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내용증명1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기!(하자보수편) 글, 사진 / 김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하자보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하는가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써보았습니다. 살면서 처음하는 내용증명... 게다가 그 내용이 하자보수라면?? 정말 막막할텐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내용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법적인 증거로써 활용할만한 문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 청구를 했다! 주장하며 문자나 전화내역 등을 제출하는것은 증거로써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걸 알고서 처음으로.. 2021.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