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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공부/교통공사 관계법령

관계법령 통합 기출 패턴 분석

by 김쓰 202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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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쓰

 

부산교통공사는 2025년 상반기 채용부터 기존 필기과목에 더해 전 직렬 공통 과목으로 관계법령을 신규 도입하였다. 패턴을 보면, 세 법령의 출제 비중은 지방공기업법이 약간 높은 편이고,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며, 최근 경향은 단순 조문 암기형에서 법령 간 용어 비교형, 관할 주체 구분형, 수치·벌칙 혼동 유발형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통합형 문제는 전체 관계법령 10문항 중 3~4문항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세 법령의 조문을 교차 배치해 수험생의 법체계 이해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자주 나오는 통합 출제 형식 3가지

 

형식 1: 세 법령의 유사 용어(정의) 교차 혼동 유도형

 

핵심 패턴

이 유형은 세 법령의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를 일부러 섞어서, 각 법령에서만 쓰는 정확한 용어를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 구조로 출제된다.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도시철도공사를 포괄)

-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 (철도운영을 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체계 승인·의무의 주체)

 

기출·예상 형식 예 (문제 원문 인용 없이 형식만 정리)

- 형식 A

 "다음 중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지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 등을 섞어 두고,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면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주체라는 점을 구분하도록 유도.

- 형식 B

 "철도안전법상 '철도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선지에 도시철도공사, 민간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등을 섞어 두고, '철도운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함.

* 이 중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다. 그밖에 나올 수 있는 '철도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로는 국가철도공단(대표적인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차량 제작자, 지방자치단체(시설 관리 주체에 가깝다) 등이 있다.

 

풀이 팁

1. 정의 조문을 법령 단위로 묶어서 암기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도 여기에 포함.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공사 = 도시철도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철도운영자 = 도시철도공사 + 면허를 받은 기타 사업자". 

 -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 정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연계되며, 도시철도 운영자도 포함.

2. "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이면서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운영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조를 그림으로 정리

 = "법적 지위(지방공사)"와 "업무(도시철도운영)"를 나눠 인식.

3. 시험장에서의 사고 순서

 선지에 "공사"가 보이면 먼저 "지방공기업법", "운영자"가 보이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을 떠올리되, "도시철도"인지 "철도 전반"인지로 다시 한 번 나누어서 본다.

 

 

형식 2: 관할 주체(국토부 vs 행안부 vs 지자체) 종합 비교형

 

핵심 패턴

이 유형은 "누가 승인·면허·감독을 하는가"를 세 법령에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형식이다,

 

-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등)이 설립·경영·감독·평가의 핵심 주체.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사업계획 승인·면허, 감리·감독 등의 핵심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일부 사항은  시·도지사).

- 철도안전법: 안전관리체계 승인, 운전면허 부여·취소, 철도보호지구 관련 조치 등 대부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일부 위임·위탁 가능).

 

기출·예상 형식 예

- 형식 A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1)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철도안전법) / 2)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도시철도법) / 3) 지방공사 경영평가(행정안전부장관 소관) / 4) 철도차량 운전면허 부여(철도안전법)

 = 정답은 지방공기업법상 행정안전부장관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골라내는 선지.

* 행정안전부장관의 주요 권한

 - 경영평가 실시

 - 지방공기업 정책 수립

 - 진단 및 권고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주요 권한

 - 설립 및 조례 제정

 - 임원 임면권

 - 예산 및 결산 승인

 - 업무 보고 및 감독

 

- 형식 B

 "지방공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자는?"

 = 지방공기업법상 정관·운영기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정관·지자체장 승인 구조임을 확인하도록 유도.

 

풀이 팁

1. 소관 부처로 먼저 나누기

 -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 지방공기업법.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시철도 건설·운영 / 안전·운전면허).

2. "무엇을 승인하는가"로 재분류

 - "설립(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정관 승인 및 임원 임면(지방자치단체장)·조례·이사회·임원·경영평가(행정안전부장관)" = 지방공기업법·설치 조례.

 - "도시철도사업 면허·계획 승인·부대사업" =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 철도안전법.

3. 실전 기술

 - 선지에서 "시·도지사", "시장"이 보이면 조례·설치 조례(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등)까지 떠올린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나오면 바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조문을 떠올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중 어느 쪽인지 다시 구분한다.

 

 

형식 3: 위원회, 기한, 벌칙·과징금 수치 총결산형

 

핵심 패턴

이 유형은 세 법령에 흩어져 있는 위원회·이사회 의결 정족수, 임기, 결격·제재기간, 벌칙·과징금·과태료 금액·단위를 한꺼번에 섞어 물어본다.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정관·이사회 운영규정에서도 같은 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방공기업법: 임원 임기(3년, 연임 가능) 등 기본 틀, 임원 비위 시 500만원 이하 벌금(제83조).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3: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기준 위반, 결격사유,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300~500만원 범위의 정액 과징금을 정함.

* 시·도지사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사업의 규모 및 지역의 특수성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 단, 금액을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철도법)

- 철도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2.5만~125만원 등 다양한 단계로 나뉨(예: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제한 조치 명령 불이행 시 1회 12.5만, 2회 25만, 3회 50만 등)

- 철도안전법에서의 상한액은 30억원으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등을 다루기 때문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압도적인 액수를 책정한다.

 

기출·예상 형식 예

-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의결 정족수로 옳은 것은?"

 = 설치 조례·정관을 반영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상법 규정을 섞은 오답을 배치.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은?"

 = 시행령 별표 3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500만원 정액 구조를 반영.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사유: 면허 결격사유, 면허 기준 위반,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등 / 면허 결격사유 중 임원 비위 시 3개월 이내 개임한 경우는 제외.)

-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제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로 옳은 것은?"

 = 철도안전법상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규정을 구분하도록 요구.

 *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신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철도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가 미리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풀이 팁

1. 수치 조문은 '법령+단위'를 세트로 암기

 - 지방공기업법: 임원 임기(3년·연임 가능), 벌칙(임원의 제65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등).

 - 도시철도법: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매출액 비율이 아니라 위반행위별 정액(300~500만원 등)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

 - 철도안전법: 벌칙(징역·벌금)과 과태료가 별도 체계로 존재하며, 과태료는 2.5만·5만·12.5만·25만·50만·62.5만·125만 등 계단식 구조라는 점을 틀별로 정리.

2. "비율(100분의 O)"이 나오면 다른 법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

 = 도시철도법의 과징금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 기준이므로, "매출액의 100분의 5" 같은 표현이 보이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3. 위원회·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각 공사 설치 조례·정관 레벨에서 묻는 경향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와 유사 공사의 조례(서울교통공사 조례 등)를 비교해 이사회·임원의 구조·정족수를 정리해두면 통합형 문제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

* 부산교통공사 이사 정수 및 구성 비교

 - 이사의 정수 15명 이내

 - 이사회 의장: 사장 (이사회 소집 및 의장 역임)

 - 비상임이사: 시장이 임면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이사: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 이사회 의사/의결 정족수

 - 개의(의사정족수):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

 - 의결(의결정족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임원추천위원회(비상설)

 - 위원 구성 (총 7명 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추천: 2명

  - 지방의회 추천: 3명

  - 공사 이사회 추천: 2명

  - 설치 시 특례: 공사를 처음 설립할 때는 시장 추천 4명 + 의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

  - 자격 제한: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감사의 지위

 - 출석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임면: 사장과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Top 3

 

1. 법령별로 다르게 정의된 동일·유사 용어 혼동

 

핵심 개념 정리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도 포함.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공사, "도시철도운영자" = 도시철도공사 및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

-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운영을 하는 주체로서, 도시철도운영자도 포함될 수 있음.

 

왜 틀릴까

- "공사"와 "운영자"를 같은 층위의 개념으로 착각

 = 도시철도공사는 법인 형태(지방공사)이고, 도시철도운영자·철도운영자는 "운영하는 자"라는 기능적 개념인데, 이를 혼합해서 보는 경우가 많다.

- "도시철도공사 = 지방공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고, 도시철도법만의 별도 법인으로 인식.

- 도시철도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철도법이 아니라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도시철도법의 일반 규정과 혼동.

 

앞으로 주의점

1. 법령 적용 우선순위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기

- 도시철도법 제4조: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 적용.

- 따라서 "도시철도 + 안전·사고·운전면허" 키워드가 같이 나오면 철도안전법을 먼저 떠올린다.

2. 정의 조문만 따로 묶어 반복 학습

각 법의 제2조·제3조(정의 규정)를 "법령 이름+조문 번호+핵심 키워드" 묶음으로 카드화하여 반복한다.

3. 비교표를 직접 만들어 보기

"지방공사 vs 도시철도공사 vs 도시철도운영자 vs 철도운영자" 네 칸을 만들어

- 설립근거(지방공기업법/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역할(설립법인/운영주체)

- 소관 부처(행안부/국토부)

를 채워 넣어 보면 시험장에서 훨씬 빠르게 구분할 수 있다.

 

 

2. 도시철도법상 권한과 철도안전법상 권한 주체 착각

 

정답 구조(대표 예시)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사업 면허 부여, 사업계획 승인, 부대사업 관련 승인 등 = 국토교통부장관(일부는 시·도지사와 협의).

- 철도안전법

 - 철도차량 운전면허 부여·취소,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명령 등 = 국토교통부장관(위임·위탁 가능).

- 지방공기업법·설치 조례

 - 지방공사 설립 인가, 정관 승인, 임원 임면 승인, 경영평가 등 =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왜 틀릴까

-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된 행정청이므로, "도시철도사업 면허"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한 법에 몰아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도시철도공사도 지방공사니까 국토부가 뭔가 관여하지 않을까?"라는 모호한 감각 때문에 설립·정관·이사회 관련 권한까지 국토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주의점

1. "부처별 전형적인 키워드"를 암기

-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지방공기업법, 공사·공단 설립·운영·평가, 설치 조례.

-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건설·운영·면허·부대사업), 철도안전법(운전면허·안전관리·보호지구).

2. 권한의 유형을 나눠서 기억

- "사업 자체를 하도록 허가·면허" = 도시철도법(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등).

- "운전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면허" = 철도안전법(철도차량 운전면허).

- "조직·정관·임원·재무" = 지방공기업법·공사 설치 조례.

3. 조문 번호를 완벽히 외우기보다, '권한 + 부처' 조합을 우선시

- 실전에서는 조문 번호보다 "이 내용은 어느 부처 소관·어느 법령의 전형적인 내용인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세 법령의 과징금/과태료 상한액 뒤섞임

 

정답 구조(대표 예시)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3: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을 위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300~500만원 범위의 정액 과징금을 규정.

- 철도안전법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 과태료는 위반행위별로 2.5만·5만·12.5만·25만·50만·62.5만·125만 등 단계별 금액이 여러 조항과 별표에 걸쳐 분포.

- 지방공기업법

 - 임원(감사 제외)이 제65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형사벌) 규정이 존재.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공사의 임원(감사 제외)이 예산을 위반하여 예산 외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왜 틀릴까

-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과징금", "2천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과태료" 등의 숫자가 서로 비슷하게 보여, 어느 법의 어느 제재인지 헷갈리기 쉽다.

- 특히 도시철도법 과징금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5이하"라는 비율 구조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서 흔한 표현이고, 도시철도법은 위반행위별 정액 과징금을 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주의점

1. '비율 vs 정액'부터 구분

- "매출액의 100분의 O" 형태 = 도시철도법이 아니라 다른 교통 관련 법일 가능성이 높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3은 300만~500만원 정액 과징금 방식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억한다.

2. 벌칙(징역·벌금)과 과태료를 분리해서 암기

- 철도안전법: 중대행위(철도사고 유발, 철도보호지구 위반 등)는 징역·벌금(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교적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체계로 분리.

- 지방공기업법: 임원 비위 중심의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등) 위주.

3. 숫자 자체보다 "어떤 행위에 어떤 제재인지"를 먼저 떠올리기

-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철도보호지구 신고·명령 위반 등 안전 관련 중대행위.

- "500만원 정액 과징금"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기준 위반,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등 사업자 의무위반.

 

 

다음 시험에 나올법한 유형 예측

 

통합형 문제 난이도 변화 예측

최근 행정법·관계법령 기출 해설을 보면, 단문 O/X 조문 확인형, 사례 판단형, 조문 직접 암기형 정도의 비율이 공기업 법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는 분석이 있다. 관계법령에서도 같은 흐름이 적용되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수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제시하고,

 - 설립·조직·임원: 지방공기업법·설치 조례 적용.

 - 도시철도사업 면허·부대사업: 도시철도법 적용.

 - 운전면허·안전관리체계·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 적용.

= 이렇게 세 법령을 모두 끌어오는 "사례형 통합 문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령 개정에 따른 교차 출제 가능성

 

-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2024.9.27 시행 법·시행령 개정, 2023.12.20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전면허 교육훈련시간, 기능교육 비중,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 추가 등이 반영됨.

 -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상 운전면허·안전교육 체계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훈련을 비교하는 문제가 충분히 예상된다.

* 예상문제 1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보다 기능교육 비중이 더 높은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2) 2024년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 열차의 기관사는 매년 1회 이상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4)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면허 취득 후 별도의 실무수습 없이 즉시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정답: 1번

- 해설: 최근 개정의 핵심은 실무 중심의 기능교육 강화입니다. 이론 위주에서 벗어나 기능교육 비중을 높이도록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2번 함정: 위험물 취급 안전교육은 추가되었으나,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의 주기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6시간이다.

 - 3번 오답: 도시철도종사자 교육은 도시철도운영자(공사 등)가 실시하며, 구체적 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예상문제 2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상 '교육·훈련' 체계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철도안전법 (운전면허 등) 도시철도법 (종사자 등)
교육 대상 운전업무수행자, 관제업무수행자 등 도시철도종사자 (역무원 포함)
면허 부여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사항 없음)
보수 교육 정기적인 안전교육(주기적 실시) 도시철도운영자가 실시하는 교육
벌칙/과태료 교육 미이수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교육 미실시 시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1) 철도안전법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2) 도시철도법은 종사자의 안전 역량 강화르 위해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교육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3) 2023.12.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면허 취득을 위한 총 교육훈련 시간 중 기능교육의 최소 이수 시간이 상향 조정되었다.

4) 도시철도법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정답: 4번

- 해설: 도시철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의 주체는 시·도지사(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제2종 전기차량(지하철) 면허 기준의 교육 시간

- 이론 교육: 210시간 이상

- 기능 교육: 410시간 이상 (기능 비중이 훨씬 높음!)

- 합계: 620시간 이상

 

- 지방공기업법

 - 2025.10.1 타법개정을 반영한 최신 지방공기업법은 여전히 지방공사의 설립·임원·재무·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구도가 명확하다.

 - "지방공사가 도시철도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도시철도차량 직접 조립·제작 가능 여부 등)이 존재하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와 도시철도법 제2조(적용 범위)를 결합한 사례형 출제도 충분히 가능하다.

* 예상문제 1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발주하는 대신 공사 내 정비창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철도차량을 직접 조립·제작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으로만 운영해야 하므로, 공사가 직접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상 '도시철도사업'의 범위에는 차량의 운행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차량의 제작·수선도 포함되므로 공사가 직접 조립·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공사가 차량 제작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운영자'는 차량을 직접 제작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 등록을 마친 민간 업체로부터 구매해야만 한다.

정답: 2번

- 해설: 법제처는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의 범위를 단순히 '운송'에 한정하지 않고, 이를 위해 필수적인 차량의 제작, 정비, 유지 관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공사가 자력으로 차량을 조립·제작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범위 내에 있다.

- 1번 오답: 도시철도사업은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 3번 오답: 정관 변경 및 경영 감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부산시장)이며,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이다. (국토부 X)

- 4번 오답: 철도안전법상 요건(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한다면 운영자도 제작자가 될 수 있다.

 

* 예상문제 2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법상 주체별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사장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철도안전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한다.

4) 공사가 예산 외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임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답: 4번

- 해설: 벌금(형사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며, 예산 및 재무 관련 감동 총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안전'과 '운송 사업 면허'에 집중한다.

 

 

- 도시철도법

 - 시행령 개정(도시철도채권, 과징금 가중 등)을 통해, 도시철도채권 면제·일몰, 사업정지에 대체 과징금 가중 구조가 조문에 반영되어 있다.

 - 관계법령 시험에서는 도시철도법의 부대사업 범위, 도시철도채권, 과징금 가중 구조를 지방공기업법의 사업범위·재무조항과 연결해 묻는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예상문제 1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정지 처분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 도시철도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3)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관없이 법령에 명시된 정액으로만 부과해야 하며, 가감할 수 없다.

4) 도시철도공사가 과징금 부과로 인해 재무적 위기에 처할 경우, 해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채'를 발행하여 과징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답: 1번

- 해설: 최근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부과 체계가 강화되었다.

- 2번 오답: 과징금 징수는 원칙적으로 처분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한다.

- 3번 오답: 시행령 별표에 기준 금액이 있으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4번 오답: 과징금 납부를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채무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 예상문제 2 "도시철도채권 및 도시철도사업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최신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는 1,600cc 미만 비영구용 승용차 등록 시 면제될 수 있으며,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25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시철도사업'에는 도시철도 건설·운영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 5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번

- 해설: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5년으로 구분된다. (도시철도법 제20조 제4항) / 상법이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 1번 설명: 2024~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매입 면제가 확대 시행중이다.

- 2번 설명: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철도법상 부대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결론

 

최근 경향은 세 법령을 분리해서 묻기보다는 "지방공기업법(조직·설립) + 도시철도법(사업·면허) + 철도안전법(안전·운전면허)" 구조를 한 번에 꿰는 통합형·사례형 문제를 통해 수험생의 법체계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조문 암기를 넘어서, 법령 간 용어 정의·관할 주체·벌칙·과징금 구조를 비교·정리하고, 최신 개정 내용과 실제 공사 설치 조례까지 함께 엮어 학습하는 것이 다음 시험 대비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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