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관심있는 정보 정리

사면제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by 김쓰 2024. 1. 13.
반응형

글, 사진 / 김쓰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사면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주 논란거리로 거론되는 것이 특별사면이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우리나라 헌법 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특별사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이유

 

2023년 12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에는 전직 대통령 등을 포함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으로 대부분이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특별사면으로 202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을 사면하기도 하였다. 

 

특별사면에 있어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주로 선정되다보니 문제거리로 종종 언급된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면 남은 형기와 벌금이 모두 면제되게 된다는 것도 이슈화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더군다나 특별사면은 수차례 있어왔던 반면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면제도란?

 

사면제도사법권에 대한 견제, 형사사법제도의 결함 보충, 과도한 형벌의 완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면권은 20세기 초반 이후 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나 미국 죄수들의 복역기간이 예전보다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항에서는 사면 및 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혹은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사면이란?

 

일반사면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으로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사면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다만,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이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하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한다. 광복절 혹은 신년 같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상으로는 정치인, 경제인, 일반 형사범도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사면에 불만이 있다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국민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나 직접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으로 사면제도와 일반사면, 특별사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