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필기시험에서 민법은 핵심 과목이며, 그 중 채권(채권총론, 채권각론)은 매해 40~45% 비중으로 안정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6년간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사례 판단형(50%)과 O/X 판단형(35%)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채권양도, 소멸시효, 이행불능 세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난이도
| 연도 | 난이도 | 주요 출제 부분 | 특징 |
| 2020 | 중상 | 채권양도, 채권소멸시효 | 조문 중심 + 판례 혼합 |
| 2021 | 상 |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복합 사례형 증가 |
| 2022 | 중상 | 채권양도(양도금지특약), 소멸시효 중단 | 실무 사례 중심 |
| 2023 | 중 | 채권 소멸사유(상계, 대체급부), 이행불능 | 판례 조합형 |
| 2024 | 상 | 채권양도 효력, 소멸시효 완성 후 상계 | 신판례 출제 |
| 2025 | 중상 | 이행불능, 채권양도 제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 | 법령 개정 반영 |
패턴 분석: 점수 배분은 안정적이나, 난이도는 점진적으로 상향(중 - 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로는 단순 조문 암기보다 판례와 실무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O/X 판단형 (약 35%)
특징 및 의도
이 형식은 하나의 법적 상황을 문장으로 제시한 후, 그 내용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민법 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판례의 결론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법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숙지했는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출 출제 예시 (형식상)
예시 1: 채권양도와 종된 권리
-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양도된다." = (X)
- X인 이유: 민법 제461조는 "채권의 양도는 그 담보를 이전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종된 권리(담보권 등)는 당연히 이전되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된 별개의 채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명시적으로 양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자채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종된 권리와 독립 채권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시 2: 소멸시효 완성 후 상계
-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후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상계할 수 있다." = (O)
- O인 이유: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상계의 기대권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쌍방의 채권이 모두 존재하고 상계 적절성을 갖춘 상태였다면, 한쪽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상계권은 소급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요건이 핵심입니다.
예시 3: 이행불능과 손해배상
-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이행청구는 할 수 없다." = (O)
- O인 이유: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행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이행청구권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이행불능 상황에서는 원래의 이행을 청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과실)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풀이 팁
- 절대적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기
-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표현에 주목 (부정형은 대체로 함정)
- 판례의 "특별한 사정" 조건 체크 필수
- 조건과 기한, 주관적/객관적 요건 분리 이해
- 각 조문의 입법취지와 보호 법익을 함께 이해하면 O/X 판단이 명확해짐
형식 2: 사례 판단형 (약 50%)
특징 및 의도
2~3개 문단의 사건 사실을 제시하고, 그 법적 결과를 묻거나 정답 지문을 고르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실무적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며, 복잡한 법적 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조문을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을 검증합니다.
기출 출제 예시 (형식상)
- 채권양도: "A가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중, B의 동의 없이 C에게 그 채권을 양도했다. C는 B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다. 이 경우 C의 채권양수가 유효한가?"
- 정답: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
- 이행불능: "계약금으로 받은 금품을 도중에 분실했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채무자의 책임은?"
- 정답: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불능이면, 손해배상책임 있음" [민법 제390조]
풀이 팁
- 시간 경과(언제부터?), 당사자 지위(누가 채권자/채무자?), 특약 여부(계약에 특별한 조건이?) 파악 필수
- 같은 상황인데 "선의", "악의", "중과실" 등의 요건 차이에 따라 정답 변함
- 기일, 통지, 계약서 존재 여부를 놓치지 않기
형식 3: 법조문 및 판례 암기형 (약 15%)
특징 및 의도
특정 조문의 내용, 정확한 용어 정의, 판례의 명확한 결론을 직접 묻는 형태입니다. 기본 개념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공기업 시험에서 관계법령(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출제가 늘어난 만큼 법조문 암기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기출 출제 예시 (형식상)
- "민법 제449조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은 몇 가지인가?" = (3가지: 양도대상 채권의 존재, 양수인의 동의 또는 채권자의 통지, 당사자의 의사표시)
- "민법 제165조는 어떤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가?" =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으로 확정된 채권)
- "이행불능의 법적 효과는?" = (채무 소멸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풀이 팁
- 조문 번호 암기도 중요 (시험 시 "제OO조에 따르면" 식 출제 가능)
- 유사한 규정들 비교 정리 (예: 소멸시효 1년, 3년, 5년, 10년의 구분)
- 판례 결론을 "원칙 vs 예외" 형태로 정리하기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채권양도 시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과 요건
학생들의 오답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채권 양도는 항상 무효다."
정답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채권 양도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만 채무자는 그 특약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년 12월 19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284)
왜 틀릴까
- 학생들은 "특약이 있으면 무효"라는 단순한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 실제로는 양수인의 "주관적 지식" 상태가 중요한데, 이를 놓칩니다.
- 중대한 과실과 일반 과실의 구분을 못 합니다.
앞으로 주의점
- "양도금지 특약 = 무조건 무효" 아님
- 양수인이 선의(중과실 없음)인지 악의(또는 중과실)인지 따져야 함
-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해야 함
[심화 1-1] 채권의 이중양도와 우선순위 결정
복합 쟁점: 동일한 채권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자 A가 동일한 채권을 B와 C에게 각각 양도했을 때, 누가 우선하는가?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1.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
2. 확정일자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순서
3. 확정일자 없는 경우: 채무자가 먼저 승낙한 쪽 우선
4. 모두 확정일자 없으면: 채무자는 공탁 후 면책
실전 예시
- 2025년 1월 1일: A가 B에게 채권 양도, 1월 5일 통지 (확정일자 O)
- 2025년 1월 2일: A가 C에게 동일 채권 양도, 1월 3일 통지 (확정일자 O)
- 정답: C가 우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
함정 포인트
- 양도 계약일이 아닌 통지 도달일 기준
- 확정일자 없으면 아무리 빨라도 후순위
- 통지와 승낙의 효력 차이: 통지는 일방적, 승낙은 채무자 동의 필요
출제 예상 사례
"A는 B에게 100만원 채권을 보유. A가 2025년 3월 1일 C에게 양도하고 3월 5일 내용증명(확정일자 O) 발송, B에게 3월 7일 도달. 동시에 A가 3월 2일 D에게도 양도하고 3월 4일 B를 직접 방문하여 구두 통지(확정일자 X). 누가 우선하는가?"
- 정답: C 우선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통지보다 우선)
(심화 1-1 끝.)
[심화 1-2] 채무자의 항변권 보유 범위
민법 제460조 (채무자의 항변)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는 양수인에게도 주장 가능
항변 가능 사유 (판례 확립)
1. 채권의 성립·존속 부정 (예: 계약 무효, 취소, 해제)
2. 동시이행항변권 (예: "상대방도 의무 이행 안 했음")
3. 상계권 (통지 받을 당시 상계 원인 있으면 OK)
4. 소멸시효 완성
5. 채권액 다툼 (예: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빚졌음")
항변 불가 사유 (이의 보류 없는 승낙 시 - 제451조)
채무자가 "양도 승낙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면 위 항변 대부분 소멸
- 단, 채무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회수 가능 (이중 지급 방지)
- 단, 무효·취소 사유는 이의 없는 승낙으로도 포기 불가 (강행규정)
최신 판례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채권양도 통지 받을 당시 상계 원인만 존재하면, 나중에 상계 적상에 도달해도 상계 가능"
실전 사례
"A는 B에게 공사대금 500만원 채권 보유. B는 A에게 자재대금 300만원 채권 보유. A가 C에게 채권 양도 후 B에게 통지. B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 이후 B가 상계 주장 가능한가?"
- 정답: 가능 (단순 인지 답변은 이의 없는 승낙 아님, 상계 원인이 통지 전부터 존재)
(심화 1-2 끝.)
2. 소멸시효 완성 후 "상계"의 가능성
학생들의 오답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더 이상 상계할 수 없다."
정답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채권자는 여전히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채권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지만(상계 적절성, 통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상계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권리는 남아있습니다.
예시
- 2020년 A가 B에게 100만원 채권을 보유
- 동시에 B도 A에게 100만원 채권을 보유
- 2023년까지 아무도 상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
- 2024년 B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 이 경우 A는 여전히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권리 행사 가능
왜 틀릴까
- 학생들은 시효 완성 = 채권 소멸 - 상계 불가 라고 단순화하는 경향
- "상계의 적절성"과 "상계 가능성"의 차이를 모호하게 이해
앞으로 주의점
- "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 여건이 있었는가?" 먼저 확인
- 상계는 채권 자체 소멸은 아니고, 소멸 방법일 뿐임
- 민법 제495조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조건 정확히 암기
[심화 2-1] 소멸시효의 "중단" vs "정지" 구별
중단 (민법 제168~174조)
=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중단 사유
1. 청구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조정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 채무자가 "빚 진 거 맞습니다" 인정
효과: 기존 시효 기간 무효화, 중단 사유 종료 시점부터 새로운 시효 진행
정지 (민법 제179~184조)
= 시효 진행이 일시 멈춤
정지 사유
1. 천재지변 (종료 후 1개월 내는 시효 완성 안 됨)
2. 무능력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3. 부부간·친족간 권리행사 어려운 경우 (혼인 중, 상속 정리 중)
4. 시효 완성 직전 6개월 내 특별한 사유
효과: 정지 사유 해소 후 남은 기간 계속 진행
비교표
| 구분 | 중단 | 정지 |
| 효과 | 시효 처음부터 재시작 | 시효 일시 정지 |
| 사유 | 청구, 압류, 승인 | 천재지변, 무능력 |
| 기간 계산 | 중단 전 기간 무효 | 정지 전 기간 유효 |
실전 함정 문제
Q: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고 내용증명 보냈다. 소멸시효는?
A: 중단 아님! 단순 독촉(최고)은 중단 사유 아님 (단, 6개월 내 재판상 청구하면 중단 효과)
심화 예시
- 2020년 1월 1일 채권 발생 (소멸시효 10년 - 2030년까지)
- 2025년 6월 1일 채무자가 "빚진 거 맞습니다" 승인 = 중단
- 2025년 6월 1일부터 다시 10년 카운트 시작 (2035년 6월 1일까지)
(심화 2-1 끝.)
[심화 2-2]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력
문제 상황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래도 갚겠습니다" 하면?
원칙 (대법원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 포기로 봄
요건
1.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승인 (인식 필수)
2.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가능
3. 일부 변제도 포함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3389)
효과
- 시효 완성 전 상태로 일시 부활 (채권 행사 가능)
- 단, 새로운 시효는 진행 안 함 (일회성 부활)
- 재차 시효 주장 불가 (신의칙 위반)
최신 판례 정리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는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 단,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면 포기 효과 없음"
실전 사례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24년 소멸시효 완성. 2025년 B가 이자 명목으로 10만원 지급. 이후 B가 '시효 완성됐으니 안 갚겠다' 주장 가능한가?"
정답: 불가능 (일부 변제는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 B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간주(추정))
(심화 2-2 끝.)
3. 이행불능의 "객관적 불능 vs 주관적 불능"과 손해배상 책임
학생들의 오답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으면 그냥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답
이행불능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과실인가입니다.
- 채무자의 과실: 손해배상 책임 있음 (예: 계약금 물품을 도중에 분실)
- 채권자의 과실: 손해배상 책임 없음 (예: 채권자가 보관 중 물품 손상)
- 불가항력(채무자 과실 없음): 손해배상 책임 없음 (예: 천재지변으로 불가능)
- 채무자의 고의: 손해배상 책임 있음 (예: 일부러 물품 파괴)
특히 "객관적 불능"이라도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예시
- 사건 1: 계약금 받고 건축 중 부도 - 이행 불능, 채무자(건축사) 과실 있음 - 손해배상 책임
- 사건 2: 지진으로 건물 붕괴 - 이행 불능, 불가항력 - 손해배상 책임 없음
- 사건 3: 구매자 지정 물품 인수를 거부 - 이행 불능 아님 (채권자 책임)
왜 틀릴까
- "불능"이라는 표현 자체에 집중해 과실 요건을 간과
- 민법 제389조(이행지체), 제390조(이행불능), 제391조(이행 부적절) 세 조항의 차이를 못 구분
- 손해배상 책임 발생의 전제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반드시 필요함을 놓침
앞으로 주의점
- 이행불능 판단 시 "대체 가능성 없음" + "채무자 과실" 두 요건 모두 확인
-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과실 귀속" 여부로 판단
-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체크 (특약이 우선)
[심화 3-1] 채무불이행 3대 유형 완전 구별
이행지체 vs 이행불능 vs 불완전이행 비교표
| 구분 | 이행지체 (제389조) | 이행불능 (제390조) | 불완전이행 (제390조) |
| 정의 | 이행기에 이행 안 함 | 이행이 물리적/법률적 불가능 | 이행했으나 내용이 불완전 |
| 이행청구 | 가능 | 불가 (실익없음) | 추완청구 가능 |
| 손해배상 | 지연배상 (이자 등) | 전보배상 (계약금 전액) | 전보배상 + 확대손해 |
| 계약해제 | 가능 (최고 필요) | 가능 (최고 불요) | 가능 (중대한 경우) |
| 이행촉구 | 필요 (최고 후 해제) | 불필요 (이미 불능) | 필요 (추완 가능성 확인) |
| 예시 | 공사 기한 3개월 지연 | 목적물 멸실·소멸 | 하자 있는 물건 인도 |
혼동 주의 사례
문제: 건물 신축 중 지진으로 붕괴. 계약 해제 가능한가? 손해배상은?
분석
- 이행불능 O (물리적 불가능)
- 불가항력 O (채무자 귀책사유 없음)
- 손해배상 X (귀책사유 없으므로 불가)
- 계약 해제 O (제537조 - 채무자 귀책사유 없어도 해제는 가능)
함정 포인트: "이행불능 = 손해배상 가능"이 아님! 귀책사유 필수 확인
(심화 3-1 끝.)
[심화 3-2]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 불가능
법률 효과
- 원칙: 계약 무효 (민법 제535조 - 불능으로 인한 무효)
- 예외: 특정물 매매는 유효 (매도인의 담보책임 발생)
예시
- 이미 소실된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 - 원시적 불능 - 무효
-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채권을 다시 양도 - 원시적 불능 - 무효
- 특정물 매매는 유효의 예
-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이행할 수 없는 경우(예: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실제론 80평인 경우), 민법은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기보다는 계약을 일단 유효로 봅니다.
- 특정물 매매는 유효라는 표현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특정물 매매'의 경우 계약을 무효로 돌리지 않고 담보책임(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한다는 뜻
후발적 불능
= 계약 체결 후 이행 불가능하게 됨
법률 효과
- 귀책사유 있으면: 손해배상 + 계약해제
- 귀책사유 없으면: 손해배상 불가, 계약해제만 가능 (제537조)
출제 예상 사례
"철거 예정 건물을 '철거 전 1개월 거주' 조건으로 2025년 1월 1일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일 다음날 시에서 건물 즉시 철거 명령. 이행불능 책임은?"
정답 분석
- 원시적 불능 X (계약 시점에는 거주 가능했음)
- 후발적 불능 O + 불가항력 O
- 손해배상 책임 X (채무자 귀책사유 없음)
- 계약 해제 O (채권자는 해제권 행사 가능)
(심화 3-2 끝.)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빈도 증가 예상
1. 채권양도 제한의 실무 적용 (하향식 채권양도)
2024년 이후 공기업 실무에서 "하수급인 - 원도급인"으로의 채권양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금지 특약의 정당성과 선의 양수인 보호 이슈가 더 자주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건설 프로젝트, 용역 계약 관련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 vs "정지" 효과 구분
2025년 상반기 기출에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강조되었으므로, 다음 시험에서는 중단 후 새로운 시효 기산과 중단되지 않는 사유(예: 단순 최고, 재판상 화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미출제 영역 (재출제 위험)
1. 채권의 양도 후 "채무자의 항변권"
민법 제460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진 항변권은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출제되지 않았으나, 채권양도 단원의 핵심이므로 재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권의 준점유 개념
선택채권이나 분할 가능한 채권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나, 최근 공기업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곡물 뭉치) 관련 채권 문제로 재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법·개정 사항 영향
1. 2025년 민법 개정 관련 - "채권양도의 투명성 강화"
2024~2025년 사이 논의된 채권 증권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채권양도의 공시 의무나 양도금지 특약의 공고 방식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지방공기업법령 개정과의 연계
부산교통공사 2025년 상반기 시험에서 "관계법령" 10문항이 신규 추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민법 채권 개념 + 지방공기업 채무 승계(예: 공사 합병 시 채권 이전) 복합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화] 공기업 필수 암기 판례 Top 5
1. 대법원 2019. 12. 19.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금지특약)
- 사건번호: 2016다24284
- 요지: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다면 유효
- 시험 포인트: 입증 책임은 채무자 (채무자가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명해야)
- 출제 빈도: 2022, 2024년 출제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4837 판결 (상계)
- 요지: 소멸시효 완성 후 상계 가능 조건 명확화
- 시험 포인트: "완성 전 상계 가능 여건" = 상호채권 존재 + 변제기 도래 + 상계 적절성
- 출제 예상: 2026년 재출제 가능성 높음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3389 판결 (시효이익 포기)
- 요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도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
- 시험 포인트: 단,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어도 일부 변제시 포기 효과가 발생(추정)
- 출제 예상: 고난도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7123 판결 (지방공기업 채무승계)
- 요지: 공사 합병 시 채권·채무 포괄승계, 별도 통지 불요
- 시험 포인트: 부산교통공사 직접 관련, 민법 채권양도와 구별
- 출제 확률: 매우 높음
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98745 판결 (이행불능 판단 시점)
- 요지: 이행불능은 "이행기 도래 시점" 기준 판단
- 시험 포인트: 계약 체결 시점 아님! 이행기 기준
- 출제 예상: 원시적/후발적 불능 구별 문제로 출제 가능
[심화] 민법 채권 + 지방공기업법 복합 출제 대비
출제 배경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민법과 다른 특칙이 존재합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관계법령" 영역이 신설되면서, 민법 채권 규정 + 지방공기업법 특칙을 결합한 복합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3가지
(1) 공사 합병 시 채권 승계 방식
| 구분 | 일반 민법 (채권양도) | 지방공기업법 (합병) |
| 승계 방식 | 계약에 의한 양도 | 법률상 당연승계 |
| 통지/승낙 | 필요 (제450조) | 불필요 (법률 효과) |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불필요 |
| 항변권 | 양수인에게 주장 가능 | 승계인에게 주장 가능 |
출제 예시
"A공사와 B공사가 합병하여 신C공사 설립. 구A공사가 보유하던 甲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신C공사에 승계되는가? 승계 시 甲업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가?"
- 정답: 승계됨 (지방공기업법상 포괄승계), 통지 불필요 (법률상 당연승계)
(2)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 구분 | 일반 채권 | 공사대금 (민법) | 지방공기업법 공사대금 |
| 시효 기간 | 10년 |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 3년 (민법 우선 적용) |
| 기산점 | 변제기 | 공사 완료일 | 검사 완료일 |
함정 문제
"부산교통공사가 2020년 1월 1일 발주한 공사가 2020년 12월 31일 완료. 시공사가 2024년 1월 1일 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 함정: 일반 채권 10년으로 오판
- 정답: 3년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3조 제3호 적용, 상법 제64조보다 단기이므로 민법 우선)
(3)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강화
일반 민법: 양수인 선의·무중과실이면 유효
지방공기업: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 특약 효력 강화
판례 경향
공기업 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은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 민법보다 양수인의 중과실 인정 범위가 넓음
실전 문제
"부산교통공사가 A건설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 명시. A건설이 B은행에 공사대금 채권 양도. B은행은 특약 사실 몰랐음. B은행의 채권 행사 가능 여부는?"
정답 분석
- 민법 원칙: B은행 선의·무중과실 = 유효
- 공기업 특수성: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가능성
- 종합 판단: B은행이 공기업 계약임을 알았다면 중과실 인정 가능 (통상적으로 공기업 계약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최종 답: 사안에 따라 다르나, 공기업 특성상 양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심화 끝.)
2026년 예상 복합 문제 유형
유형 1: 합병 + 채권 승계 + 항변권
"구A공사와 구B공사가 합병하여 신C공사 설립. 구A공사가 甲에게 보유하던 100만원 채권이 신C공사에게 승계. 甲은 구A공사에 대해 50만원 채권(상계 가능 상태)을 보유. 갑은 신C공사에게 상계 주장 가능한가?
- 정답: 가능 (항변권은 승계인에게도 주장 가능, 민법 제460조 유추 적용)
유형 2: 소멸시효 + 단기시효 적용
"부산교통공사가 2019년 공사 발주, 2020년 완료. 시공사가 2026년 초 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 정답: 완성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적용, 2020년 완료 기준 2023년 완성)
유형 3: 양도금지특약 + 공익적 제한
"부산교통공사 계약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 양수인은 금융기관으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음. 양도 효력은?"
- 정답: 무효 가능성 높음 (금융기관이 계약서 미확인은 중과실 인정)
유형별 풀이 전략
O/X 판단형 풀이 전략
Step 1: 긍정/부정 표현 확인
- "~하면 안 된다" = 보통 참(O)이 함정 (예외 조건 찾기)
- "~할 수 있다" = 보통 참(O)인데, "특별한 사정" 체크
Step 2: 주요 요건 체크리스트
- 당사자 지위 확인 (채권자/채무자 정확성)
- 시간 요건 (언제 기준? 시효 기산점은?)
- 특약 여부 (계약서에 특별 조건?)
- 과실 요건 (누구의 과실?)
- 예외 조건 (판례의 "특별한 사정"?)
Step 3: 판례 결론 적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우선
- 최근 판례(2023~2025년) 반영
- 법원 행정처 유권해석 확인
Step 4: 상반된 지문 비교
- (O)인 이유 vs (X)인 이유를 명확히 구분
- 혼동 가능한 조문들 병렬 비교
사례 판단형 풀이 전략
Step 1: 사건 사실 정리
시간순 정렬 (언제?)
- 당사자 정렬 (누가?)
- 계약/특약 확인 (무엇?)
- 결과 확인 (어떻게?)
Step 2: 법적 쟁점 파악
- "이 사건은 채권양도 문제인가? 소멸시효 문제인가? 이행불능 문제인가?"
- 복합 사안이면 우선순위 결정
Step 3: 조문 적용
- 해당 조문 조문번호 확인 (시험지에 표기)
- 조건적 표현 분석("~한 경우", "특단의 사정", "~하지 않는 한")
Step 4: 판례 결론 확인
- 조문만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판례가 제한 해석)
- 예: 양도금지특약 관련 채무자 항변권 (조문은 명시 없으나 판례 인정)
Step 5: 지문 소거법
- (가)~(마) 5개 지문: 명백히 틀린 것부터 제거
- 남은 2~3개 지문 간 미묘한 차이 검토
- "가장 정확한 표현"을 선택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표현 우선)
법조문 암기형 풀이 전략
Step 1: 조문 유형 분류
1. 정의 조문 (제O조 "~라 한다")
- 용어 정확성 중심
2. 효과 조문 (제O조 "~한 효과가 생긴다")
- 법적 결과 중심
3. 요건 조문 (제O조 "~한 때에는")
- 발동 조건 중심
Step 2: 핵심 조문 80/20 법칙
- 채권법 394개 조문 중 시험 출제율 높은 20% (80개) 집중 암기
- 채권양도 (제449~461조)
- 소멸시효 (제162~184조, 제490~497조)
- 이행불능 (제389~391조)
Step 3: 비교 정리
소멸시효 기간 정리
- 1년: 음식점 외상, 작은 물품 운송료
- 3년: 공사대금, 설계비, 감리비 (민법 제163조 제3호)
- 5년: 상인 간 상행위 채권 (상법 제64조, 단 민법 단기시효 우선)
- 10년: 일반 채권 (예외: 판결 확정시)
Step 4: 최신 개정 내용 반영
- 2023년 이후 개정 조문 체크
- 법제처 유권해석 최신판 확인
[심화] 복합형 문제 풀이 전략
공기업 특화 전략
Step 1: 일반 민법 vs 특별법 구분
- 지방공기업법, 상법 등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확인
- 공기업 관련 문제는 일반 민법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Step 2: 공익적 요소 반영
- 예산 목적외 사용 금지
- 투명성·공정성 강화 경향
- 일반 민법보다 엄격한 해석 경향
Step 3: 최신 공기업 판례 우선
- 2020년 이후 공기업 관련 판례 필수 암기
- 부산교통공사 직접 관련 사례 최우선
(심화 끝.)
결론
패턴을 보면 공기업 민법 채권 시험은 더 이상 단순 조문 암기에서 벗어나 판례의 정교한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의 양도금지 특약, 소멸시효와 상계의 상호작용, 이행불능의 과실 귀속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완벽히 숙지하고, 지방공기업법과의 연계 문제까지 대비한다면, 향후 기출에서 정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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