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 "소송 진행 능력(소송능력)", 그리고 필요시 "대리인(소송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소송 주체와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더 나아가 당사자적격, 변론능력 등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모두 이해하면, 공기업 시험 심화과정에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소송 참여의 구성 요소
- 당사자능력 vs 소송능력 vs 소송대리인 비교표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 당사자적격(당사자의 적격성)
- 변론능력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 주체·능력별 구분도
- 구체적 사례 4가지
-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 기억 팁과 시험 포인트
당사자능력 vs 소송능력 vs 소송대리인 비교표
| 항목 | 당사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대리인 |
| 정의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 |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자 |
| 주체 | 본인의 법적 지위 | 본인의 행위능력 | 당사자를 대신하는 제3자 |
| 요건 | 민법상 권리능력(자연인, 법인 등) | 민법상 행위능력 (만 19세 이상, 제한능력자 제외) |
변호사 자격 또는 법정대리인 |
| 근거법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 민사소송법 제87조 이하 |
| 판단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 소송행위 시점 |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 |
| 부재 시 결과 | 소를 각하(소송 부적법) | 소송 진행 정지, 법정대리인 필요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진행 |
| 예시 | 자연인, 법인이 당사자 | 성인 개인이 직접 소송 진행 | 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소송 진행 |
각 개념의 구체적 특징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
정의와 의의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상의 모든 효과가 귀속될 수 있는 기본적 법적 지위입니다. 이는 소송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자, 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법적 자격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체
자연인(개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협회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능력을 갖습니다.
요건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즉, 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주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부터 해산까지 당사자능력을 보유합니다.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능력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소장 제출 시점이 아니라, 1심 재판부가 변론을 마치는 시점에서 평가합니다.
직권조사
당사자능력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닙니다.
효과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고, 없으면 소송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소장에 당사자가 잘못 표기된 경우 표시정정 명령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예시
A 개인, B 회사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정의와 의의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이는 당사자능력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소송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주체
당사자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이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요건
민법상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소송능력 있음
- 미성년자(19세 미만): 소송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필요
- 피성년후견인: 소송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필요
- 피한정후견인: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소송능력 없음 -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판단 근거
민사소송법 제51조와 제55조에 따라 민법의 행위능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효과
소송능력이 있으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없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본인만으로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예시
- 성인 C: 소송능력 있음 = 혼자서 직접 소송 가능
- 미성년자 D: 소송능력 없음 = 부모(법정대리인)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 진행
소송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자
정의와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법정대리인과 달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위임받은 임의대리인(변호사)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체
소송대리인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법정대리인: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는 자
-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 미성년자의 미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법인의 대표자
2. 임의대리인(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 변호사
- 법인의 지배인(상법상 소송대리 권한 있음)
요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 변호사 자격: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소송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예외
1. 단독판사 사건(소액사건 제외): 변호사가 아닌 친족이나 고용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소송: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대표자(대표이사 등)가 법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권한
소송대리인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제출
- 응소(답변서 제출)
- 증거 제출
- 법정 출석 및 의견 진술
- 상소 제기 (특별 권한 필요: 반소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등)
필수 여부
- 법인 소송: 원칙적으로 변호사(또는 법정대리인)가 필수입니다.
- 일반 민사 소송: 선택사항입니다 (단, 고등법원 이상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있음)
예시
변호사 E가 회사 F에게 의뢰받아 상대방 G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심화 1] 당사자적격(당사자의 적격성)
정의와 의의
당사자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한다면, 당사자적격은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당사자능력과의 차이
| 구분 | 당사자능력 | 당사자적격 |
| 의미 |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일 자격 |
| 판정 기준 | 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주체 여부 | 특정 권리 관계의 권리자/의무자 여부 |
| 예시 | A 개인은 누구든 소송 가능 (당사자능력 있음) | A가 자신의 채권을 B가 아닌 C를 상대로 청구 - 당사자적격 없음 (C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
| 효과 | 없음 = 소를 각하 | 없음 = 소를 각하 |
당사자적격의 판단 기준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특정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실체법상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당해 사건의 청구소송물인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됩니다.
소의 종류별 당사자 적격
1) 이행의 소(급부의 소)
- 원고적격: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
- 피고적격: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되는 자
- 중요: 이행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당사자적격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
예시: A가 B에게 금전채권이 있으면서 C를 상대로 금전이행청구 = A의 당사자적격 없음 (피고적격 없음, C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2) 확인의 소
- 원고적격: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
- 피고적격: 원고의 이익과 대립되는 이익을 가진 자
예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A가 "나 A가 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확인받으려면, 그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불명확한 상태여야 함
3) 형성의 소
- 형성될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짐
(심화 1 끝.)
[심화 2] 제3자 소송담당(당사자적격의 예외)
일반적으로 실체법적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 아닌 자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3자 소송담당이라 합니다.
1) 법정소송담당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제3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음
- 친생부인 또는 인지청구: 검사가 소송담당 가능
- 상속인의 채무상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관련 소송 가능
2) 임의적 소송담당
권리자나 의무자가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심화 2 끝.)
[심화 3] 고유필수적공동소송(당사자적격의 특수 경우)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수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절차법에서는 그 수인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공유부동산의 소유권확인소송에서 공유자 3명 중 2명만 원고가 되는 경우 = 1명 빠진 것으로 당사자적격 부재
(심화 3 끝.)
[심화 4] 변론능력
정의와 의의
변론능력이란 법원에 출정하여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법원 앞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소송능력과의 차이
| 구분 | 소송능력 | 변론능력 |
| 범위 | 소송행위 일반 (소장 제출, 항소, 소 취하 등) | 특정히 법정 변론만 |
| 국가별 차이 | 변호사강제주의 국가에서 같은 의미 | 독일: 변호사강제주의 = 소송능력 있어도 변론능력 없음 |
| 우리나라 | 변호사강제주의 미채택 | 소송능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변론능력 있음 |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 민사소송법 제144조 |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라 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금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선임 명령: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소의 각하: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심화 4 끝.)
[심화 5] 대법원 최신 판시(2023마6934 결정)
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은 변론능력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하는 것
- 법원은 석명을 통해 진술금지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변호사 선임 명령 시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
(심화 5 끝.)
[심화 6]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정의
비법인사단(비법인사례,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도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조직을 말합니다. 종중, 종중 유사단체, 교회, 동리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능력 인정 조건(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단체성: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
- 다수인의 결합
- 일정한 목적 존재
- 조직 완비
- 규약 또는 관례의 존재
2.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소송 당사자로서의 실체 확인: 독립적인 활동과 재산 보유 등의 실체
판단 시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중요: 소장 제출 시점이 아니라, 1심 법원이 변론을 마치는 시점에서 실체가 있는지 평가합니다.
판례: 종중과 당사자능력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16752 판결
-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도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됨
- 종중의 목적, 조직, 구성원의 실질적 운영이 중요
-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 종중 유사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
-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정
(심화 6 끝.)
[심화 7] 당사자능력 부재 시 소송 기각 여부
기각되는 경우
- 대표자가 전혀 없는 경우
-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없는 경우 (교회로서의 물적·인적 요소 부재, 규약 미보유 등)
-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되지 않는 경우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단체 실체가 있었으나 소송 진행 중 변경된 경우
- 대표자 추인을 통해 사후에 보정되는 경우
(심화 7 끝.)
주체·능력별 구분도
법적 지위별 당사자능력
- 자연인: 모든 개인은 당사자능력 있음
- 법인: 회사, 협회, 재단 등 당사자능력 있음
- 비법인사단: 대표자/관리인 있으면 당사자능력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능력 있음
- 사망한 사람: 당사자능력 없음
- 자연물(동물 등): 당사자능력 없음
- 단체로서 실체 없는 교회: 당사자능력 없음
행위능력별 소송능력
행위능력 있음 = 소송능력 있음
- 만 19세 이상의 성인: 소송능력 있음
- 제한능력자가 아닌 자: 소송능력 있음
- 미성년자(19세 미만): 소송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부모) 필요
- 피성년자후견인: 소송능력 없음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필요
- 피한정후견인: 제한된 사항에만 소송능력 없음
법정대리인 vs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의 상세 구분
| 항목 |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 발생 원인 | 법률 규정 (민법 제911조 등) | 당사자의 의사 (위임) |
| 필수 여부 | 의무적 (소송능력 없을 시) | 선택사항 (소송능력 있을 시) |
| 자격 | 법정 권한자만 (부모, 후견인, 법인 대표자) | 변호사 (원칙) + 예외 인정 |
| 증명서류 |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결정서 | 위임장 |
| 역할 | 미성년자·무능력자 보호 | 당사자의 법률 이익 보호 |
| 특별수권 필요 |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반소 제기 |
| 권리 침해 책임 | 대리인이 책임 | 변호사 윤리, 민사 책임 |
구체적 사례 4가지
사례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모두 있는 경우
상황: 성인 A 개인이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A(자연인), B(법인)
- 당사자적격: A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
- 소송능력: A(성인, 만 19세 이상)
- 변론능력: A(소송능력 있음)
- 소송대리인: 필수 아님 (선택)
결과: A가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사례 2: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상황: 미성년자 C(17세)가 혼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C(자연인)
- 당사자적격: C가 자신의 권리 주장
- 소송능력: C(미성년자, 19세 미만) X = 법정대리인 필수
- 법정대리인: 부모(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결과: C의 부모가 C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C 혼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입니다.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합니다.
사례 3: 법인의 소송
상황: 회사 D가 상대방 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D(법인)
- 당사자적격: D가 채권자로서 이행청구권 주장
- 소송능력: D는 법인이므로 의사표시 능력 없음 = 대표자(대표이사) 필요
- 법정대리인 역할: 대표이사가 회사 D를 대리
- 소송대리인(변호사): 원칙적으로 필수
결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리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인은 인간이 아니므로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자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사례 4: 성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황: 성인 개인 F가 G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F(자연인)
- 당사자적격: F가 자신의 권리 청구
- 소송능력: F(성인, 만 19세 이상)
- 변론능력: F(소송능력 있음)
- 소송능력이 있으므로 변호사 필수 아님
- 소송대리인: F의 선택사항
결과: F는 법적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복잡한 법률 문제나 고등법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F의 소송수행을 도와줄 뿐, F 자신의 당사자 지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심화 8] 사례 5: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상황: A가 자신의 채권을 B가 아닌 C를 상대로 이행청구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A(자연인), C(자연인)
- 소송능력: A(성인)
- 당사자적격: A가 C에 대해 이행청구권이 있는가? X
- C는 A의 채무자가 아님
- 실체법상 이행의무자가 아님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이는 본안 판단 전에 절차적으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심화 8 끝.)
[심화 9] 사례 6: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상황: 종중이 재산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단
- 당사자능력: 종중이 비법인 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 조직성: 규약, 정기회의, 지속적 활동 확인
- 대표자: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결과: 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사자능력 있음. 미흡하다면 당사자능력 부재로 각하.
(심화 9 끝.)
헷갈리기 쉬운 부분
1. 당사자능력 vs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 "당사자 되기" 의 법적 자격 = 법적 지위
- 누가 소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 자연인, 법인 중심
- 예: 회사 A가 당사자능력이 있다
소송능력
- "소송 진행"의 능력 = 행위능력
- 누가 직접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가?
- 성인(만 19세 이상), 행위능력자 중심
- 예: 미성년자 B는 부모가 대신해야 한다
팁: 당사자능력은 "자격"이고, 소송능력은 "행동 능력"입니다.
2. 당사자능력 vs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 소송의 당사자가 될 "법적 자격"
- 자연인이면 누구든 가능
- 예: A는 자연인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음
당사자적격
-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일 자격
- 실체법상 권리자/의무자여야 함
- 예: A가 채권을 C를 상대로 청구 = 당사자적격 없음 (C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팁: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에만 관련합니다.
3. 소송능력 vs 변론능력 vs 소송대리인
소송능력이 없을 때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이 의무적으로 대리
- 미성년자의 보호가 목적
- 소송행위 일반 불가능
변론능력이 없을 때
- 우리나라는 소송능력 있으면 보통 변론능력 있음
- 법원은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 가능
- 법정에서의 변론만 제한
소송능력이 있을 때
- 변호사(소송대리인)는 선택사항
-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
팁: 소송능력이 없으면 강제로 법정대리인이 나서야 하고, 있으면 변호사는 선택, 변론능력은 법정 변론만의 문제입니다.
4.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변호사)
| 구분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변호사) |
| 필요한 경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소송능력 없을 때 | 당사자가 법률 전문 도움 필요시 |
| 선임 방법 | 법률에 의해 자동 발생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위임 |
| 신분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 역할 | 미성년자 보호 | 당사자의 법적 이익 보호 |
| 예시 | 부모가 아이 소송 대리 | 변호사가 의뢰인 대신 법정 활동 |
팁: 법정대리인은 "보호자", 소송대리인은 "전문가"입니다.
기억 팁
당사자 자격의 4가지 요소(공기업 심화 필수)
| 요소 | 의미 | 판단 주체 | 판단 시점 |
| 당사자능력 | 소송의 당사자 "될 수" 있는 자격 | 법적 지위 | 사실심 변론종결 시 |
| 당사자적격 |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일 자격 | 실체법상 권리/의무자 | 소장 제출 시 |
| 소송능력 | 자신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 | 소송행위 시점 |
| 변론능력 |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 | 진술 가능성 | 법정 변론 시 |
시험 출제 핵심
1. 정의형: "당사자능력은 뭔가?" = 소송 당사자가 될 법적 자격
2. 요건형: "소송능력의 요건은?" = 민법상 행위능력(만 19세 이상)
3. 구분형: "미성년자는 누가 대리하나?" =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4. 대리형: "소송대리인은 누가 할 수 있나?" =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
5. 심화형: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의 차이는?" = 능력은 법적 지위, 적격은 권리/의무자
6. 심화형: "비법인사단이 소송하려면?" = 조직성 + 대표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7. 사례형: "이 경우 누가 소송을 진행하나?"
자주 나오는 시험 출제 포인트
문제 예상 유형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 변호사(또는 법정대리인인 대표자)
"미성년자 소송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 부모 동의 없이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 등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 소를 각하한다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는?"
= 무효이며, 법정대리인이 해야 한다
"A가 자신의 채권을 채무자가 아닌 C를 상대로 청구했다. 어떤 결함인가?"
= 당사자적격 부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 조직성 + 대표자 + (판단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 선임 명령
Q: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A
- 당사자능력: 소송의 당사자가 될 법적 자격입니다. 자연인, 법인 등 권리능력을 가진 자가 보유합니다.
- 당사자적격: 특정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을 가진 권리자/의무자가 보유합니다.
- 소송능력: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과 행위능력자가 보유합니다.
- 변론능력: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능력이 있으면 보통 변론능력도 있습니다.
Q: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A
- 단체성: 조직, 규약, 지속적 활동
- 대표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
결론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 자격", 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당사자"의 자격, 소송능력은 "소송 진행 능력",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의 대리", 변론능력은 "법정 변론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 개념의 주체와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면, 어떤 소송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 시험 심화과정에서는 당사자적격,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변론능력 등의 심화 내용도 함께 학습하면 완벽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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