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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by 김쓰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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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통지를 보낸 이후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비진의 표시라고도 한다. 민법 제107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고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한다. 다만, 이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참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에 해당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민법 제108조에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고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통정 :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의는 도박에서의 짜고 치는 행위와 유사한 뜻을 가지는 합의이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예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았습니다.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참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에 해당한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표의자 : 의사를 표시하는 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며, 표의자의 무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예 

  • (중요부분의 착오의 예)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고)
  • (중요부분의 착오의 예) 상대방의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제3자를 신용있는 기업으로 착각하여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 경우(대법원 1996.7.26. 선고 94다25964 판결 참고)
  • (중대한 과실로 판명되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인정받지 못한 예)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에 공장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판결 참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강박 :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강박행위, 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 기망행위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예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판결 참고)

 

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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