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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형법

형법 범죄론 기출 패턴 분석: 2020~2025년 출제 경향

by 김쓰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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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범죄론은 공기업 전공 형법에서 통상 40~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도 고의·과실, 미수·예비, 공동정범(공범론)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축이다. 실제 공개된 기출과 수험서 분석을 종합해 보면, 고의·과실이 가장 자주·넓게 출제되고, 그 다음이 미수(실행의 착수 중심), 그 다음이 공동정범·교사·방조 구별 문제순으로 비중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출제 빈도·난이도·기관별 경향

 

기관별 범죄론 비중과 영역 분포

수험서·공개된 기출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전형적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

- 고의·과실: 약 60% (매회 1~2문제 수준으로 반복)

- 미수·예비: 약 25~30% (실행의 착수 중심, 불능미수는 간헐적으로 등장)

- 공동정범: 약 10% 내외 (단독 출제는 드문 편)

 

한국철도공사

- 고의·과실: 약 50% (사례·지문형 모두 활용)

- 미수·예비: 약 30~35%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 자주 등장)

- 공동정범: 약 15~20% (교사·방조와 묶어 심화 문제로 출제)

 

지방공사

- 고의·과실: 약 70~80% (기초 개념·간단 사례 중심)

- 미수·예비: 약 20% 내외 (단순 지문형)

- 공동정범: 출제 비율 매우 낮음

 

패턴을 보면,

- 부산교통공사는 실제 운영(버스·도시철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업무상과실을 전제로 한 고의·과실 판단 사례가 주력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조직 규모와 업무 분담 구조가 복잡해 미수·공동정범·교사·방조까지 폭넓게 출제하는 편이고,

- 지방공사는 형법 총론 중에서도 고의·과실 기초 개념 확인용으로 1~2문 정도를 배치하는 정도에 그치는 구조가 자주 보인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고의·과실 판단형 (구체적 사례) - 비중 약 50~60%

 

특징

- 공기업의 운영·관리(기사·관리자 업무)를 전제로 한 사례에서,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묻는 유형이 가장 자주 출제된다.

- 특히 미필적 고의 vs 과실의 경계, 점진적 고의 개념을 섞어 심리상태를 세분화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많다.

* 미필적 고의: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내지는 긍정적으로 시인한다. 즉, 범죄 결과에 대해 '용인(감수)'하는 태도.

* 인식 있는 과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나니까 조심해서 안 일어날 것이다. 즉, 결과를 '원하지 않거나 피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

* 점진적 고의: (학설상) 행위 진행 과정에서 고의가 형성·강화되는 유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시험에서는 '고의가 결과 발생 전 성립했는지'와 '그 이후 행위의 인과 경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함정 선지 패턴

-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과실로 유도하는 오답(정확히는 미필적 고의)

- "규정을 알고 있었다" = 고의 성립이라고 단정시키는 오답 (규범 인식 vs 행위 인식 구별 필요)

- "충분히 조심했다고 믿었다" = 과실부정으로 유도하나, 실제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전형적 기출 형식

- 버스 기사 A는 신호가 노란불로 바뀐 것을 보면서 "이 정도 속도면 통과할 수 있겠다.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속하여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결과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

A의 주관적 심리상태는 무엇인가?

 

선지 구성 예시

1. 규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기수)

2. 시간을 맞추려 한 것이므로 과실

3. 충돌 가능성을 "있을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신호를 무시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

4. 조심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 없음

= 정답 포인트: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용인"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고의)로 본다.

 

풀이 팁 - "알았다 vs 알 수 있었다" 3단계 체크리스트

1. 행위 인식 여부

- "신호가 빨간불/노란불 인 줄 알고 있었다" = 행위 인식 있음

- 단순히 규정을 안다는 것("신호 위반하면 안 된다")만으로는 부족.

2. 결과 가능성 인식 여부

- "충돌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 = 결과 가능성 인식, 미필적 고의 가능

-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결과 가능성 인식 부재, 과실 영역

3. 용인 여부

- "그래도 간다" = 결과를 용인, 미필적 고의

- "충돌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속도 줄임" = 과실 또는 고의 부정 가능

 

 

형식 2: 미수범 성립 여부 판단형 - 비중 약 25~35%

 

특징

- "실행의 착수 시점"을 묻는 문제.

- 이론적으로는 학설(객관설·주관설·절충설)이 나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결합하는 절충설(주관적 객관설) 입장을 취하면서, 실무에서는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형태로 정리된다.

- 수험상으로는 "객관적 위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본다"는 식으로 정리해두면 실전 적용이 수월하다.

* 실무·판례 정리는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거려하되,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단계(밀접행위)인지가 핵심 기준이다.

 

함정 선지 패턴

- "실행을 시작하려고 결심만 했다" = 주관설적 사고로 미수 인정 유도

- "준비행위를 길게 묘사해놓고, 중간에 그만두었으니 예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선지

- "중간에 그만뒀으니 중지미수 = 미수 아님" 식의 오류 유도

 

전형적 사례

- 기관사 B는 정지 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신호 버튼을 눌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대편 선로를 주시하던 B는 5m 지점에서 위험을 느끼고 비상제동을 걸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쟁점

- 신호 위반에 대한 실행의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

- 단순한 준비("지날까 고민")인지, 실행(출발신호 작동)인지 구분해야 한다. 

 

판례적 기준(절충설·객관적 위험 강조)

1.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개시 여부

- "신호를 볼까 말까 고민" 단계는 아직 준비.

-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 버튼을 눌러 열차를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개시.

2. 객관적 위험 발생 여부

- 열차가 실제로 이동을 시작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 위험 발생.

3. 중단 여부와 관계

- 그 후 스스로 급제동하여 결과를 막았다 하더라도, 이미 실행의 착수 이후 자의적 중지에 해당하면 중지미수 여부는 별론으로, 미수범 성립 자체는 인정한다.

 

풀이 팁 - 시험장 20초 체크리스트

1.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인가?"

2.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범죄 완성에 직접 위험을 야기했는가?

3.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면 = 미수, 그 선 이전이면 = 예비

4. 이후 자의적 중단이 있으면 = 중지미수 감경 가능성까지 생각

 

 

형식 3: 공동정범·교사·방조 구별 판단형 - 비중 약 10~20%

 

특징

- 2인 이상이 등장하고, 누가 정범(공동정범)이고 누가 교사·방조인지를 구분하게 하는 유형.

- 대법원은 공동정범에 관해 오래전부터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기준을 취해 왔고, 이를 최근 판례에서도 반복하고 있다. 

 

핵심 기준(대법원 공통 정리)

- 공동정범(형법 제30조)

 - 주관적 요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

 - 객관적 요건: 역할 분담을 포함하는 기능적 행위지배

- 교사범(형법 제31조)

 - 정범에게 범죄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강화하는 행위

- 방조범(형법 제32조) 

 -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조력·편의 제공

 

전형적 공기업형 사례 예시

1. 공동정범 케이스

- A(기관사), B(기관 조작원)가 "다음 구간은 시간 맞추려고 신호 좀 무시하자"고 합의 후,

 - A는 속도를 올리고,

 - B는 신호 무시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체 범죄를 실현하는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 공동정범.

 

2. 교사범 케이스

- 관리자인 C가 기사 A에게 "시간 맞추려면 신호 좀 무시해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

- A는 원래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C의 말에 따라 신호를 무시.

= C는 A의 범죄 결의를 유발·강화한 교사범, A는 정범.

 

3. 방조범 케이스

- 기사 A는 이미 "오늘은 좀 무리해서 신호를 무시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상태.

- 동료 B는 "괜찮아, 여기 CCTV 잘 안 찍혀"라고 말해 심리적 지지·편의를 제공.

= A는 정범, B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

 

4. 경계 사례(공동정범 vs 교사)

- 관리자인 C가 A에게 "규정을 지키면 일정 못 맞추니, 알아서 잘 해" 정도로 모호하게 이야기.

- A는 이미 일정 압박 때문에 규정을 어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

= C의 관여 정도가 범죄 결의를 새로 만들 정도인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인지가 관건.

= 시험에서는 보통 "함께 하기로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공동정범, 그렇지 않고 일방의 유인이면 교사로 출제.

 

풀이 팁 - 공동정범·교사·방조 3단계 정리

1. 공동 의사가 명시·묵시적으로 존재하는가?

2. 각자의 역할이 전체 범죄 실현에 필수적이고,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인가(기능적 행위지배)?

3. 그렇지 않고, 한쪽은 독자적 범의, 다른 쪽은 단순히

- 결의를 일으키거나 강화하면 = 교사

- 이미 있는 결의를 도와주기만 하면 = 방조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미필적 고의 vs 점진적 고의 vs 과실의 경계

 

정리

- 미필적 고의

 - 결과가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하는 경우

 - 예: "충돌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보자"는 심리 = 미필적 고의(고의 범위 내 최저선).

 

- 점진적 고의

 - 실행 도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으나 계속 같은 범의를 유지한 경우.

 - 예: 처음부터 신호를 무시하려 했고, 중간에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계속 실행.

 

- 과실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피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 예: "이 속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었다" =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과실, 완전히 예견 불가능이면 무죄 가능성.

 

학생들이 헷갈리는 이유

- "불분명한 의도"를 전부 한 덩어리로 보고, 인식 여부를 쪼개서 보지 않는다.

-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으니 고의"라는 식의 결과 중심 사고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의 판단 순서

1.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했는지, 

- 아니면 그런 가능성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는지 먼저 본다.

2. 인식이 있다면 = 고의 영역(필연/미필 구분은 그 다음)

3. 인식이 없다면 = 과실 영역(주의의무·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검토)

 

 

2. 실행의 착수 시점 오판

 

대법원 입장 정리(절충설 + 객관적 위험 강조)

- 학설은 객관설·주관설·절충설이 있으나, 대법원은 행위자의 범행 계획(주관)과 구성요건 실현에의 직접적 위험(객관)을 결합하는 주관적 객관설(절충설)을 취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수험상으로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 개시 + 객관적 위험 발생"을 핵심으로 외워두면 충분하다.

 

자주 나오는 오개념

- "행위자가 마음속으로 '시작했다'고 느끼면 곧 미수" = 주관설식 오류

- "준비를 길게 했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미수" = 준비와 실행의 구분 무시

- "중간에 그만두면 미수도 아니다" = 중지미수 개념 혼동

 

판례·이론상 정리 포인트

1. 실행의 착수 = 구성요건 해당행위의 직접 개시

- 절도: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 시작 시점

- 살인: 공격 행위(흉기 휘두름 등) 개시

2. 이때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의 직접 위험을 야기하면 착수 인정.

3. 이후 자의로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만, 착수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

 

실전 체크 포인트

-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구성요건 문장에 그대로 들어가는 행위인가?"

- "그 행위만 보면,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가?"

= 둘 다 YES면 착수, NO면 예비.

 

 

3. 교사범 성립 조건 착각 (특히 공동정범과의 경계)

 

정리

- 공동정범

 - 함께 범죄를 하기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는 기능적 행위지배 상태에서 범죄를 수행한 경우.

 

- 교사범

 - 아직 범행 결의를 갖지 못했거나, 결의가 약한 자에게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강화하도록 유인·설득·강요한 자.

 - 정범의 범죄행위 성립이 전제되어야 교사범도 성립한다.

 

- 방조범

 - 이미 범의가 성립한 정범의 범죄를 알고, 도구·정보·심리적 지지 등으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자.

 

경계선 정리

1. "둘이 같이 하기로 합의했는가?"

- YES = 공동정범 가능성 우선 검토

2. "한 사람은 계획, 다른 사람은 단지 도움?"

- 도움주는 쪽이 범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 교사

- 범의는 이미 확고, 단지 편의 제공 = 방조

3. "관리자-실행자 관계"

- 단순 지시·명령도, 실제로는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형식상 상하관계만으로 교사·방조로 고정되지 않는다).

 

 

기관별 출제 경향 및 법개정·판례 영향

 

부산교통공사

- 출제 경향(전형적 패턴)

 - 범죄론 비중: 전공 형법 내에서 약 40% 수준으로 자주 편성된다는 것이 수험서·강의에서 소개되는 일반적인 구조.

 - 그 중에서도 고의·과실(특히 미필적 고의 vs 과실) 비중이 크고, 버스·도시철도 기사, 관제요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한 사례형이 반복.

 - 미수·공동정범은 단독 출제보다는 고의·과실 사례 안에 섞여 출제되는 경향.

 

- 판례·법제 영향 포인트

 - 교통 관련 과실 사건 판례(예: 버스기사 주의의무 범위)와 교통안전 관련 법령(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취지를 반영해, "통상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과실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 쉽다.

 

 

한국철도공사

- 출제 경향(전형적 패턴)

 - 범죄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편(수험 현장에서 흔히 약 50% 내외로 언급).

 - 고의·과실뿐 아니라 미수(실행의 착수·불능미수), 공동정범·교사·방조(기능적 행위지배·공동가공의 의사) 등 공범론이 자주 출제된다.

 

- 판례·법제 영향 포인트

 - 공동정범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 기능적 행위지배 판례가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관련 규정이 교통질서·공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에서, 공중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방공사

- 출제 경향(전형적 패턴)

 - 범죄론 전체 비중이 비교적 낮고(약 25% 내외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짐), 그 안에서는 고의·과실 기초 개념 위주의 단문·지문형 출제가 많다.

 - 미수·공동정범·교사·방조는 기초 정의 수준으로 가볍게 출제되거나, 아예 다른 과목(각론·특별법)에 비중이 밀리는 편.

 

 

중요도 계층화 (시간 배분 전략)

 

[필수] (범죄론 학습의 약 60%)

1. 고의의 정의 + 미필적 고의

2. 과실의 정의 + 과실범 성립 조건(주의의무·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3. 미수범의 성립 조건(실행의 착수 기준 - 절충설·객관적 위험 강조)

4. 공동정범의 성립 조건(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지배)

= 공기업 형법 범죄론에서 매회 반복되는 핵심 축으로, 이 네 영역만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상당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권장] (약 25%)

- 점진적 고의·확대된 구성요건적 착오

- 불능미수(형법 제27조 - "결과발생 불가능 + 위험성(잠재적 위험)" 구조)

- 교사범·방조범 기초(정범 종속성, 정범 성립 전제 등)

- 예비·음모의 개념(특히 반의사불벌죄·결과적 가중범과 구별)

 

[심화] (약 15%)

- 간접정범과 교사범 구별(정범 배후의 정범 vs 교사범 논쟁)

- 공동정범 탈퇴(탈퇴의 시기·방법·효과에 관한 판례 동향)

- 불진정 공동정범(각자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나 상호 이용하는 구조)

 

 

실제 시험 풀이 전략

 

고의·과실 문제 - 10초 풀이 루틴

1. 행위·결과 인식 1차 확인 (2초)

- "신호 위반/과속/제동 실패" 등 구체적 행위를 인식했는지 보기.

2. 결과 가능성 인식 여부 판별 (5초)

- "충돌할 수도 있다" 수준까지 인식 = 고의(미필 적어도)

-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 = 과실 영역

3. 주의의무 위반 여부 (3초)

- 예견·회피 가능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과실 성립

- 예견·회피 자체가 사회 평균 기준에서도 불가능 = 과실 부정 가능

 

미수범 문제 - 20초 풀이 루틴

1.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찾기 (5초)

- "생각·계획" 단계는 제외하고, 실제로 구성요건에 들어갈 행위를 한 시점 찾기.

2. 객관적 위험 발생 여부(절충설 기준) (10초)

- 그 행위로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면 착수.

3. 중지 여부는 '착수 이후' 문제 (5초)

- 스스로 중단하면 중지미수(감경 가능), 타인 개입·우연으로 중단되면 장애미수.

 

공동정범 문제 - 20초 풀이 루틴

1. 공동가공의 의사 유무 (10초)

- "함께 하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공모가 있는지.

2. 기능적 행위지배(역할 분담·상호 이용) (5초)

- 단순 지시·조언인지, 아니면 전체 범행을 함께 지배했는지.

3. 없으면 교사·방조로 재분류 (5초)

- 결의를 생성·강화 = 교사

- 이미 있는 결의를 용이하게 함 = 방조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빈도 증가 예상 영역

- 미필적 고의 vs 과실 경계

 - 최근 교통·업무상과실 관련 사건에서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과 고의·과실 구별이 문제되고 있고, 공기업 시험에서도 기사·관리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테스트하는 문제로 재활용하기 좋다.

 

- 교사범 vs 공동정범 구별

 - 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지배 판례가 축적되면서, 향후 출제위원이 공범론 심화 영역을 한 번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 불능미수 (위험성 개념)

 - 형법 제27조의 "위험성" 개념을 둘러싼 학설·판례 논의가 여전히 활발하고, "구성요건 실현 불가능 + 잠재적 위험성" 구조를 응용한 지문형 문제가 나올 여지가 있다.

* 위험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안정적 출제 영역

- 고의·과실 기초 개념

 - 거의 모든 전공 형법 시험에서 1문제 이상은 나오는 최상위 필수 영역

- 미수범 성립 여부(실행의 착수)

 - 수험서·기출을 통해 축적된 사례가 많고, 평가가 용이해 안정적으로 반복 출제

 - 특히 철도·운전 관련 사례와 결합하면 공기업 특성에도 잘 맞는다.

 

 

신법·개정 영향(현 시점 기준)

- 교통 관련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등이 꾸준히 개정되며 운수종사자의 휴식·음주·보고 의무 등 행정적·관리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다만, 이는 주로 행정책임·과태료·영업정지와 연계되며, 형법상 고의·과실 개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 시험에서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설명할 때 참고되는 정도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등 대중교통 안전 관련 범죄는 이미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그 법익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라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

 - 2025년 특정 시점을 특정해 "고의·과실 범위 확대 개정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향후 입법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유보적 태도가 적절하다.

 

 

결론

 

패턴을 보면, 공기업 형법 범죄론은 실제 운영 현장에서의 위험 상황을 전제로

1. 고의·과실(특히 미필적 고의 vs 과실) 판단,

2. 실행의 착수·불능미수(미수범 성립 여부).

3. 공동정범·교사·방조 구별(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지배)

를 중심으로 출제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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