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형법 각론은 공기업 전공 법학에서 전공 법과목 중 상당 비중(대략 35~45% 수준)을 차지하는 파트이다. 특히 부산교통공사·코레일·지방공사 등에서는 전공 법학 안에서 재산범죄·공무방해·뇌물·명예훼손 영역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며, 실제 기출·복원 자료와 교재를 종합하면 재산범죄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공무방해·뇌물, 그 뒤를 명예훼손·모욕이 따르는 구조가 반복된다. 공기업 특성상 직원·용역·거래처 사이의 금전·직무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문제 되므로, 절도·사기·횡령·배임과 공기업 직원의 뇌물·공무방해, 그리고 직장 내·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재산범죄 판단형 - 절도 vs 사기 vs 횡령 구별 (약 40% 학습 비중 권장)
특징
공기업·지방공사 전공 형법에서는 "이 사건이 절도냐, 사기냐, 횡령이냐"를 구별시키는 판단형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다. 실제 출제는 '정답 하나 + 유사 범죄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수험생이 점유 침해 구조와 기망·신의 의무 위반 여부를 정확히 짚는지를 평가한다.
함정 선지 패턴
- 겉으로 보기엔 절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기인 경우
= 예: 직원이 허위 할인권·허위 설명으로 고객을 속이고 돈을 받는 경우
- 겉으로 보기엔 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횡령인 경우
= 예: 이미 타인의 재산을 점유 중인 자가, 추가 기망 없이 그 재산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는 경우
기출·복원 예시 형식(사례 구조만 제시)
1) 버스정기권 판매원 사례 - 절도 vs 횡령
버스정기권 판매원 A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입금을 회사에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때 A의 죄책은?
1) 절도죄
2) 횡령죄
3) 사기죄
4) 공갈죄
의도된 포인트
- A는 회사로부터 '수입금 점유' 지위를 부여받은 자
- 승객이 돈을 건넬 때 A에게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상, 점유 침해는 없음
- A가 한 행위는 이미 점유 중인 타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업무상 횡령 가능)에 해당
2) 정비공 부품 교체 사례 - 사기 vs 절도
정비공 B는 고객의 차량 수리를 맡아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거짓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비용만 받고 아무 부품도 교체하지 않았다.
이때 B의 죄책은?
1) 절도죄
2) 사기죄
3) 횡령죄
4) 배임죄
의도된 포인트
- B는 "교체했다"는 허위 설명(기망)을 통해 고객이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만든다.
- 고객은 그 기망을 믿고 스스로 돈을 건네는 처분행위를 한다.
- 물건(돈)의 이전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 의사 결정이 기망으로 왜곡된 구조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 만약 정비공이 고객 차량에서 몰래 부품을 떼어내어 팔았다면 = 절도죄로 방향이 달라진다.
풀이 팁: "점유 침해 구조"와 "기망-처분 구조"를 10초 안에 나누는 방법
1. 상대가 알고 건네주었는가?
- YES = 사기 가능성.
- NO = 절도 가능성 우선 검토.
2. 기망이 있었는가?
- 기망이 단지 경계심을 무디게 하려고 사용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간 구조라면 = 절도 경향.
- 기망이 재산 처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면 = 사기 경향.
3. 점유자의 신의의무 위반 여부
- 이미 회사·타인을 위하여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자기 용도에 쓰면 = 횡령.
- 이때 기망이 부수적으로 동반되더라도,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다.
형식 2: 공무방해·뇌물 판단형 - 직원 지위 관련 (약 35% 학습 비중 권장)
특징
공기업 시험에서 공무방해·뇌물 문제는 "이 직원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인지, 단순 호의인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지방공기업(부산교통공사 등)·공기업(코레일 등) 모두 특별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 형법상 뇌물죄가 직접 적용된다.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공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함정 선지 패턴
- "공기업 직원이면 모두 공무원인가?" = 뇌물죄에서는 YES(해당 법률 적용대상 임직원이라면 공무원 의제), 그러나 일반 형법상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 등)의 공무원 개념과는 구별 필요.
- "외부 용역사 직원도 공무원인가?" = NO. 공기업과 계약을 맺은 별도 회사의 직원은 보통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이 아니다.
기출·복원 예시
1) 부산교통공사 정비팀장 - 뇌물수수 여부
부산교통공사 정비팀장 C는 외부 정비용역업체 D로부터 "앞으로도 계약 잘 부탁드린다"며 고가의 명품 시계(500만 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D는 현재 공사와 계약 연장 협의 중이었다.
이때 C의 죄책은?
1) 뇌물수수죄
2) 배임수재죄
3) 단순 수뢰행위(형사처벌 불가)
4)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의도된 포인트
- C는 지방공기업(부산교통공사)의 임직원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D는 C의 직무와 관련된 계약 상대방(직무대상자)에 해당한다.
- 고가의 명품 시계는 사회상규상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
- 직무 관련 금품 수수이므로 형법상 뇌물수수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
2) 승무원과 고객의 무리한 요구 - 공무방해 여부
승무원 E는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승객 F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F는 "나 시의원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며 고성·욕설을 지속하였으나, 열차 운행은 큰 지장 없이 계속되었다.
F의 행위는?
1) 공무집행방해죄
2) 모욕죄만 성립
3) 협박죄만 성립
4)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의도된 포인트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의 현실적인 방해(실제 업무 지연·중단 등)가 필요하다.
- 단순 고성·욕설·협박만으로 실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부정되고, 모욕·협박 여부만 문제 된다.
- 시험에서는 "현실적 장애 요건을 빼먹게 만드는 선지"가 자주 등장한다.
* 가장 유력한 정답은 모욕죄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서이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외부 청소용역사 - 공무원 의제 범위 밖
철도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G는 코레일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열차 내부 청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승객 H로부터 "이걸 좀 봐달라"며 현금을 받았다. G는 코레일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용역업체 직원이다.
이때 G에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의도된 포인트
- G는 코레일의 임직원이 아니라,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G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G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또는 단순 민사·징계 문제로 처리될 수 있으나,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주체(공무원 또는 의제공무원)는 아니다.
풀이 팁: 공무방해·뇌물 판단 체크리스트
1. "피의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 대상인가?"
- 지방공기업 임직원(부산교통공사 등) =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지방공기업법 제83조).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임직원 =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 단순 민간기업·외부 용역사 직원 = 공무원 의제 X.
2. "금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 계약 중, 심사 중, 인허가, 감독 관계 등 = 직무 관련성 인정 가능성 큼.
- 사적인 친분·가족 행사만 관련 = 직무 관련성 약화(사안별 검토).
3. "사회상규상 의례 범위인가?"
- 소액의 통상적 선물, 관행적인 식사 등 = 사정에 따라 의례로 인정.
- 고가의 명품, 현금 다액, 반복적 제공 = 뇌물성 인정 가능성 매우 큼.
형식 3: 명예훼손 판단형 - 사실 적시 vs 허위 적시 (약 25% 학습 비중 권장)
특징
명예훼손·모욕 문제는 SNS·사내 게시판·단톡방·인터넷 댓글을 배경으로 하여,
1) 사실 적시냐 허위 적시냐,
2) 의견·평가냐 구체적 사실이냐,
3) 공익 목적·학문적 표현인지 여부
를 구별하게 하는 유형이 많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초 현재,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은 그대로 존재)한다.
- 다만, 22대 국회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입법 논의가 활발해진 상태이다.
- 2023. 10. 26. 대법원 2017도18697('제국의 위안부' 사건)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에서 '사실의 적시'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여, 이후 판례·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함정 선지 패턴
- "사실이니까 명예훼손 아니다"라는 식의 선지 = 현행법상 오답 (진실한 사실이라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07조 1항 성립 가능, 다만 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진다).
- "허위지만 의견이므로 모욕만 문제 된다"는 식의 선지 = 허위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
기출·복원 예시 형식
1) 정비공에 대한 혼합 표현 - 사실 적시 + 의견
"OO 정비공은 일을 빠르게 하지만, 자격이 미달이다"라는 글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표현은?
1)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2) 모욕죄의 단순 평가
3) 사실 적시와 의견이 혼합된 표현
4) 아무 문제 없다
의도된 포인트
- "일을 빠르게 한다" = 경험·기록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적시에 가깝다.
- "자격이 미달이다" = 구체적 기준 없이 한 평가·의견 표현에 더 가깝다.
- 하나의 문장 속에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가능성, 의견 부분은 모욕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사실 적시와 의견이 혼합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다면 명예훼손죄를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사에 대한 평가 -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
"기사 A는 고객 민원이 월 평균 3건 이상이다. 이런 사람을 계속 현장에 두는 건 문제다"라는 글이 외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 표현은?
의도된 포인트
- "월 평균 민원 3건 이상" = 구체적 수치가 있는 사실 적시.
-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 목적(서비스 개선,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한다면 형법 제310조(공익 목적·진실성 입증 시 위법성 조각)이 문제 된다.
- 그러나, 실제 민원 횟수와 다르거나, 순전히 인신공격을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 조각이 어렵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허위 음주운전 사실 유포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OO 기사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더라"라는 글이 SNS에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음주운전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의도된 포인트
- "지난달 음주운전 적발"은 명백히 구체적 사실이며, 허위이다.
- 허위 사실의 적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진실성·공익성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
풀이 팁: 명예훼손·모욕 3단계 체크리스트
1. 사실인가, 의견·평가인가, 허위인가?
- 구체적, 검증 가능한 내용 = 사실 적시
- 막연한 인상·가치 판단("무능하다", "한심하다") = 의견·평가(모욕 여부 중심)
- 사실형 표현이지만 허위 = 허위 사실 적시
2. 사실 적시인 경우 - 위법성 조각(제310조) 가능성
- 진실한 사실인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인지?
- 표현 수위·맥락이 공익 목적과 비례하는지?
3. 의견·평가인 경우 - 모욕죄 중심 판단
- 사회통념상 인격을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인지?
- 단순 비판인지, 인신공격·욕설 수준인지?
판례 트렌드('제국의 위안부' 사건)
- 학문적 표현물에 대해, 표현 전반이 '사실의 적시'인지, 가치판단·의견인지 신중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책의 표현들을 학문적 주장·의견 표현으로 보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를 파기·환송하였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절도 vs 사기 구별 실패 (점유와 기망의 개념)
정리
- 절도: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해 침탈하여 재물을 가져가는 범죄
- 사기: 기망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상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게 만드는 범죄
왜 틀리는가
- 결과만 보면 둘 다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 되게 한 것"이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 기망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사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재산 처분행위의 주체가 누구냐"가 핵심이다.
앞으로 주의점
-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의 전형적인 사기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둘 것.
- 기망이 있더라도, 실질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점유가 침탈된 것이면 절도에 가깝다는 판례 흐름을 염두에 둘 것.
- 예
- 정비공이 몰래 부품을 떼가면 절도,
- 부품 교체를 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받으면 사기.
2. 횡령 vs 배임 혼동 (신의의무 구조)
정리
- 횡령: 타인 소유 재산을 맡아 점유하는 자가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
- 예: 회사 공금을 개인 도박에 사용.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려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범죄
- 예: 회사 대표가 회사 이익을 희생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
왜 틀리는가
- 둘 다 "타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썼다"는 점에서 겉으로 유사하다.
-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썼느냐" vs "제3자·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위배를 했느냐"의 구조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 배임에서 손해 발생(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별도 요건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앞으로 주의점
- 점유자 개인 용도 = 횡령,
- 특정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회사에 손해 = 배임이라는 축을 항상 먼저 생각할 것.
- 공기업 시험에서는 "대표가 회사 채무 대신 개인 채무를 갚아준 후, 다시 회사 자금으로 메운 경우"처럼 배임 + 횡령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사안을 자주 응용한다.
3. 뇌물죄 성립 범위 오판 (공기업 직원)
정리
- 공기업·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형법 제129~132조(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이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수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 공기업과 전혀 관계없는 민간 회사 직원, 개인 택시 기사, 외부 용역업체 직원 등은 이런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이들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배임수재·배임증재·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틀리는가
- "뇌물을 받으면 다 뇌물죄다"라는 식으로 공무원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 공기업·공공기관의 범위와, 거기에 속한 "임직원"의 범위(정규직·상근직 등)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주의점
1.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 대상인지"를 체크
2. 다음으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인지"를 체크
3. 마지막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의례 범위인지"를 체크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할 때에만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정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법개정·판례 영향(요약)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1항) - 폐지 논의 vs 현행 유지
- 국가인권위 권고 및 학계·시민단체의 비판을 배경으로, 22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로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 다만 2025년 말 기준 언론 보도를 보면,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되는 등, 아직 형법 307조 1항 자체의 폐지·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따라서 2026년 현재 시험에서는 여전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범죄가 되지만,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이 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공부해야 한다.
*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제국의 위안부' 판결(대법원 2017도18697, 2023.10.26.)의 의미
- 학문적 표현물에 관해
- 어떤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의견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공기업 시험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직접 출제되기보다는, "사실 vs 의견" 구별, "공익 목적" 판단 등 명예훼손 일반론의 심화 포인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묘사하거나 강제 연행의 주체를 일본군이 아닌 민간 업자 등으로 표현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 대법원 (무죄 확정 - 2023.10.26):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으로 봐야 하며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
3. 공무원 의제 규정 - 공기업·지방공기업 임직원 전반에 대한 적용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129~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공기업·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뇌물 사건에서는 형법상 수뢰죄·제3자뇌물제공죄 등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가 공고해졌다.
중요도 계층화
[필수] (각론 학습의 약 65% 정도를 추천)
- 절도·사기 구별(점유 침해 시점, 기망-처분 구조)
- 횡령·배임의 기초 개념과 구별
- 뇌물죄 성립 여부(공무원·공무원 의제 범위, 직무 관련성)
-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구조(현실적 장애)
- 명예훼손·모욕 구별(사실 적시 vs 의견·평가, 허위 사실 적시)
[권장] (약 25%)
- 절도·강도의 경계(폭행·협박 수반 여부, 보호법익)
- 사기·사취의 고급 사례(삼각사기, 처분행위 주체 변경 등)
- 횡령과 배임의 병합 가능성(배임 후 공금 인출, 제3자 이익 제공 등)
- 뇌물죄 특수 형태(증뢰, 제3자 뇌물, 사후수뢰 등)
* 증뢰: 뇌물공여죄
* 사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었던 자가 '재직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퇴직하여 그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
* 사후수뢰죄는 주체가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자)"여야 합니다. 현직 공무원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나중에 현직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일반 수뢰죄나 '수뢰후부정처사죄(제131조 제1항)'의 일환이 됩니다.
- 명예훼손에서 객관적 사실 vs 의견 구별에 관한 판례 경향
[심화] (약 10%)
- 간접정범 형태의 사기(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사기 구성)
- 횡령 후 탈취의 죄수 관계(횡령 후 절도·강도 등과의 경합)
- 공무집행방해의 미수·예비,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 모욕죄에서의 신분(공인, 공무원 등)에 따른 표현의 자유 한계
실제 시험 풀이 전략
재산범죄 문제: 12초 체크리스트
1. "상대가 알고 물건을 건넸는가?" (5초)
- YES = 기망 여부를 본다(사기 가능성).
- NO = 점유 침해 여부를 본다(절도 가능성).
2. "기망이 있었는가?" (2초)
- 기망 + 피해자의 처분행위 = 사기.
- 기망은 단지 수단이고, 실질은 몰래 가져간 구조 = 절도.
3. "이미 타인 재산을 맡아 점유 중인 자가 개인 용도로 썼는가?" (5초)
- YES = 횡령(업무상 횡령까지 검토).
- NO + 제3자 이익·회사 손해 구조 = 배임.
공무방해·뇌물 문제: 13초 체크리스트
1. "피의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 대상인가?" (5초)
- 지방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인지, 아니면 단순 민간인지 구분.
2. "금품인지, 업무 방해 행위인지?" (3초)
- 금품 수수 = 뇌물죄(수뢰·제3자뇌물 등).
- 폭행·협박·위계 = 공무집행방해.
3. "현실적인 업무 방해가 있었는가?" (5초)
- 업무가 실제로 지연·중단되었는지 여부 확인 = 공무집행방해 성립의 핵심 요소.
명예훼손·모욕 문제: 18초 체크리스트
1. "사실 적시인가, 허위인가, 의견인가?" (5초)
2. (사실 적시라면) '진실성·공익성·목적 정당성' 있나? (8초)
-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가능.
3. "의견·평가라면 모욕죄 해당하는 수준인가?" (5초)
- 단순 비판인지, 사회통념상 인격을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인지 구분.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빈도 증가 예상 영역
- 절도 vs 사기 경계 사례(기망이 점유침탈의 수단인지, 처분행위를 유발하는지 미묘한 케이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수정 입법 논의를 배경으로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묻는 문제
-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임 + 횡령 복합 사례(임무위배로 손해를 끼친 뒤, 공금을 빼내어 보전하는 구조 등)
안정적으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
- 횡령·사기 기본 구조(각론의 "국·영·수"와 같은 파트)
- 뇌물죄 성립 여부(특히 공무원 의제 대상인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인지)
- 공무집행방해죄(현실적 방해 요건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신법·개정 논의의 영향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여러 폐지·축소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조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 시험에서는 "현행 형법 구조(307조 1항 + 310조)"를 전제로 하되, 입법 논의 방향을 간단히 언급하는 선지가 등장할 수 있다.
-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배임 사건에 대한 판례는 공무원 의제 범위, 직무 관련성, 사회상규상 의례 범위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결론
패턴을 보면, 공기업·지방공사 전공 법학에서 형법 각론은 재산범죄 중심으로 출제되며, 특히 절도·사기·횡령의 구별과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여부 판단이 매년 빠지지 않는 핵심 축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축소 논의와 '제국의 위안부' 판결 이후의 판례 경향을 반영하여, 사실 적시 vs 허위 적시, 사실 vs 의견 구별, 공익성·진실성 요건을 묻는 명예훼손·모욕 문제가 점차 비중을 넓혀가는 양상이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절도/사기/횡령 판단 체크리스트", "공무원 의제 + 직무 관련성 체크리스트", "명예훼손·모욕 3단계 체크리스트"를 실제 기출 복원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 1분 내에 각론 판단이 가능한 실전 감각을 반드시 만들어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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