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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개헌과정과 위헌성

by 김쓰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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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로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제1차 개헌은 1952. 7. 7. 에 있었고, 제2차 개헌은 1954. 11. 27. 에 있었다. 이후로 3차 개헌은 1960. 6. 15., 4차 개헌은 1960. 11. 29., 5차 개헌은 1962. 12. 26., 6차 개헌은 1969. 10. 21., 7차 개헌은 1972. 12. 27., 8차 개헌은 1980. 10. 27., 마지막으로 9차 개헌은 1987. 10. 29. 에 있었다.

 

수차례의 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개헌 또한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제1차 개헌

(1952. 7. 7.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제1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과 양원제 국회로 변경된 것, 그리고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유명한 발췌개헌이 이때에 있었는데 당시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안과 야당이 주장한 내각책임제 개헌안 중 일부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개헌하여 발췌개헌으로 불리운다. 

 

위헌성 : 제1차 개헌과정에 있어서 공고되지 않은 헌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표결을 공개표결에 붙인 것이 위헌 요소로 보인다. 

 

제2차 개헌

(1954. 11. 27. / 제1공화국 / 이승만 정권)

 

제2차 개헌의 주요내용으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이 있다. 그외에도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였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도 채택되었다. 더불어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었으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도 허용되게 개헌되었다. 

 

위헌성 : 제2차 개헌의 경우,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사사오입이란 반올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개헌을 위해서는 의결정족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인 135.33을 넘어야하지만 투표의 찬성표가 135표에 그치자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며 이 개헌을 통과시키게 된다. 

 

제3차 개헌

(1960. 6. 15. / 제2공화국 /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

 

제3차 개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게 되는데, 당시 4.19혁명으로 인해 등장한 정부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였다. 더불어 정당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게 된다. 

 

위헌성 : 최초의 합헌적 개헌

 

제4차 개헌

(1960. 11. 29. / 제2공화국 /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

 

제4차 개헌에서는 4.19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던 3.15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더불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만들어졌는데 제4차 개헌에서는 헌법부칙만을 개정하였고 대통령 선출 방식과 관련되지 않은 개헌만 이루어졌다. 

 

위헌성 : 우리나라는 본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한 근거를 만들고 인정함으로써 형벌불소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제5차 개헌

(1962. 12. 26. / 제3공화국 / 박정희 정권)

 

제5차 개헌에서는 1961년에 있었던 5.16 군사정변을 통해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헌을 주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각책임제가 폐지되고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더불어 단원제 국회로 바뀌었으며, 법관 임명에 법관추천회의 제청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생기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신설되었다. 

 

5차 개헌에는 인간의 존엄권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헌이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공작, 부정선거 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제6차 개헌

(1969. 10. 21. / 제3공화국 / 박정희 정권)

 

제6차 개헌은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 

 

6차개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평가된다. 

 

제7차 개헌

(1972. 12. 27. / 제4공화국 / 박정희 정권)

 

제7차 개헌은 유신개헌이라고도 불리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강화시켜 절대적 대통령제를 만들게 되는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더불어 통일주체국민회의도 신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위헌성 : 유신헌법은 권력분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 당시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이 존재하였는데 1975년 5월 13일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 3월 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대법원 또한 같은 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제8차 개헌

(1980. 10. 27. / 제5공화국 / 전두환 정권)

 

제8차 개헌은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으로 정권을 차지한 신군부 세력이 개헌을 주도하였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였고 장기집권을 막고자 대통령 단임제(7년)를 도입하게 된다. 8차 개헌으로 인해 연좌제가 금지되고 국회 국정조사권 또한 신설되게 된다. 

 

제9차 개헌

(1987. 10. 29. / 제6공화국 / 전두환 정권)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에 있었던 6월항쟁에 의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 9차 개헌으로 대통령은 다시 직선제로 뽑게 되었으며, 5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7차 개헌으로 있었던 국회해산권 또한 이때에 폐지되게 된다. 

 

이상으로 총 9차례 있었던 헌법 개헌과정에 대한 간략한 점들을 정리해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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