우선변제권 없음 (예외: 소액임차인)

 

출제 예상

"A는 甲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했다. 이후 甲 건물이 경매되었다. A는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가?"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우선변제권 있음 (제303조, 제319조)

 

 

사례 2: 유치권 (물권)

 

유치권의 특수성

- 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물권

- 등기 불요, 점유만으로 성립

-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함 (판례)

- 경매 절차에서도 소멸하지 않음

 

함정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인가?"

= Yes. 점유라는 공시방법으로 족함

 

 

사례 3: 가등기담보권

 

- 구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물권적 효력

- 등기 필요

- 우선순위는 가등기 시점 기준

 

 

실전 판별 3단계

 

1단계: "등기해야 하는가?"

- Yes면 물권 가능성 높음 (예외: 유치권)

 

2단계: "제3자에게 주장 가능한가?"

- Yes면 물권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3단계: "상대방이 바뀌어도 유지되는가?"

- Yes면 물권 (예: 소유자가 A-B로 바뀌어도 저당권은 유지)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등기" 없음 = 물권 없음?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오해)

 

오답 내용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등기하지 않았다. A와 B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틀렸습니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 채택

- 등기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음

 

구체적 설명

- A-B 매매계약 체결 + 등기 전: B는 채권적 청구권(등기이전청구권)만 있고,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음

- A-C 이중매매 후 C가 먼저 등기: C가 소유자가 되고, B는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만 물을 수 있음

 

왜 틀릴까

- "의사주의"(등기 없어도 물권변동)와 "형식주의"(등기해야 물권변동) 혼동

-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 중 성립요건주의(=효력발생요건주의)

- "대항력"과 "성립요건" 개념 혼동

 

앞으로 주의점

- 물권변동 3단계 구분

1단계: 물권 발생 요건 = 등기 (제186조)

2단계: 등기했는가?
3단계: 제3자에 대항 가능 (등기 완료 시)

 

- 제187조는 예외 규정: 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불요

 

 

2. 저당권·질권·유치권의 우선순위 혼동

 

오답 내용

"A가 토지를 담보로 B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고, 등기부 제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같은 토지에 C가 제1순위 전세권을 먼저 등기했었다. 경매할 때 우선순위는 무조건 저당권 순위대로 B > C 이다."

 

정답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선순위는 "등기 선후"로 결정됩니다 (제356조, 제303조)

- C의 전세권이 제1순위 - B의 저당권이 제2순위로 등기되었다면

- 배당 순서: C (전세권 1순위) > B (저당권 2순위)

- 만약 유치권이 있다면 등기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

 

담보물권별 우선순위 기준표

담보물권 우선순위 기준 공시방법 특징
저당권 등기 선후 (제356조) 등기 동일 순위 가능
질권 설정 시점 (제329조) 점유 점유 상실 시 소멸
유치권 법정순위 (최우선) 점유 등기 불요,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
전세권 등기 선후 (제303조) 등기 우선변제권 있음

 

왜 틀릴까

- "저당권 = 항상 우선"이라는 오해

- 등기 순위 번호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원칙 망각

- 저당권과 전세권은 모두 등기로 공시되며, 선후 관계로 우선순위 결정

- 유치권의 최우선성 간과 (판례: 유치권은 등기 없어도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

 

앞으로 주의점

- 우선순위 = 등기 순위 번호 순서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저당권과 전세권은 동등한 지위이며, 먼저 등기한 쪽이 우선

- 예외: 유치권 > 모든 등기된 담보물권 > 일반 채권

-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 = 낙찰자가 인수

- 각 담보물권의 "담보 범위" 확인 (원금·이자·비용)

 

 

3. 점유권의 보호 범위와 "점유의 보호" 혼동

 

오답 내용

"A가 10년간 B의 땅을 점유했다. 이제 A는 점유권으로 인해 그 땅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정답

틀렸습니다.

- 점유권 ≠ 소유권. 점유권은 점유 상태 유지·회복의 보호만 제공 (제203~207조)

-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취득시효" 20년 필요 (제245조 제1항)

- 예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제245조 제2항)

- 점유권은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임시적 물권일 뿐입니다.

 

점유권의 3가지 보호

1. 점유유지청구권 (제204조): 현재의 침해 방지

2. 점유회복청구권 (제205조): 이미 침해된 점유 회복

3. 점유보전청구권 (제206조): 침해 위험 예방

= 모두 "점유 상태" 보호, 소유권 보호 아님

 

왜 틀릴까

- 점유권의 "임시성"을 간과

- 점유 ≠ 점유권 개념 혼동

- 점유취득시효와 점유권 보호를 구별하지 못함

- 점유권이 제공하는 보호의 정확한 범위 미숙지

 

앞으로 주의점

- 시효취득과 구별

 - 점유권: 이미 점유 중인 자의 보호 (즉시 발생)

 - 시효취득: 장기 점유로 권리 변화 (20년 또는 10년 + 등기)

- 제245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는 10년만에 취득

 

 

[심화 2] 자주 틀리는 부분 Top 4

 

4. 선의취득(제249조)과 점유취득시효(제245조) 혼동

 

오답 내용

"A의 부동산을 B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선의로 10년간 사용했다. B는 제249조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정답

틀렸습니다.

- 제249조(선의취득)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적용

 - 일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제245조 제1항)

 - 단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 + 선의무과실 (제245조 제2항)

 

선의취득 vs 점유취득시효 비교표

구분 선의취득 (제249조)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적용 대상 동산만 부동산 (동산은 제252조)
취득 시점 즉시 20년 또는 10년 경과 후
거래 필요 Yes (양수인이 평온·공연·선의·무과실) No (단순 점유로 족함)
등기 불요 (점유로 공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진정한 권리자 보호 안 됨 (즉시 상실) 20년간 보호 (시효 완성 전까지)

 

판례

- 대법원 2010다61328: "부동산은 등기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취득 불가"

- 점유취득시효는 "시효완성 +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등기 전에는 미완성)

 

실전 팁

1. 동산 + 거래 + 선의무과실 = 제249조 선의취득 (즉시)

2. 부동산 + 장기점유 =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10년)

3. 선의취득은 진정한 권리자가 "즉시 잃는" 것, 시효취득은 "20년 후 잃는" 것

(심화 2 끝.)

 

 

[심화 3] 담보물권 배당 실전 계산

공기업 시험에서 경매 배당 순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훈련하면 효과적입니다.

 

배당 사례 문제

 

사실관계

- 토지 시가: 2억 원

- 제1순위 저당권 甲: 1억 5천만 원

- 제2순위 저당권 乙: 8천만 원

- 제3순위 전세권 丙: 5천만 원

- 경매 낙찰가: 2억 원

 

배당 계산

1. 甲 (1순위): 1억 5천만 원 전액 배당

2. 잔액: 2억 - 1억 5천 = 5천만 원

3. 乙 (2순위): 5천만 원 배당 (부족분 3천만 원 손실)

4. 丙 (3순위): 배당 불가 (잔액 없음)

 

 

배당 사례 문제 2 (유치권 포함)

 

사실관계

- 위 사례와 동일하나, 丁이 유치권을 보유 (채권액 3천만 원)

 

배당 계산

1. 丁 (유치권): 3천만 원 최우선 배당 (등기 순위 무관)

2. 잔액: 2억 - 3천 = 1억 7천만 원

3. 甲 (1순위): 1억 5천만 원 전액 배당

4. 잔액: 1억 7천 - 1억 5천 = 2천만 원

5. 乙 (2순위): 2천만 원 배당 (부족분 6천만 원 손실)

6. 丙 (3순위): 배당 불가

 

핵심 포인트

- 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

-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심화 3 끝.)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빈도 증가 예상 부분

1. "부동산 등기법"의 신규 규정 반영

- 2025년 1월 31일 부동산등기법 개정 시행

- 관할외 사건의 여러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 상속·유증등기의 여러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등기신청 가능

- 휴대폰 전자신청 가능

 

2.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련 물권 변동

- 전자계약 체결 시 "의사표시" vs "등기" 요건

- 원격 거래에서의 소유권 이전 시점

 

3. 담보물권의 "범위" 해석 심화

-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원금·이자·비용)

- 일괄·공동저당의 배당 계산

 

1~2년 미출제 상태

- 물권법정주의의 순수 이론 (지난 2년 사례형으로 흡수)

- 지역권·지상권의 세부 규정 (거의 출제 안 됨)

- 동산 담보의 "선의취득" 상세 (점점 축소)

= 이들은 기본 개념만 숙지하고, 담보물권 실무 사례에 집중

 

 

신법·개정 사항 영향

2024~2026년 주목

 

(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4년 9월 20일 공포, 2025년 1월 31일 시행)

 

주요 내용

- 관할등기소 선택권 확대

 - 기존: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만 가능

 - 개정: 관할외 사건의 여러 관할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 가능

- 상속·유증등기 절차 간소화: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

- 휴대폰 전자신청 허용

 

출제 예상

"등기 신청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한다."

- 2025년 1월 30일까지: 원칙 맞음

- 2025년 1월 31일부터: 틀림 (선택권 확대)

 

 

(2) 담보법 개정안 (2026년 상반기 확정 예정)

 

예상 내용

- 동산담보 등기제도 확대

- 집합동산 담보 강화

- 양도담보의 명문화

 

대비 방향

개정안 입법예고 시 주요 내용 체크 필요. 특히 동산담보등기는 기존 질권(점유 필요)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로서 출제 가능성 높음.

 

 

유형별 풀이 전략

 

O/X 판단형 풀이 전략 (물권)

 

1단계: 물권의 기본 특징 확인 (20초)

- 해당 물권이 "절대성·배타성·우선성"을 모두 가지는가?

- 아니라면 특수한 물권인가?

 

2단계: "등기" 키워드 체크 (15초)

- "등기 필요/불필요"인지 확인

- 필요하면 성립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판단 (부동산은 성립요건)

 

3단계: 우선순위 확인 (20초)

- 담보물권이 나오면 "기준"을 정확히 찾기

- 저당권 = 등기 선후 / 질권 = 설정 시점 / 유치권 = 최우선

 

4단계: 최종 검증 (10초)

- "절대 틀리는 표현" 다시 읽기 (예: "항상 우선")

 

 

사례 판단형 풀이 전략 (물권)

 

1단계: 부동산 거래 타임라인 정리 (60초)

- 언제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가?

- 언제 등기했는가?

- 제3자 등장 시점

 

T=0: A 소유 (등기 A 명의)

T=1: A - B 매도 계약 (등기 미진행)

T=2: A - C 중복 매도 + C 등기 완료

T=3: B가 등기 신청 (거절됨)

 

 

2단계: 핵심 법리 선택(30초)

-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기 기준)

- "등기 없으면 물권변동 발생했는가?" (제186조 - 성립요건)

- "우선순위는?" (담보물권 경합 시)

 

3단계: 해당 조문 적용

- 물권변동: 제186조 (등기해야 효력 발생)

- 등기 예외: 제187조 (상속, 판결 등)

- 우선순위: 제356조 (저당권), 제320조 (유치권)

 

4단계: 함정 선지 체크

- "등기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 = 틀림 (성립요건주의)

- "등기 먼저 한 자가 항상 우선" - 유치권 예외

- "점유 중이면 소유권 보호된다" - 오류 (점유권일 뿐)

 

 

법조문·개념 암기형 풀이 전략 (물권)

 

1단계: "주요" 용어 포착

- "물권법정주의" - 제185조

- "선의취득" - 제249조 (동산만)

- "점유취득시효" - 제245조 (부동산)

- "우선순위" - 제356조, 제320조

 

2단계: 보기별 조문 매칭

- 각 보기가 어느 조문의 정의·요건을 말하는지 명확히

 

3단계: "예외" 찾기

- "항상", "반드시", "필수"라는 표현 만나면 예외 있나 검토

- 물권법정주의 있어도 특별법 예외 (예: 부동산신탁)

 

4단계: 용어의 정확도 확인

- "점유" vs "점유권", "등기" vs "등기부", "담보" vs "담보물권"

- 상이한 용어는 상이한 개념

 

 

[심화 4] 실전 모의문제 (난이도: 중상)

 

문제 1: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문제

甲은 소유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 이전 전에 같은 토지를 丙에게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선지

1.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채권만 취득했고, 甲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乙 계약이 먼저이므로 乙이 우선한다

4. 丙이 악의인 경우에만 乙이 보호된다

5. 乙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2번

-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성립요건주의: 등기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 불발생

- 甲-乙 계약: 乙은 채권적 청구권(등기이전청구권)만 획득

- 甲-丙 계약 + 등기: 丙이 소유자가 됨

- 乙의 구제: 甲에게 채무불이행(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함정 선지 분석

- 1번: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은 의사주의 국가(프랑스 등)의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등기 필수)

- 3번: 계약 순서가 아니라 등기 순서가 기준

- 4번: 丙의 선의/악의는 甲의 손해배상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물권변동 자체에는 무관

- 5번: 과실 여부도 물권변동에 무관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 가능)

 

 

문제 2: 유치권의 우선순위

 

문제

甲은 소유 건물에 대해 乙에게 1순위 저당권(채권액 8천만 원)을 설정하고 등기했다. 이후 甲은 丙에게 건물 수리를 의뢰했고, 丙은 수리비 2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건물이 경매되어 1억 원에 낙찰되었다. 배당 순서는?

 

선지

1. 乙 (1순위 저당권) - 丙 (유치권)

2. 丙 (유치권) - 乙 (1순위 저당권)

3. 乙과 丙이 동순위로 안분 배당

4. 낙찰자가 유치권을 인수하므로 丙은 배당받지 못함

5.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효력 없음

 

정답 및 해설

2번(다만, 실무상 4번도 고려)

- 유치권(제320조)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

- 판례: 유치권은 모든 담보물권에 우선

- 배당: 丙 2천만 원 - 乙 8천만 원 (잔액 없음)

 

실무적 보충 (4번 관련)

- 다만,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건물 인도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실무상 유치권이 배당에서 선순위 배당 또는 낙찰자 인수 중 선택

 

본 문제에서는 2번이 원칙적 정답 (유치권의 우선성)

 

함정 선지 분석

- 1번: 등기 순서가 아니라 유치권이 우선

- 3번: 동순위 아님 (유치권 우선)

- 5번: 유치권은 등기 불요

 

 

문제 3: 선의취득 vs 점유취득시효

 

문제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15년간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다. 乙은 甲의 소유권을 모르고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었다. 乙은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선지

1. 제249조 선의취득으로 즉시 소유권 취득

2. 제245조 제2항으로 10년만에 소유권 취득

3. 제245조 제1항으로 20년 경과 후 취득 가능

4. 등기 없이는 취득 불가

5. 甲의 동의 없으므로 취득 불가

 

정답 및 해설

3번 (다만, 15년 시점이므로 아직 미취득)

- 제249조(선의취득)는 동산에만 적용

- 부동산은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 소유권 취득

 - 제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 점유 = 소유권 취득

- 乙은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제2항 적용 불가

- 따라서 20년 경과 후 취득시효 완성 + 등기로 소유권 취득

 

현재 상황 (15년 경과)

- 아직 20년 미달 = 소유권 취득 안 됨

- 5년 더 점유하면 취득시효 완성 = 등기청구 가능

 

함정 선지 분석

- 1번: 선의취득은 동산만

- 2번: 제2항은 "등기한 자" 요건 필요

- 4번: 등기는 시효 완성 후에 필요 (완성 전에는 등기 없이 점유만 유지)

- 5번: 시효취득은 상대방 동의 불요 (시효제도의 본질)

 

 

결론

 

패턴을 보면 유사 공기업 채용시험은 민법 물권 출제는 "개념 암기"에서 "거래 현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의 성립요건적 효력(제186조),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유치권 > 저당권), 점유권과 점유취득시효의 구별은 최근 빈출 주제입니다. 향후 신법(부동산등기법 개정, 2025년 1월 31일 시행) 내용도 함께 주시하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권과 채권의 본질적 차이, 담보물권 배당 계산, 선의취득과 점유취득시효의 구별은 심화 학습의 핵심이며, 이를 사례형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이 고득점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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