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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법인

by 김쓰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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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진 법인이 있다. 법인은 법률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는데 법에 의해 의인화되었다는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법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 행위능력 :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불법행위능력 :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능력

 

법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지는데, 법인은 해산만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 청산 : 법인 및 조합이 해산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의 정리,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 대표 및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존재한다. 사원총회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지만 재단법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의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재단법인

  • 유형 : 비영리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재산의 존재를 요소로하기때문에 언제나 비영리법인이다. 
  • 설립행위 : 재산출연, 정관작성
  • 구성 : 출연재산
  • 의결기관 : 법인설립자의 의사
  • 필요적 정관기재사항 : 사단법인과 동일, 다만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존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 정관변경 : 원칙적 불가, 예외적 인정
  • 해산사유 : 존립기관 만료, 목적달성, 목적달성불능, 해산사유발생, 파산, 설립허가취소

사단법인 

  • 유형 : 영리 또는 비영리 -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만을 규율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상법에서 규율한다. 
  • 설립행위 : 정관작성
  • 구성 : 2인 이상의 사원
  • 의결기관 : 사원총회
  • 필요적 정관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 및 해산시기를 정한 때 그 시기 및 사유
  • 정관변경 : 총사원의 2/3의 동의
  • 해산사유 : 재단법인과 동일 및 사원이 없게 된 때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이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이란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등기가 없는 사단과 법인을 말한다. 이때,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부동산 등기능력이 인정되며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 재단 또한 등기능력과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민법상 법인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은?

  • 민법상 규율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는 이사를 꼭 두어야 한다.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민법에서 규율하는 법인은 모두 비영리 사단 및 재단법인이다.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청산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첫째로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에 귀속, 둘째로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처분, 셋째로 국고귀속으로 해결한다. 

* 준용 :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법인에 관한 것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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