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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하는법 후기!

by 김쓰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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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쓰

안녕하세요 김쓰입니다 :D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하자심사 신청방법을 리뷰해볼까해요.

큰 마음 먹고 집을 구입하게 되면

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되지만...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을 시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저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

알아보다보니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다는걸 알게 되었고 오늘 날짜로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먼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이때! PC로 접속하시는게 좋아요.

별도로 휴대폰으로 호환이 되게는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http://www.adc.go.kr/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들어갔을때 이러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로 체크해놓은 하자심사신청을

눌러줍니다.

그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서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하자심사 신청서 작성시

저는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거기 때문에 개별사건 신청서 작성으로 했어요.

개별사건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동의내역이 나오는데

어짜피 다 동의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신 후 빠르게 동의해줍니다!

STEP 1_ 신청서 부분이예요.

유의사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거 같아요.

단지명칭 구분 등이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시행자 등

여러가지가 나올거예요.

노란부분은 무조건 채워야하는부분인데

하얀부분은 아는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STEP 2_세부신청내역 입니다.

하자부위를 누르면 주르륵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내용을 간략히 써주시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누수, 크랙 등 이런걸 쓰시면

될거 같아요.

제목이나 부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자부분이 다른곳에 더 있다면 추가를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STEP 3_교섭경위서

원칙상으로는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한 내역같은걸 통해서

서면,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체크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서면이든 인터넷이든간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다면 사진으로라도

그 내역을 찍어놓으시는걸 추천해요.

저는 다행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따로 보내놓은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해서

STEP 4_ 청구서류 부분을 보충하는데

훨씬 편했어요!

STEP 4_첨부서류

첨부서류의 하위항목인

선택서류에 추가를 누르면

이것저것 올릴 수 있는데 mp4 로 된

영상 파일은 올라가지 않더라구요.

영상 파일이 안올라가는건지 mp4 만

올라가지 않는건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사진으로 진행해주시는게 좋아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내용,

하자부분의 사진, 문자내용, 전화내역 등을

캡쳐 및 촬영해서 다 올렸어요.

하자가 일어났을때 특히 누수부분은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찍어두시는게 좋아요.

누수같은 경우는 마를수도 있으니깐요.

STEP 5_수수료납부 신청서제출

수수료납부의 경우, 처음에는 되지않더라구요.

그래서 근무시간에 결제를 해보니

그때서야 되더라구요....!

미리 만들어놓고 저장해놓은 부분들은

남아있으니 결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기존에 저장해놓은것을 불러서

다음날 근무시간내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다시 하자심사신청을

눌러서 들어가보면 저렇게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이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요.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첫 페이지의 나의사건조회에서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건처리기간은 전유부분 60일,

공용부분 90일이라고 하네요.

저처럼 하자보수건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진정시킬겸

캡쳐하면서 하자심사신청 하는법을

하나하나 해보았어요.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진행하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09월 17일 이어서 작성합니다! ▼

후기작성 이어서 합니다.

저의 경우는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주거형태가 구분되어 있어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고 해요.

저의 이 포스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거 같네요.

앞으로 종종 하자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올리게 될텐데요.

제가 하자보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하나라도 알때마다 다른 고통받는분들이

도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는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D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위해 보는분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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