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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교통공사 관계법령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기출 패턴 분석

by 김쓰 202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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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도시철도법은 2025년부터 부산교통공사 채용시험에 신설된 관계법령 과목(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의 핵심 영역이다. 실제 기출 패턴을 보면 조문 암기형보다는 절차 흐름과 권한 주체, 벌칙 수위를 구별하는 실무형 문제가 빈출된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승인 절차 순서형

최근 경향은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와 제6조(노선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승인 권한을 혼동시키는 문제가 빈출된다.

 

핵심 절차 흐름

1. 시·도지사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0년 단위) 수립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3.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고시로 확정

4. 경미한 사항 변경(노선 연장 10% 이내, 사업기간 3년 이내)은 승인 생략 가능(시행령 제4조·제6조)

 

기출 예시 유형

-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최초 수립 권한자는?" = 정답: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 "기본계획 승인 후 노선 연장을 12% 변경하려면?" = 정답: 재승인 필요 (10% 초과 시)

- "계획 수립 - 승인 신청 - 승인·고시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하시오"     

 

풀이 팁: "수립=지방(시·도지사) / 승인=중앙(국토교통부장관)" 구도를 기억한다. 경미한 변경 기준(10%, 3년)은 시행령에서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한다.

 

 

형식 2: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변경·취소 사유 판단형

패턴을 보면 면허 발급 주체, 면허 취소 사유(필요적 vs 임의적), 결격사유를 구별하는 문제가 최다 출제된다.

 

핵심 내용

- 면허 발급 주체: 시·도지사(제26조) -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제37조 제1항 단서)

 -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 임의적 취소/사업정지 (재량 처분) (제37조 제1항 각호)

 - 제2호: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 위반

 - 제3호: 제28조의 결격사유 해당 (단, 법인 임원의 경우 3개월 이내 개임 시 제외) *개임: 사람을 바꾸어 임명함.

 - 제4호: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기간 내 운송 미개시(제30조 제1항 위반)

 - 제5호: 인가 없이 양도·양수·합병(제35조 위반)

 - 제6호: 허가·신고 없이 휴업·폐업, 또는 휴업기간 종료 후 미재개(제36조 제1항·제3항 위반)

 - 제7호: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제39조)

 - 제8호: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제41조 제1항 위반)

 - 제9호: 사업경영 불확실, 자산상태 현저한 불량 등 사업 계속이 부적합한 경우

- 청문 의무: 시·도지사는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때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7조 제3항)

 

기출 예시 유형

- "다음 중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 정답: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법인 이사 1명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정답: 3개월 이내에 개임하면 취소 제외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 정답: 시·도지사

 

함정 포인트: 출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한다"는 오답 선지를 자주 배치한다. 또한 "결격사유 해당 = 무조건 취소"로 유도하지만, 법인 임원의 경우 3개월 이내 개임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취소 사유가 9개라는 점도 함정으로 활용되므로 각 호의 내용을 구별하여 암기한다.

 

풀이 팁: 필요적 취소는 제1호(거짓 방법) 단 1개만이다. 나머지 제2호~제9호는 모두 임의적(재량) 처분이다. 면허 권한은 항상 시·도지사(지방)임을 상기한다.

 

 

형식 3: 벌칙 규정 수위 매칭형 (형사처벌 vs 과태료)

최근 경향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형사처벌 vs 행정질서벌)을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도시철도법의 과태료 조항은 제49조이며, 철도사업법을 준용하는 구조임을 주의한다.

 

형사처벌 (징역·벌금) (현행 도시철도법 제46조~제48조)

- 도시철도 시설·운영 안전기준 미달 차량 운행, 면허 없는 운송사업 영위,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 중대 법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과태료 (제49조) 현행 조항 체계

과태료 상한 근거 조항 위반 내용
500만원 이하 제49조 제1항 제43조 준용 <철도사업법> 제32조 제1항·제2항 위반
=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제49조 제2항
(2021년 신설)
제41조 제1항 위반
=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
100만원 이하 제49조 제3항 각호 1) <철도사업법> 제20조 제2항~제4항의 준수사항 위반
2) <철도사업법> 제25조 제2항 위반
= 도시철도차량 점검·정비 책임자 미선임
50만원 이하 제49조 제4항 제43조 준용 <철도사업법> 제22조 위반
= 도시철도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도시철도운영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안전 운행, 여객 안내 등) 위반

 

기출 예시 유형

-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상한은?" = 정답: 300만원 이하

-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은?" = 정답: 500만원 이하

- "다음 중 가장 낮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 정답: 도시철도종사자 관련 철도사업법 제22조 위반 (50만원 이하)

 

함정 포인트: 출제자는 500만원·300만원·100만원·50만원의 순서를 바꾸거나, 위반행위(CCTV 미설치 vs 회계 미구분)와 금액을 교차하여 배치한다. 특히 50만원 이하 항목(제4항)은 학습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함정으로 자주 활용된다.

 

풀이 팁: 회계 구분 경리 미이행 = 최고 과태료(500만원), CCTV 미설치 = 300만원, 점검·책임자 미선임 = 100만원, 도시철도종사자 관련 = 50만원 순서로 암기한다. 도시철도법 제49조는 철도사업법을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과태료 조항의 근거가 직접 조문인지 준용인지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국토교통부장관 vs 시·도지사 권한 혼동

 

정답

- 시·도지사 권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기본계획 수립,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사업정지, 휴업·폐업 허가, 면허 취소 시 청문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계획 승인·고시, 기술기준 고시, 전국적 정책 수립

 

왜 틀릴까: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면허 발급이나 계획 수립도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으로 착각한다.

 

앞으로 주의점: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지방자치단체 주도)라는 대원칙을 기억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기준 제시 역할만 수행한다. 문제에서 "누가 수립하는가?" "누가 면허를 주는가?"가 나오면 무조건 시·도지사다.

 

 

2. 운송사업 면허의 필요적 취소 vs 임의적 취소 사유

 

정답

-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제37조 제1항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단서 조항: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임의적 취소 (재량 처분): 제2호~제9호 모두 해당(면허기준 위반, 결격사유, 운송 미개시, 미인가 양도·양수, 미신고 휴폐업,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CCTV 미설치, 사업경영 불확실 등)

 

왜 틀릴까: "중대한 위반이면 모두 필요적 취소"라고 추론하여, 면허기준 위반이나 사업개선명령 불이행도 필수 취소로 착각한다.

 

앞으로 주의점: 제37조 제1항 단서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정확히 암기한다. 제1호만 "하여야 한다"(기속 처분)이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재량 처분)다. 문제에서 "반드시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제1호만 해당한다.

 

2021년 개정 반영: 제37조 제1항은 2021년 1월 12일 개정되면서 제8호(CCTV 미설치)가 임의적 취소 사유로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동시에 제49조 제2항(300만원 이하 과태료)과도 연결되는 이중 제재 구조이므로 주의한다.

 

 

3. 과태료 조항의 금액 및 위반행위 오인

 

정답 (현행 제49조 기준)

- 500만원 이하: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철도사업법 제32조 준용)

- 300만원 이하: 도시철도차량에 CCTV 미설치(제41조 제1항 위반)

- 100만원 이하: 철도사업법 제20조의 준수사항 위반 / 차량 점검·정비 책임자 미선임(철도사업법 제25조 준용)

- 50만원 이하: 철도사업법 제22조 위반 관련 도시철도종사자 및 소속 운영자

 

왜 틀릴까: 도시철도법이 철도사업법을 준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태료의 근거 조문이 직접 조문인지 준용 조문인지 혼동하기 쉽다. 또한 과태료 4단계(500/300/100/50만원) 중 50만원 항목을 누락하고 3단계로만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주의점: 도시철도법 제49조는 철도사업법 조문을 제43조를 통해 준용하는 구조임을 이해한다. 과태료는 4단계(500-300-100-50만원)로 암기하며, CCTV 미설치는 형사처벌이 아닌 300만원 이하 과태료임을 확인한다.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이 부분 빈도 증가 예상

1. 민자도시철도 관련 규정 (2024년 1월 9일 개정): 제2조 제10호·제11호 신설로 민자도시철도운영자 정의가 명확해졌다. 민자도시철도의 관리·감독 권한(제43조 제2항 신설)이 새로운 출제 포인트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선명령 권한 있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2. 철도사업법 준용 조항 범위 (제43조): 도시철도법이 독자 조문이 아닌 철도사업법을 준용하는 영역(회계·운임·종사자 등)에 대해, 준용 범위와 해당 과태료 조항(제49조)을 연계하는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예시

- "다음 중 도시철도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사업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 핵심 암기 포인트: 회계의 구분, 운임의 신고 및 수리, 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송약관의 비치 등은 준용 대상이다.

 - 오답 함정: 도시철도법에 이미 독자적으로 규정된 내용(예: 건설/사업면허/안전관리체계 등)을 준용 조항인 것처럼 끼워 넣는게 가능하다.

- 주체 변경 및 과태료 매칭 문제: 철도사업법을 준용할 때, 법문에 적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법에서는 '시·도지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한 주체 혼동 문제가 나올 수 있다.

 - "민자도시철도운영자가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림)

 - 정답: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법 조문 그대로)

 - 문제 지문에 "민자도시철도"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부과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반적인 "도시철도법상 과태료 부과권자"를 묻는다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함께 명시된 보기를 고른다.

- 과태료 금액 및 부과 대상 연계 문제: "철도종사자 A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철도사업법 제22조)을 위반했을 때, 도시철도법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 위반 사항은 철도사업법 내용이지만, 과태료 상한선은 도시철도법 제49조에 명시된 '50만원 이하'임.

 

 

이 부분은 1~2년 미출제 상태

1. 도시철도 차량 및 시설 안전기준(제22조): 기술기준 고시 관련 조문은 아직 미출제 상태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및 시설의 안전기준을 준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을 따름

 

2. 도시철도부대사업 세부 범위(제2조 제6호의2, 시행령 제2조의2):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관광사업 등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 출제 예상 영역이다.

 - 1. 역세권 개발사업, 2. 복합환승센터, 3. 관광 및 숙박, 4. 물류 및 광고, 5. 신재생에너지

 - 해당 도시철도 시설과 무관한 일반 제조 및 판매업과 같은 오답 지문을 주의해야 한다.

 - 부대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지방자치단체 경영 도시철도 - 시·도지사, 민자도시철도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안전 강화 기조에 따른 신설·개정 사항 영향

- 2021년 신설된 제49조 제2항(CCTV 미설치 = 300만원 이하 과태료)은 안전 강화 입법의 산물이다. 제41조(CCTV 설치 의무)와 제37조 제1항 제8호(CCTV 미설치 시 면허 취소 사유)를 함께 연결하는 복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무임수송 비용 관련 법개정 논의: 2026년 2월 현재 국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비 지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34조(운임)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차기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유형별 풀이 전략

 

절차법적 흐름을 타는 풀이 팁

1. 계획-승인 흐름 문제: "누가 처음 하는가?"(=수립 주체)와 "누가 최종 결정하는가?"(=승인 권한)를 명확히 구분한다. 도시철도법에서는 항상 지방(시·도지사)이 먼저 수립 - 중앙(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2. 면허 관련 문제: 발급·변경·취소 모두 시·도지사 권한임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 취소 사유를 볼 때 제1호(거짓 방법)만 필수 취소, 나머지(제2호~제9호)는 재량이라는 원칙을 적용한다. 처분 시 청문 의무도 함께 기억한다.

 

3. 벌칙·과태료 문제

- 1단계: 형사처벌(징역·벌금) vs 과태료(행정질서벌) 구분 = 도시철도법의 과태료 조항은 제49조

- 2단계: 과태료라면 500-300-100-50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회계 구분(500) > CCTV 미설치(300) > 준수사항·책임자 미선임(100) > 종사자 관련(50)

- 3단계: 문제에서 금액이나 위반행위를 바꿔놓았는지 최종 확인

 

4. 권한 주체 문제: 선지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 나오면, 도시철도법은 지방 중심이라는 대원칙부터 적용한다. 계획 수립·면허 발급·취소 처분은 거의 항상 시·도지사다.

 

5. 준용 조항 주의: 도시철도법 제43조에서 철도사업법을 준용하는 규정들(회계, 운임, 종사자 등)은 해당 철도사업법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과태료 조항(제49조)의 각항이 어느 철도사업법 조문을 준용하는지 묶어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결론

 

도시철도법 기출 패턴을 보면 단순 조문 암기보다는 권한 주체(시·도지사 vs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절차 순서 이해, 벌칙 수위 차이를 묻는 실무형 문제가 주류다. 특히 "지방 사무"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적 취소 사유(거짓 취득, 제37조 제1항 제1호)와 과태료 4단계(500/300/100/50만원, 제49조) 체계를 정확히 암기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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