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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관심사, 일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기!(하자보수편)

by 김쓰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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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김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하자보수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하는가를 초보자도

알기 쉽게 써보았습니다.

살면서 처음하는 내용증명...

게다가 그 내용이 하자보수라면??

정말 막막할텐데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내용증명의 방법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법적인 증거로써

활용할만한 문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하자보수 청구를 했다!

주장하며 문자나 전화내역 등을 제출하는것은

증거로써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걸

알고서 처음으로 내용증명을

쓰게 된 경우랍니다 :D

참고로 저는 내용증명 - 시,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국토교통부로의 하자판정 신청서를 보내고나서

결국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아셔야할게 있다면

내용증명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작성 시 별도의 형식은 없고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사진형식으로

그대로 개인정보만 빼고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기본적인 내용증명의 형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은

이용하는 검색사이트에서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D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하자를 보여줄만한

증거자료도 찍어둬야겠죠??

사진이나 영상 등은 하자 판정 신청서

작성할때는 물론 내용증명을 보낼때도

쓸 수 있으니 꼭 찍어두세요!

무엇보다 하자보수를 위한 내용증명의 경우

하자보수기간 내에 작성해서

보내는게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D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 있어서 그냥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경우에

언제든 내용증명 내용을 뽑을 수 있더라구요.

그러한 만큼 형식적 요건도 나와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만들때 위의 형식요건에

맞추어서 설정해주시면 보낼때 딱 맞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한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할게요.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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