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사진 김쓰
부산교통공사는 2025년부터 기존 필기시험(NCS·전공)에 관계법령 10문항을 추가했고, 출제범위는 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일부 장 제외)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 중 철도안전법은 실제 기출·예상문제 구성상 관계법령 10문항 가운데 대략 3~4문항을 차지하는 비중 높은 영역으로, 안전관리체계·종사자 자격 및 결격사유·사고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사례형·판단형 문제가 주류를 이룬다.
관계법령 과목 자체가 2025년부터 신설된 만큼, 철도안전법은 조문 그대로 묻는 문제와 사례 적용형이 섞여 있어 체감 난이도는 중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결격사유·취소·정지, 음주기준, 보고 기한처럼 숫자와 기준이 섬세하게 나뉘는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
자주 나오는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철도종사자(운전면허, 관제 자격) 결격사유 및 취소 판단형
핵심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7조(운전면허시험),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이다.
대표 조문 포인트
- 제11조제1항: 결격사유(19세 미만, 특정 정신질환·뇌전증, 약물·알코올 중독, 청력·시력 상실, 취소 후 2년 미경과 또는 효력정지기간 중).
- 2025.1.31. 개정으로 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이 바뀌어
- 시험 응시: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응시 가능 = 19세 미만도 응시 가능.
- 면허 발급: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발급 시점에는 19세 미만이면 안 됨.
기출 예시 형식(유형만 예시)
- 예시 1)
"19세 미만인 B가 신체검사·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고 운전교육훈련을 마쳤다. 현행법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르시오."
- 포인트
- 개정 전: 응시요건에 '제11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 전체가 걸려 있어 19세 미만 응시 불가.
- 개정 후: 제17조제2항이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만 결격사유로 보아 19세 미만도 응시 가능.
- 단, 제18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를 다시 본다.
- 예시 2)
"운전면허 취득자 A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 불가'라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 문제"
- 제11조제1항제2호(정신질환·뇌전증)와 제20조제1항제2호(해당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 조합 문제.
- 예시 3)
"철도차량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25%로 적발된 운전업무종사자 A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해당 여부"
-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0.02% 이상이면 '술을 마신 상태'에 해당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효력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
풀이 팁
1. '결격사유(제11조)' vs '취소·정지 사유(제20조)'를 분리해서 기억한다.
- 결격사유: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취소·정지: "이미 받은 면허를 박탈·정지시키는 사유"
2. 2025.1.31. 개정 포인트를 조문 그대로 연결한다.
- 응시자격(제1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제5호만 결격 = 19세 미만 응시 가능.
- 발급요건(제18조제1항): 발급일 기준 제11조제1항 모든 호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 19세 미만이면 발급 불가.
3. 문제에서 "응시"인지 "발급"인지, "취득 후"인지 시점을 잡고 - 관련 조문을 대입하는 연습을 한다.
형식 2: 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 의무 위반 사례형
핵심 근거는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시행규칙 제2조·제3조(승인 신청·변경승인·경미한 변경 신고)이다.
자주 쓰이는 상황 설정
-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개시한 경우 위법 여부"
- 제7조제1항: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체계의 일부 변경 시 변경승인 대상인지,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지 구분"
-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조제1항에서 중대한 변경(조직·위험관리절차·비상대응계획·열차운행방법·관제절차·유지관리 기준 등)은 변경승인, 그 외는 경미한 변경 신고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변경승인 대상인 '중대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 1.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이나 조직의 핵심 구조 변경
- 2. 위험관리 절차: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식별 및 평가 절차의 근본적 변경
- 3. 비상대응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연락망, 복구 절차 등의 전면 수정
- 4. 열차운행 및 관제 절차: 열차 운행 방식, 관제 구역 또는 관제 업무 수행 방식의 변경
- 5. 유지관리 기준: 철도차량이나 시설의 점검 주기, 정비 기준 등 안전과 직결된 유지보수 기준의 변경
- 6.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전·관제 인력 등의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 내용이나 체계의 변경
- 7. 철도노선의 신설·연장: 새로운 노선을 운영하거나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 핵심 구분법
- 변경승인(중대): 안전의 '틀'이나 '기준' 자체가 바뀌어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경미): 단순 명칭 변경,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이미 승인된 범위 내의 세부 운영 수치 변경
* 특히 도시철도법 계획/건설 단계에 있어서 노선 연장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나, 철도안전법에서의 노선 연장은 길이와 상관없이 중대한 변경으로 변경승인 대상이다!
- "정기검사·수시검사 구분"
- 제8조제2항
- 정기검사: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수시검사: 철도사고·운행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안전관리체계 위반·위해요인 점검.
기출 예시 형식(유형만 예시)
- 예시 1)
"철도운영자 C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도시철도 운행을 개시하였다. 위법 여부와 근거 조문을 고르는 문제"
= 제7조제1항 위반.
- 예시 2)
"다음 중 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구성 예
- ㄱ) 안전관리 조직 개편(안전부 - 안전본부 확대)
- ㄴ) 비상대응계획 개정(관계기관 연락체계 변경 포함)
- ㄷ) 안전관리 책임자 연락처 변경
- ㄹ) 유지관리 기준(점검 주기) 변경
- 정답 방향: ㄱ, ㄴ, ㄹ은 시행규칙 제2조·제3조가 열거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승인, ㄷ은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신고 대상.
풀이 팁
1. 승인 주체는 항상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실제 검사·승인 업무는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변경승인 vs 변경신고의 구분 기준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이다.
- 조직·위험관리·비상대응·관제절차·유지관리 기준 = 변경승인.
- 주소·연락처·서식 수준 변경 = 경미한 변경 신고.
3. 제8조의 정기검사·수시검사 정의를 조문 용어 그대로 기억해 두면 사례에서 '이 검사는 무엇인가?'를 쉽게 맞출 수 있다.
형식 3: 철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사항 vs 조사·초기·중간 보고 구분형
법적 구조는 철도안전법 제61조(철도사고등의 보고), 시행규칙 제86조, 행정규칙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된다.
- 제61조제1항: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 제86조·지침은 '즉시보고'의 방식과 기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침상 주요 시간 기준(최근 고시 기준)
- 즉시보고: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 전화 등으로 구두보고.
- 조사·초기·중간·종결 보고
- 일정 규모 이상 사고·운행장애에 대해 초기보고는 2일 이내, 중간·종결보고는 지침에서 정한 기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보고 대상·기관
- 즉시보고는 지침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현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후신 기구)에 전화 등으로 한다.
- 이후 서면 보고 및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뒤따른다.
기출 예시 형식(유형만 예시)
- 예시 1)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보고'의 기한으로 옳은 것은?"
- 선지: 1) 10분 이내 / 2) 30분 이내 / 3) 1시간 이내 / 4) 24시간 이내
- 정답: 2) 30분 이내(지침 제4조제2항).
- 예시2)
"다음 중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상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것은?
- 즉시보고 대상: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한 열차사고, 중대한 탈선·충돌·화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중대한 사고 등.
- 비교 대상: 단순 열차지연·경미한 운행장애만 발생한 경우 등은 조사·초기·중간·종결 보고 체계로 처리.
풀이 팁
1. 법(제61조)는 "즉시 보고"라는 큰 틀만, 시행규칙·지침이 "30분 이내·2일 이내" 같은 숫자를 정한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한다.
2. 시험에서 시간 숫자는 자주 교묘하게 치환된다.
- 예: "즉시보고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 30분 이내가 정답.
3. 즉시보고 후 조사·초기·중간·종결 보고까지 이어지는 계통(전화 - 서면 -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입력)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종사자 음주·약물 기준 수치 혼동] (오답률 높은 이유)
현행 기준(제41조제3항)
- 철도종사자 7유형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신호기·선로전환기·조작판 취급, 조성 업무 담당자
7. 철도차량·철도시설 점검·정비 종사자
- 음주 여부 판단 기준
- 기본: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이면 '술을 마신 상태'. (해당 직무: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점검·정비 종사자)
- 예외: 제1항제4호~제6호(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정거장 신호·조성 업무자)에 대해서는 0.03% 이상이 기준.
학생들이 틀리는 패턴
- 0.02와 0.03의 대상 직종을 뒤섞어서 외운다.
- 도로교통법 기준(0.03·0.08)이나 항공 분야(0.02)와 혼동한다.
- 7번(점검·정비 종사자)을 0.03%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는 0.02% 적용).
앞으로 주의점
- 공식 정리
- 0.02%: 운전업무, 관제업무, 여객승무원, 점검·정비
- 0.03%: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거장 신호·조성 업무
- 실무 참고: 예를 들어 코레일은 내부 규정으로 0.01%만 나와도 업무 배제하는 등 사규가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법정 기준(0.02/0.03)"과 "회사 내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2.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 vs 단순 신고 대상]
법령 구조
- 법 제7조제3항: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승인,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갈음.
-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제2조: 승인·변경승인 신청 절차(조직·인력, 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 포함).
- 제3조: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조직 변경, 열차 운행구간·방법·관제 절차·유지관리 기준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되어 변경승인 대상).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지점
- '안전관리 책임자 변경'을 단순 인사이동으로 보고 신고만 하면 된다고 착각.
- '열차 운행구간 확대'나 '유지관리 주기 변경'을 가볍게 보고 신고 대상으로 분류.
- 반대로 단순 연락처 변경도 승인 대상으로 보는 식으로, 기준이 뒤바뀌는 경우.
정리 포인트
- 승인(중대한 변경)의 전형적인 예
- 안전 관련 조직 개편, 안전관리 책임자 변경.
- 위험관리 절차, 비상대응계획 변경.
- 열차 운행방법·관제절차 변경, 유지관리 주기·기준 변경 등.
- 경미한 변경 신고의 전형적인 예
- 부서명칭 변경, 연락처·주소 수정, 양식·표현 정리 등.
학습 팁
- 시험에서는 보통 4번 선지 정도에 "연락처 변경"을 끼워 넣어 경미한 변경임을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변경승인 대상인데도 신고만 한 경우, 시행령 별표 6 및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하므로, '안전과 직결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형벌과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의 병과 가능성 오인]
법 구조 정리
-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
- 법 제9조·제9조의2, 시행령 별표 1에서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30억원) 체계 규정.
- 벌칙(형벌)
- 법 제78조 이하에서 철도보호지구 위반·중대한 사고 유발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을 규정.
- 과태료
- 법 제82조에서 여러 행위 위반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스템적 위반', 500만원 이하는 주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금지행위'나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다.
* 300만원 이하는 철도종사자의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시, 100만원 이하는 열차 내 흡연 등이 해당한다.
법제처 유권해석의 입장
- 안전관리체계 위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조제3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법 제9조의2)
- 동시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2호)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
- 즉, 같은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사벌 + 행정처분 병과
- 예: 제41조 위반(음주운전) 시
- 형사처벌: 별도의 형법·특별형법에 따라 벌금·징역형 가능.
- 행정처분: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면허 취소·정지 처분 가능.
- 대법원 일반 입장과 행정법 이론은, 행정질서 회복·안전 확보 목적의 행정처분과 형벌은 목적·성격이 달라 병과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일관된다.
학생들이 하는 대표적 오해
-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
- "과징금은 행정벌이니까 벌금과 중복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시험 대응 포인트
- 과징금·과태료는 둘 다 행정제재이고, 법 구조상 병과를 예정하고 있는 사례(법 제9조·제9조의2 + 제82조)를 명시적으로 둔다는 점을 기억한다.
- 형벌(징역·벌금)은 형사재판, 과징금·과태료·면허취소·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형벌 + 행정처분 병과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관점을 전제로 선지를 검토한다.
다음 시험에 나올 법한 유형 예측
1. 2025.1.31. 개정 효과를 묻는 유형
- 개정 이유: "청년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해 19세 미만도 운전면허시험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 가능, 운전면허증·관제자격증명 발급은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 없음을 전제로 하도록 변경
- 예상 문제
-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격에서 결격사유로 보는 범위는?"
- "운전면허증 발급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결격사유는 제11조제1항 각 호 전체인지 여부."
2. 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 및 변경승인 위반
- 최근 실제 철도사고에서 안전관리체계 미이행·변경승인 누락에 대해 억 단위 과징금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채용 공고상 관계법령 출제범위에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가 포함되고 있어, 정기·수시검사와 변경승인/신고구분, 시정조치 및 과징금 연계 구조를 묻는 문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3. 사고·장애 보고와 관련한 시간·절차 조문 집중 출제
-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의 보고 구조는 강의·교재에서 "시험 단골"로 반복 언급된다.
* 주요 보고 구조
- 즉시보고: 30분 이내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 즉시보고: 1시간 이내 (즉시보고 대상 외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 초기보고(상세보고): 2일 이내 (발생 일시, 원인, 복구 예정 일시 등을 서면으로 보고. 상세보고서 서면 제출, 이후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원인분석 및 대책보고): 15일 이내 (상세 보고 후 정밀 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
- 월간 통계 보고: 다음 달 15일 이내 (한 달간의 사고·장애 현황 취합) * 매년 12월에는 연 단위 통계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고한다.
- 종결보고: 수습 완료 시 (조사 및 수습 처리가 완료된 때,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음.)
* 즉시보고의 구분: "모든 즉시보고는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 즉시보고('사망'이나 '충돌·탈선' 등 / 30분 이)
- 열차 충돌, 탈선,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폭발물 설치 신고를 받거나 테러 의심 상황인 경우
- 철도차량이나 시설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여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즉시보고('장애'나 '지연' 등 / 1시간 이내)
- 철도교통사고 중 즉시보고 대상(사망 등)이 아닌 경우
- 철도안전장애: 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나 운행에 차질을 준 상황 (예: 선로 침수, 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 지연 등)
- 즉시보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사상사고나 시설 파손
4. 한동안 미출제된 철도보호지구·금지행위 조문
-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다른 공기업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파트지만,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 1년 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 향후에는 "철도보호지구 범위(철도경계선 30m)"와 행위 제한·신고절차,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여지가 있다.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철도차량 운전 방해나 시설물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 폭발물 등 위험물 투기나 방치
* 신고 및 행정 절차
- 신고 주체: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 시작 7일 전까지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수리 여부 통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있음
- 금지 및 제한 명령: 시·도지사 등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신고 예외 사항(신고 생략): 농약·비료 살포 등 경미한 행위,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이미 허가받은 공사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변경
유형별 풀이 전략
전략 1: 수치·기간 조문은 "쌍으로" 묶어 암기
반복적으로 섞여 나오는 수치·기간은 비교표를 만들어 짝으로 외운다.
- 음주 기준: 0.02% vs 0.03% (직종별 구분).
- 보고 시간
- 즉시보고: 30분 이내.
- 초기·중간·종결 보고: 지침에서 정한 2일/15일/종결 시점(사고 규모별로 상이).
- 면허 유효기간: 10년(제19조제1항, 2013.8.6. 개정 이후).
-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소일부터 2년 경과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
시험장에서 선지를 볼 때, "이 숫자들이 서로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개인 요약표를 만들어 반복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 2: 사례형은 "주체-대상-요건-효과" 4단계로 읽기
예시) "철도운영자 A는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을 시작했다. 위법한가?"
1. 주체: 철도운영자등(제7조제1항의 주체).
2. 대상: 안전관리체계(인력·시설·차량·운영절차·교육·비상대응을 포함한 유기적 체계).
3. 요건: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 관리를 하려면 승인 필요(승인 전 개시 금지).
4. 효과: 승인 없이 운행을 개시하면 제7조제1항 위반이고, 제9조·제9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4단계를 모든 사례 문제에 적용하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조문에 깔끔하게 매칭할 수 있다.
전략 3: 빈출 함정 선지 유형 정리
| 함정 유형 | 전형적인 선지 예 | 대응법 |
| 수치 치환 | "즉시보고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 = X | 지침은 30분 이내, 1시간은 오래된 자료·강의 표현일 수 있음. |
| 개념 혼동 |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는 동일하다" = X | 제11조 vs 제20조를 구분해서 정리. |
| 예외 누락 | "모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은 0.02%" = X | 4~6호는 0.03%라는 예외가 있다. |
| 주체 혼동 |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검사한다" = X |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위탁기관: 한국교통안정공단). |
| 시점 착오 | "시험 합격 시점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발급 가능하다" = X | 개정 후에는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를 본다. |
함정 선지를 만들 때 출제자가 좋아하는 패턴을 알고 있으면, 보기에서 "수상한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결론
최신 철도안전법(2025.1.31. 개정 포함)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그리고 최근 실제 사고·과징금 사례까지 반영하면, 부산교통공사 관계법령에서 철도안전법은 안전관리체계, 종사자 자격·결격·음주 기준, 철도사고 보고 체계 세 축으로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이 세 축의 핵심 조문을 최신 개정 내용과 함께 정확히 암기하고, 수치·기간·주체·절차를 중심으로 사례 적용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다음 시험에서 유사 유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관심사 공부 > 교통공사 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계법령 도시철도법 기출 패턴 분석 (0) | 2026.03.30 |
|---|---|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기출 패턴 분석 (0) | 2026.03.27 |
| [관계법령] [심화 4-1편]: 세 법령 종합 정리(지공법·도철법·철안법) (1) | 2026.02.15 |
| [관계법령] [심화 3-1편]: 안전관리체계(SMS) vs 직종자격 vs 사고보고의무 구분하기 (0) | 2026.02.14 |
| [관계법령] [심화 2-2편]: 허가 vs 신고 vs 등록(도시철도법령사) 구분하기 (0) | 2026.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