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 민법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글, 사진 / 김쓰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때 통지를 보낸 이후 보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민법에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비진의 표시라고도 한다. 민법 제107조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